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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2급] 퇴직보험충당금전입액은 뭐죠?
깜찍슬아 추천 0 조회 848 06.09.07 12:4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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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9.07 17:30

    첫댓글 (차) 대손상각비 (대) 대손충당금 이런것과 같은겁니다. ~~전입액 이러면 다 결산상 손금처리한겁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이 세법상 일부만 손금으로 인정되기때문에 세법상 퇴직보험금을 납입한경우엔 세법상 한도액까지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퇴직보험충당금은 기업회계기준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 대신에 ~~전입액 이런식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금같은 경우엔 죄다 ~~전입액으로 사용합니다.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한다(비용처리분개)는 뜻입니다.

  • 06.09.08 10:06

    쉽게 표현해서 1년이상 근무자가 있음 퇴직금이 나가잖아요..그걸대비하여 미리 잡아두는거예요...그걸 퇴직급여 충당금이라 생각하심 될꺼 같고요...그 전입액이란...퇴충을 잡을때의 상대계정이라 생각하심됩니다...매년마다 1년이상 근무자가 변할꺼 아닙니까..예상되는 퇴직금의 40%한도로 해서 잡아 두는데...만약 지금 현재 퇴충이 계산 해본거보다 재무제표상 더 많이 잡혀있다면 퇴충을 줄여야 하잖아요...그럴때...차변 퇴충 대변 퇴충전입액...또는 적게 재무제표상 계상되어있다면 반대로 분개하면되겠죠...쉽게 생각해서 퇴충을 잡을때 상대계정이라 생각하세요...우리가 수입이 있을경우...부가세만 분개할수없어서...부가세대조란

  • 06.09.08 10:08

    계정을 쓰잖아요..이런식으로 그것만 잡을수 없어서 상대게정을 잡는다고 생각하심되겟네요...그리고...부가세대조는 바로 없애는분개를 하지만 퇴충전입액은 경비로 인정받습니다..그리고 퇴충은 부채계정이구요... 그리고 전입액은 비용계정...40%를 넘는경우...손금불산입....입니다...쉽게 표현이 됐을려나...

  • 06.09.08 10:09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제 설명에 틀린 부분이 있담 수정해주셨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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