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추진중인 구 도심재개발사업이 '사업철회 및 조합해산' 등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 반발과 잇따른 무효소송 제기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안양8동 명학마을주택재개발 반대 주민 50여명은 21일 오전 11시께 안양시청을 항의 방문, 정비구역지정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2시간여동안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시는 주민 반대가 30%를 넘을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계획을 해제해준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와 주민들간 갈등이 심하다는 이유로 정비구역 해제에 비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가 앞장서서 현재 추진중인 정비구역 지정계획 자체를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만약 시가 이 같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제2의 용산참사' 사태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1시간여동안 시장실 출입을 시도했다.
앞서 안양7동 덕현지구 재개발 반대 주민들도 지난해 5월부터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조합설립 동의 철회로 인한 법정 동의율 불충족, 정비구역지정 요건 미달 등의 하자 등을 주장하며 안양시장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안양6동 주택재개발지구인 소곡지구 역시 2011년 12월부터 일부 재개발 반대 주민들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무효를 주장하며 안양시장을 상대로 '정비구역 지정 무효 확인' 행정소송에 나서 오는 24일 6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양시의 경우 현재 총 33곳의 지구(재개발 16곳, 재건축 17곳)중 6곳에서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을, 1곳에서 정비구역지정 무효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나머지 지구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사업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정비구역지정 무효소송의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사업추진 가능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나머지 지구는 다소 시일차이만 있을뿐 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