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경험 많으신 선배선생님들은 최고이십니다. 납세자 연맹 질의 응답보다도 명쾌하셔요^^*1. 친정에 제명의 통장에서 20만, 남편통장에서 30만원씩 월 50씩 엄마통장에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월소득이 160되시고요. 어머니는 무직이십니다. 두분다 60넘으셨고요.부모님 용돈 공제가 된다면 필요서류는 무엇이며 제가드리는 20만원만 공제되나요?2. 시아버지께서 17년 2월에 돌아가셨는데 의료비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3.시어머니께 월 30만원씩 남편명의 통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어머님(60세이상)은 월세를 받으시고(월30만) 무직이신데 부모님 용돈 공제 가능한가요?늘 따뜻하게 답변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번, 3번 ---> 용돈 드리는 것은 공제항목이 없으니 서류 준비하실것도 없네요.에 없습니다.2. 국세청 자료 출력해서 공제 받으시면 되겠네요. 국세청에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부와 사망확인서등을 첨부하여 의료비를 팩스로 보내서 내역을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
첫댓글 1번, 3번 ---> 용돈 드리는 것은 공제항목이 없으니 서류 준비하실것도 없네요.에 없습니다.
2. 국세청 자료 출력해서 공제 받으시면 되겠네요. 국세청에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부와 사망확인서등을 첨부하여 의료비를 팩스로 보내서 내역을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