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2일 ‘한강맨션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지난해 9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내준 지 1년2개월,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2017년부터는 6년여 만이다.
한강맨션은 1970년 준공된 지상 5층, 23개 동, 660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다. 일단 35층 건축계획(조감도)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시공사는 GS건설로 단지명 ‘이촌 자이 더 리버’를 제안했다.
관리처분인가는 정비사업의 ‘9부 능선’으로 불린다. 건물과 대지에 대한 조합원 간 자산배분이 확정되는 단계로 정비사업 막바지에 이뤄진다.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1년 안에 이주와 철거·착공이 시작된다. 통상 관리처분인가 후 5년여 뒤면 준공 및 입주가 가능하다.
조합과 GS건설은 68층 설계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산정 시 초고층 랜드마크 건설에 따른 건축비 인상분이 반영되면 조합원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다. 때마침 서울시가 일명 ‘35층 룰’ 폐지가 포함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지난 1일 내놓은 것이 큰 호재로 꼽힌다.
한강맨션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금리 등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내년에 이주를 시작하면서 68층 건축을 위한 인허가 변경 절차를 병행하겠다”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일반 분양 시기를 검토 중이며 후분양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