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무리 뒤져도 속시원한 답변이 없다??]
이 글 보면서 느낀것이 별로 많이 안뒤지셨네요 &^^*
제가 답변을 무시히 달았는데..~~!~! 조금만 제 아이디나 무역수호도령으로만 검색하셨어도 답은 쉽게 찾으셨을듯 합니다.
2.[제 개인카드로 타오바오에서 결제해도 되는건가요?]
안될것도 없습니다... 개인들은 다 자기 카드로 구매하니깐요...
문제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서히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헛점이 있습니다.
그냥 한달에 몇건...소소하게 하시는 건 문제가 안된답니다.
일단 안되는 이유를 적어드리면
1) 매출은 있는데 매입은??
-. 설마 매입은 "카드다" 이러실 모양이신가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소소하게 몇건 안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이 많으지게 되면, 취소도 있고, 환불도 있는데... 그걸 다 맞출수가 없답니다.
즉 100건 매출, 103건 매입 또는 더 적을 수도 있고...
여기서 한건이라도 허수가 발생되면 100%다 매입을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3.[일정 수수료에 대한 세금은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
이런 이유를 고민하시는 이유가 지속적으로 개인사용용도로 본인이 구매한것처럼 해서 제3자에게 팔려고 하시니깐
영원히 헤어나올수 없는 늪에 빠지시는 느낌이 드실겁니다.
4.[타오바오에서 직구를 대행해주는 사이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선별한 물건에 일정수수료+국제배송비를 더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여기서 잘못 생각하신 것은 본인이 선별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지요..
사이트 만들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구매하는 구매대행,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팔려고 하는 것을 판매하는 해외직구 판매 방법입니다.
5.[방법설명]
1) 판매목적이시니깐 먼저 구매대행업체에 티티송금(해외 무역대금송금)을 하십니다.
2) 주문이 들어오면 그돈으로 구매대행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한국배송합니다.
3) 소비자는 받습니다.
4) 제품 구매건수가 많아져서 돈이 부족할쯤 또 티티송금합니다.
5) 1~4번항목이 반복됩니다.
6)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시
-. 구매대행업체에서 소비자에게 보낸 리스트를 받습니다.
그 리스트는 완전 세관을 통과한 법적으로 문제없는 리스트이므로 세금신고를 합니다.
(세금 신고전...사업개시시 사업자등록증에 구매대행업 을 추가합니다.)
-. 중간 환불이나, 반품 내역은 반드시~~반드시 리스트 재확인하여 추가 및 삭제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100% 안전한 합법입니다.
6.[개인카드로 지속적으로 사서 판매하고 싶다]
이 방법은 정부가 좋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괜히 카드 수수료 및 타오바오 수수료를 비자나 마스터 카드에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 돈이 판매목적으로 공짜로 해외로 나가는거죠...좋아할리가 있나요??
따라서 거듭 설명드리지만..소소하게는 가능하지만 본격적으로 하실때는 무역송금을 하셔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