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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준법 반란’ 이대로 두어야 하나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싸움은 늘 있어 왔다. 매년 12월이면 피할 수 없는 정쟁이다. 이 싸움이 끝나야 국회의 한해 일정도 마무리된다. 야당도 각 지역구 예산 배정 때문에 정부·여당과 물밑 교섭이 없을 수 없다.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세금을 아껴서 짜는 긴축 예산안이다. 여야가 긴축 예산에 집중해 합의하면 정말로 좋은 그림이 된다. 이런 장면도 물론 보긴 쉽지 않다.
올해는 예산을 둘러싼 관례가 애초부터 깨졌다. 민주당은 예결위에서 정부 원안보다 4조1000억 원이 삭감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상정해 통과시켰다. 정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힘으로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다. 하나 더 있다. ‘예산부수법안’도 단독 상정해 처리했다. 원래 새해 예산안과 세법(稅法) 개정안들로 구성된 예산부수법안은 같이 상정하는 게 맞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니라 살림의 세출·세입이다. ‘내년에 이 정도의 돈을 써야 하니까, 세금도 이 정도로 거둬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 의도는 그게 아니다. 행정부의 기능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세출·세입은 행정부 고유의 권한이다. 헌법은 예산편성권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나라 살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권한을 무력화시켜, 대통령과 행정부가 일을 못하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노총이 쟁의가 발생하면 첫 단계에서 이른바 ‘준법 투쟁’을 하듯,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악용해 헌법을 붕괴시키는 일종의 ‘준법 반란’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2일 본회의에 보고한 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2025년은 우리 경제가 벼랑끝 위에 서게 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우리만 피해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캐나다 트뤼도 총리는 미 대통령 취임 첫날 25% 추가 관세를 두들겨 맞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트럼프 당선인의 집으로 찾아갔다.
글로벌 경제가 위급한데도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해 온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상속·증여세법 개정안)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를 거부했다. ‘부자 감세’라는 이유다. 20세기 사고방식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민주당 때문에 내년에는 정치·경제·안보 3대 영역에서 위기가 한꺼번에 닥치게 생겼다.
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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