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자동차 전용도로는 영천에서 포항까지 가는 28번 국도 입니다.
20년 9월 11일에 동영천 IC에서 나와서 35번 국도를 타려면 28번 자동차 전용도로를 타야되는데요.
여기서 이전과 다른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보통이면 아래 그림과 같은 표지판인데요, 그날은 이거와 다르게 [차량을 이용한] 으로 되어 있고, 근거가
도로법이 아니라 자동차 관리법 2조 1항의 차량으로 정의 되어 있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24., 2012. 12. 18., 2013. 3. 23., 2014. 1. 7., 2015. 8. 11., 2015. 12. 29., 2016. 1. 28., 2020. 6. 9.>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9. 25., 2010. 2. 5., 2011. 11. 25.>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찾아보니 이륜차는 제외 한다는 말이 없네요.
바뀐 표지 볼라고, 블랙박스를 보니 이미 지워져 있네요.
도로 관리하는 곳에서 잘못 표지판을 세운건지, 아니면 법률이 바뀌어서 표지가 바뀐건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근처에 사시는분 사진 부탁드립니다. --> 동영천 IC에서 안동방향 35번 국도 방향, 28번 국도 아래 좌회전 신호대기 지점 입니다.
첫댓글 고속국도도 열리곳이 더러잇더라구요^^
열면 열린다고 공고나 공지를 해야되는데 슬그머니 여니까 알수가 없네요
카카오네비에서 전용도로를 제외 하고 검색했는데도 전용도로 타라고 나오는건 제외 되었기 때문일까요~??
제외일 수도 있고 잘못 안내할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륜차 전용 안내인데 여러번 그냥 전용도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드라구요
서서이 희망이 보이는거 같네요 아랫지방 만이라도 그리 되었면~
오른쪽 표지판에는 오토바이 출입금지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선명하지가 않아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아마 바이크 출입금지 푯말은 있을껍니다.
맞내요
저건 이전 로드뷰라 지금 껀 다를겁니다. 금지 표시가 있어도 다른 표지판이 통행가능하다고 하면 처벌도 안받거든요.
@한글창/이창제 뭐가 되었던지, 조금씩 조금씩 깨야죠... 한꺼번에 안된다면.. 야금 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