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성동 일대 아파트 매매계약시 강남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모든 아파트가 다 그런가요?아니면 허가를 받아야하는 구역이 따로 있나요?
아파트 매매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니까 따로 허가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수업 듣다가 설명을 놓쳤는지 이해가 잘 안돼서 여쭤봅니다 ㅠㅠ
첫댓글 신문에 자세히 나와있을겁니다. 저도 뉴스가 나왔을때에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 아파트 매매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니까 따로 허가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 원래는 그러한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첫댓글 신문에 자세히 나와있을겁니다. 저도 뉴스가 나왔을때에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 아파트 매매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니까 따로 허가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 원래는 그러한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