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물수건ㆍ물티슈 위생상태 엉망 - 일회용으로 포장된 물티슈에서도 일반세균과 계면활성제 검출 -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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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물수건 절반 이상과 일부 물티슈에서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세제 성분인 계면활성제가 검출됐다.
또한, 물티슈를 제공하는 음식점 10곳중 3곳에서는 일반세균 검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물수건과 물티슈에 대한 위생기준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 시내 54개 음식점에서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물수건, 물티슈에 대해 화학물질, 세균, 이물 함유 여부 등을 시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물수건, 물티슈의 화학물질·세균·이물 함유여부 시험 결과
구 분 |
조사대상 |
음이온계면활성제 (LAS)검출 |
허용기준 초과한 일반세균 검출 |
형광증백제 검출 |
이물 검출 |
물수건 |
22개업소 |
13개업소(59.1%) |
1개업소(4.5%) |
22개업소(100%) |
22개업소(100%) |
물티슈 |
32개업소 |
3개업소(9.4%) |
10개업소(31.3%) |
- |
- |
합계 |
54개업소 |
16개업소(29.6%) |
11개업소(20.4%) |
22개업소(40.7%) |
22개업소(40.7%) |
■ 일회용 물티슈에서 세제 성분인 계면활성제 검출
조사결과, 54개 중 16개 음식점(29.6%)에서 제공한 물티슈와 물수건에서 음이온계면활성제(LAS, Liner alkybenzene sulfonate)가 검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수건은 조사대상 22개 음식점 중 13개(59.1%), 물티슈는 32개 음식점 중 3개(9.4%)에서 검출되어, 물수건의 세제성분 함유 비율이 물티슈보다 더 높았다.
현행 규정상 LAS에 대한 법적 허용기준은 없으나,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LAS가 피부 장해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보고된 바 있어 사람의 피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번 쓰고 버리는 물티슈에서도 세제 성분인 계면활성제가 검출됐다는 것은 식사 전 손을 닦는 용도 외에 식탁에 묻은 기름때 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일부 물티슈 제품의 포장지에는 '기름때까지 잘 닦입니다' 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다.
■ 일반 세균이 허용기준보다 최고 880배 검출
미생물 시험검사 결과에서는 54개 중 11개(20.4%)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물수건과 물티슈의 일반세균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출된 세균 수는 8.1×103∼2.2×106으로, 이는 현행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을 최저 3.2배, 최고 880배 초과한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물티슈는 32개 음식점 중 10개(31.3%), 물수건은 22개 음식점중 1개(4.5%)가 허용기준을 초과해, 물티슈가 물수건보다 더 많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중위생법』「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의하면, 물티슈의 경우 일반 세균이 1g당 2,500마리 이하로 검출되어야 한다. 또한, 동법 「위생처리업의 위생관리기준」에서는 물수건의 일반 세균 허용치를 크기에 따라 각각 장당 10만마리, 장당 15만마리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 물수건 제공한 22개 음식점 모두 형광증백제 검출
시험 결과, 물수건을 제공한 조사대상 음식점 22곳 모두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이는 물수건을 좀더 희고 깨끗하게 보이려고 세탁과정이나 세제 속에 형광증백제를 넣기 때문으로 보인다.
형광증백제는 피부 염증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발암물질 논란이 있어, 미용화장지, 용기포장, 물티슈, 종이냅킨 등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물수건은 물티슈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형광증백제 사용 금지 규정이 없어,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식당 물수건 모두 머리카락 등 이물 나와
이밖에, 물수건을 제공한 조사대상 22개 음식점 모두에서 이물이 검출됐다. 반면, 물티슈를 제공한 32개 음식점에서는 이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검출된 이물은 고춧가루·머리카락·눈썹·파 조각·김 조각·실 등이었으며, 이물의 종류로는 고춧가루가 가장 많았고, 머리카락, 눈썹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 ▲물티슈, 물수건의 위생관련 기준 단일화 ▲관련기준에 물수건의 형광증백제 사용 금지 항목 추가 ▲식당 및 위생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한 위생관리 감독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 식의약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첨 부】『업소용 위생용품 안전성 실태조사』보고서 (요약)
보충취재 |
소비자안전센터 생활안전팀 팀장 한 승호 (☎3460-3481) |
차장 김 선환 (☎3460-3483) | |
첫댓글 네, 어지간하면 집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
아이고,식당에서 물수건 사용 못하겠습니다.어쩌죠^^*
에~효 갑자기 속이 메슥거려집니다. 쫌 삶아서 빨아주면 얼마나 좋을 꼬??그래도 손을 닦아야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