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경찰서에 이 모 조사관(경사)이 피의자를 비호해서 조사를 안 하고 묵살을 하고있어서, 경찰청에 이 비리 경찰관을 감찰의뢰서를 제기했더니,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감찰관에게 감찰을 지시해서,
조사결과로서,
"수사지연처리, 수사기일연장지휘건의 및 수사진행상황통지 결략 등 수사규칙위반 사실 확인"
이라고 '수사심의신청사건 심의결과 통지' 라는 제목으로 답변을 보내왔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했는가를 정보공개요청을 했더니,
조치사항으로
'경고처분'이라고 했으며, 경찰서장에게 교육을 시키고 보고하라고 조치했다고 보내왔다.
경고처분이라서 다소 미흡했지만, 서장의 교육지시사항으로 이 경찰관은 경위진급은 멀어졌다.
그런데, 피의자가 감찰의뢰자를 무고로 고발장을 내었단다. 완전 코메디다?
비리경찰관을 감찰의뢰한 것이 왜 무고인가? 무고죄의 죄명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 자이다.
그런데 이 자가 김모씨를 시켜서 제발 화해를 하자고 애결복걸을 했단다, 그러나 거절을 했단다.
참 웃긴다.
첫댓글 화해 하자고 여러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거절을 당했단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에 조정을 좀 해달라고 해서 연락이 왔지만 거절을 당하니까,
또 다른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에 조정을 신청했단다. 그러나 이마저도 거절을 당했단다.
여러사람들에게 화해하게 부탁을 했으나, 모두 다 거절을 당하니까, 국가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에 조정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단다? 얼마나 애결복걸을 하는지?
경찰관의 비리를 안다면 경찰청에 고발과 감찰의뢰를 시키면 즉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