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이어 서울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이초 교사 사망 후 교권 침해 주범으로 지목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지난 24일 폐지된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됐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재석 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상정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112석) 중 76석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
특위는 지난해 9월 ‘인권과 권익 신장을 통해 사회적 갈등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 4명이 지난 3월 특위 연장에 반발해 전원 사퇴, 이후 국민의힘 위원 10명만으로 활동했다.
폐지조례안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일단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는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하지만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주범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됐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뒤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차례로 제정됐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