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4일 입장발표를 통해 종교인들이 카약을 타고 구럼비 바위에 들어간 것은 해군기지 공사현장에 무단침입 한 것으로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그 근거로 구럼비 바위는 해군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공사현장 내라고 하면서 법원에서도 반대단체의 공유수면 침입 금지를 결정한 바 있음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통고 처분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서귀포경찰서가 말하는 공유수면 침입 금지란 작년 7월 법원에서 내려진 출입 및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서귀포경찰서가 그 가처분의 피신청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런 논리를 편다면 일리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가처분이 피신청인들의 일체의 출입을 금지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방해 목적의 출입만을 금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가마다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의 편의보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는 법률가는 그 가처분결정은 민사상의 효력밖에 없으므로 아예 처벌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거나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공사방해 목적의 출입 경우에만 무단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보다는 행정의 편의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는 법률가는 일체의 출입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물론 필자는 전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가처분결정을 가처분의 피신청인들 외의 자에게까지 처벌의 근거로 삼는다면 이는 형법상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따라서 법률가의 입장에서 볼 때 서귀포 경찰서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설명하면 감이 오지 않을 것 같으니 제가 예를 하나 들지요.
철수가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영희가 음식점에서 와서 맨날 방해해요. 그래서 철수는 영희를 상대로 음식점 출입 및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았어요.
서귀포경찰서의 논리에 의하면 이제 그 음식점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무단출입죄로 처벌받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의한 출입 및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으니까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한편 영희가 이번에는 방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으러 왔거나 아니면 철수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왔거나 아니면 음식점을 들여다 보니 친구가 있어 들어왔거나 그럴 때도 가처분을 근거로 처벌해야 할까요?
심지어는 급전이 필요해 철수에게 돈을 빌리러 들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도 가처분을 근거로 처벌해야 할까요?
그것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첫댓글 귀에 쏙쏙 들어 옵니다.
여지껏 안타깝지만 여지것 몰라서 당해 왓다는 것이지요.
검을 벹었다고, 무단횡단-영상을 봣습니다. 이 내용도 있었는지는 모르겠고-햇다고 체포할 수는 없는거 맞죠?
근데 농부는 당을 일구고,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하고, 화가는 아름다운 화폭을 남기고...뭐 이렇게 각자의 공간에서 살 수만은없는가요? 농부는 아스팔트 농사짓고, 노동자는 탠트에서 복직에 목숨을 걸고...
그래도 희망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니까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친절하고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이 글을 자양분으로 앞으로 더욱 질기고 거센 평화행동을 벌이겠습니다!
구럼비한테 위로 받자와 안기고파서 들어가는건 괜찮겠네요?
흠... 정말 이해가 빨리 되네요...
아하~ 그렇군요...
딸아이가 국제인권변호사가 되겠다고... 하기에 응원해 주겠노라 했습니다
열린마음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시끼들... 잘걸렸다!!
자랑스러운 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