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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인노무사 1차 A형 1교시 79번 문제와 관련된 기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옳은 선지로 출제된 2016년 공인노무사 1차 A형 49번의 선지 ‘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립학교 설립 · 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사립학교 설립 · 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 · 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고 하여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립학교 설립 · 경영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 사립학교 설립 · 경영자의 연합을 대상으로 할 것을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2020년 공인노무사 1차 A형 47번 맞는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던 ②번 선지와 옳지 않았던 ③번 선지를 비교해보면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시 · 도 교육감]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립학교 설립 · 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립학교 설립 · 경영자가 개별적으로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명확히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할 권한에 관하여 그 상대방이 개별적으로 응할 수 있는 [교육부장관, 시 · 도 교육감]과 연합하여 응해야 하는<사립학교 설립 · 경영자>를 다시 한 번 명백하게 구별하여 출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과 반드시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을 하여야 하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를 구분하지 않고 교원노조법 제 6조 제1항을 그대로 출제하여 옳은 선지라고 한 2024공인노무사 1차 79번 ② 선지에 오류가 있음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노동법 43번 및 민법 17번 이의제기 신청에도 마지막으로 많은 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민법 17번아닌가용..!?@?
수정했어요 감사합니다!!
민법 17번은 어떤 이의제기인가요?
https://m.cafe.daum.net/keedong/ORhn/75?svc=cafeapp
한번 읽어봐주세용 부탁드립니다🙏🏻
민법 이야기는 처음듣네요 혹시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될까요?
https://m.cafe.daum.net/keedong/ORhn/75?svc=cafeapp
한번 읽어봐주세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