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보험 선택할 때 이해해야 할 용어들 1. 저축성 보험 vs. 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자동차보험이 대표적) 등으로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저축성 보험은 만기 때까지 낸 돈보다 보험 기간이 끝난 뒤 받는 돈이 많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납입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보통 처자식)의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도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아내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물론 자식이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보장성 보험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것은 추징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지한 해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가 만일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전용 보험이나 일반 보장성 보험 중 하나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납입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이 많은 경우 재테크 수단으로 저축성 보험은 매우 유용합니다. 저축성 보험 중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성 저축보험에 대해서는 만기의 보험 차익에 대해 소득세는 비과세가 되니까요. 장기성 저축보험이라고 해도 중도 해지하면 그 보험 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소득 자료도 세무서에 넘어가므로 가능하면 해지하지 않고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유배당 보험 vs. 무배당 보험 유배당 보험 상품이란, 말 그대로 보험회사가 납입한 보험료를 잘 굴려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돌려 주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판 중인 유배당 보험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시중 금리가 급격히 떨어져 돈 굴릴 곳이 마땅치 않아지자, 보험 회사들이 유배당 보험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판 중인 유배당 보험은 몇몇 국내 보험사에 한,두 개 남아 있을 뿐이고, 우정사업본부·농협공제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연금보험과 저축보험 등이 주를 이룹니다. 무배당 보험이란, 이익 배당이 없고 보험료가 싼 보험을 일컫습니다. 무배당보험은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으로 구분됩니다. 순수 보장형은 보험료가 저렴하나 만기(예를 들어 20년)동안 보장만 하고 만기 후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만기 환급형은 만기 후에 주계약이나 특약 보험료의 일부 또는 100%까지 환급이 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 것일까요? 유배당 보험은 배당을 받는 대신, 월 보험료가 무배당보험보다 10~15% 정도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보험사들이 돈을 잘 굴려 보험료 이상의 배당을 해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며, 유배당 보험의 경쟁력은 시장 금리 추이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시장 금리 상승기에는 대체로 배당도 많아지기 때문에 다소 보험료를 많이 내더라도 유배당 보험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시장 금리 하락기에는 무배당보험이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또 재무 구조가 취약하고, 자산 운용 능력이 떨어지는 보험사에 가입할 때는 유배당보험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