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교사카페
 
 
 
카페 게시글
Q/A(질의응답)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궁금해용..
지오 추천 0 조회 1,067 18.01.19 21:0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8.01.19 21:35

    첫댓글 1 아니오 2아니오 3 합산못할것같습니다~ 부부 각각이 소득수준을 갖춘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녀자공제는 해당사항 없고, 서로를 인적공제로 등재할수 없고, 기여금도 각자 밖에 못올리는 걸로 압니다.

  • 18.01.19 22:25

    1 부녀자공제는 총급여액이 4000이 좀 넘어도 근로소득금액이 3000 이하면 받으실 수 있어요. 나이스에 연말정산하실 때 두 금액 모두 나올거예요~~ 확인해보시고 체크하세요!
    행정실 담당주무관님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저도 몇년간 제가 챙겨서 받고 있어요~

  • 18.01.19 22:38

    아, 기준이 총급여액이 아니라 근로소득이었군요. 대개 총급여가 기준액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착각했네요.

  • 작성자 18.01.19 23:28

    @개날 답변 감사드려요~~~나이스에서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을 어떻게 확인하나용?

  • 18.01.20 14:53

    나이스 연말정산-정산자료등록-원천징수영수증 메뉴 눌러서 확인하셔요

  • 작성자 18.01.20 09:33

    감사합니다~~ ^^

  • 18.01.21 00:48

    기여금은 한 사람이 몰아서 받을 수 있어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