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책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강의중 설명해주신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가 폐지되고
사실상 긴급조정절차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고 가르쳐주셨는데요,
이 긴급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으면
역시나 중노위원장이 공익위원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결정을 하게됩니다.
그럼 이 ●중재회부결정이 결국
폐지된 직권중재나 같은것 아닌가요?
중노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를 결정하는거나 다름 없지 않나요?
그렴결국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었다 라는 지문이 출제되면 틀린지문으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사실 직권중재가 남아있는것 아닌지 싶습니다ㅜㅜ
폐지된 노조법 74조는 필수공익사업에 한하여 긴급조정중이 아니어도 바로 다이렉트로 직권중재 할 수 있다는 점.
현존하는 긴급조정시의 중재회부결정은 일반사업, 공익사업, 필공사업 모두 인정되며 반드시 긴급조정을 먼저 거치고 거기서 답이 안 나올때만 할수있는 결정이다 라는 점만 다른것 맞지않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직권중재”가 폐지된건지를 묻는거기에 거기에 대해서만 당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2.긴급조정이 직권중재와 다소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긴급조정은 쟁의행위의 규모와 성질이 중대하여 국가경제를 해칠 위험이 있어야한다는 요건이 있지요. 과거 직권중재때는 쟁의 하자마자 노빠꾸로 바로 중재태워서 사실상 쟁의 자체를 봉쇄하는 기능으로도 쓰였다고 하니 좀 완화된 감이 있죠
오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 받아갑니다ㅜㅜ
그쵸.
약간만 차이를 두면
쟁의행위 하자마자도 아니었어요. 찬반투표하고 있으면 중재회부결정. 그리고 필공사업 전체가 대상이니 빈도도 너무 잦았구요. 긴급조정쪽과 비교할 바가 아님.
@김기범 노무사 감사합니다 노무사님ㅜㅜ 큰 도움 받아갑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