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세미나에서 중국의 한국관련 소송을 많이 취급한다는 변호사 JIN Saibo 씨가 발표한 “중국법원에서의 Back-dated B/L에 대한 위조서류 인정여부”입니다.
2002.5월 초순, 한국의 기업은행(IBK)은 중국의 수익자(Lianyungang Kuchifuku Foods Co., Ltd.)에게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는데 최종선적기일이 5/31일이었습니다. 신용장은 “available with any bank by negotiation of sight draft..."이었습니다.
6/7일, 통지은행인 중국의 Bank of China(BOC)는 매입을 하지않고 제시된 서류를 승인조건으로 IBK에 발송했는데, 6/19일에 다음과 같은 하자를 이유로 거절통보를 받았습니다.
1. Inconsistency of commodity names in the invoice, packing list, and bill of lading;
2. Forged B/L date;
3. Different payment bank names on the draft;
4. Lack of consignee.
6/8일, 수익자는 매입은행을 통하여 그것들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개설은행의 즉각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IBK는 더 이상 하자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수익자가 사기행위(Fraud)를 범하였으므로 지급을 거절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1. 올바른 수익자의 명의는 "LIANYUNGANG"인데, IBK가 개설한 신용장에는 수익자의 명을 "LIANYUNGAND"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그런데 수익자는 "LIANYUNGAND"으로 가짜 도장을 파서 서류에 찍고 만들었으므로 위조서류이다.
2. 물품의 선적은 6/1일 오전 4:00시에 완료되었는데, B/L의 On board date를 5/31일로 소급해서 표시했으므로 위조서류이다.
그러자 수익자는 BOC와 IBK를 상대로 신용장대금청구소송을 1심인 난징중재인민법원에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매입은행이 아닌 BOC는 무혐의로 판정되고 개설은행인 IBK는 지급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났으며, IBK는 2심인 지앙수인민고등법원에 지급거절이 정당함을 구하는 항소를 하였는데 패소했다고 합니다. 재판부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행위는 수익자가 개설은행/개설의뢰인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인데, 수익자는 단지 자기회사의 철자를 잘못 기재한 신용장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도장을 만들어 사용했을 뿐이다.
2. 도장에는 영문과 한자가 함께 새겨져 있는데 한자명은 수익자명과 같고 개설의뢰인도 서류를 만든 자가 수익자 본인이 맞는다는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B/L의 일자를 소급해서 발행했다는 것은 사기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익자는 물품을 선적했고 그 물품은 세관에서도 수출통관이 되었다.
4. 또한 수익자가 4시간만큼 소급하여 일자를 변경한 B/L을 제시한 것이 사기행위라고 한다면, 그 사기행위로 인하여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
중국 변호사인 JIN Saibo는 결론적으로 “선하증권의 일자를 소급하여 발행하는 것이 사기행위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사기행위로까지 판정되려면, 그 부정직한 행위의 정도가 중대한(Material) 것한지 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그 소급기간이 4시간이 아니라 4일이었다면 사안에 따라서 사기행위로 판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