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니다~ 연말정산 어려워요 ^^;
1. 결혼했고요..총급여액이 3천 7백얼마인데..
부녀자공제 체크하는건가용?
2.남편이 5월에 종합소득신고 따로 하는데요. 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배우자로 남편 들어가 있는거 맞나요?
3. 교회 기부금 명세서가 제앞으로 360이상, 남편앞으로 370이상 있습니다. 둘 합산할필요없이 각자하는게 낫나요? 남편 연봉은 8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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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공제 궁금해용..
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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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9 21:03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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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아니오 2아니오 3 합산못할것같습니다~ 부부 각각이 소득수준을 갖춘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녀자공제는 해당사항 없고, 서로를 인적공제로 등재할수 없고, 기여금도 각자 밖에 못올리는 걸로 압니다.
1 부녀자공제는 총급여액이 4000이 좀 넘어도 근로소득금액이 3000 이하면 받으실 수 있어요. 나이스에 연말정산하실 때 두 금액 모두 나올거예요~~ 확인해보시고 체크하세요!
행정실 담당주무관님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저도 몇년간 제가 챙겨서 받고 있어요~
아, 기준이 총급여액이 아니라 근로소득이었군요. 대개 총급여가 기준액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착각했네요.
@개날 답변 감사드려요~~~나이스에서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을 어떻게 확인하나용?
나이스 연말정산-정산자료등록-원천징수영수증 메뉴 눌러서 확인하셔요
감사합니다~~ ^^
기여금은 한 사람이 몰아서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