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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19-09-23 ~ 2019-10-25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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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산업 성장기반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수 소공인을 선정합니다.
☞ 업력 15년 이상의 숙련기술기반 우수 소공인
☞ 홍보영상 제작, 인증현판 제공, 금리우대 및 성장촉진자금,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ㅇ 신청대상 :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업력 15년 이상의 숙련기술기반 우수 소공인
※ 소공인 기준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 업력산정 : 재 창업 시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업력 포함 산정(동일업종으로 통상적인 관점에서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의 유사성이 높은 경우만 인정)
ㅇ 신청요건
- 대상 : 제조업종에서 15년(신청일 기준)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공인
- 업력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업종 :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주된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제조업”에 해당하여야 함
ㅇ 선정방법 : 소공인의 신청서를 토대로 기본요건, 경영환경,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하여 100개 내외 선정
ㅇ 지원내용
- 홍보 : 명문 소공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종합편성방송 등에서 방영*하고, 교육, 워크숍 등에 강사로 참여시켜 사회적 인식 제고
* 명문소공인의 성공요인, 실패·극복사례, 협업사례 등 홍보
- 인증현판 : 선정기업은 명문소공인 인증현판을 제공하여 거래처에 대한 신뢰도 및 인지도 제고
- 자금지원 : 소공인특화자금 금리 우대* 및 성장촉진자금 지원
* 우대조건 : 정책자금 기준금리 + 가산금리(연0.6%) - 명문소공인 우대금리(0.4%)
- 지원사업 우대 : 소공인 전용 소공인특화지원의 판로개척 및 기술지원(‘20년 124억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 업체당 지원한도 : 판로지원(3천만원), 기술지원(5천만원)
- 포상우대 : 매년 시행하는 모범소상공인 정부포상 시 가점 부여
- 네트워크 : 명문소공인 간 네트워크 구축 및 노하우 공유
ㆍ 협·단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과 연계한 지역별 워크숍 개최 및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연수 시 우대선발 등
모집공고(소진공) | → | 신청․접수(특화센터) | → | 서류검토(소진공, 특화센터) | |
→ | 현장평가(지방청) | → | 평가위원회(소진공) | → | 선정발표(중기부/소진공) |
→ | 홍보 등 연계지원(소진공) | → | 성과확산/사후관리(소진공) | ||
ㅇ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특화센터 설치지역 : 가까운 특화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특화센터가 신청요건 충족여부 등 서류검토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제출
- 특화센터 미설치지역 : 신청인이 서류 작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우편 접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소공인지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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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2-363-7903 | 홈페이지URL | http://www.sema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소공인지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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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2-363-7903 | 홈페이지URL | http://www.sema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03, 7904, 7919)
ㅇ 전국 34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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