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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4.4.29 국방부령 제562호]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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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인사기록) ①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②군무원의 임용권 또는 보직권이 위임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을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③군무원의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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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별 인사기록) ①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기록카드(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2. 연금카드(부본) 3. 채용신체검사서 4. 삭제<1994.12.30> 5. 신원조사회보서 6.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7. 최종학력증명서 8. 면허증 또는 자격증명서 9. 경력증명서 10. 기타 임용권자 또는 보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서류 ②군무원이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강임·면직·직위해제·징계·휴직·복직·국내외교육훈련·국외출장·승급·전출 또는 전입되거나 훈장·포장·표창을 받은 때, 기타 인사관리상 필요한 발령이 있을 때에는 인사담당관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군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 또는 보직권이 위임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 인사발령을 한 때에는 그 인사발령 사항을 지체없이 임용권자 및 보직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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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인사관리서류) 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관계 법규 2. 채용에 관한 서류 3. 승진에 관한 서류 4. 승진후보자명부 5.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서류 6. 경력평정에 관한 서류 7.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8. 전직에 관한 서류 9. 강임에 관한 서류 10. 전보에 관한 서류 11. 출장·휴가등 복무에 관한 서류 12.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서류 13. 소청에 관한 서류 14. 연금에 관한 서류 15. 인사통계 서류 16. 제증명 발행에 관한 서류 17. 기타 임용권자 또는 보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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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인사기록의 보관방법) 현직 군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은 임용권자 또는 보직권자가 보관하고, 퇴직자의 개인별 인사기록은 퇴직당시의 소속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직할부대장이 보관한다. [전문개정 2004.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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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인별 인사기록의 수정) 군무원의 임용당시에 작성한 개인별 인사기록은 이를 수정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 기타 권한있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거서류를 첨부한 때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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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군무원이 승진·강임·전출 또는 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 또는 보직권자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임용권자 또는 전보직권자는 신임용권자 또는 신보직권자에게 당해군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원본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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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군무원을 인사발령할 때에는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대조확인자가 직위·성명·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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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용추천) 군무원을 임용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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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력조회) ①전직공무원 또는 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기타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추천자가 그 전력을 조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전력조회의뢰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전력조사회보서를 첨부하여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별 인사기록을 이관하는 전임용권자 또는 전보직권자는 전력조회관계서류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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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용적부심사등) ①임용권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추천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구비여부, 당해기관의 정원 및 현원과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사결과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지적하고 서류를 반려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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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용장) 임용권자는 군무원을 신규임용하거나 승진·전직 또는 강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임용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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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특수지역 및 환경) ①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하며, 특수환경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군무원의 임용시험과목 및 출제수준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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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험실시 방법) 영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군무원의 각종 임용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1.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이나 논문형을 가미할 수 있다. 2. 실기시험은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3. 면접시험은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4. 서류전형은 당해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기타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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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험과목등)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군무원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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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의 일부면제) ①국가에서 실시한 각종 자격·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의 자격이 임용예정직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면허시험에서 이미 응시한 시험과목에 대한 시험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시험의 실시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시행 공고시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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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험실시 결과보고)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실시 결과의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시험실시결과보고(통보)서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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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특별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의 일부 면제) ①삭제 <2004.4.29> ②삭제 <1994.12.30> ③기능군무원의 특별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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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응시구비서류) ①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소지자로서 시험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 1통을, 국가공무원법 제42조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와 반명함판사진 4매를 제2차시험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초본 1통 2. 호적등본 1통 3. 경력증명서 1통 ③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학력증명서 1통(법 제7조제2항제5호 해당자를 제외한다)과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의 정보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4.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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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004.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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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면접시험등의 기준) ①면접시험은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되, 15점을 만점으로 한다. 1.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5.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면접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면접시험위원중 과반수의 위원이 어느 하나의 평정소요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그 해당자를 불합격으로 한다. ③서류전형은 임용예정자의 경력·학력·전공과목등과 임용예정직급의 직무내용과의 관련정도에 따라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④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직무수행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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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인사교류등) 정원의 조정이나 군 또는 부대 상호간의 인사교류 또는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법 제6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 또는 보직권이 위임된 경우에도 그 임용권 또는 보직권을 위임한 자가 그 임용 또는 보직을 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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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근무성적 평정) ①4급이하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생략:서식7%> <%생략:서식8%> 의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 작성부대장과 근무성적평정표 작성부대장이 다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표 작성부대장이 근무성적평정 즉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부대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 직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등급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평정 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등급의 비율은 양등급의 비율에 가산한다.<개정 1994.12.30> 수(42점이상):3할 우(34점이상 42점미만):4할 양(21점이상 34점미만):2할 가(21점미만):1할 ④평정자와 확인자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정대상 군무원의 총 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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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경력의 평정점) 군무원의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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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교육훈련성적 평정) ①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교육훈련성적은 직급과 관련이 있는 2주이상의 교육훈련중 명부작성기준일부터 10년이내에 당해직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에 한하여 평정하되, 본인이 취득한 교육훈련성적을 100점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의 1할을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점수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04.4.29> 1. 삭제 <2004.4.29> 2. 삭제 <2004.4.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직급에서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을 이수한 군무원중 교육훈련성적평가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점을 6점으로 하고, 군무원외의 다른 공무원에서 군무원으로 임용된 자중 임용당시의 직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없는 군무원으로서 명부작성기준일부터 10년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을 군무원외의 다른 공무원재직시에 이수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에서 본인이 취득한 교육훈련성적을 100점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0.5할을 곱한 점수를 교육훈련 성적평정점으로 한다. ③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이 2개과정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최근에 이수한 교육훈련과정을 평정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4.4.29> [전문개정 199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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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상훈평정점) ①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군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과 정부표창규정 및 군표창규정등에 의하여 표창(이하 "상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평정한다.<개정 1994.12.30> 1. 훈장 및 포장:5점 2. 대통령 표창:4점 3. 국무총리 표창:3점 4. 장관 표창:2.5점 5. 각군 참모총장 표창:2점 6. 장관급 부대장 표창:1.5점 7. 대령급 부대장 표창:1점 8. 중령급 부대장 표창:0.5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훈은 당해계급에서 받은 것에 한한다.<개정 1994.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훈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정하되,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점으로 한다.<신설 199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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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가산점) ①영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의 가산점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②영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등 특수지역 환경에서 근무한 자에 대한 가산점은 0.25할 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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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승진후보자명부는 7급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은 6월 30일을, 4급 및 5급 일반군무원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6급 일반군무원은 승진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작성한다.<개정 1994.12.30> ②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작성기준일부터 20일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추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추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재조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부터 6급이상 일반군무원은 최근3년, 7급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은 최근 2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10등급 기능군무원의 경우 그 근무기간이 2년미만인 자는 명부작성기준일부터 최근 1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4.12.30> ⑤승진후보자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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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동점자의 순위결정) ①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의한다. 1. 당해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2. 당해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3. 군무원으로 장기 근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부대장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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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재조정) 승진후보자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4.29> 1. 군무원이 전입한 경우 2.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을 실시한 경우 3. 군무원이 교육훈련을 이수하였거나 포상을 받은 경우 4.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군무원이 생긴 경우 5. 군무원이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제한사유가 해제된 경우 6. 군무원이 가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7. 명부에 등재된 군무원이 승진 또는 전직되거나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부대로 전보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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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평정 결과의 보고) ①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평정기준일부터 20일이내에 승진후보자명부작성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조정을 거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조정 완료일부터 20일이내에 임용권자 및 각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사평정의 결과는 평정기준일부터 30일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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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인사평정서) ①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서는 보직권자 또는 평정대상 군무원의 상위직에 있는 자중에서 보직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작성한다. ②인사평정의 종류, 시기 및 평정의 특례에 관하여는 영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중 4급 내지 6급 일반군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인사평정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인사평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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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처분사유설명서 교부의 특례) 국방부장관은 5급이상 일반군무원의 휴직·직위해제·강임 또는 직권면직 처분이 각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장의 추천에 의한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장으로 하여금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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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장애로 인한 면직) 영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로 인한 면직사유중 휴직기간이 끝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는 기간은 휴직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1년을 초과하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전문의의 진단서에 의하여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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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근무성적불량에 의한 면직기준) ①영 제83조제1항제1호에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자기가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자 2. 판단력이 부족한 자 3. 지능정도가 낮은 자 ②영 제83조제1항제2호에서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자"라 함은 국내외 2주이상의 교육훈련 이수성적이 만점의 6할에 미달하는 자를 말한다. ③영 제83조제1항제3호에서 "직무를 매우 게을리하거나 이를 포기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 2. 직무가 위험하거나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자 3. 직무상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④영 제83조제1항제4호에서 "근무성적평정점이 2회이상 계속하여 불량한 자"라 함은 근무성적 평정점이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하위 등급인 가등급으로 2회이상 계속하여 평정된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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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서식) 영 및 이 규칙에 의한 각종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4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교육훈련성적평정·상훈평정 및 가산점평정:별지 제9호서식<%생략:서식9%> 2.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인사위원회의결서:별지 제12호서식<%생략:서식12%>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직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생략:서식13%> 4.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별지 제14호서식<%생략:서식14%> 5. 삭제 <2004.4.29> 6. 영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서:별지 제16호서식<%생략:서식16%> 7. 영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서:별지 제17호서식<%생략:서식17%> 8. 영 제95조 또는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별지 제18호서식<%생략:서식18%> 9. 영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결정서:별지 제19호서식<%생략:서식19%> 10. 영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서:별지 제20호서식<%생략:서식20%> 11. 영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장:별지 제21호서식<%생략:서식21%> 12. 영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서:별지 제22호서식<%생략:서식22%> 13. 영 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사보고서:별지 제23호서식<%생략:서식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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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18호,1991.2.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직렬의 시험에 합격된 자는 개정된 직렬의 시험에 합격된 자로 본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군무원인사기록카드(별지 제1호서식)는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본적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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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53호,1994.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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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62호,2004.4.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육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을 2이상 받은 자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교육훈련을 평정대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