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13조(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원칙.소급입법제한.연좌제금지)
형사사건에서 일단 확정판결이 되면 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로서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에 이에 위배시 공소는 면소의 판결을 받는다.
다만 민사소송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첫댓글 같은 건을 자꾸 고소해서 한번 처벌을 받은 것인데도 또 고소해서 처벌을 받는것은 경찰, 검사, 판사가 잘못한 것입니다. 일사부재리원칙, 즉 헌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그것은 완전 무죄가 될 것입니다.
첫댓글 같은 건을 자꾸 고소해서 한번 처벌을 받은 것인데도 또 고소해서 처벌을 받는것은 경찰, 검사, 판사가 잘못한 것입니다. 일사부재리원칙, 즉 헌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그것은 완전 무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