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의회는 9일 목포시의회 제35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사진은 200609_ 목포시의회 운영위원회 박용식위원장이 대표 발의 주민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 모습이다.(사진_목포시의회)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시의회(의장 김휴환)는 9일 목포시의회 제35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목포시의회 운영위원회 박용식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은 21대 국회에 전달 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외면한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유감스럽고, 새롭게 구성되는 21대 국회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에서는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와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제35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할 것 ▲21대 국회는 지방자치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자치법을 즉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목포시의회 김휴환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실질적인 자치권한을 확대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더욱 성숙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지난 2019년 목포시의회 제351회 임시회에서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하여 국회에 전달하였으며,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도 국회에 전달 할 예정이다.
[출처 :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245] / 2020.06.11
의견 :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요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어서 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정하게 되면 정책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자치권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자치단체의 자율성 또한 강화됨에 따라 책임성 또한 같이 가져가게 되며 좋은 방향을 기대하게 된다.
첫댓글 학우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목포시의회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방행정환경에 맞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여 주민주권을 강화하게 되고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는 의회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서 지역발전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자치권 확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지는 오래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지방의 권한이 매우 약한 상태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진척이 없는 상태인데 하루빨리 진행되어 자치권이 확대는 물론 주민 참여 제도와 권리가 확대된 자치분권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이 지금보다 더 많은 자율권과 실질적인 자치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