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 절차와 방법이 정확한 메뉴얼이 없어 관심 있는 분들은 답답하시지요
당사자인 회원들, 접수하는 동사무소 직원, 지역별 심사 담당자 모두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접수 했는데 확인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병원ㅡ
국립병원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의료정보 공지가 빠르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정기 검사를 마치고 장애등록 상담을 하니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교수님 지시로 필요서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1,진단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2,의무기록 사본발행ㅡ수술기록지포함(1년치)
3, 요역동학 검사
진단서는 일반진단서가 아니고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발급해 주네요
진단의사 소견에는 수술한 내용, 수술휴유증, 배뇨기능장애(요실금)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요역동학 검사는 대형병원에서는 하지 않고 일정 규모의 비뇨기의원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합병원 가능한곳도 있음)
동사무소ㅡ
동사무소 직원은 절차를 잘 모르고 공단에 문의 후 소통이 잘 안되니 저에게 직접 연결해 주네요
공단 직원도 인공방광접수는 처음이라 정확한 메뉴얼이 없어 상급부서에 문의 후 기본 자료는 넣고 진행하자고 하였습니다
장애 심사용 진단서, 의무기록지, 수술기록지 1년치 자료는 정상 확인되었고 요역동학검사도 필요하다고 해서 내일 넣기로 했습니다
일단 공단심사센터에서 기본으로 요청하는 자료는 넣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담당자 상담이 지역별 차이가 있는것 같네요
1,복지부 직원은 인공방광수술 환자는 무조건 장애등록이 되는게 아니고 수술 후 어느정도 휴유장애가 있어야 진행에 무리가 없고 수술 휴유증이 전혀 없으면 장애등록이 힘들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 다른 상담원은 인공방광 수술을 한 사람으로 수술 후 인공방광이 1년이상 고착이 되면 심하지 않은 장애등록은 가능하다는 설명으로 들리고 상담원에 따라 해석이 다르게 들리네요
수술 후 괄약근 손상과 신경손상으로 흔하게 일어나는 요실금현상, 자연배뇨가 힘든 합병증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런 현상을 어떻게 입증 할까요 ?
담당주치의 소견이 그렇고 수술 전, 후 휴유증을 환자들의 노력으로 적응하고 있는데 요역동학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어느정도 비중을 차지할지 궁굼합니다
비뇨기전문의와 의학전문 손해사정인은 인공방광수술 자체가 많은 휴유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 하다는 의견이지만 (괄약근 손상 및 신경기능 손상과 기타 휴유증) 결과는 복지부 기준과 지역 센터의 심사 방법에 따라 결정될것 같습니다
PSㅡ
대구지역 심사공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공단 심사센터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먼길 두번 발걸음 없도록 준비 하시길요
수술 후 1년 이상 지나야 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과 당연히 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도 1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진단서 ㅡ장애 심사용 진단서
2, 진료기록지(의무기록지)
수술기록지(1년치)
3, 요역동학검사 기록지
(검사 불가능한 환자는 배뇨기능장애 소견서와 경과 기록지ㅡ비뇨기전문의 소견서)
첫댓글 수술성공님.
자세한 내용을 올려주시어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이제야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셔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씀니다
이대목동 병원에서 인방하신분은 요역동학검사 가능하다네요
이대목동 수술한분들은 확인하고 한꺼번에 준비하면 되겠네요~^^
내용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복지부 상담하는 도중에 느낀건데 인공방광을 한 환자들중 자가도뇨를 하시는분들이 수월하게 장애진단을 받을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지요
복지부 상담원은 공지된 내용과 비뇨기과 전문의 의견과는 상반된 설명으로 이해가 되는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성공님.
감사합니다 꾸벅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