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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자료 가지고 합리적으로 하라 | |
숭실대 재학 정청교 씨, "캠퍼스 이단대처 이렇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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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신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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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이단대처
숭실대학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01학번 정 청 교
1. 캠퍼스 이단 무엇이 문제인가?
1) 이단대처의 당위성 이단대처는 일반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훼손, 왜곡하는 것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야 함에 대해 그 당위성을 찾는다. 그와 더불어 지금까지 이단 및 사이비가 가져왔던 사회와 가정에 야기시킨 폐해 역시 이단대처의 이유가 되며 복음의 특징인 유일성, 즉 한분이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진리를 왜곡시켜 전파하므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그 길로부터 멀어지게 함을 예방하기 위함에 있다. 즉, 성도의 보호, 사회, 가정에의 피해 예방, 구원의 대상을 옳은 길로 인도함에 그 목적을 둘 수 있을 것이다.(캠퍼스 이단대처 컨퍼런스. 학원복음화협의회. 2006.)
2) 캠퍼스 이단의 문제점 대학 캠퍼스는 그 특성상 젊은 청년들이 모이는 곳이고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아래의 청년들은 잠재적인 에너지가 풍부한 상태이며, 생각이나 사상이 경직되지 않은 유연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단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세뇌시키기 좋고, 한번 끌어들이면 열성적인 청년들이 모이는 대학 캠퍼스를 그들의 황금어장으로 바라보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단에 빠져드는 경우 표면적으로는 대부분의 이단이 그렇듯이 심각한 경우에는 가정이나 주변 인간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 개인의 인생을 불행한 방향으로 몰아 갈 수 있으며, 영적으로는 올바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잠재적 에너지가 풍부한 청년의 특성상 캠퍼스 내에서의 이단으로의 미혹은 그 에너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발산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사회에 나서기 전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확고히 정립하는 시기인 만큼 이 시기의 잘못된 가치관 정립은 이후의 사회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1) 홍보지나 전단지를 이용 가장 많은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적은 비용(인쇄비용을 제외한다면)으로 수많은 캠퍼스에 자신들의 이름이나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며,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위장단체를 이용하는 방법(혹은 산하단체 이용) 위장단체의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초기의 이단들의 경우 성경공부모임과 같은 종교적인 색채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으나, 각종 봉사단체, 청소년 연합, 영어캠프, 문화단체와 같은 것으로 종교적인 색채를 지우고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위장단체를 이용해서 들어올 경우 동아리 등록이나 학생활동을 공식적으로 학내에서 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단들이 계속해서 단체의 활동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단체의 이름을 바꾸는 수법을 통해서 학내에 침투하며, 실제로 몇몇 학교의 경우 준동아리나 혹은 정동아리로 등록되어있기도 하다. 단체 자체를 만드는 경우 이외에도 특정 동아리에 자신들의 청년들을 침투시켜서 동아리 장악, 더 나가서는 동연이나 총학 집행부 장악과 같은 방법을 쓰기도 한다.
3) 설문조사를 가장하는 방법 이단들은 간단한 설문조사로 유도한 후, 기독인일 경우 논쟁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신앙이 미약한 경우 신앙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개개인의 대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4) 노방전도 여호와의 증인, 과거의 구원파,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따로 피하지 않고 맞선다면 거의 논쟁으로 이어지기 쉬웠으며, 현재 기독교에 대한 비우호적인 분위기에서는 그다지 효과가 없는 방법이지만 일반 학우들 사이에서는 기독교의 전도활동으로 인식될 수 있다.
4. 캠퍼스별 상황대처 어떻게 할 것인가? 1) 미션스쿨 사실 가장 대처가 쉬운 경우가 기독교 재단으로 되어있는 미션스쿨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미션스쿨은 교내에 교목실이 있는 것이 보통이며, 이러한 경우에 기연의 역할은 직접적인 이단대처가 아니라 교목실과의 의사소통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목실이 있다고 하여서 무조건적인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교목실을 설득해 나가고 이단대처에 대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션스쿨에서 이단대처를 하는 것에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일반대학 일반대학에서의 경우가 가장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대학 캠퍼스가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곳이고 기독인들이 직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바람막이’가 따로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적 물의를 크게 일으키는 이단 집단일 경우에는 대처하기가 매우 쉬운 편이지만, 최근 이단들의 활동 동향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쪽은 오히려 정통 기독교가 더 많은 형편이며, 이단들의 경우 상대적인 약자나 소수자로 인식되거나 기독인들끼리의 기득권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처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며, 그만큼 대처하기가 어렵다. 일반대학에서의 경우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타 종교 재단의 대학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동국대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재단이 아닌 불교재단의 학교로 예전의 훼불사건 이후로 모든 기독교 활동 자체가 탄압(?)받는 상황이다. 기독인들의 활동이 매우 어렵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이단들의 활동 자체도 어려운건 마찬가지이다. 이단들의 활동이나 전단지, 포스터 발견시 학교 당국에 신고(?)하면 미션이나 일반대학보다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5. 이단대처의 어려움들 1) 무관심 이단대처활동현장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을 꼽으라면 단연 무관심이 1순위에 들어온다 할 수 있다. 기독인이 아닌 일반 학생들의 무관심이 아니라 상당수의 기독학생들, 특히 선교단체 소속의 학생들이나 심지어 간사들의 경우에도 이단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수준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실제로 기독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2003 숭실대)에서는 알고 있는 이단의 숫자가 1인 평균 3개(2.7)도 되지 않는 등 매우 낮은 수준의 이단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장에서 마주치는 이단들에 대한 인식 역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은 이단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할 수 있다.
2) 무지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학내에서 이단 대처 관련 활동을 하면서 많은 기독학생들의 질문과 상담 아닌 상담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다. 알고 있는 이단의 종류도 얼마 되지 않고, 심지어는 이단이 아닌 단체를 이단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다. 또한 상당수의 기독학생들은 이단인 이유가 교리상의 잘못으로 이단으로 판명된 것 보다는 방송이나 신문과 같은 매체를 통해 드러난 모습만을 이단이나 사이비로 받아들이는 형편이다. 이런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력(?)이 있는 이단의 경우는 대처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고 조용히 활동하는 이단의 경우는 왜 이단인지를 기독교의 기본 진리부터 하나하나 설명하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3) 포스트모던 사회 - 세련된 이단 vs 무식한 기독교 “개독”이라는 말을 알고 있다면 적어도 당신은 인터넷 포탈 뉴스에서 적어도 1번 이상 기독교 관련 뉴스에 달린 댓글을 읽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가 반기독교적인 측면이 있으며, 이단활동에 대한 대처를 할 경우 학내의 일반 학우들에게는 그저 기독교끼리의 기득권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서 “핍박”받는 이단에게 동정적인 여론으로 돌아설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4) 각종 협박 및 테러 일선 학교의 기연들이 이단 대처를 할 때 이단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다는 말 중 하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일 것이다. 겉보기에 매우 “세련된” 단체에서 즐겨 쓰는 방법이며,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 없는 경우 단순히 포스터 제거만 하였어도 이 협박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학생활동차원에서 포스터 제거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공갈이나 협박죄에 해당하여서 맞고소가 가능하며(단 녹취는 필히 해야 한다), 실제로 형법에서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조) 단순협박의 경우 형법 제283조 1항에 의거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단체로 위협을 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경우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에 의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 형사고발이라는 절차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6. 사례분석 1) 숭실대학교 사례(기독교재단대학, IYF) 숭실대학교의 경우 기독교 재단 학교의 특성상 학내에 교목실이 존재하고, 학내 교직원들도 모두 기독인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또한 학칙에서 이단과 관련된 활동을 할 경우 최고 제적까지 시킬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공식적인 이단의 활동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IYF의 경우 문화단체나 봉사단체의 형태로 들어와서 포스터를 붙이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논리로만의 대응은 한계가 있으며, 학생자치활동의 차원에서 대응을 한다. 실제로 학내의 학생단체와 외부단체간의 활동에 있어서는 학내 학생들이 우선권 및 각종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활동을 막는 것이 가능하다.
즉, 학내 포스터의 경우 허가도장이 찍히지 않은 포스터는 즉시 제거가 가능하며, 학교 당국에서는 IYF의 포스터에 허가도장을 내어주지 않는 식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이것은 IYF의 포스터에 학교 당국의 허가도장이 찍혔던 것을 당시 기연 임원이 바로 교목실에 항의조치를 하였으며, 교목실에서는 학생생활지원처에 연락을 하여서 이미 도장이 찍힌 포스터를 모두 회수 및 폐기조치 하도록 하였으며, 차후 외부 종교단체에서 포스터 게시를 원할 경우 교목실의 문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내었다.
2) 서울대학교 사례(일반국립대학, IYF) 서울대학교에서는 2001년 이후부터 집요할 정도로 IYF가 지속적으로 학내 동아리의 등록을 시도하였었다. IYF는 정동아리 이전의 가동아리(준동아리) 등록을 요구하면서 서울대 기연을 비난하는 자보를 붙이는 등의 선전전을 하였으며 2004년에는 서울대 기연에서 항의 자보를 붙이는 것과 종교단체와 문화단체 사이의 정체성을 문제 삼아 저지하였으나 2005년에는 동일한 IYF의 논리에 대응할 논리가 없어서 대응을 하지 않았고 그 해 IYF는 가동아리로 등록되었다. 이후 IYF는 2006년 정동아리 승격을 요구하였으나 서울대 기연의 “종교 동아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로서의 ‘절대성’의 측면과 이단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의 발언으로 IYF의 정동아리 승격을 저지하였다.
서울대의 사례가 주는 교훈은 단순히 단체 정체성만을 가지고 대응하는 수동적인 논리를 떠나서 비기독인이라 하여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논리를 통하여서 기존 이단들이 즐겨 사용하던 논리인 “기존 기독교에서 탄압받는다”라는 논리를 잠재운 것일 할 수 있다.
3) 전남대학교 사례(일반국립대학, 신천지) 전남대학교는 지난 2002년 신천지의 동연 장악으로 기독동아리와 선교단체 다수가 제명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후 조사에서 밝혀진 것은 전남대학교의 동아리 내부에 신천지 신도가 일부 잠입해 있었고, 이들이 동연을 장악하면서 ···기독동아리들을 제명하는 결과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동연에서 동아리를 제명하는 절차상의 하자와, 동연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성, 파행적인 동연운영, 학대 동연의 이익보다 신천지 확장에 힘쓴 점,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전남대 기연에 대한 전남대 동연의 고소 등이 밝혀지면서 결국 2004년 10월 전남대 동연은 대표자 회의에서 탄핵을 당하게 되었다.
전남대학교의 사례에서 알려주는 것은 그동안 기독인들이 얼마나 동연이나 총학의 활동에 무관심 했었는지 보여 주는 단적인 에라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이단들의 경우 학생자치 단체의 집행부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은밀히 확장시켜 나가는 공식적인 통로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학내의 기연과 기독인들이 학생자치활동에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할 수 있다.
4) 동국대학교 사례(불교재단대학) 동국대학교의 경우 2000년 훼불사건 이후로 기독교에 대한 학교의 인식이 극도로 악화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공식적으로 동국대 내부에서의 기독교 활동이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기독인들의 내부 활동이 매우 어렵지만, 이에 비례해서 이단들 역시 동국대학교 내부에는 침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5) 경남대학교 사례(일반 국립대학, IYF-대응실패사례) 지난 2002년 경남대학교 기독동아리 연합에 IYF의 학내 활동에 대처하면서 학생들에게 IYF가 구원파라는 것을 알리면서 과거 오대양 사건의 구원파와 IYF의 구원파를 혼동하면서 두 집단을 같은 집단으로 학생들에게 알렸다. 이에 IYF의 항의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항의를 받고 학내에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게시하는 일이 있었다. 이는 이단에 대한 정확한 지식부족이 빚어낸 사건으로 이단대처를 할 때에는 공신력 있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알려진 범위 내에서만 대처를 해야 하며, “~카더라”식의 이단대처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켜 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7. 이단, 사이비 대처 그러면 어떻게? 1) 가능한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라 이단, 사이비 대처를 할 경우 너무 열성적인 사람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흥분하여 물리적인 수단을 먼저 쓰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러한 경우 마음은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폭행죄나 상해죄, 혹은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기존 기독교가 가해자라는 인식을 주변에 심어 주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물리적인 충돌은 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물리적인 충돌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능한 이단과의 논쟁은 피해야 할 것이다.
2) 물증을 확보하라 학내에서 이단을 대처할 때 협박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당하고도 이단측에서 기연측을 가해자로 몰아세우는 경우가 있다. 가능하면 객관적인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거나 영상물, 사진, 녹취 등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차후 이단들의 활동에 제한을 줄 수 있고, 법적인 대처에 있어서도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다.
3)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단들이 학내에 침투하는 양상은 이제 학내의 기독인뿐 아니라 비기독인까지 대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이단대처를 학내의 기독인뿐 아니라 비기독인들도 어느 정도 대상에 넣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기독교의 절대성과 유일성만을 가지고 학내에서 대처활동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예를 들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것 같은 이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이단들의 활동 폭을 좁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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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8월 29일 |
첫댓글 담아갈게요...^^*
그럼 내가 서있는 장로교, 침례교,감리교,순복음..... 성경에 구원의 처소라고 기록이라도 되었나요?? 이단 시비 넘 지겹네요. 도데체 나는 진리 너는 이단. 나는 양. 너는 염소.. 이런식의 논리는 이제 그만 했으면 합니다. 모든것은 성경에 있는것 이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