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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4/7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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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마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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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마감
5일 - 1.
[2019334]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황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A9V0E3M2I1U1T5P3G1A5S2Y8N7X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외재산 은닉행위 및 역외탈세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으로,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외재산 신고대상을 확대
(2) 국외재산의 조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3) ‘국외재산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국외재산 신고 및 은닉 현황에 관한 조사를 수행한다.
(4) 국외재산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5) 국외재산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국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로 조세포탈의 죄를 지은 자 등을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조세 관련 분쟁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을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가 부담한다.
(6) 법인세율이 100분의 15 이하이거나 역외탈세가 용이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역외탈세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10억원 이상의 재산 또는 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7)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5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역외탈세와 관련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칙 부과,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추가로 법을 만드는 것은 옥상옥의 입법이 아닌지 의문이고, 혹시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외재산에 대한 법이 있는데, 특례를 만든다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특례를 만든다는 것이 예외를 만들어 더 징벌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인지?
(2) ‘국외재산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국외재산 신고 및 은닉 현황에 관한 조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특정인을 집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3) “국외재산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국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로 조세포탈의 죄를 지은 자 등을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조세 관련 분쟁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을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일단 죄를 씌어 놓고, 아니라고 증명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네 죄는 네가 알렸다”인지? 조세 포탈을 했다는 이유로 징벌하자면, 정부가 그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4) 법인세율이 15% 이하이거나 역외탈세가 용이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역외탈세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사한다는 것은 한국의 법인세가 얼마나 높은지를 실감하게 한다. 선진국들은 법인세를 인하하는 반면, 한국은 최근에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모두 인상한 다음에, 외국에서 돈버는 회사들을 조사한다는 것이 생산적인지 의문이다.
(5)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5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히다.
5일 - 2.
[201936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I9F0Z3J2J2M1T7E0J8X1I2V9N2W5
== 이 법안은 국가의 존립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자들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 반란죄, 내란죄, 수뢰죄, 집단학살 및 반인도적 범죄 등으로 처벌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들을 예로 들고 있다. “전두환, 노태우 씨의 경우 반란죄, 내란의 죄 등으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모두 박탈되었지만 사면이 되었으며 대장(장성급)으로 전역했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사망 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인지?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들은 사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법치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5일 - 3.
[201936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W9X0G3L2C5L0N9B5B8J1F1L9V9B7
== 이 법안은
(1)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화한다.
(2) 더욱 징벌적으로:
현행으로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인데, 이것을 2배로 하여, 매회 2억원으로 하며, 2회 이상 부과하는 경우 직전에 부과한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현행으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요즘 경기가 그렇게 좋은가? 경기도 나쁘다는데, 이런 법 지키느라, 상시근로자를 300명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해고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올리는 것은 그야말로 사업주 말살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3) 참고로, 최근에는 더욱 심각한 경제 하락 뉴스를 볼 수 있다. 지금 한국의 경제는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라 하고,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2019년 1월 실업급여는 역대 최대로 6500억이라 하고, 실업자는 급증하는데 '빈 일자리'는 감소라 한다.
(참고:
*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 (2019.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7814
*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20개월째 하락 (2019.01.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55420Y
* 1월 실업급여 6500억 역대 최대…고용참사에 38% 급증 (2019.03.0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1월-실업급여-6500억-역대-최대…고용참사에-38percent-급증/ar-BBUitO5
* 실업자 급증하는데…'빈 일자리'는 88개월來 최대폭 감소 (2019.03.10)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090851
5일 - 4.
[201937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E9I0W3J2G5C1G4N2A3X2O0G2G3I4
== 이 법안은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대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3배 이하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더욱 징벌적으로 입법을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왜 5베인지? 설명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펜대 굴러가는대로 쓴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5일 - 5.
[201939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C9T0R3C2O6T1B7W1P8F0U5C1K0O2
== 이 법안은 중개보조원의 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업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인데,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건수가 전체 50%이고, 유사 기획부동산 등이 텔레마케팅을 위한 중개보조원을 수백명씩 고용함으로 인해 사기, 횡령 등 중개사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1)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건수가 전체 50%라 큰 문제라고 했는데, 나머지 50%는 중개보조원이 아닌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므로, 확률로 봐서 똑같은 것 아닌지? 최소한 이 법안에서 제시된 정보로는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임.
(2) 부동산 텔레마케팅도 부동산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행해지는 것이므로, 부동산 경기가 식으면 저절로 주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개보조원하던 사람들을 집단으로 해고되면, 그 사람들이 이 고용참사라는 경기에서 새 일자리 구하기 힘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 지불해야 하므로, 중개보조원의 수를 법률로 제한할 필요까지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1월 실업급여 6500억 역대 최대…고용참사에 38% 급증 (2019.03.0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1월-실업급여-6500억-역대-최대…고용참사에-38percent-급증/ar-BBUitO5
* 실업자 급증하는데…'빈 일자리'는 88개월來 최대폭 감소 (2019.03.10)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090851
5일 - 6.
[201933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민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D9A0C3J2I2A1Y1M2K7E2V3V4A1K6
== 이 법안은
(1) 국가유공자 등이 되려는 사람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의무적으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법안은 천안함 33명의 부상 전역장병들 중 2019년 현재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경우는 6명에 불과한데, 이들 33명 중 국가유공자를 신청했으나 등급미달된 경우가 10명(30.3%)이었으며, 아예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11명(33.3%)이나 되었다는 것이다.
(2) 상이등급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제약에 대해서도 전문적·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재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같이 상이 정도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경우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반드시 천안함 부상자들에 대하여 지원은 되어야 하지만, 이 개정안은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1) 이 법안은 천안함의 경우만 예를 들면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의무를 국가에 지운다는 것인데, 막상 법을 보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정 이유와 법 개정 자체가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2)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따른 상이정도는 측정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아, 오용될 수도 있고, 국가유공자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인 뿐 아니라, 4·19혁명과 독립유공자들도 포함하므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3) 천안함 부상자들에 에 대한 지원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천안암 군인 중에는 국가유공자 신청 당시 보훈처에서는 길어야 6개월이면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는데 1년 반이 지났다는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보도된 뉴스에서, 보훈처에서는, 남로당 활동한 사람도 유공자로 서훈했고, 북한의 최고위직을 지낸 김원봉도 독립유공자가 가능하다고 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훈처의 안목이 달라진 것 아닌지도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런 변화가 천안함 부상자들을 유공자로 지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인지도 생각해 보게 된다.
(참고:
* 천안함 생존 22명 유공자 신청… 6명만 인정 (2019-03-26)
http://news.donga.com/3/all/20190326/94730075/1
* '손혜원 부친 6·25前 남로당 활동' 보훈처, 이력 공개않고 유공자 서훈 (2019-01-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424396&sid1=001
* 피우진 "北최고위직 지낸 김원봉, 독립유공자 가능" (2019.03.2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6/2019032601305.html
4/6 마감
6일 - 1.
[2019327]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 (설훈의원 등 2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H9D0Q3G2N1I1I1H4N4N1A8D2N7F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지역 간의 동질성 확보 및 통합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1)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2) ‘지역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3)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정책협의회’ 설치
(4)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추진협의회’ 설치
(5)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전담기구’ 설치
(6)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포함.
(7)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8) 왕래의 특례: 방문승인절차의 면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9) 접촉의 특례: 접촉신고의 면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10) 교역 및 수송 장비운행의 특례: 물품등의 반출·반입승인의 면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11)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문인력의 양성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무시한 것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외교 관계는 ‘국가’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북한과 정식 외교가 수립된 것도 아니고, 핵무기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장거리미사일 기지는 확장·개편되었다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북한과 교류·협력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다.
(2) 또한, 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3) 엄청난 숫자의 기구를 신설해서 조직을 크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4) 왕래의 특례, 접촉의 특례, 교역 및 수송 장비운행의 특례를 설정하는 것은 안보에 위협이 될 소지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간첩들이 마음놓고 왕래하고, 접축하고, 물건을 반입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5) 교류는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해야 할 것이다. 한쪽은 퍼주기만 하고, 다른 한쪽은 갚을 생각도 않는다면, 그것이 동등한 위치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 꿔주고 못받은 돈이 1조원이 넘고, '상환 촉구' 공문을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다 하니, 그것 부터 해결함이 어떨까 한다.
(참고:
* “북한 꿔주고 못받은 돈 1조 넘는데… '판문점' 또 준다
만기 도래한 차관만 2000억원… '상환 촉구' 공문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어 (2018-09-12)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91200095
* 트럼프 "영변 외에 발견한 게 있다…우리가 안다는 데 北놀라" (2019-02-28)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8160600009
* 北 영변外 핵 시설, 우리 정부도 인지했다 (2019-03-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505256&sid1=001&lfrom=band
* CNN "北 영저동 장거리미사일 기지 확장·개편" (2018-12-06)
http://news1.kr/articles/?3494454
6일 - 2.
[2019401]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Q9M0Q3S2W7V1G3H3V6F1O1P1X9K5
==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건국 및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건국훈장 및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에 민주주의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대한민국의 건국 및 국가의 기초는 몇 십년 전에 끝났는데, 무슨 이유로 더 첨가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2)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이 법안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인지 부터 정의함이 필요할 듯하다.
* * * * * * * * *
3번 – 4번. 대학 평의원회의 구성원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해야
== 이 법안들은 각 대학에서 평의원회의 구성원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 등을 평의원으로 구성하여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로, 대부분의 대학이 조교와 학생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대학평의원회가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이지만, 막상 학생들이 심의 또는 자문할 자질이 갖추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학생의 입장을 대표한다 뿐이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배우러 온 학생들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 다른 대학들이 한다고 해서 전체주의식으로 모든 대학이 해야 한다고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3)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유학가고 싶어하는 국가인 미국의 경우를 알아 보니,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에 학생들이 포함되는 겅우는 못들어 봤다고 한다.
6일 - 3.
[201939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Z9T0R3M2K6O1P6C1M6A5C6T8B1X5
- 서울대학교
6일 - 4.
[2019394]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O9S0Y3F2U6I1T6P3X2V5V3X9J4T3
- 인천대학교
4/7 마감
7일 - 1.
[20194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S9J0X3O2I8R1J0R3P9A2W1I0S9I3
== 이 법안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방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있는데 따로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극가에서 세금으로 지역방송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필요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함이 어떨까 한다.
7일 - 2.
[2019431]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J9R0A3P2W8B1E8L0F1X2X3B4K4H1
== 이 법안은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헌혈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혈액사용량은 급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혈액관리업무를 대한적십자사에서 위임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적 차원의 정확한 혈액수급 예측과 반복되는 수급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장단기 전략수립정책을 지원하고 안전한 혈액 및 혈액제제 공급을 위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발·연구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확한 혈액수급 예측”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헌혈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을 설치하는 이유로 타당한지 의문이다. 대한적십자사에서 해왔으면 그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닌지?
7일 - 3.
[201939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E9N0T3G2N7L1Q1O0N8O3Q6R7A6D2
== 이 법안은 자동차 정비전문인력의 육성·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청년층이 자동차정비업을 기피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자동차 정비전문인력을 따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이를 위해서 단체 등을 지원한다는 것은 더욱 의문이다. 청년층이 자동차정비업을 기피하는 것과 단체 지원이 무슨 상관인지 의문이다. 단체를 위한 법안인지?
7일 – 4.
[20194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P9A0X3J2C7C1D1D1G8D1L4X0K9R1
== 이 법안은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응급환자 이송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응급환자 이송의 적정성 여부 실태조사를 굳이 매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