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글을 읽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의 직장인 입니다.
8군데의 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다가 다 탕진하고
빚이 신용카드/신용대출금 합해서 2억가까이 있습니다.
이 빚들의 이자만 갚아나가는 것도 힘들어서
이자만 어떻게 감면 받아서 원금만 갚아볼까하는 마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보려 법무사등을 돌아 다녀봤으나
집사람 명의로 된 모든 것들을 처분해야 가능하다고 하여서
신청을 못햇습니다.)
신청 조건이 연체3개월 경과라고 해서 9월5일경부터
솔로몬 저축은행과 카드사등에 연체중입 상태입니다.
특히 솔로몬측에서 많은 전화와 문자로
압류등의 말들을 하고 있고
편지로 유체동산의 압류등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2차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제 명의의 재산의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집도 전세로 집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질무의 답과 더블어서
함께사는 가족들을 생각해서 최소한 유체동산의 압류만은 피했으면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사전 질문>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 홈페이지를 보니까 감면범위가 아래와 같더군요
이자 : 전액
채권 : 손실처리한 채권의 1/2
- 솔직히 원금도 갚아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염치 불구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1 - 연체후 3개월이 지나면 채권을 손실처리할 확률은 높은 편인가요?
(질문 의도 : 몇개의 대출들은 신청하기 어느정도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계속 갚아나가는게 더 나을지 궁금 ?
( : 만약 유체동산이 압류되어 경매로 간다고 했을 경우, 손실처리 채권의 1/2 이므로 그냥 같이 연체하는게 나을지 궁금 ?
( : 높은 금액을 계속 연체하는게 나을지? 낮은 금액을 연체하는게 나을지?
첫댓글 위에 답변달았습니다.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