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풍산금속이전적지B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1-4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2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사 업 명 : 효성동 324-6번지 일원(풍산금속이전적지B1)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주식회사 인천계양효성피에프브이 대표 김정석
(공동사업주체 : 제일건설 주식회사, 풍산특수금속 주식회사)
3.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용
가. 위 치 : 계양구 효성동 324-6번지 일원(풍산금속이전적지B1)
나. 대지면적 : 22,767.10㎡
다. 연 면 적 : 89,169.03㎡
라. 건축면적 : 4,872.83㎡
마. 건 폐 율 : 21.40% / 용 적 률 : 280.35%
바. 규 모 : 지하2층,지상35층[APT 4개동 및 복리시설(상가)]
75.9211㎡(75A), 200세대 | 84.9238㎡(84A), 35세대 |
84.8817㎡(84B), 123세대 | 84.6996㎡(84C), 202세대 |
84.5786㎡(84D), 6세대 | 총566세대 |
사. 사업기간 : 2020. 6. ∼ 2024. 5. 31.
아. 사 업 비 : 392,132,908천원
자. 변경사항
- 공용부 ELEV 대수 증가, 공동주팀시설 계획변경(2개층→1개층), 층고부분 변경으로 인한 높이 변경, 근린생활시설 계획 일부 변경 등
4. 관련서류 : 계양구청 건축과 비치
5. 문의사항 : 계양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담당자(☏032.450.5603). 끝.
출처 : 계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