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동광초등학교 제36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본부) 본 회의 사무소는 대전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의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자격) 본 회의 회원자격은 동광초등학교 제36기로 졸업한 자로서 제1장
(총칙)에 찬성 하는 자로 한다.
단, 졸업하지 않은 자 중에도,상당기간 동문수학 했슴을 인정할수 있는 자에게는
운영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제한적으로 주어질수있다.[2015년1월10일개정]
제5조 (권리와 의무) 본 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각종 회의의 의결권
2. 임원의 선거와 피선거권
3. 회비 납부 및 결의사항 준수 의무
제3장 임원
제6조 (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남1,여1)
3. 총무 1명 4. 카페 운영자 1명
5. 운영위원 4명
제7조 (직무) 본 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본 회의 회무 일체를 관장한다.
4. 카페 운영자: 온라인 카페의 제반 운영 및 관리를 맡는다.
5. 운영위원: 본회의 제반운영을 돕는다.
제8조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선출직 임원은 참석회원(20인 이상)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3. 총무, 카페운영자,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9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한다. 연임 할수있으며, 단 선출직임원(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 {2007년 1월13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제4장 회의
제10조 (종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가 있다.
제11조 (직능) 각 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1.정기총회: 매년 1회에 한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회칙의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과 인준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승인 5) 기타 주요 사항
2. 임시총회: 회장단 및 회원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을 시 회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 필요시 총회에서 의임받은 안건을 처리한다.
제12조 (의결) 각종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20인 이상)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단, 운영위원회는
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5장 사업
제13조 (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본 회의 실태 및 활동사항 연락
2.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한 후원
3. 회원의 경조사 참석 및 상벌
4. 회원간의 친목도모
5. 기타사항
제 6장 재정
제14조 (회비)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회비로 충당한다.
1. 입회비: 입회시 10,000원
2. 일반회비: 모임시 부담하는 경비로 균등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 특별회비: 본 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시 부담하는 회비
4. 찬조금: 회원 또는 외부인으로부터의 찬조금
제15조 (제정관리) 본 회의 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운영하며 운영진이 동의 공개한다.
제16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부칙
제1조 본 회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하거나 관례에 준한다.
제2조 본 회가 정상화 될때 까지는 별도의 회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인터넷카페 사용에 따른 규정은 카페운영자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 이 회칙은 2006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