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비거주 1주택자 공제 유지: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기존 12억원을 유지합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을 각각 4원에서 각 6억원(부부 합산 12억원)으로 올렸습니다. -세 부담 상한선: 세금이 한 번에 너무 많이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는 상한선을 200% 대신 기존 150%로 유지합니다. -실거주 1주택자: 원래 계획대로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갑니다.
2.변경 배경과 향후 일정 -여론 수렴: 전세 제도가 많고 이사가 잦은 한국의 주거 현실을 고려했습니다. 비거주자에게 세금이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국회 제출: 정부는 수정된 세법안을 3일까지 국회에 내고 정기국회에서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첫댓글 김민석이 반대하면 "자기정치"를 볼 수 있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