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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복무규정 |
[일부개정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 |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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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여행의 제한) 소방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공무 아닌 사유로 즉시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기간중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3.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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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비상소집 및 비상근무) ①소방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긴급히 소집(이하 "비상소집"이라 한다)하여 일정한 장소에 대기 또는 특수한 근무(이하 "비상근무"라 한다)를 하게할 수 있다. <개정 1983.8.4> ②비상소집과 비상근무의 종별·절차 및 근무수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3.1.20, 2004.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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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근무방법)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재난·재해 및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격일제(2개부로 나누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또는 3부제(3개부로 나누어 일정시간 동안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근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고, 격일제 근무자에 대하여는 순번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3.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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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화재현장 근무자의 복무) 화재현장에서 소화활동 등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은 화재현장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을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현장지휘관의 승인없이 화재현장을 이탈하거나 진화작업을 태만히 하는 등 직무유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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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포상휴가)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소방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1회 10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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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준용)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 외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3.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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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031호,1978.5.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지방소방공무원복무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조중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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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소방공무원징계령) <제11192호,1983.8.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소방공무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소방관"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소방공무원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2. 제2조·제3조제1항·제4조·제5조·제6조 및 제7조중 "소방관"을 각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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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889호,2003.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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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390호,2004.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방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⑦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