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표현해서 1년이상 근무자가 있음 퇴직금이 나가잖아요..그걸대비하여 미리 잡아두는거예요...그걸 퇴직급여 충당금이라 생각하심 될꺼 같고요...그 전입액이란...퇴충을 잡을때의 상대계정이라 생각하심됩니다...매년마다 1년이상 근무자가 변할꺼 아닙니까..예상되는 퇴직금의 40%한도로 해서 잡아 두는데...만약 지금 현재 퇴충이 계산 해본거보다 재무제표상 더 많이 잡혀있다면 퇴충을 줄여야 하잖아요...그럴때...차변 퇴충 대변 퇴충전입액...또는 적게 재무제표상 계상되어있다면 반대로 분개하면되겠죠...쉽게 생각해서 퇴충을 잡을때 상대계정이라 생각하세요...우리가 수입이 있을경우...부가세만 분개할수없어서...부가세대조란
계정을 쓰잖아요..이런식으로 그것만 잡을수 없어서 상대게정을 잡는다고 생각하심되겟네요...그리고...부가세대조는 바로 없애는분개를 하지만 퇴충전입액은 경비로 인정받습니다..그리고 퇴충은 부채계정이구요... 그리고 전입액은 비용계정...40%를 넘는경우...손금불산입....입니다...쉽게 표현이 됐을려나...
첫댓글 (차) 대손상각비 (대) 대손충당금 이런것과 같은겁니다. ~~전입액 이러면 다 결산상 손금처리한겁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이 세법상 일부만 손금으로 인정되기때문에 세법상 퇴직보험금을 납입한경우엔 세법상 한도액까지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퇴직보험충당금은 기업회계기준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 대신에 ~~전입액 이런식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금같은 경우엔 죄다 ~~전입액으로 사용합니다.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한다(비용처리분개)는 뜻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1년이상 근무자가 있음 퇴직금이 나가잖아요..그걸대비하여 미리 잡아두는거예요...그걸 퇴직급여 충당금이라 생각하심 될꺼 같고요...그 전입액이란...퇴충을 잡을때의 상대계정이라 생각하심됩니다...매년마다 1년이상 근무자가 변할꺼 아닙니까..예상되는 퇴직금의 40%한도로 해서 잡아 두는데...만약 지금 현재 퇴충이 계산 해본거보다 재무제표상 더 많이 잡혀있다면 퇴충을 줄여야 하잖아요...그럴때...차변 퇴충 대변 퇴충전입액...또는 적게 재무제표상 계상되어있다면 반대로 분개하면되겠죠...쉽게 생각해서 퇴충을 잡을때 상대계정이라 생각하세요...우리가 수입이 있을경우...부가세만 분개할수없어서...부가세대조란
계정을 쓰잖아요..이런식으로 그것만 잡을수 없어서 상대게정을 잡는다고 생각하심되겟네요...그리고...부가세대조는 바로 없애는분개를 하지만 퇴충전입액은 경비로 인정받습니다..그리고 퇴충은 부채계정이구요... 그리고 전입액은 비용계정...40%를 넘는경우...손금불산입....입니다...쉽게 표현이 됐을려나...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제 설명에 틀린 부분이 있담 수정해주셨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