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경석 외,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의 190여개 장애인 단체 및 시민·사회·인권 단체들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앞세우며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일자리 정책입니다. 대통령 산하 위원회를 두고 청와대에 일자리 실시간 현황판을 마련할 만큼 일자리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4.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수준 인상을 국정과제로 삼고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 하지만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담은 추경예산안은 국회에서 표류 중에 있으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측의 안하무인식 태도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동안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노동자·서민의 삶이 곤두박질했던 처참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6. 최저임금 1만원과 함께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장애인 노동 정책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와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있으며,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 도입 시기인 ’05년 140명의 신청 건수가 ’13년 4,484명으로 매해 평균 75% 수준의 증가율을 보여 왔습니다.
7. 그 결과 고용노동부의 ‘2016 장애인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임금분포 중 법정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8.1%로 4명 중 1명이 1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및 운영개선 연구(2014)’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직업재활시설 월평균 임금은 보호작업장의 경우 224천원, 근로사업장은 826천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8.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큰 취약 노동자 계층을 지나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며, OECD 국가 대부분이 이미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장애인권리위원회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9.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자리를 갖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2016 장애인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취업자 88만명 중 중증장애인은 17.3%에 불과한 15만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61%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비정규직 비율(32%) 2배에 육박하는 불안정 일자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10. 노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일뿐만 아니라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이며,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정책에서 장애인 역시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직업재활’과 ‘보호’라는 이유로 더 이상 저임금의 일자리를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해외의 여러 나라들처럼 중앙정부의 직접 예산으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11. 이에 전장연은 사회적 총파업이 진행되는 6월 30일(금) 오후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장애인 최저임금 제외 폐지! 중증장애인 일자리 1만개 확보!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장애인 사회적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우동민 열사’ 죽음에 대한 인권위 사과 촉구 헌화를 진행하고, 을지로입구역을 출발하여 광화문광장까지 행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보도자료]20170630_장애인최저임금제외폐지및일자리확대촉구장애인사회적총파업선포기자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