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을 해야 할 4가지 이유:
김규현 /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자문위원
1. 신속한 사건 해결로 군을 본연의 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특검을 하면 3개월 안에 수사가 끝남
2. 포괄적 수사 및 재판을 위해서도.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음. 검찰로 송부해야 할 뿐.
군검찰로 사건이 쪼개져서 이첩될 수 있음. 권력자 눈치만 보는 군인손에 넘어감.
3. 공정한 수사를 위해.
야당이 특검 추진을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자면,
현재 수사중인 경북경찰청은 대통령이 컨트롤,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임명.
특검을 야당이 전적으로 추천하지도 않음.
최초 4명을 추천하는 대한변협은 보수적 색채, 집행부에도 대통령 친분인사.
국민의힘이 야당시절 추진한 드루킹 특검임명절차와 완전동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던 자한당이 추천한 허익범 특검 임명했으나
어느 누구도 독소조항이라 하지 않았음.
수사 대상자가 수사관과 검사를 고를 수 있다면 공정한 수사가 아님.
그럼에도 이번 특검법은 의혹의 당사자측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권, 수사기간 연장권한을 부여.
이 정도면 충분히 여당을 배려함.
특검은 최소한 공수처/경찰보다 공정할 것.
4. 대한민국의 안보/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채상병 사건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예우의 문제이고,
법과 원칙대로 사령관, 참모총장, 국방장관에게 까지 보고하고,
외압에 맞서 당당하게 일을 처리한 강직한 군인에 대한 명예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이만큼 키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경어체 생략 양해부탁드립니다)
# 채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고 사법처벌을 제대로 받게 해야 합니다.
# 해병대 응원합니다.
# 여야를 떠나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에 대한 <특검>에 동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