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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
[일부개정 2006.6.30 대통령령 제19586호]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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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적용범위)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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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31, 1994.8.25, 1995.12.29, 1999.5.10, 2003.1.20, 2004.5.24>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방재청·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대·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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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임용권의 위임) ①「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시·도소속 국가소방공무원중 소방정의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5.10, 2004.5.24, 2005.3.31, 2006.6.23>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중앙소방학교소속 소방공무원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제외한다)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12.29, 1999.5.10, 2003.1.20, 2004.5.24> ③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중앙119구조대소속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제외한다)을 중앙119구조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9.5.10, 2003.1.20, 2004.5.24> ④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 소속 지방소방경 이하(서울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의 경우에는 지방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당해기관 안에서의 전보권과 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20> ⑤삭제 <1991.12.31> ⑥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조정 또는 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등 인사행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2004.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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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용시기) ①소방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임용일자는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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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용일자소급의 금지) 소방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용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5.10, 2005.3.31> 1.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에 그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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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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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통계보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제도를 정하여 시·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대장으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5.10, 2004.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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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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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1.2.28, 1995.12.29> ②위원장은 소방방재청에 있어서는 소방방재청차장이, 시·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정·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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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인사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1999.5.10>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최상위의 직위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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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회의)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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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간사) ①인사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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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심의사항의 보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당해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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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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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신규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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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임용직위 제한)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그 시험실시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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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별채용의 요건등) ①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할 수 없다. ②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기계·화공·전기·통신·안전관리·자동차운전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어야 한다. <개정 1999.5.10> ④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의 특별채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03.1.20>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소방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당해 부문의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서 당해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퇴직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 ⑤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의 특별채용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학교·전문대학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방에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9.5.10, 2005.3.31> ⑥법 제6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된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⑦법 제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에 능통한 자의 특별채용은 학사학위소지자를 소방위·지방소방위이하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외국어 능력은 당해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 고등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개정 1999.5.10> ⑧법 제6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경위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최근 5년이내에 화재감식 또는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이상인 자 이어야 한다. ⑨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내에서 이미 5년이상 의용소방대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를 그 지역에 소방서·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가 처음으로 설치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역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처음으로 설치되는 소방서·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의 공무원의 정원중 지방소방사정원의 3분의 1이내로 한다. <신설 1986.4.26, 1995.12.29, 2006.6.30> 1. 소방서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시·군지역 2.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군지역에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 관할에 속하는 시지역 또는 읍·면지역 ⑩제3항 내지 제6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 또는 연구실적, 소방에 관련된 교육과정 기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6.4.26,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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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채용후보자의 등록)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와 소방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 합격되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마친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5.10> ②제1항의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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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는 임용예정계급별로 작성하되, 채용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만을 등재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에의 등재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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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즉시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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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신규채용방법) ①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 불구하고 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9.5.10>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외의 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6월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3. 도서·벽지·군사분계선 인접지역등 특수지역 근무희망자를 그 지역에 배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의 피부양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근무할 채용후보자를 임용하는 경우 ②임용권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한 자(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때까지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유예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당해 직급에 이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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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용의 유예)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하여야 한다. 1. 학업의 계속 2.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내에 유예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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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교육훈련중 질병·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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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시보임용 소방공무원)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기간중의 소방공무원(이하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정규소방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1.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일 때 3.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미만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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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①다음 각호의 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방공무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동일계급의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소방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1.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서 정하는 상위계급에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 2. 정규의 소방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당시의 계급 또는 그 하위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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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시보임용소방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소방학교 또는 각급 공무원교육원 기타 소방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육이수에 필요한 실비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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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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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직관리의 원칙)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하나의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국가공무원법」 제4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자의 복귀시에 당해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결원이 없어 그 계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당해 기관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의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이내의 기간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의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3월이내의 기간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직제의 신설·개폐등이 있는 때에 2월이내의 기간 소속 소방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소방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소방공무원의 전공분야·교육훈련·근무경력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상위계급의 직위에 하위계급자를 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관에 상위계급의 결원이 있고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 의한 승진임용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④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 영이 정하는 보직관리기준외에 소방공무원의 보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전보의 기준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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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초임 소방공무원의 보직) ①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지방소방위로 임용할 때에는 최하급 소방기관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신규채용에 의하여 소방사·지방소방사로 임용된 자는 최하급 소방기관의 외근부서에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당해 자격 관련부서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2·28,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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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위탁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최초보직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관으로 보직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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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전보의 제한) ①소방공무원은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6·4·26, 2003.1.20>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의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의 경우 3. 전보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의 경우 4. 당해 소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의 경우 5.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시보임용중인 경우 ②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의 교관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정원의 변경 또는 교육과정의 개폐가 있거나 교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③법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은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6·4·26> ④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은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5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한다)이내에 최초 임용기관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6·4·26> ⑤임용권자는 승진시험 요구중에 있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 대상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임용일은 제1항의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1986.4.26, 2003.1.20>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강임 또는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일 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직무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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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①「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상호간에 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1. 시·도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소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방소방령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2. 시·도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소방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시·도간 교류하는 경우 3. 지방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의 연고지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의 인원(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인원을 제외한다)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간 교류인원을 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9.5.10> ③행정자치부장관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로부터 교류대상자의 추천이 있거나 당해 시·도로 전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당해 시·도지사의 동의없이는 인사교류대상자의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5.10> [전문개정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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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파견근무)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1995.4.20, 2005.3.31>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외의 기관·단체에서의 국가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에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도지사가 소방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 소방공무원을 당해 관할구역안의 시·군에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2년이내, 동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이내.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함에 있어서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④삭제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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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별도 정원의 범위) ①「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2.28, 1991.7.30, 1995.4.20, 1999.5.10, 1999.12.28, 2005.3.31> 1. 법 제15조제3항 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장기위탁교육 2. 국방대학교 입교 3. 제30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파견 4.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의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배양을 위한 연수(계급정년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3호에 따른 별도정원은 사전에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1.2.28, 1991.7.1, 1999.5.10, 2003.1.20, 2004.6.11, 2006.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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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교류임용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방공무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소방공무원으로의 임용예정계급이 당해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보다 상위계급인 때에는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2003.1.20>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인력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교류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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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채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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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시험실시의 원칙)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성별·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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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시험실시권) ①소방방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를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이하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의 실시권과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실시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5.24> ②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를 소방사 또는 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전문개정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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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실시기관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는 소방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7일전까지 그 변경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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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시험의 방법) ①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신체검사·실기시험·필기시험·면접시험과 서류전형에 의한다. <개정 1986.4.26, 2003.1.20, 2005.3.31> 1.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다. 2.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체력 및 적성을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방법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4.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등을 서면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마친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소방위·지방소방위에의 채용시험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방법·합격자의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95.12.29, 1999.5.10, 2004.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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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시험의 구분등) ①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사·지방소방사의 경우에는 제4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1986·4·26, 1991·2·28> 1. 제1차시험:신체검사 2. 제2차시험:실기시험 3. 제3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4. 제4차시험: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5. 제5차시험:면접시험 ②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과 제4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86·4·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시험과 제4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3차시험 성적이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된 때에는 제4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86·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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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35조,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중 "선발예정인원"을 "선발예정인원(계열별 선발예정인원)"으로 본다.<개정 1999.5.10> [전문개정 1994·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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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특별채용시험)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은 신체검사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서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86.4.26, 1989.2.28, 1995.12.29, 2005.3.31> 1. 법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2. 법 제6조제2항제3호·제6호·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3. 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부하는 신체검사서에 의한다. 다만, 사업용 또는 운송용 조종사의 경우에는 「항공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에 의한다. <개정 2003.1.20, 2005.3.31>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가미할 수 있다. <개정 1989.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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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특별채용시험의 요구) ①임용권자와 시험실시권자가 다른 경우에,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을 특별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직위의 내용·임용예정자의 학력·경력·연구실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시험실시권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한 채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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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특별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특별채용시험합격의 효력은 6월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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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채용시험의 특전) ①소방업무와 관련있는 자격증(면허증)소지자,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일정 어학능력자가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또는 소방사·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0.5할 이내를 최고점으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격증(면허증)분야, 사무관리분야 또는 어학능력분야별 가점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각 분야내에서 2 이상의 자격증(면허증)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03.1.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은 과목마다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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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개정 2003.1.20>) ①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별표2<%생략:별표2%>와 같다. <개정 1999.5.10> ②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자의 연령은 21세이상 30세이하로 한다. ③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10> ④소방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 또는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03.1.20, 2005.3.31, 2006.5.30> ⑤임용권자는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3.1.20> ⑥국가소방공무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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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시험과목)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고,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으며,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 필기시험은 국사와 소방실무로 한다.<개정 1986·4·26,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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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출제수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 및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있어서는 소방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소방장·지방소방장 및 소방교·지방소방교에 있어서는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소방사·지방소방사에 있어서는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전문개정 2003.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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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시험의 합격결정) ①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에 의한다.<개정 1986·4·26, 1991·2·28, 1999.5.10> 1.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조건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자로 한다. 2. 제3차시험 및 제4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에는 15할)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소방사·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의 득점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개정 1999.5.10> ③면접시험과 실기시험에서는 당해 시험에의 합격 또는 불합격의 여부만을 결정한다.<개정 1986·4·26> ④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제3차시험성적과 제4차시험성적을 같은 비율로 합산한 성적)순위에 의한다.<개정 1986·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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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동점자의 합격결정) 공개경쟁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결정에 있어서는 총득점에 의하되,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개정 2003.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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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시험합격명단의 송부등) ①시험실시권자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합격자명단을 임용권자에게 송부함에 있어서, 2이상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동시에 시험을 실시한 경우(근무예정지역별로 시험을 실시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미리 생활연고지·근무희망지 및 시험성적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배정하고 각 임용권자에게 그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험실시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험합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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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응시수수료) ①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8.25> 1. 소방령·지방소방령이상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 일반직5급이상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2. 소방경·지방소방경, 소방위·지방소방위, 소방장·지방소방장 채용시험 : 일반직 6·7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3. 소방교·지방소방교이하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 일반직 8·9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4.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 일반직 6·7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수수료는 소방방재청장 및 중앙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응시원서에 붙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9.5.10, 2004.3.17, 2004.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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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시험실시권자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출제·채점·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 2. 임용 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실시권자가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시험실시권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권자에게 통보하고 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징계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시험실시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5년간 당해인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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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②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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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시험실시결과보고) 시험실시권자는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시험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4.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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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합격증명서등의 발급) ①시험실시권자는 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②합격증명서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1통에 200원의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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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신분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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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강임의 범위) 소방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에 임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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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강임자의 우선승진 임용방법) 동일계급에 강임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우선 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자 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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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삭제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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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삭제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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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삭제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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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보훈) ①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9.30, 1999.5.10, 2005.3.31> ②행정자치부장관이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 관련 사실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본조신설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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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189호,1983.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개정) ①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를 "국가공무원법 제8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로 한다. 2. 제16조제1항중 "법 제17조의2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85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제2항"으로 한다. 3. 제18조를 삭제한다. ②소방공무원복제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시험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합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채용후보자 명부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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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887호,1986.4.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의용소방대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전 1년이내에 소방서·소방관출장소 또는 소방관파출소가 신설된 지역에도 적용한다. ③(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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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634호,1989.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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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3318호,1991.2.28>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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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413호,1991.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삭제한다. ⑭내지 <24>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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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경찰공무원임용령) <제13435호,1991.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 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중 "연수"를 "연수(계급정년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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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3534호,19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관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휴직·직위해제·정직 기타 임용관계처분은 이 영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소속 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당해 소방서에 근무하는 지방소방장"을 "소속 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소속 지방소방장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시·군간에 있어서는 도지사"를 "소방서간에 있어서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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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4367호,1994.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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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4630호,1995.4.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중 "공무원교육훈련법에"를 각각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로 한다. 제31조제1호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를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4조의"로 한다. ⑥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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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791호,1995.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민방위본부장이"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이"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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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4843호,1995.12.29>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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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86호,19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전단 및 후단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21>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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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6292호,1999.5.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응시자의 상한연령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한하여 35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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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6626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⑥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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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887호,2003.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4항 및 제5항,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관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행한 휴직·직위해제·정직 그밖의 임용관계처분은 이 영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행한 처분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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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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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390호,2004.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 제7조, 제34조,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2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에 있어서는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을 "소방방재청에 있어서는 소방방재청차장"으로 한다. ⑥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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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공무원임용령) <제18416호,200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⑦내지 ⑫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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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8763호,2005.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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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493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중 "제68조제2항제1호"를 "제80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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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9549호,2006.6.23>
이 영은 200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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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9586호,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2호중 "소방출장소 또는 소방파출소"를 각각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4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