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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일반통상 우편요금 원가정보 |
1. 총괄표
(단위 : 억원)
항 목 |
결 산 |
예산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비중(%) | |||||||||||
Ⅰ. 총괄원가(1+2) |
12,903 |
12,283 |
11,047 |
11,349 |
12,287 |
12,377 |
100.0 | ||||
|
1. 적정원가(①) |
11,386 |
10,787 |
9,971 |
10,364 |
11,149 |
11,227 |
90.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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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비용 |
11,386 |
10,787 |
9,971 |
10,364 |
11,149 |
11,227 |
90.71 | ||
|
|
|
㉠ 재료비 |
361 |
324 |
224 |
265 |
487 |
383 |
3.09 | |
|
|
|
㉡ 인건비 |
5,825 |
5,422 |
5,434 |
6,077 |
6,909 |
6,964 |
56.27 | |
|
|
|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4,095 |
3,952 |
3,234 |
2,926 |
2,657 |
2,703 |
21.84 | |
|
|
|
|
- 판매비 |
1,205 |
1,228 |
1,499 |
1,336 |
956 |
1,040 |
8.40 |
|
|
|
|
- 일반관리비 |
2,890 |
2,724 |
1,735 |
1,590 |
1,701 |
1,663 |
13.44 |
|
|
|
㉣ 기타 경비 |
1,105 |
1,089 |
1,079 |
1,096 |
1,096 |
1,177 |
9.51 | |
|
|
|
|
-감가상각비 |
601 |
602 |
680 |
691 |
751 |
716 |
5.78 |
|
|
|
|
-공공요금 |
220 |
217 |
188 |
191 |
147 |
211 |
1.70 |
|
|
|
|
-수선유지비 등 |
284 |
270 |
211 |
214 |
198 |
251 |
2.03 |
|
2. 적정투자보수(①×②) |
1,517 |
1,496 |
1,076 |
985 |
1,138 |
1,150 |
9.29 | |||
|
|
ⓛ 요금기저 |
28,950 |
28,408 |
26,630 |
26,495 |
31,426 |
31,770 |
| ||
|
|
② 적정투자보수율 |
5.24% |
5.27% |
4.04% |
3.72% |
3.62% |
3.62% |
| ||
Ⅱ. 총수입 |
11,468 |
11,223 |
10,753 |
11,047 |
10,898 |
10,974 |
| ||||
|
1.수요량(백만통) |
4,548 |
4,450 |
4,369 |
4,400 |
4,345 |
4,376 |
| |||
|
2.적용단가(원/통) |
252 |
252 |
246 |
251 |
251 |
251 |
|
2. 원가정보 설명자료
1) 공공요금 원가정보의 공개배경
가.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하여 공공요금의 안정화 도모
나. 또한, 공공요금의 산정방식, 결정체계 등에 대한 관련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공공요금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공공요금에 대한 이해 증진
2) 일반통상 우편요금 산정방식
가. 일반통상(소포 및 등기우편을 제외한 우편물로 취급과정이 기록되지 않음) 우편요금은 우편서비스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와 해당 사업에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공공요금산정기준) 수준에서 결정
나. 산정근거
ㅇ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공공요금산정기준」
ㅇ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우편요금산정규정」
3) 일반통상 우편요금의 결정체계
가. 일반통상 우편요금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매년 원가를 산정하며, 요금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정사업운영위원회」에서 우편요금 조정에 관하여 심의
나. 우정사업본부장은「우정사업운영위원회」심의결과를 첨부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요금조정에 관하여 협의
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요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우편요금 조정고시를 통하여 시행
4) 원가항목별 세부 산정 기준
Ⅰ. 총괄원가
1. 적정원가 : 영업비용
① 영업비용
㉠ (재료비) 일반통상우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임직원 피복비, 소모품비, 인쇄비 등
㉡ (인건비) 직접적인 일반통상우편 서비스 제공 기관인 우체국에서 일반통상우편물의 접수, 발송 및 도착, 운송, 배달 활동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급여, 제수당 등의 합계액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일반통상우편 매출증대를 위한 판매비와 지원기관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 (판매비) 매출 증대를 위해 사용되는 광고선전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 (일반관리비) 일반통상우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지원기관인 지방우정청, 직할관서, 우정사업본부 발생 인건비, 경비 등 제반 비용
㉣ 기타 경비
- (감가상각비) 일반통상우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투입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내용연수 기간 중 균등하게 상각(정액법)
- (공공요금) 일반통상우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체국 등에서 사용하는 공공요금
- (수선유지비 등) 상기 원가항목을 제외한 일반통상우편 시설의 수선유지비 등 기타 경비의 합계
2. 적정투자보수 : 요금기저 × 적정투자보수율
① (요금기저) 일반통상우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입된 유·무형 자산, 운전자본, 건설중인 자산의 합계
② (적정투자보수율) 3년 만기 국고채의 평균 유통수익률
<원가구성 설명표>
항 목 |
예산과목 | ||||
Ⅰ. 총괄원가(1+2) |
∙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비 | ||||
|
1. 적정원가(①) |
∙영업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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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용 |
∙재료비+인건비+판매비와 일반관리비+기타경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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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료비 |
∙임직원 피복비, 소모품비, 인쇄비 등 | |
|
|
|
㉡ 인건비 |
∙임직원 급여, 제수당 등 | |
|
|
|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판매비+일반관리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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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비 |
∙광고선전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
|
|
|
|
- 일반관리비 |
∙서비스 제공 지원부서 관련된 인건비, 경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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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경비 |
∙감가상각비+공공요금+수선유지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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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
∙고정자산 감각상각비(정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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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요금 |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공공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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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선유지비 등 |
∙상기 원가를 제외한 수선유지비 등 기타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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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정투자보수 |
∙서비스 제공 위해 투자한 자산에 대한 보수 |
Ⅱ. 총수입
1. (수 요 량) 우편물통계보고서상의 일반통상우편물 접수물량
2. (적용단가) 일반통상우편 총매출액을 접수물량으로 나눈 평균 단가
3. 작성자
가. 작성자 :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김두희 사무관 (☎ 02-2195-1213)
나. 감독자 :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장 김윤기(☎ 02-2195-1210)
다. 확인자 :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 홍만표(☎ 02-2195-1200)
※ 외부기관 검증 : 효림회계법인(☎ 02-344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