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영장이 기각되었다. 박정길 판사가 발표한 장문의 기각사유는 법리 해석에 의한 판사의 결정문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성명서와 다르지 않았다. 기각 사유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은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했다”고 하면서 환경부의 블랙리스트는 ‘새로 조직된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사직 의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정치적인 잣대로 판시한 구절이다, 마치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 같기도 했다.
박정길 영장담당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암묵적 지시가 있었든, 아니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나누었든, 아니면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야겠다고 스스로 결정을 했든,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려면 그냥 간단하게 기각사유를 명시하면 그만일 것인데도 굳이 최순실 이름을 거론하여 전임 정부에 대해 부도덕한 이미지가 연상되게끔 작성한 것은 악의적인 발상이 없었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내용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에는 일반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다. 그것은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고 이미 퇴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자들과 접촉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힌 대목이다.
박정길 판사대로 해석하면 김은경 전 장관과 유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도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데다 이미 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관련자들과 접촉이 쉽지 않은 상태인데다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없었으니 이들의 영장도 당연히 기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들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하게 만들었다. 참으로 이현령비현령 식 판단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전임 정부에 관여했던 사람 100여명을 구속시키기도 했으니 대단한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가 아닐 수가 없다. 이처럼 법의 집행이 사람에 따라 다르고, 정권의 성격에 따라 다르고, 대법원장의 편향성에 따라 달라지니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최근 한 인터넷 매체는 1989년 10월 13일자 한겨례 신문 11면에 보도된 내용에 근거하여 박정길 영장담당 판사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여 보도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당시 박정길은 한양대 4학년에 재학 중,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당한 적도 있었고. ‘삶과 노동“이라는 서클을 결성하여 한국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반미, 반파쇼 투쟁 및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주장하는 유인물인 ’횃불‘ 1호와 2호 그리고 호외를 300~8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한 혐의를 받은 적도 있었으며 서울 성동구 성수동 동방섬유의 파업현장에는 30여 차례에 걸쳐 2명 1조씩 ‘규찰대’를 보내 외부 ‘구사세력’을 차단한 혐의를 받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 내용을 보도한 매체에서 동부지원에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확인요청을 했으나 개인 신상문제라는 이유로 확인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사람이라면 대부분 젊은 시절, 한 번 쯤은 사회에 대한 반항심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주변의 사물을 고찰하고 일상에서 빈발하는 다양한 삶의 체험을 통해서, 또는 책이나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터득한 경험을 통해 이치도 깨닫고 지혜도 형성되어 생각하는 폭과 깊이도 달라지고 사물을 보는 이해심도 깊어지게 된다, 보통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진화하면서 자신만의 경륜을 축적해 나간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부류도 있다, 주로 80년대 이념에 빠진 운동권 숙주들이 이런 부류에 속한다,
운동권 이념이 신념으로 굳어진 이런 숙주들은 30년이 흐르는 동안 국가와 사회 여러 요소요소에 담쟁이 넝쿨처럼 뻗어나가 자리를 잡았지만 시대가 변하고 강산이 변해도 80년대 그때 그 시절의 이념에서 한 발자국도 진화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정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특이한 것은 사법부에 진출하여 오랜 세월 기회를 보며 잠복하고 있었던 이런 숙주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출범을 계기로 고개를 들고 대거 수면 위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 지법의 40대 모 판사는 “재판이 곧 정치”라고 했고, 대법원의 판결도 “남의 판결”일 뿐이라며 추종하거나 복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까지 했으니 국민이 놀라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니던가, 김은경의 영장 기각사유에 뜬금없이 최순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도 이와 같은 논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박정길 영장담당 판사의 나이도 이제 50세를 훌쩍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중반 나이에 판사로 임용되어 지금까지 왔으니 법관생활 한지도 어언 2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박정길 판사 역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법관이라는 신분으로 사회적 지위를 누리며 남부럽지 않게 살아 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고, 민주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정권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북한의 핵개발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더 궁금해지는 것이 있다, “당신이 학창시절, 운동권 활동을 하면서 규정했던 대로, 아직도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반미 투쟁과 반파쇼 투쟁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는지, 그래서 민족해방이 필요하고 계급해방이 필요한 사회라고 아직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지?‘,,, 김은경 전 장관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서 문득 떠오른 의문이자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질문이기도 하다.
첫댓글 문재인과 대법원장 김명수가 짝짜꿍이 되어 박정길을 기용을 했는데 종북좌파 정체성을 소유한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인 셈이지요.
심각한 문제는 운동권 출신 이념 추종형 법조인들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마구 휘젓고 다닌다는 것이지요. 살다보니 재판이 곧 정치라고 태연하게 말하는 현직법관도 보게 되는군요. 기가 찰 일입니다
@장자방 탈렌트 이정길 씨가 박정길 나무라는 유투브를 보니 속이 시원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