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농지원부)란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 실태를 파악하기위해
기록돼있는 문서입니다.
명칭은 농지원부에서 올해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ㅎㅎ
그래서그런지 농지대장은 아무나 신청할 수 없고
일정 조건에 해당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원부)
신청 조건
농지원부를 신청하려면
농업인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국가에서 정해놓은
농업인의 기준이 있습니다.
1000m 이상 농지를 경작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활동에 1년이상 고용
등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어야 농업인으로 판단되고,
그래야지만 농지대장을 신청할 수 있게됩니다.
그렇담 이런 농지대장을
왜 신청해야할까요 ? ?
농지대장(원부) 혜택
이렇게 농업인들을 위한 혜택들이 다양한데요
신청해서 등록한 후 2년이 지나고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50%나 감면된다는…
양도세 건강보험료등 감면되는 것들이 많으니
무조건 신청해야겠죠??
그리고 농업인들만 가입할 수 있는
농지연금을 위해서라도 꼭 신청해야겠어요
농지대장 신청방법
그렇담 농지대장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농지대장은
직접 방문신청 , 온라인 둘다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할 경우
▶농업인의 주소지 시, 구, 읍, 면의 농지 관리부서에 신청
▶주소지 해당 관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청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발급함
※ 토지소재지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
농지원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신청
- 토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함
*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음*
농지원부 발급 소요 기간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같을 경우: 통상 4일 이내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통상 10일 이내
온라인으로 신청
이번엔 온라인으로 농지대장을 신청할경우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되는 느낌인
민원24…
https://www.gov.kr/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여기 들어가셔서
농지원부 검색해주시고 발급 클릭 !
그리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시고 신청하시면
끝 !!!!!
용도체크도 잘 해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