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득세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전원주택부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지어서 신고할시 취득세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건지요??
(임야를 개발해서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하여 판매하는 땅을 구매하는거라 땅 구매시 임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려고합니다)
첫댓글 우선 전원주택부지를 사시면 이 부지에 대해 취득세와 교육세 등 을 내셔야 합니다.그리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고 준공검사를 마치면 임야가 대지로 지목변경됩니다.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세금 또한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축물 취득세 신고시 땅비용은 포함안되는게 맞는지요? 이미 임야로 구입시 취득세를 냈기때문에 포함되지 않을것같아서요
@준맘 임야 에서 대지로 형질변경되면서 지가가 상승되는 많큼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신송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세금이 많아요,나중에 대지로 형질변경 되어서 공시지가에 따라 세금 내어야 되고, 건축물은 신고가에 의해 처음 세금 납부 되어지지만, 일반적으로 건축구조물의 특성을 근거하여 거기에 따라 재산세가 부괴되는듯 싶습니다.(예: 철근콘크리트, 샌드위치 판넬, 목조건축물,등등,구조형식에따라 세금 부과하는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세금 무서워요ㅠㅠ
첫댓글 우선 전원주택부지를 사시면 이 부지에 대해 취득세와 교육세 등 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고 준공검사를 마치면 임야가 대지로 지목변경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세금 또한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축물 취득세 신고시 땅비용은 포함안되는게 맞는지요? 이미 임야로 구입시 취득세를 냈기때문에 포함되지 않을것같아서요
@준맘 임야 에서 대지로 형질변경되면서 지가가 상승되는 많큼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신송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세금이 많아요,
나중에 대지로 형질변경 되어서 공시지가에 따라 세금 내어야 되고, 건축물은 신고가에 의해 처음 세금 납부 되어지지만, 일반적으로 건축구조물의 특성을 근거하여 거기에 따라 재산세가 부괴되는듯 싶습니다.
(예: 철근콘크리트, 샌드위치 판넬, 목조건축물,등등,구조형식에따라 세금 부과하는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세금 무서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