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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
○ 일 시 : 2004년 2월 17일(화) 오후 2시~5시 ○ 장 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 주 최 :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 |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긴 급 토 론 -
‘FTA 관련 언론보도’, 이대로 좋은가
◇ 주최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
◇ 일시 및 장소
① 일시 : 2004년 2월 17일(화) 오후 2시~5시
②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 사 회
김유진 (민언련 기획부장)
○ 발 제
(1)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을 둘러싼 왜곡․편파보도
- 이정호(언론노조 정책국장)
(2) FTA의 현황과 문제점
- 박진도(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가나다 순)
1) 김종철(오마이뉴스 경제부 기자)
2) 박웅두(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3) 이현주(KBS 경제부 기자)
4) 정인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연구팀장)
이정호(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1. ‘61대 1’의 편파 보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둘러싼 우리 언론의 편파보도는 노동자들의 파업보도나 도시빈민의 생존권 투쟁 등 사회적 약자를 다루었던 그 어떤 주제의 보도보다도 편파성이 심했다.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은 지난해 12월30일, 지난 1월8일, 2월9일 각각 세차례 국회 통과가 지연됐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언론의 FTA 관련 보도는 거의 이성을 잃은 수준이었다. 사설과 보도기사, 해설기사, 외부칼럼을 총동원해 FTA 비준 처리를 종용했다. 이들 지면에 동원된 사람들은 물론 기자 스스로의 균형잃은 시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제학자, 농대교수,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계 CEO, 우리나라 재벌그룹의 간부사원, 외국의 농림부장관, 산자부나 외교통산부 관료, 국영기업체 대표, 종교단체 원로, 신문사 편집국간부, 칠레 언론, 외국계 투기자본 심지어 국내 농민단체 대표까지 총동원 됐다.
그러나 비준 반대 목소리를 담은 기사에는 모든 언론이 매우 인색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지난 2004년 1월12일부터 2월12일까지 모두 61건의 FTA 관련기사를 실었다. 이중 단 한 건을 제외한 61건의 기사가 모두 FTA 비준을 찬성하는 내용이었다. 그나마 나머지 한 건도 기사가 아니라 독자투고란 한 농민이 투고한 기고문이었다.
조선일보 2월 11일 29면
독자의견 <FTA 비준․파병안 처리 무산을 보고 >
◈쌀 나지 않을 상황 생각해봤나
농민들이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체결하려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게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언론은 FTA가 체결되지 않아 무역적자가 생긴 것으로 보도하지만, 칠레와의 통상무역은 10년 이상 계속 적자였다. 일본의 경우 칠레와 FTA를 맺지 않아도 작년에 자동차수출이 6%나 증가했다. 농민들 때문에 FTA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우리나라 경제가 당장 망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이 원망스럽다.
칠레는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이고, 2009년이면 모든 품목이 무관세로 개방되는 무한경쟁시장이어서, 지금 당장 우리 농업을 파탄내는 FTA를 서둘러 맺을 필요가 없다.
농업은 경쟁력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식량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니다.
중국이 쌀수입국으로 바뀌는 10년 이내 우리 농업의 식량자급률이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면 대부분의 서민들은 수입먹거리를 사먹기에도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내 자식들이 쌀도 밀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사는 상황을 생각해 봤는가. FTA는 곧 있을 DDA쌀협상 이후로 미루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체결해야 한다. 김태경 37․농업․경남 거창군
이 기고문은 200자 원고지 3장 분량이다. 이 기고문은 2월9일 국회의 3차 통과지연에 이어 FTA를 둘러싼 국민들의 여론을 듣는 형식으로 실렸다. 물론 이 글보다 앞에 FTA에 찬성론자인 한 독자이 먼저 실렸다.
이 짧은 기고문만 읽어도 FTA 비준을 둘러싸고 우리 언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왜곡보도를 일삼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우리 언론이 FTA 지연에 따라 대 칠레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 대 칠레 무역적자는 이 농민의 주장대로 하면 무려 10년 이상 쭉욱 적자였다. 또 당장 FTA 지연 때문에 대 칠레로 향하는 한국자동차의 수출길이 막혔다고 했지만 칠레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자동차의 대 칠레 수출은 급증하고 있었다. 또 FTA 비준에 반대하는 농민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쌀 협상 이후로 체결을 미루자는 ‘잠정연기’입장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이 농민의 글은 몇군데 부정확한 수치가 있어 바로 잡는다. 일본 자동차의 대 칠레 수출은 6% 증가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다. 2003년11월 대비 전년과 비교했을 때 일본 자동차는 판매대수로는 10.3%, 판매가격으로는 22.5%가 더 많이 칠레에 팔렸다. 한국의 대 칠레 무역적자는 10년 이상 적자가 아니라 1982년 이후 무려 20년 이상 적자였다. 이 농민은 사실을 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줄여서 말했다.
2. ‘FTA 조기 체결’에 대한 빈약한 논리
1) 수출피해 재탕, 삼탕
FTA와 관련 우리 국민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언론으로부터 수출피해만 들어왔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멕시코가 올들어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의 자동차 관세율을 20%에서 50%로 올린 것”이다.
조선일보만 이 팩트를 1월10일부터 2월12일까지 한달 남짓한 33일 동안 무려 7번이나 써먹었다. 조선일보는 지난 1월10일 이 내용을 1면에 비중있게 실었다.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 1월10일 1면 : 멕시코, 非FTA 왕따… 한국산 자동차 50% 관세부과
새해부터 멕시코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 한해 자동차 수입 관세를 철폐키로 결정, FTA를 맺지 않은 한국산 자동차의 멕시코 수출이 사실상 봉쇄됐다.
외교통상부는 9일 ꡒ멕시코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자동차 시장을 전면 개방하면서 한국 등 FTA 미체결국의 자동차에 대한 관세만 50%로 인상했다ꡓ고 밝혔다. 이는 멕시코와 FTA가 없는 한국으로선 미주(美洲) 4위의 자동차 시장인 멕시코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뜻한다.
유럽연합(EU)․미국․캐나다 등 32개국과 FTA를 맺고 있는 멕시코는 자동차 시장을 전면 개방하면서 미국․캐나다산(産) 자동차 관세를 올해부터 없애고, EU산 자동차 관세는 오는 2007년부터 전면 무세화하기로 했다.
브라질․아르헨티나 역시 멕시코에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한국 등 FTA 미체결국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는 지난 1일부터 기존 20%에서 50%로 올랐다.
물론 멕시코가 관세를 올리는 바람에 한국 자동차가 수출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조선일보는 무려 7번이나 같은 팩트로 비준 동의안의 통과를 설득하고 있어, 사실상 빈약한 논리로 독자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다. 기사를 꼼꼼하게 읽은 독자들은 쉽게 FTA 찬성론리의 빈약함을 알 수 있다. 이 사례는 중앙일보에서 5번, 동아일보에서 5번씩 반복됐다.
② 1월12일 3면 : [기자수첩] FTA 소관 타령
③ 1월12일 33면 : FTA 표류… 對중남미 수출 비상
④ 1월19일 29면 : 한국産 세계 곳곳서 수출 봉쇄
⑤ 2월2일 33면 : 멕시코, FTA 未체결국 관세 크게 올려
⑥ 2월9일 33면 : FTA 늦어져 기업 손실액 벌써 360억원
⑦ 2월11일 3면 : 400억원 날려버린 의원들의 ‘자살골’
2) 칠레 수출피해 부풀리기와 한국 농가피해 줄이기
FTA 통과를 희망하는 언론의 논리적 빈약함은 칠레 수출피해액 부풀리기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대 칠레 수출피해 부풀리기다. 이 역시 조중동 신문 3사에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10여 차례나 반복되고 있다.
FTA 비준 지연으로 “우리나라의 대칠레 수출이 큰 적자를 내고 있고, 적자 폭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지난해 6월13일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이 조선일보 [시론]에서 지적한 이후 조선일보에서만 6번이나 반복됐다.
① 2003년 6월13 26면 [시론] : 韓․칠레 FTA 빨리 비준해야
② 7월28일 30면 : 對칠레 수출 크게 줄어
③ 11월12일 33면 : FTA 지연… 對칠레 수출 비상
④ 11월14일 4면 : FTA 연내 국회통과 가능성
⑤ 2004년 1월12일 33면 : FTA표류… 對중남미 수출비상
⑥ 1월19일 29면 : 한국産 세계 곳곳서 수출 봉쇄
○중앙일보 2003년 12월26일치 1면 머릿기사
한-칠레 FTA 반년째 허송, 의원들 총선표 눈치에 심의 미뤄…말로만 “비준”
… 이 와중에 칠레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칠레자동차협회(ANAC)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한국산 자동차는 1만169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7% 줄었다. 칠레가 지난해 11월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에 가입한 뒤 아르헨티나․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무관세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일본에 이어 2위를 유지하던 국산 자동차 점유율은 4위로 하락했다 …
그나마 사실이면 다행이지만 언론의 대칠레 무역 적자의 원인 지적은 엉터리다. 대칠레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은 FTA 지연이 아니라 환율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환율 때문에 칠레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의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칠레 사람들이 가격이 비싸진 한국 자동차를 외면하는 것이다.
<표1>은 국가별 환율 변화를 보여준다. <표1>은 다음과 같은 뜻이다. 달러로 환산할 때, 2003년 12월 아르헨티나의 수출상품 가격은 2년 전과 견줘 4분의 1 수준으로 싸졌고, 브라질은 4분의 3 수준으로 싸졌다는 뜻이다. 반면, 프랑스는 2년 전보다 수출품 가격이 3분의 1 이상 비싸졌고, 일본과 한국의 경우 각각 5분의 1, 10분의 1 가량 비싸졌다.
<표1> 국가별 환율 변화와 평가절하폭 추이
달러당 환율 |
2001년 말(A) |
2002년 말 |
2003년 말(B) |
평가절하폭 [(B-A)/A*100] |
아르헨티나 |
1페소 |
3.5페소 |
2.95페소(12월29일) |
195% |
브라질 |
1.97헤알 |
3.53헤알 |
2.94헤알(11월30일) |
49.2% |
프랑스 |
1.11유로 |
0.95유로 |
0.83유로( 〃 ) |
-34.6% |
일 본 |
131.50엔 |
118.74엔 |
109.64엔( 〃 ) |
-16.7% |
한 국 |
1313.5원 |
1186.2원 |
1199.4원( 〃 ) |
-8.7% |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각국 무역관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평가절하폭의 차이가 가격경쟁력에 주는 효과와 비교해볼 때 칠레가 한국에 적용하는 관세율 6%는 ‘새 발의 피’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곧, 칠레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휴대폰 등이 밀리는 것은 FTA 비준 지연 때문이 아니라, 아르헨티나․브라질 통화의 엄청난 평가절하로 인해 이들 두 나라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급상승한 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정부와 언론이 한국-칠레 FTA 비준을 해야 할 핵심적인 이유로 꼽아온 ‘비준 지연=가격경쟁력 하락의 주범’이라는 등식은 사실관계의 호도라는 얘기이다.<참고자료 별첨>
한국산 자동차가 칠레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우리 국민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우리 자동차는 내수시장이 문제지만 지난해(2003년)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엄청난 호황을 누렸다.
중앙일보 2003년 12월26일 1면 머릿기사에 나온 것처럼 한국의 대칠레 자동차 수출이 지난해 그렇게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일까. 환율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서도 한국 자동차는 칠레에서 지난해 11월말 현재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7%나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조선일보 1월12일자 기사에서도 알 수 있다.
○ 조선일보 2004년 1월12일 33면 : FTA 표류… 大對남미 수출 비상
특히 우리나라의 대칠레 수출은 작년 11월 말 현재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 정도 늘어난 4억7000만달러에 그친 반면, 수입은 40% 증가한 9억6000만달러로 집계돼 총 4억9000만달러의 적자를 냈다.
이는 지난 2001년(1억2000만달러)과 2002년(2억9000만달러)과 비교해 무역수지 적자가 각각 2억~3억달러 정도 급증한 것이다.
품목별로는 자동차(27%)와 석유제품(145%), 합성수지(45%) 등은 수출 증가세를 보였으나 무선통신기기(-25%), 가정용회전기기(-16%), 영상기기(-23%), 철강판(-23%), 냉장고(-30%) 등이 급감했다.
<표2> 한-칠레 교역 현황(우리나라 기준) 단위:천달러
―――――――――――――――――――――――――――――――――――― 년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 1981 107,223( 75.0) 94,697( 8.0) 12,526 1982 30,031( -72.0) 77,565( -18.0) -47,534 1983 41,417( 38.0) 98,950( 28.0) -57,533 1984 47,245( 14.0) 104,533( 6.0) -57,287 1985 63,167( 34.0) 148,826( 42.0) -85,660 1986 66,535( 5.0) 128,557( -14.0) -62,022 1987 114,619( 72.0) 168,899( 31.0) -54,280 1988 153,488( 34.0) 207,593( 23.0) -54,105 1989 187,852( 22.0) 334,214( 61.0) -146,362 1990 144,179( -23.0) 331,172( -1.0) -186,992 1991 269,935( 87.0) 370,552( 12.0) -100,617 1992 326,018( 21.0) 365,511( -1.0) -39,493 1993 372,868( 14.0) 537,988( 47.0) -165,120 1994 408,544( 10.0) 705,426( 31.0) -296,883 1995 636,517( 56.0) 1,020,939( 45.0) -384,422
1996 640,242( 1.0) 1,102,532( 8.0) -462,290 1997 655,228( 2.0) 1,162,116( 5.0) -506,887 1998 566,958( -13.0) 706,346( -39.0) -139,388 1999 455,391( -20.0) 815,297( 15.0) -359,906 2000 593,047( 30.0) 902,017( 11.0) -308,969 2001 572,596( -3.0) 696,109( -23.0) -123,513 2002 453,999( -21.0) 753,935( 8.0) -299,936 2003.1-11 471,355( 16.0) 961,191( 40.0) -489,836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위 <표2>에서 보듯이 한국의 대칠레 무역은 늘 적자였다. FTA 때문에 갑자기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건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대칠레 무역은 81년 1252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후 83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넘게 계속 적자다. 적자 폭도 최근에 갑자기 늘어난게 아니다. 지난해 11월까지 갑자기 적자폭이 많이 늘어나 4억8983만달러 적자가 났다고 언론이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만큼의 적자는 96년(4억6229만 달러 적자)과 97년(5억688만 달러 적자)에도 있었다.
우리 언론은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 당장 엄청난 수출 길이 확보되는 것처럼 흥분하고 있지만 이 역시 말이 안된다. 한국의 전체 교역량 중에서 칠레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미미하다고 봐도 좋다.
<표3> 한국의 10대 교역상대국 (202년 기준, 백만불)
순 위 |
국가명 |
교역규모 |
교역비중(%) |
1 |
미국 |
55789 |
23.50 |
2 |
일본 |
44999 |
18.96 |
3 |
중국 |
41154 |
17.34 |
4 |
홍콩 |
11841 |
4.99 |
5 |
대만 |
11464 |
4.83 |
6 |
독일 |
9759 |
4.11 |
7 |
사우디 |
8810 |
3.71 |
8 |
호주 |
8313 |
3.50 |
9 |
인도네시아 |
7868 |
3.31 |
10 |
싱가폴 |
7652 |
3.22 |
11 |
말레이시아 |
7259 |
3.06 |
12 |
영국 |
6692 |
2.82 |
13 |
아랍에미리트 |
6479 |
2.73 |
14 |
필리핀 |
4817 |
2.03 |
15 |
이탈리아 |
4491 |
1.89 |
칠레 |
칠레 |
1208 |
|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3>에서 보듯이 한-칠레 교역은 연간 수출입을 다 합쳐 교역규모가 고작 12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이는 교역량 15위인 이탈리아의 44억9천만 달러에 비해서도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나라와 FTA를 체결한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당장 휴대폰이나 자동차를 수출해서 큰 부자가 될 순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교역규모가 3146억 달러로 세계 1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칠레는 우리의 10분의 1 수준인 333억 달러의 교역규모를 가진 나라다. 이런 나라와 FTA를 체결한다고 갑자기 한국의 공산품 수출량 전체가 확연하게 늘어나는 효과는 없다. 대신 칠레는 경제 규모에 비해 수산가공품이나 포도 등 농산품만큼은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3) FTA 지연으로 ‘국제 미아가 된다’는 논리
우리 언론은 우리나라가 한-칠레 FTA 비준을 미루는 바람에 국제미아가 된다고 선동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1월12일 경제섹션에서 ‘FTA 지연… 對칠레 수출 비상'이라는 제목과 함께 대문짝만하게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지난 2000년 이후 최고 26%에 달하는 점유율로 칠레 자동차 시장을 사실상 석권해온 한국제 자동차(승용차․상용차 합계)가 올 들어 시장 점유율이 처음 10%대로 떨어지면서 일본산과 중남미 제품에 이어 3위로 추락했다.
지난해 1%포인트 남짓하던 일본산과 점유율 격차도 6%포인트대로 벌어졌다.
칠레의 자동차 시장이 매년 20% 정도 성장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차의 후퇴는 심각한 상황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ꡒ액센트나 아반떼급의 소형차들을 주로 판매하므로 6%의 관세를 물어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ꡓ고 말했다.
한국과 칠레의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이 늦어지면서 국내 업체들의 대(對)칠레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칠레는 현재 세계 28개국과 FTA를 발효 중이며, 정부 간 협정 체결 국가 가운데 국회 비준을 못 받아 FTA가 지연되고 있는 상대국은 한국이 유일하다.
칠레 시장에서 한국차가 밀리는 것도 작년 10월 칠레가 아르헨티나․브라질과 FTA 발효를 성공시킨 데 이어, 올 2월부터 EU와의 FTA가 본격 발효된 뒤 칠레가 수입하던 한국제품이 빠른 속도로 EU제품 등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 기사의 굵은 표시 부분을 읽으면 칠레와의 교역 상대국 중 국회 비준지연으로 FTA 발효가 지연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나라가 더 있었다. 그 나라는 다름 아닌 칠레였다.
이 기사가 나온 2003년 11월12일 현재 칠레 역시 한-칠레 FTA가 자기나라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것이다. 칠레 국회(상원)가 한-칠레 FTA를 통과시킨 것은 2004년 1월24일이다. 이 기사는 12월30일로 예정돼 있던 한-칠레 FTA 국회비준 첫 통과시도에 맞춰 작성됐다. 우리 언론이 연내 우리 국회 통과를 위해 거의 이성을 잃고 설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12월30일 우리 국회가 한-칠레 FTA를 통과시켰어도 그 즉시 발효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칠레 상원이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뻔뻔스럽게도 우리 언론은 2004년 1월25일 일제히 ‘칠레 上院, FTA 통과’라고 기사를 실었다.
○ 조선일보 2004년 1월25일 1면 : 칠레 上院, FTA 통과
칠레 상우너은 22일(현지시각)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원을 통과시켰다고 외교통상부가 24일 밝혔다.
칠레 상원은 이날 상원 특별 본회의를 열어 한국과의 FTA 비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출석한 41명 상원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로써 칠레 의회는 FTA 비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으며, 칠레 대통령이 비준서에 최종 서명한 후 공포하게 된다.
4) 국내 농업 피해 축소
우리 언론은 한-칠레 FTA로 인한 한국 농가의 피해는 극미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외교통상부의 공식입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다음과 같은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첫째, 한-칠레 FTA는 한건주의가 아니라 적극행정의 산물입니다.
우리나라, 일본 등 2-3개의 극소수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미 많은 FTA나 관세동맹 등 지역협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를 더욱 확대,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둘째, 정부는 칠레 농산물이 국내 농업의 보완재라고 설명한 바 없습니다.
칠레는 세계 농산물 수출의 0.6-0.7%를 차지하는 정도로서 일반적인 의미의 농산물 수출대국이나 강국이라고는 하기는 어려우며, 몇가지 과실에서 경쟁력이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큰 곡물류나 육류의 수출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과실부문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협상의 목표로 삼았고, 협상결과 이러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자부합니다.(예를 들어 사과, 배는 자유화대상에서 제외하고 포도는 겨울철 수입물량에 대해서만 10년에 걸쳐 관세인하)
셋째, 칠레-뉴질랜드, 칠레-파나마 FTA도 중단되었기 때문에 한-칠레 FTA가 비준이 되지 않더라고 대외신인도에 지장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양국 대통령 임석하에 외무장관의 서명까지 마친 완결된 외교문서입니다. 따라서 협상과정에서 중단된 칠레-뉴질랜드 FTA나 칠레-파나마 FTA와 비교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넷째, 일본을 예로 들어 농산물이 포함된 FTA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FTA에 관한 한 걸음마 수준입니다. 또한 일본이 현재까지 체결한 유일한 FTA인 일-싱가포르 FTA는 싱가포르가 농업생산이 없고 관세가 모두 자유화되어 있는 도시국가라는 점에서 적절한 비교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외교통상부 대변인
칠레는 한-칠레 FTA 합의문에서 자기 나라가 우리에 비해 절대적으로 약한 부문인 금융업에 대해서는 아예 문을 닫아 버렸다(예외 조항). 대신 쌀 사과 배를 제외한 나머지 농산물은 어떤 형태로든 개방하도록 했다. 포도의 경우 겨울산만 개방(계절 관세)했다고 하지만 칠레에서 300원 하는 포도 한 송이가 한국에선 6천 원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내 겨울철 하수스 과수시장은 칠레산 포도가 몇 년 안에 우리 식탁을 모두 잠식할 것이 뻔하다. 이에 대해 우리 언론은 포도를 포도의 문제로만 보도하는 빈약한 논리를 폈다.
<표4> 한-칠레 FTA 주요 내용 / 우리 농산물 양허안
구 분 |
적용대상 품목 |
즉시 관세철폐 |
종우, 종돈, 사탕수수, 사료첨가제 등 |
5년 철폐 |
설탕, 초콜릿, 면류 등 |
7년 철폐 |
복숭아 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칠면조 등 |
9년 철폐 |
키위, 망고 등 열대과일 쥬스 |
10년 철폐 |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 |
16년 철폐 |
조제분유, 배 가공품 등 |
쿼터할당+DDA이후 |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감귤 등 |
DDA 이후 논의 |
고추, 마늘 등 양념류 등 |
계절 관세 |
포도 |
예외(관세 계속 적용) |
쌀, 사과, 배 |
전국농민회 등 8개 농민단체 150만여 농민들이 참여한 전국농민연대가 지난달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요약하는 것만으로도 한-칠레 FTA가 가져올 피해를 짐작할 수 있다.
첫째, 한-칠레 FTA는 국가적 손실만 가져다 줄 잘못된 협정으로 무능한 외통부의 졸작입니다.
우리나라의 對칠레 무역수지는 7년 이상 적자를 내고 있으며, 작년에는 3억달러 적자(수출 4억5천, 수입 7억5천), 올 해는 10월까지 4억 4천 만 달러 적자를 내는 등 갈수록 적자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감소해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금액점유율은 오히려 상승했으며(실제 판매대수 차이는 거의 없음) 올 해 현대차의 수출이 급증한 것을 볼 때 결국은 품질과 유통 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또 작년 한 해 10대 수출품목중 석유제품(354%), 합성수지(43%), 고무제품(11%), 선재봉강및철근(10%) 등은 오히려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칠레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이 자동차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칠레 FTA로 우리가 얻는 것은 6% 관세 면제인데 그 실익은 우리 환율이 72원 오르는 가격효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칠레뿐만 아니라 남미 주요수출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에도 최근 모두 무여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FTA 체결이 안되어서가 아니라 최근 이들 나라의 환율이 200~300%씩 올랐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는 칠레가 농산물 수출대국이라 인정하면서 농산물 강국이라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칠레는 몇 가지 과실에서 경쟁력이 있을 뿐, 일반적인 의미의 수출대국이나 강국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칠레의 상품 수출액 182억달러(우리나라의 10% 수준)중 농산물 수출은 28억 달러(2000년 기준)로 우리나라의 2.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또 농산물 분야에서 매년 14억달러(1996년~2000년 평균)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칠레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 15억 달러(2000년 기준)는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는 칠레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농업강국임을 반증하는 것 입니다.
셋째, 한-칠레 FTA 국회비준을 WTO DDA 협상 이후로 연기한다고 해서 수출과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조차도 2000년 12월까지 국가간 맺은 투자협정(BIT) 45개 중 체결한 날로부터 비준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3년, 길게는 10년이 지난 후에야 비준통과가 된 사례도 있으며, 더욱이 양국간 아직까지 비준이 안 된 협정이 15개이고 그 중에서 미국 의회가 비준을 않고 있는 협정이 8개나 됩니다.
넷째, 통상협정에서 농업보호에 소극적인 우리 정부의 협상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싱가포르가 농업 생산이 미약하기에 일본과의 FTA에서 농산물이 제외된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농업보호를 위해 농업약국과 우선 협정을 맺은 일본의 통상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한-칠레 FTA에서도 칠레는 자기나라가 자신이 없는 금융부문을 제외 했습니다. 칠레만 하더라도 베네수엘라와의 무역협정 체결시 전체의 9%가 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는 문화산업이 완전히 배제됐다. EU-멕시코 자유무역협정의 경우에도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WTO의 농산물시장개방일정 등과 조화되는 방식과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농림부는 잘못 체결된 한-칠레 FTA 비준 통과에 사활을 걸 것이 아니라, 주무부처의 본 임무로 돌아가 한-칠레 FTA 피해대책과 WTO DDA / 2004년 쌀 재협상 등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유명한 쿠즈네츠 교수는 ꡒ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는 있지만,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ꡓ고 했다. 세계 곡물 유통량의 80%를 4개의 곡물메이저 회사가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위력한 안보입니다. 우리 400만 농민은 정녕 한-칠레 FTA 비준이 불가피하다면 백 번, 천 번을 양보해서 한-칠레 FTA 논의를 WTO DDA 협상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주요국들이 FTA를 맺으면서 예민한 품목에 대해서는 DDA 협상 이후로 논의하기로 한 예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칠레 FTA 논의를 DDA 협상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비준을 받게되면 곧바로 발효되기에, 이후 WTO DDA / 쌀 재협상에서 우리의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칠레와의 FTA에서 1,000여 품목이 넘는 농산물에 관세철폐 약속을 한 만큼 한국이 주장하는 개도국지위 유지, 관세, 보조금감축 최소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3. 농업과 공업 사이에서 대안은 없는가
위에서 보듯이 우리 언론은 한-칠레 FTA 비준만이 국익이며, 이를 반대하면 모두 매국노라는 식으로 살벌한 기사를 연이어 싣고 있다.
실제 FTA 체결은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 재편 논리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 미국과 전면전을 붙어 승산이 있다면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선 전무하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체결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문제인 것이며, 그에 따른 농가 피해에 대해 합리적이고 현실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외교통상부 등 정부기관은 왜 칠레를 첫 상대로 잡았는지에 대해 국민 앞에 보다 솔직하게 털어놔야 한다. 미국과 호주, EU 등 진짜 농업강국과 FTA를 체결하자니 국민들의 분노는 물론 그 뒷감당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첫 체결하자니 이들 나라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였을 것이다. 그러니 교역량도 얼마되지 않는 칠레와 가볍게 연습삼아 체결해 보자는 취지에서 접근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산품 수출 증대치와 농가 피해액을 정확히 산출하고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농민들이 납득할 논리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은 ‘61대 1’의 극도의 편파보도로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비준에 반대하는 여론을 ‘일부 농민’이라는 식으로 치부해 버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차라리 농가 피해대책을 촉구하고 정부의 대책을 소상히 알리는 것이 비준동의안 통과에 오히려 득이 될 것이다. 정부의 대책은 1단 브리핑 기사로 싣고 확인도 안된 피해액만 부풀린다면 혼란만 자초하고 얻을 것은 하나도 없다.
<참고자료 1>
조선일보 2004년1월12일-2월12일까지 기사
○ 1월12일 33면 : FTA표류…對중남미 수출비상
경쟁력 떨어져 작년 무역흑자 10억달러나 감소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1년 넘게 장기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對)중남미 무역 전반이 휘청거리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대중남미 무역수지(통관기준) 흑자는 41억4200만달러로, 2002년(51억2100만달러)에 비해 10억달러 정도 감소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칠레 수출은 작년 11월 말 현재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 정도 늘어난 4억7000만달러에 그친 반면, 수입은 40% 증가한 9억6000만달러로 집계돼 총 4억9000만달러의 적자를 냈다.
이는 지난 2001년(1억2000만달러)과 2002년(2억9000만달러)과 비교해 무역수지 적자가 각각 2억~3억달러 정도 급증한 것이다.
품목별로는 자동차(27%)와 석유제품(145%), 합성수지(45%) 등은 수출 증가세를 보였으나 무선통신기기(-25%), 가정용회전기기(-16%), 영상기기(-23%), 철강판(-23%), 냉장고(-30%) 등이 급감했다.
멕시코도 새해부터 FTA를 맺은 국가에 한해 자동차 수입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한국을 비롯한 FTA 미(未)체결국의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20%에서 50%로 올려 한국 자동차 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
○ 1월13일 31면 : [시론] FTA, 중남미 전체와의 문제 / 고혜선 단국대 교수․스페인어
칠레와의 문제는 결국 중남미 전체와의 문제가 되기 쉽다.
그렇다면 FTA를 ꡐ없던 일ꡑ로 하자고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중남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등록금이 비싸 특수층 자제만 가는 중남미 초일류 외국계 사립 중․고교에는 반드시 한국 아이들이 있다. 그렇다고 이 아이들의 부모가 모두 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리고 대학은 미국이 목표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한국 대학으로 보낸다. 한국인들은 중남미를 잠깐 머물 곳이지 결코 뼈를 묻을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한국인은 언젠가는 떠날 사람들이다 보니 같은 불법을 저질러도 더욱 냉혹하게 대하는 것이다.
○ 1월14일 34면 : [세계최고에서배운다] 제2부 (2) 뉴질랜드의 농업개혁
짐 서튼(52) 뉴질랜드 농림부 장관을 지난달 17일 웰링턴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농민 출신인 그는 뉴질랜드의 농업 개혁이 시작된 84년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통상장관 등 4개 장관을 지냈다. 고통스런 개혁은 3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ꡒ가장 안전한 식량 확보 방법은 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식량 안보인 겁니다.ꡓ
○ 1월15일 2면 : ꡒ韓․美 투자협정 체결에 스크린쿼터가 걸림돌ꡓ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국 대사<사진>는 14 일 ꡒ한․미 양국 간에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무역 불균형이 상존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 경제의 투명성 부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ꡓ고 말했다. ꡒ먼저 스크린쿼터 문제를 해결한 다음 BIT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한․미 간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방침ꡓ이라고 강조했다.
○ 1월15일 6면 : 뉴스브리핑 /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리 3.9%로 인하
행정자치부는 14일 농어촌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리를 현행 5.5%에서 3.9%로 인하,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은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농어민에게 가구당 2000만원씩,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대출해주는 정책자금이다.
○ 1월16일 26면 : [태평로] 盧 대통령과의 점심
15일 낮 청와대에서 가진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점심식사는 매우 솔직하고 유익한 자리였다.
법인세 인하 번복, 한․칠레 FTA 비준 실패, 한․미 외교갈등, 친(親)노조 발언, 위도 사태 등을 지켜보면서 불안감뿐 아니라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따가운 얘기도 있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이런 지적들에 대해 ꡐ단호히ꡑ 인정하지 않았다.
올해 한국경제를 살리려면 노 대통령은 귀를 활짝 열고, 걱정하는 언론과 경제인들의 말을 허심탄회하게 듣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1월19일 29면 : 南美․아세안․EU 각국 속속 ‘FTA 동맹’… 한국産 세계 곳곳서 수출 봉쇄
세계 경제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끼리 특혜를 주고받으면서 다른 나라는 차별 대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FTA가 하나도 없는 한국은 ꡐ왕따ꡑ 처지에 몰리고 있다.
한국 국회가 한․칠레 FTA 비준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동안 미국이 칠레와 FTA를 맺었고, 중국도 칠레에 FTA를 제안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숨가쁘게 진행되는 ꡐFTA 합종연횡ꡑ에서 한국은 계속 밀려나고 있다.
◆FTA 미체결국 차별=멕시코는 올해부터 한국을 비롯한 FTA 비체결국의 자동차 관세율을 2.5배 높인 것을 비롯해 타이어 등 7개 품목의 관세도 대폭 올렸다.
멕시코는 FTA가 없는 나라는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 공사에 입찰할 자격도 주지 않기로 했다.
칠레는 지난해 2월 EU와의 FTA가 발효되자 그 직후 4개월 동안에만 한국에서 수입하던 자동차․휴대전화 등 940만달러어치의 수입선을 EU로 돌렸다.
○ 1월20일 6면 : 뉴스브리핑 / 고건 총리 ꡒFTA피해 최소화 10년간 119兆투입ꡓ
고건(高建) 총리는 19일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FTA 비준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와 농민들의 이해를 당부하면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ꡒ향후 10년간 중장기 투융자계획을 통해 119조원의 국고를 투입하며, 2008년까지 5년간 51조원을 재정계획에 반영하겠다ꡓ면서 ꡒ이미 대출된 중장기 정책자금금리를 연 4%에서 1.5%로 낮추고 상환기간도 5년 거치 15년으로 연장하겠다ꡓ고 말했다.
○ 1월20일 23면 : [시론] 경제․경영학자들 왜 나섰나 / 이영선 연세대 교수․경제학
“국회는 한․칠레 FTA비준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며”
○ 1월21일 11면 : ꡒ외환시장 지나친 개입 후유증 우려ꡓ
민간 연구기관장과 교수들이 20일 박승 한국은행 총재에게 /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개최한 경제 동향 간담회에서 많은 참석자들은 농업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ꡐ개방 친화적ꡑ 인식,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친기업 정서 확산 등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ꡓ고 주장했다.
○ 1월25일 1면 : 칠레 上院, FTA 통과
칠레 상원은 이날 상원 특별 본회의를 열어 한국과의 FTA 비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출석한 41명 상원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 1월28일 3면 : 오로지 총선…총선… 舊態정치 뺨치는 ꡐ新관권ꡑ 개입
◆선심 정책 남발
1) 고건 총리는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가 보호대책을 대국민 담화문 형태로 재탕
2) 노동부는 근로자 정년 연장
3) 보건복지부는 출산축하금, 아동수당 신설
4) 노 대통령은 군 복무기간 추가 단축 검토 입장을 밝혔고,
5) 건설교통부는 고속철 개통일자를 총선 전으로 앞당기기로
○ 1월30일 10면 : 농대교수들 ꡒFTA 비준 불가피ꡓ… 54명 對국회 성명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이무하 학장 등이 참여하는 ꡐ농업을 사랑하는 농학계대학 교수모임ꡑ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ꡒ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맞춰 향후 10년간 농업구조조정에 추가적으로 50조원을 지원해줄 것ꡓ을 국회의원들에게 제안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은 ꡒ그동안 정권유지를 위한 시혜적 농업정책이 추진되면서 농가부채만 쌓여왔다ꡓ며 ꡒ생산단계에만 초점을 맞추는 농업정책으로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이룰 수 없으며, 가공․유통단계까지 일원화된 생산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 2월2일 2면 : ꡒFTA․파병 이달중 처리ꡓ 최병렬 대표 간담회
○ 2월2일 33면 : 멕시코, FTA 未체결국 관세 크게 올려… 타이어 수출 중단위기
멕시코가 지난 1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 미(未) 체결국에 대한 타이어 수입 관세를 크게 올리면서, 한국산 타이어의 멕시코 수출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직면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일 ꡒ멕시코의 타이어 관세 인상조치로 지금까지 500만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ꡓ고 밝혔다. 한국산 타이어는 실질 관세율이 25~90%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한국타이어는 332만달러, 금호타이어는 160만달러의 피해를 각각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KOTRA는 밝혔다.
○ 2월4일 6면 : 뉴스브리핑 / 칠레대사, 9일 국회 FTA비준 표결 참관
○ 2월6일 4면 : 원로10명․총리 오찬 “당선․낙선운동 선거과열 우려”
고건(高建) 국무총리가 5일 김수환 추기경, 강원룡 목사, 송월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등 각계 원로 10명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원로들은 최근 시민단체의 당선․낙선운동 등 혼탁선거 분위기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면서,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ꡒ임시국회에서 FTA비준동의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며, 정부가 농촌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미흡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달라ꡓ고 요청했다고 총리실측은 밝혔다.
○ 2월7일 31면 : 기고 / ꡐ제2차 黑船ꡑ이 다가온다 (박봉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검은 연기를 내뿜는 괴선이라서 ꡐ흑선(黑船)ꡑ이라 불린 이 군함과의 조우를 통해 일본은 메이지유신의 시대로 도약했고 근대화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다. 최근 가장 관심을 끄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우리 경제가 자율경쟁의 시장세계로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 2월9일 6면 : FTA비준․파병案 오늘 국회처리
○ 2월9일 6면 : “늦추면 농업구조조정 기회 놓쳐” 윤익로 과수연합회장
윤익로(尹益老․사진) 과수(果樹)농협연합회장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처리를 하루 앞둔 8일 본지 인터뷰에서 ꡒ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한․칠레 FTA는 하루빨리 비준돼야 한다ꡓ고 밝혔다.
윤 회장은 농촌 지역 국회의원과 일부 농민단체(과수연합회는 4만명 농민연대는 100만명)가 ꡒ국내 과수 농업을 고사시킨다ꡓ며 ~ 그는 ꡒ한․칠레 FTA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포도 농업도 소규모 농가는 구조조정하고 대규모 전업농을 위주로 품질을 개량하면 칠레산이 들어오지 않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경쟁력을 유지할 자신이 있다ꡓ고 말했다.
○ 2월9일 31면 [사설] : FTA와 파병안, 더 미룰 수 없다
우리가 작년에 칠레와의 FTA 비준을 지연시킨 사이, 칠레에서 우리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점유율이 떨어졌고, 수출 차질액만도 265억원에 달했다.
○ 2월9일 33면 : FTA 늦어져 기업 손실액 벌써 360억원
한국과 칠레 간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지연과 미국․멕시코 FTA 발효로 우리나라 기업이 입은 피해가 지금까지 3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는 올해 주요 주변국들의 FTA 체결로 최대 6억달러 정도의 수출 감소 피해가 예상됐다.
산업자원부 심동섭 미주협력과장은 8일 ꡒ지난해 칠레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컬러TV․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의 수출차질액만 265억원(2200만달러)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미․멕시코 FTA 발효로 멕시코 시장에서 타이어 수출 피해만 96억원(800만달러)으로 집계됐다ꡓ고 말했다.
산자부는 칠레와의 FTA 체결이 계속 늦어질 경우, 연간 수출 차질액만 600억원(5000만달러)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올해 1월부터 멕시코 정부가 한국 등 FTA 미체결국산 자동차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한국차의 시장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2월10일 1면 : FTA․이라크파병안 처리 무산 無소신․無기력 ꡐ고장난 國會ꡑ
밤 9시 본회의 표결 결과 ꡐ(공개)기명투표ꡑ 방법이 채택됐다.
이 과정을 지켜본 각 당 지도부가 ꡒ이대로가면 FTA 동의안이 부결된다ꡓ고 판단, 표결을 포기하고 국회의원들을 철수시킴으로써 오후 10시45분 본회의가 자동 유회됐다.
○ 2월10일 1면 : FTA․이라크파병안 처리 무산 / 칠레정부 아쉬움 표시
○ 2월10일 3면 : 국회 FTA 동의안 처리 또 무산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 등 54명이 제안한 ꡐ무기명 비밀투표안ꡑ이 209명 중 116명의 반대로 부결되는 ꡐ의외의 결과ꡑ가 나오자 각당 지도부는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ꡒ지금 이대로 진행하면 (비준안이 부결되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분위기를 식혀야 한다ꡓ며 박관용 의장에게 급히 정회를 요구했고, 정회가 선포된 뒤 의원들을 본회의장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해 의결정족수를 미달시키는 ꡐ편법ꡑ으로 가까스로 ꡐ부결 위기ꡑ를 넘겼다. 열린우리당 역시 ꡐ농민표ꡑ를 의식해 당당하게 ꡐ공개투표ꡑ에 나서지 못함으로써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농촌당 의원들은 이날 표결 자체를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한 대신, ꡐ무기명 비밀투표ꡑ 저지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농촌 의원들은 박 의장이 ꡒ기명공개투표 방식은 투표용지에 직접 찬반을 써넣는 방식으로 하겠다ꡓ고 제안하자, ꡒ무슨 잔꾀를 쓰려고 하느냐ꡓ ꡒ전자투표로 해야한다ꡓ며 의장석 앞으로 달려나가 거칠게 항의하며 저지했다.
○ 2월10일 3면 : ꡒ한국은 세계의 외톨이 됐다ꡓ 각계서 우려…
○ 2월10일 3면 : 호주와 FTA체결 합의 美, 年20억弗 수출늘듯
○ 2월10일 10면 : ꡐFTA 반대ꡑ 농민 1만명 격렬시위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연대(상임대표 송남수)와 86개 시민단체 소속 회원 등 1만1000여명(경찰 추산)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국회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농민연대는 성명서에서 ꡒ우리 농업의 운명이 걸려 있는 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대해 비준 반대를 약속했던 의원 148명은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ꡓ고 주장했다.
이날 시위로 여의도 일대 퇴근길 교통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 2월11일 1면 : ꡒFTA 하나 못하면서 무슨 東北亞 허브냐ꡓ 한국 신용등급 악영향
한국의 대외 신인도(信認度) 하락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났다. 특히 작년 2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ꡐA3부정적ꡑ으로 2단계 떨어뜨린 신용평가기관 무디스 조사단이 10일 방한, 사흘간 평가작업을 벌일 예정이어서 신용등급 강등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 2월11일 2면 : 싱가포르․인도 곧 FTA 체결
싱가포르는 수개월 내 인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것이라고 AP통신이 싱가포르 무역산업장관의 말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 2월11일 3면 : 칠레 현지언론 ꡒ칠레는 한국에 또 속았다ꡓ
외국인 투자자들은 ꡒ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낙인이 국제 사회에 찍힐 것ꡓ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1) 마리오 마투스 칠레 외무부 양자통상국장은 이날 ꡒ대단히 실망스럽다.
2) 주칠레대사관은 ꡒ칠레 언론의 논조는 ꡐ한국에 또 한번 속았다ꡑ는 분위기ꡓ라고 전했다.
3) 오대성(吳大星) 주칠레 공사는 본지 전화 통화
4) 유력 일간지 ꡐ라 세둔다ꡑ는 ꡒFTA가 농민의 폭력 시위로 세 번째로 연기됐다ꡓ고 보도했다.
5) ꡐ라 테르세라ꡑ 등 다른 언론들도 ꡐ한국, 세 번째 연기ꡑ를 제목으로 내세웠다.
6) 레스 에드워즈 주한 호주뉴질랜드 상공회의소 회장은 “다른 FTA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
7) 조앤 배런 주한 캐나다상공회의소 회장은 ꡒ부정적인 한국 이미지를 확산시켜 평판도 나빠질 것ꡓ
8) 매튜 장 스탠더드차터드은행 한국 부지점장은 ꡒ국제사회에서 따로 논다는 부정적 입장을 줄 것ꡓ
9) JP모건의 이승훈 상무는 ꡒ한국이 개방과 개혁을 주저한다는 이미지가 형성될 것ꡓ이라고 말했다.
10) 모건스탠리 박천웅 상무는 ꡒFTA를 왜 자꾸 미루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ꡓ이라고 전했다.
11) 미국 월가의 헤지펀드 L-R글로벌파트너스의 매튜 장 애널리스트는 ꡒ다시 실망했다ꡓ고 했다.
12) 헤지펀드 메들리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야동 리우 박사는 “정부가 힘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13) 칠레에 휴대전화기 30만대를 수출한 삼성전자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을 잃는 것은 물론, ~”
14)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한국차를 외면하는 ~”
○ 2월11일 3면 : 400억 날려버린 의원들의 ꡐ자살골ꡑ
한․칠레 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비준안이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피해액이 40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 148개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중 몽골과 함께 FTA를 한 건도 발효시키지 못한 나라이다.
멕시코의 경우, 지난달 1일부터 한국을 비롯한 FTA 미체결국의 자동차 관세율을 2.5배 높였으며 타이어 등 7개 품목의 관세도 대폭 인상했다.
멕시코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국영공사나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 공사와 조달시장 입찰 자격을 주지 않는다.
칠레는 지난해 2월 유럽연합(EU)과의 FTA가 발효된 직후 4개월 동안 한국에서 수입하던 자동차․휴대전화 등 940만달러어치의 수입선을 EU로 돌렸다.
산업자원부 심동섭 미주협력과장은 ꡒ지난해 칠레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컬러TV․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의 수출차질액만 265억원(2200만달러) 정도ꡓ라며 ꡒ칠레와의 FTA 체결이 계속 늦춰지면 연간 수출 차질액만 600억원(5000만달러)으로 불어날 것ꡓ이라고 말했다.
○ 2월11일 3면 : 일부 강경 농민단체 제외한 농민들 ꡒFTA를 부결시킨다고 농업이 살아난답니까ꡓ
1) 신동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2) 과수농가를 대표 과수농협연합회 윤익로(尹益老) 회장(9일6면)
3) 민태일(閔泰一) 포도생산자협의회장은 ꡒFTA가 불가피한 것이 국가적 현실이다.
○ 2월11일 6면 : 세계 흐름 외면한 ꡐ우물안 국회ꡑ
◆지도부 따로, 의원들 따로 지리멸렬 정치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조순형 대표가 ꡐ한․칠레 FTA 처리ꡑ를 호소하자, 의원들은 ꡒ그건 대표 개인 생각일 뿐ꡓ이라며 딴소리들을 내놓았다.
총선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의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국익(國益)이 아니라 표 얻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였던 것이다.
장훈 중앙대 교수는 ꡒ선거가 코앞에 왔다는 당리당략적 판단에 따라 청문회를 막은 것은 절차와 관습의 존중이라는 의회주의를 짓밟은 행위ꡓ라고 비판했다. (청문회 연 것은 당리당략 아닌가)
○ 2월11일 30면 : [홍준호칼럼] 정치부장 ; 불타는 여의도, 주저앉는 한국
파이낸셜타임스지(紙) 1면에 잇따라 실린 두 장의 사진이 가슴을 친다. 9일자 사진은 일본 자위대원이 일장기를 단 전차와 함께 늠름하게 이라크에 진입하는 모습을 담은 것이고, 10일자 사진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세 번째 무산된 한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살벌한 장면을 담은 것이다.
또다시 지연된 하루 뒤, 한 주한외교관에게 소감을 물었더니 ꡒ우리가 파악하기로 두 안건은 다수 국회의원이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수가 소수에 밀려 처리하지 못한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수적인 우세,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해온 여론,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치지도자들의 공통된 인식, 이런 모든 유리한 여건들을 졸지에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 지도력의 실종사태였던 것이다.
○ 2월11일 [사설] : 정권과 국회가 合作해 나라를 무너뜨리는가
FTA 비준안 처리도 의원의 찬반 여부가 공개되는 기명투표 방식이 결정되자 통과를 낙관하던 흐름이 급변했다. 농촌 출신 등 FTA 반대파가 기세를 올리고 찬성파가 궁지에 몰리는 한심한 상황(?)이 2004년 2월 9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진 것이다.
그때 국회 밖에선 농민 시위로 경찰 버스가 불타고 전경들이 얻어맞고 있었다.(실제 농민은 43명 연행, 300명 부상) (2만명 집회에 전경은 9천명 투입)
이미 한국이란 나라를 대표하는 장면이 된 그 사진은 파이낸셜타임스 등 세계 언론에 다시 실렸다.
이미 S&P는 한국 신용등급 상향에 부정적이었다.
○ 2월11일 38면 : [일자리를 늘리자] 인사담당 임원․전문가 좌담
본지는 이에 따라 이병남(李秉南) LG 인사담당 부사장, 삼성경제연구소 윤순봉(尹淳奉) 부사장 등을 초청, 기업이 보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들어봤다.
▲김영배= 한국․칠레 FTA가 발효되면 1만2000여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있고, 남미 전체와 FTA를 체결하면 14만여명의 고용증대가 발생한다.
<참고자료 2>
전국언론노조 신분브리핑 특별보고서 (2004년 1월12일 언론노조 정책실)
가격경쟁력 하락의 주범은 한-칠레 FTA 비준지연이 아니라 ‘환율차이’다
- FTA 비준을 촉구하는 정부․언론의 왜곡된 근거 비판
1. 한국-칠레 FTA 비준과 언론
지난해 12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회 비준이 두 차례에 걸쳐 무산됐고, 새해 들어 1월8일에도 국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안에서는 당에 관계없이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국회 밖에서는 농민들이 상경투쟁과 노숙투쟁을 통해 한-칠레 FTA 비준을 막았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오는 2월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비준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농촌 지역 의원들이 국회 단상을 점거하려 할 경우 경호권을 즉시 발동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신문과 방송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언론은 한-칠레 FTA 비준은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며 ‘국익의 파수꾼’임을 자임한다. 급기야 ‘농촌당’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다. FTA 비준을 반대하는 농촌 지역구 의원들을 조롱하기 위함이다. 내년 4․15 총선에서 지역구 농민들의 눈 밖에 날까봐 표에 눈이 멀어 국익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몇몇 언론 보도를 보자.
매일경제 1월9일치 1면 머릿기사 : ‘금배지 때문에 국익 버렸다’
중앙일보 1월9일치 머릿기사 : ‘국회가 국익을 외면했다’
중앙 1월9일치 3면 머릿 : 표에 눈먼 ‘농촌당’ 의원들, 세계시장서 한국 왕따 자초
동아일보 1월9일치 A3면 머릿기사 : ‘농촌 표’에 발목잡힌 ‘수출 코리아’
2. 한국-칠레 FTA와 ‘농촌당’ 의원들의 엉터리 반대논리
‘농촌당’ 의원들은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언론 비판의 집중 포화를 맞는 건 당연하다. 김효석 의원(민주)과 임원배 의원(한나라) 등 일부 ‘농촌당’ 의원들은 언론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그들이 ‘국익’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엉터리 자료를 근거로 FTA 반대 목소리를 내는 ‘무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 ‘농촌당’ 의원은 지난 1월8일 FTA 비준을 저지하며 이렇게 주장했다고 한다.
“정부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 같은 주요 경제권과 FTA를 맺지 않고 농산물 수출강국인 칠레와 먼저 협정을 맺는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다.”(김효석 의원)
“칠레는 농산물 수출 3대 강국이기 때문에 FTA 대상국이 잘못 선정됐다.”(임원배 의원)
칠레가 농산물 수출국 세계 14위(2002년)이고, 타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회원국이 10위권 안에 드는 농산물 수출국인 상황에서 이런 엉터리 주장을 펼쳤으니, 언론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농촌당의 억지’, ‘눈과 귀를 막고 엉터리 자료 제시’ 등 조롱과 빈정거림을 쏟아냈다.
중앙일보 1월10일치 취재일기 : ‘농촌당’의 억지
서울 1월10일치 5면 머릿 : “칠레는 농산물수출 3대 강국” 엉터리 자료 제시,
눈․귀 막은 농촌의원들 - FTA반대 농심자극 빈축
3. 언론의 왜곡된 FTA 비준 촉구 논리 :
가격경쟁력 하락의 주범이 FTA 비준 지연인가
1) 정부․언론의 왜곡․날조된 FTA 비준 촉구 논리
‘FTA 비준 지연으로 칠레에서 국산 자동차와 휴대폰 등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와 거의 모든 언론은 FTA 비준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근거로 이렇게 주장해 왔다. 한국산 자동차의 칠레 시장점유율이 2002년 2위에서 4위로 하락하는 등 FTA 비준 지연의 효과가 즉각 나타나고 있다는 게 핵심 근거이다. 국책연구소 책임자와 경제학 교수들이 언론에 기고한 외부칼럼들도 마찬가지였다.
매경 2003년 12월26일 사설 : ‘한-칠레 FTA 비준 연내 끝내야’
… 칠레는 우리보다 제조업 경쟁력이 월등히 떨어지며, 농업 분야에서도 결코 대국이라고 부를 만한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우리 농민이 칠레로부터 수입 확대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염려하는 농산물 중 쌀 사과 배 등 주요 품목은 관세인하가 유보됐으며 포도 복숭아 키위 등 품목도 개방 유예기간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 비준이 지연되는 사이 칠레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자동차 휴대폰 등 주력 수출품의 칠레시장 점유율은 칠레가 FTA를 체결한 국가로 수입선을 전환하는 바람에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게 현지 업계의 지적이다.”(이하 밑줄은 전국언론노조)
중앙 12월26일 1면 머릿 : 한-칠레 FTA 반년째 허송, 의원들 총선표 눈치
… 이 와중에 칠레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칠레자동차협회(ANAC)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한국산 자동차는 1만169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7% 줄었다. 칠레가 지난해 11월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에 가입한 뒤 아르헨티나․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무관세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일본에 이어 2위를 유지하던 국산 자동차 점유율은 4위로 하락했다 …
한경 2003년 12월29일 시론 : ‘한-칠레 FTA 반드시 통과돼야’
… 우리 무역업체들은 협상 타결을 반기며 속히 협정이 발효되어 칠레 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1년 가까이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칠레 시장에서 경쟁국 제품이 우리 제품을 대신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 조선 말엽에 개방을 거부하고 쇄국정책을 고집하다 세계사의 흐름에서 낙오되었던 것처럼 FTA를 거부하다가는 또 다시 통상 고아가 되고 말 것이다 … 지금 우리 무역업체들은 애타는 심정으로 여의도를 바라보고 있다…
동아 2004년 1월9일 A3면 머릿 : ‘농촌 표’에 발목잡힌 ‘수출 코리아’
… 한국 상품은 이미 한-칠레 FTA 지연으로 칠레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됐다. 한국 자동차의 칠레시장 점유율은 2002년 20.5%에서 작년 상반기 17.7%로 떨어졌다. 휴대전화 점유율도 10.7%에서 7.8%로 하락했다. 또 지난해 직물과 무선통신 기기의 대칠레 수출은 2002년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다 …
언론만 그런 게 아니다. 주무부처의 한 곳인 외교통상부가 앞장서서 이런 논리를 부추기고 있다.
KBS-1R <생방송 오늘 김영수입니다> 2003년 11월20일 오후6시45분~57분 :
외교통상부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앵 커: … 칠레는 올 초에 EU와 FTA를 체결했죠? 그러면서 우리의 수출시장이 아주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한국 상품이 칠레 시장에서 사라져 가는 속도가 어느 정도나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황두연 본부장 : 네, 칠레에 우리가 주로 팔고 있는 상품이 자동차, 휴대폰, 이런 품목들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칠레와 EU간의 FTA가 금년 2월에 발효됨으로써 EU산 자동차가 결과적으로 관세 없이 들어오죠. 또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그러니까 인접국가죠. 그 나라들의 자동차들도 마찬가지로 관세를 물지 않고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우리 나라 자동차의 칠레 시장점유율이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 다음으로 2위였는데 밀려서 지금 4위로 떨어져 있고요. 비록 증가율이 좀 있다하더라도 점유율이 중요한데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휴대폰도 거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14% 수준이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10%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칠레가 미국하고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미국산도 들어오고, 또 브라질산도 들어오고 해서 우리 상품이 품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가격 측면에서 보면 6-10% 관세만큼 우리가 불리하죠.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납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는 한국-칠레 FTA 적용대상이 아닌 냉장고․세탁기까지 FTA 지연으로 인해 칠레에서 판매가 크게 줄고 있다는 ‘사실 날조’까지 등장한다. 냉장고와 세탁기는 칠레의 요구에 따라 FTA 예외품목이 된 물품들인데도 말이다. 이는 FTA 비준 촉구 근거가 냉정한 검토보다는 ‘분위기’에 휩쓸려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동아 2003년 11월8일 2면 : 한-칠레 FTA지연 피해 확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비준 지연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 7일 외교통상부와 KOTRA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대(對)칠레 수출은 직물과 무선통신기기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안팎씩 줄었다. 또 냉장고와 영상기기 수출도 20% 이상 감소했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은 “칠레 등 남미 국가들이 경제블록을 이루고 있어 한-칠레 FTA 지연이 한국의 남미수출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한국의 무역흑자 103억 달러 중 중남미 시장의 비중은 49.7%(51억2000만달러)에 달한다.
한국경제 2003년 12월26일치 사설 : ‘한-칠레 FTA 연내 비준해야’
… 각국이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을 차별 대우하고 있는데다 한국은 세계 무역대국 중 유일하게 한 건의 FTA도 성사시키지 못한 탓에 해외시장에서 기업들이 입고 있는 피해가 보통 큰 게 아니다. 당장 칠레 시장에서는 2위를 달리던 국산 자동차 점유율이 올들어 4위(1~8월 누계)로 떨어졌고,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 판매도 2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다 …
2) 정부․언론의 FTA 비준 촉구 논리 비판 :
가격경쟁력 하락은 FTA 비준 지연이 아닌 환율 변동 차이 때문이다!
국산 자동차의 칠레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휴대폰 등의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는 전제는 맞가. 하지만 그 원인은 FTA 비준 지연이 아니라 전혀 다른 데 있다. 바로 환율이다. 먼저 칠레시장의 자동차 국가별 자동차 판매현황과 시장점유율 추이는 다음과 같다.
<표1> 대칠레 국가별 자동차 판매현황과 시장점유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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ꠐ 구분 ꠐ 2001년 ꠐ 2003년 ꠐ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ꠐ
ꠐ ꠐ 판매대수ꠐ 점유율 ꠐ 판매대수 ꠐ 점유율 ꠐ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ꠐ
ꠐ 일본 ꠐ 17,673 ꠐ 17.97% ꠐ 23,091 ꠐ 23.6% ꠐ
ꠐ 한국 ꠐ 23,364 ꠐ 23.76% ꠐ 17,909 ꠐ 19.3% ꠐ
ꠐ 브라질 ꠐ 14,193 ꠐ 14.43% ꠐ 17,752 ꠐ 18.1% ꠐ
ꠐ 아르헨티나 ꠐ 5,497 ꠐ 5.59% ꠐ 15,456 ꠐ 15.8% ꠐ
ꠐ 프랑스 ꠐ 10,358 ꠐ 10.53% ꠐ 9,255 ꠐ 9.5% 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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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티아고무역관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해 11월까지 한국산 자동차의 칠레 판매시장점유율은 일본에 이어 여전히 2위이다. 하지만 국산 자동차의 판매시장점유율의 하락세는 뚜렷하다. 19.3%(1만7909대 판매)로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같은 2위를 기록했던 2001년 시장점유율 23.8%와 비교하면 꽤 하락한 수치다. 반면 브라질은 18.1%(1만7752대), 아르헨티나는 15.8%(1만556대)로 2001년 14.4%, 5.6%와 견줘 껑충 상승했다. 칠레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증가율에서 비슷한 추세가 나타난다. 칠레의 국가별 자동차 수입대수와 수입시장점유율이 나타난 <표2>를 보면, 일본은 3만3090대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9%, 4위 한국은 1만5927대로 8.9% 늘어난 반면, 5위 프랑스는 1만280대로 -19.3%를 기록했다. 2위와 3위를 기록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각각 2만470대, 1만7538대로 각각 98.8%, 32.8% 급증하고 있다.
<표2> 칠레의 자동차 수입통계(2003년 1~11월, 전년 동기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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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수입대수 증감률 금액(US$천, CIF) 증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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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33,090 10.3 263,208 22.5
브라질 20,470 98.8 123,715 92.4
아르헨티나 17,538 32.8 101,280 25.5
한국 15,927 8.9 115,708 13.9
프랑스 10,280 -19.3 86,676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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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상동
* CIF=수출입 상품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도착항까지의 인도가격
그렇다면 이런 칠레 자동차 판매시장 및 수입시장 점유율 하락이 2002년 10월 체결된 한국-칠레 FTA가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한 데 원인이 있는 것인가. 정부와 언론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 칠레와의 자동차 무관세 협정이 2002년 11월, 유럽연합은 대칠레 FTA가 2003년 2월 발효하면서 관세를 무는 한국산 자동차가 브라질․아르헨티나․유럽연합에서 수입되는 무관세 자동차에 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단일세율로 돼 있는 칠레의 관세율은 6%이다. 그리고 이마저 2010년까지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세율을 철폐하겠다고 칠레 정부는 밝히고 있다. 물론, 한국에 대해 관세율 6%를 점진적으로 철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산 자동차․휴대품 등의 수입․판매증가율 둔화의 원인을 ‘관세율 6%’에 떠넘기는 것은 <표1> <표2>의 내용과 양립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칠레와 FTA를 맺지 않고 있는 일본의 대칠레 자동차 판매시장점유율이 견실하다는 점이다. 2001년 17.97%에서 2003년 23.6%로 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2월 대칠레 FTA가 발효한 유럽연합 회원국인 프랑스는 2001년 10.53%에서 2003년 9.5%로 되레 1%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게다가 올해 프랑스산 자동차의 수입대수는 19.3%나 감소했다. 프랑스 역시 무관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자동차 판매․수입시장 점유율이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점이다. 대칠레 자동차 관세 협정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표3>은 국가별 환율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3>은 다음과 같은 뜻이다. 달러로 환산할 때, 2003년 12월 아르헨티나의 수출상품 가격은 2년 전과 견줘 4분의 1 수준으로, 브라질은 4분의 3 수준으로 싸졌다는 뜻이다. 반면, 프랑스는 2년 전보다 수출품 가격이 3분의 1 이상 비싸졌고, 일본과 한국의 경우 각각 5분의 1, 10분의 1 가량 비싸졌다는 뜻이다.
<표3> 국가별 환율 변화와 평가절하폭 추이
달러당 환율 |
2001년 말(A) |
2002년 말 |
2003년 말(B) |
평가절하폭 [(B-A)/A*100] |
아르헨티나 |
1페소 |
3.5페소 |
2.95페소(12월29일) |
195% |
브라질 |
1.97헤알 |
3.53헤알 |
2.94헤알(11월30일) |
49.2% |
프랑스 |
1.11유로 |
0.95유로 |
0.83유로( 〃 ) |
-34.6% |
일 본 |
131.50엔 |
118.74엔 |
109.64엔( 〃 ) |
-16.7% |
한 국 |
1313.5원 |
1186.2원 |
1199.4원( 〃 ) |
-8.7% |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각국 무역관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평가절하폭의 차이가 가격경쟁력에 주는 효과와 비교해볼 때 칠레가 한국에 적용하는 관세율 6%는 ‘새 발의 피’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곧, 칠레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휴대폰 등이 밀리는 것은 FTA 비준 지연 때문이 아니라, 아르헨티나․브라질 통화의 엄청난 평가절하로 인해 이들 두 나라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급상승한 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정부와 언론이 한국-칠레 FTA 비준을 해야 할 핵심적인 이유로 꼽아온 ‘비준 지연=가격경쟁력 하락의 주범’이라는 등식은 사실관계의 호도라는 얘기이다.
4. ‘FTA 비준=가격경쟁력 하락’에 대한 차분한 검증을 촉구한다
전국언론노조는 정부와 언론이 FTA 비준 촉구를 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주장해온 ‘FTA 비준 지연=가격경쟁력 하락의 주범’이라는 등식을 냉정하게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학 교수들과 통상전문가들 역시 비준 촉구를 위한 ‘여론몰이’ 대신 전문가의 양심을 걸고 칠레에서 한국산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의 주범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증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생존을 위해 우리가 배워서 익혀야 할 것은, 수출품의 가격 상승폭이 한국보다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칠레 시장에서 여전히 성공을 누리고 있는 일본의 비결이기 때문이다.
박진도(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1. FTA의 개념 및 현황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한 형태로 당사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와 기 무역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
◇ 투자협정:
(1)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오늘날 세계무역의 약 절반은 초국적 기업 내부 거래이다. 초국적 기업은 자신들이나 자회사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수단으로서 초국적 기업의 정부와 투자대상 정부간에 양자간 투자협정을 맺어왔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1,600개의 양자간 투자협정이 존재하는데, 거의 대부분(4/5)은 미국-유럽-일본을 잇는 삼각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
생산과 금융의 세계화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양자간 투자협정만으로는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없다. 1995년 미국의 주도하에 개발도상국은 배제하고 OECD 내부에서 다자간 투자협정이 논의되고 1998년 4월에 조인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97년 1월에 다자간 투자협정 협상안이 공포되면서 인권 및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98년 10월 프랑스가 협상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일단 무산되었다.
그러나 다자간 투자협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언제 다시 협상이 재개되고 타결되지 알 수 없다. 다자간 투자협정은 단순히 투자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투자자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투자할 수 있게끔 투자자의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WTO DDA 협상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은 GATT를 대체하여 1995년 1월1일부터 발효. 2003.4.4 현재 146개국 가입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WTO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함. 농업을 포함해, 서비스, 비농산물을 위한 시장접근, 지적재산권,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무역과 환경 등 18개 분야에 대해 2004년 12월31일까지 협상을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함.
그러나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각료회의(2003. 9.11-14)가 결렬됨에 따라 DDA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음. 금년 11월에 홍콩에서 특별각료회의가 개최될 예정
=> WTO의 뉴라운드나 MAI와 같은 다자간 협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진국들은 지역간․양자간 자유무역 및 투자협정에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이 투자협정을 포함하는 포괄적 성격을 띠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2003년 11월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협정은 273개이고 그 가운데서 189개가 발효 중임.
2. 우리나라의 FTA 현황
◇현재까지 발효 중인 FTA는 하나도 없음.
◇한 칠레 FTA: 2003.2.15에 정식 서명되었으나 우리나라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해 발효되지 않음. 최근 칠레는 상원까지 비준됨. 금년 2월 9일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임.
◇한일FTA: 2003년 10월에 한일 산관학공동연구회(정부가 협의의 전단계)가 완료되어 12월22일에 정부가 첫모임을 갖고 2005년 이전에 체결을 목표로 협의 중에 있음.
◇한싱 FTA: 2003년 10월 산관학공동연구회 완료. 정부간 협의 시작.
3. 한 칠레 FTA를 둘러싼 대립 양상
◇ 추진 측(외통부를 앞세운 재계)의 논리
(1) 한 칠레 FTA의 당위성
① 무역의존도가 70%나 되는 나라가 FTA 하나도 체결하지 않은 문제다. 특히 모든 나라가 FTA를 체결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왕따 당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② 한칠레 FTA는 失보다는 得이 많다. 자동차, 휴대폰 등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대할 것이다. 또한 잠재력이 큰 중남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다. 2002년 중남미 무역흑자는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 103억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52억 달러이다.
③ 칠레산 농산물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칠레는 곡물류의 수입국이고, 축산물은 수출 여력이 없으며 검역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수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과실류는 세계적 경쟁력이 있으므로 다소 피해가 우려된다(연간 600억원의 농가소득 정도).
(2)협상에 최선을 다했다.
① 쌀, 사과, 배는 협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고, 포도는 노지 포도가 유통되지 않는 시기인 11-4월에만 관세를 감축한다.
② 관세가 높은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품목(전체 품목의 27%인 373개 품목)은 일단 제외하여 DDA 협상 이후에 논의하기로 하였다.
③ 복숭아, 돼지고기, 과실, 가공품 등 대부분의 품목(전체 품목의 55%)도 앞으로 5-16 동안 관세를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우리 농업에 급격한 충격이 없도록 하였다.
④밀, 양모, 커피, 배합 사료 등 국내 생산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국내 농업생산에 필요한 품목만 FTA 발표 즉시 관세가 철폐되도록 하였다.
(3) 다양한 지원대책 준비
①FTA 이행 특별법: 향후 7년간 1조5천억원(FTA 기금 1조2천억원, 지방비 3천억원)을 지원.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에 집중 지원
② 농가부채경감특별법: 이미 대출된 농업정책 자금의 금리를 4%에서 1.5%로 낮추고 상환기관도 5년 거치 15년으로 연장. 신규정책자금의 금리는 3%. 2001년에 지원한 상호금융대체저리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도 6.5%에서 3%로 낮춤. 2004년 농업부채관련예산 7163억원.
③삶의 질 향상법: 농업인 건강보험, 연금보험, 영육아 보육, 농촌마을 종합개발 등에 2445억원 지원(2004-13년까지 17조3천억원을 지원)
④농특세법: 농특세를 2014년까지 연장. 매년 2조원씩 10년간 20조원의 세입을 확보하여 농업, 농촌에 투자
=>올해부터 2013년까지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지원. 이는 지난 11년간(1992-2002) 중앙정부가 지원한 62조원의 2배 수준.
◇반대 측: 두 입장(전농을 비롯한 전국농민연대는 무조건 반대.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선 대책 후 개방). 최근 농단협은 정부의 119조 계획 발표 후 조건부지지 선언을 함. 1월29일 전국 국립대 농대 교수 50명이 조건부 지지를 선언하여 농민단체와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쳐 취소하는 소동을 벌임. 여기서는 농민단체의 반대 논리를 간단히 소개.
(1) 한칠레 FTA의 부당성
① 농업부문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뿐 국가 전체로도 이득이 없다.
② 칠레에 대한 수출은 중남미 무역 수출의 5%에 지나지 않고 3억불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마치 칠레가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 칠레에 대한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 1625억달러의 0.3%에 불과한 4억5천만 달러. 중남미 전체 수출액은 89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5.5%에 지나지 않음.
③ 칠레는 이미 다국적 기업의 무한경쟁시장으로 우리의 수출이 늘어날 여지가 많지 않음.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임.
(2) 잘못된 협상: 농업부문의 피해가 크다.
① 다른 나라들(예, EU 혹은 일본 등)은 FTA를 하면서 농산물을 협상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최소화한 것에 비해 한칠레 FTA는 정부의 협상 잘못으로 많은 농산물이 포함되었다.
② 전체 재배 면적 중 23%, 전체 농가 중 20%를 차지하는 과수농업이 붕괴될 때, 우리 농업에 끼치는 연쇄 피해는 막대할 것임. 특히 과수농가는 전업농의 비중이 65%에 달해 수입 피해가 영농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농산물은 대체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가 연쇄적으로 나타날 것임.
③ 과수농업의 붕괴는 경북 등 과수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지역경제를 붕괴시킬 것.
④ 농업의 공익적 가치(연간 50조원)를 고려하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임.
(3) 정부 지원책의 문제점
① 정부의 지원대책 특히 119조원은 재원 확보에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별로 농업 농촌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② 정부의 경쟁력 중심 농업정책이 농가를 빚더미에 올려놓았다. 수지가 많지 않는데 투자를 하면 뭐하나. 더 이상 수입이 확대되면 견디기 어렵다.
=> 농업계가 수세에 몰리면서 전농은 한칠레 FTA의 비준을 DDA 협상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함.
4. 한칠레 FTA 정국의 문제점: 정부의 무책임한 비준 강행
①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는 한마디로 잘못 시작된 FTA로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부가 칠레를 FTA의 첫 대상으로 잡은 것은 다른 나라들과 FTA 체결을 위해 가벼운 마음으로 연습 상대로 잡았다고 하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우리의 실익은 작고 농업부문에 대한 피해는 예상보다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 칠레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4.5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 1625억 달러의 0.3%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칠레는 이미 다국적 기업의 무한경쟁시장으로 우리의 공산품 수출이 늘어날 여지도 많지 않다. 반면에 정부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칠레는 농업강국으로 FTA가 체결되면 과수 뿐 아니라 축산, 시설원예 분야에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것이 알려지면서 농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② 한칠레 FTA 체결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사과와 배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감 품목에 대해 개방 시기를 늦추고, FTA 이행특별법 등 농가 지원대책을 수립하였지만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무마하는데 실패하였다.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밀실협상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의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한 칠레 FTA 비준이 농민들의 반발로 연기될 때마다 농민들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한 것은 원칙 없는 정책의 대표적 사례이다.
③ 엄밀히 말하면 정부나 재계도 한 칠레 FTA가 우리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을 알고 있고, FTA 첫 상대로 칠레를 잡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것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앞으로 다른 나라하고도 FTA를 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다. 한 칠레 FTA의 체결 과정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④ 한 칠레 FTA 처리 과정에서 보수언론과 정치인, 정부와 재계가 한 목소리로 마치 한 칠레 FTA가 처리되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망할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FTA에 반대하는 사람을 왕따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FTA는 국익증대에 기여하고, FTA에 반대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라는 식의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형성되었다.
5. FTA와 한국경제
◇ FTA를 맺지 않으면 과연 우리는 왕따가 되는가. 는 초국적 자본과 기업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하나의 표현.
① FTA는 WTO 등 다자간 무역협상에 의한 자유무역이 암초에 부딪치면서 그 돌파구로 활용되고 있다. FTA는 초국적 자본과 기업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하나의 표현이다.
② 신자유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TINA: There is no alternative)는 강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FTA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FTA를 하나도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고, 따라서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왕따가 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망할 것처럼 주장한다.
③ 선진국과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WTO와 FTA는 세계 도처에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예를 들면, 1999년 시애틀 제3차 WTO 각료회의와 칸쿤의 제 5차 각료회의가 개도국과 시민 사회 단체의 반대로 결렬되었고, 올 1월 중순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는 약 10만 명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FTA 반대 시위를 벌렸다.
④ 미국이 주도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창설을 위한 각료회의가 실패로 끝났다. 이는 브라질과 기타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이 투자, 지적재산, 정부조달, 서비스, 경쟁정책 등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미국도 농업자유화 부문 협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즉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에서 후퇴하여 각 정부가 특정 분야의 자유화를 협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형태로 협상이 끝났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이 전술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끝난 싸움은 아니다.
◇ FTA는 과연 국익증대에 기여하는가
① 자유무역론자들은 계량경제모형(예, CGE 모형)을 사용하여 FTP는 경제성장, 물가안정, 국민후생의 증가 등 국익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한다. 단, FTP는 경제전체적으로는 이익이지만, 농업 등 개별 부문에는 타결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한다.
②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FTP는 기본적으로 강자의 논리이다. FTP는 국제경쟁력을 가진 초국적 대기업(예, 삼성전자, 현대 자동차 등)의 이익은 극대화하는데 확실히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경쟁력을 갖진 못한 부문(중소기업이나 농업부문)에는 심각한 타격을 준다. 그렇지만 FTP에는 이익과 비용의 배분이나 부담에서 공정성을 보장할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다. 이익과 비용이 특정 산업이나 계급에 집중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③ FTP는 무역의 자유화 뿐 아니라 관세 및 비관세장벽, 서비스 시장의 개방,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포괄적 분야에서의 협정으로 그 영향은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측면 등 사회의 모든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④ FTP를 체결하면 자유무역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반드시 거시 경제지표의 총량적 개선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설사 FTA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해도, ‘국민의 삶’의 관점에서 볼 때, 국민경제의 안정적 지속적 성장, 국민 생활의 질의 향상에 반드시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동아시아 및 남미의 경제금융위기에서 보듯이 무분별한 개방과 자유화는 초국적 자본금융자본에 의한 종속 심화와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의 증대를 가져오고, 노동자의 권리, 인권, 환경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국민의 생활의 질이 악화될 수도 있다.
◇FTA는 WTO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① WTO에 비판적인 NGO들은 WTO 체제가 국가주권과 민주주의의 침해, 노동권의 침해, 환경파괴, 인권침해, 식량안보 및 식품안전의 위협, 문화적 생물적 사회적 다양성의 파괴 등 이간 생활 전반에 피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②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FTA 문제는 보다 심각하다. WTO는 자유무역을 기본이념으로 하면서도 GATT의 실용주의를 계승하여 자유무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조건이나 발전수준이 상이한 나라들을 WTO라는 하나의 rule로 묵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자유무역협정은 국경조치의 철폐나 투자의 자유화 등 WTO에 비해서 훨씬 과격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③ FTA는 공정한 세계무역체제를 지향한다는 WTO의 목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WTO는 기본적으로 무차별자유무역을 지향하지만, FTA는 기본적으로 다른 나랑[ 대한 차별을 전제로 한다. FTA 지지자들은 FTA에 의한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FTA 역내에서의 경제후생이 증대한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역전환효과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제후생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 FTA는 농업,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① FTA는 농업 뿐 아니라 공산품, 서비스의 개방 뿐 아니라 자본(투자)의 개방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 칠레 FTA의 경우 칠레가 우리보다 후진국이면서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업부문이 부각된 것일 뿐이다.
2005년 이전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 FTA의 경우 대일 무역적자가 크게 늘어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이 도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자본(투자) 자유화 조치로 노동권의 침해, 환경 파괴 등이 우려되고 있다.
② 농업, 농촌의 붕괴는 우리사회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것임. 특히 심각한 도시문제 뿐 아니라 식량안보 등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해체는 국민 전체의 불행이다. 그러나 FTA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계량모델에는 이러한 비시장적 가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FTA는 상호 모순 된다. 참여정부는 박정희 시대의 수출지상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FTA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는 한국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악화될 뿐이다.
① 우리가 IMF 경제위기 이후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IMF 경제위기 자체가 우리 실력에 맞지 않게 OECD 가입을 무리하게 서두르고 자본시장 등을 너무 급속하게 개방한 것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 개방과 국제경쟁력만이 살길이라고 정책을 펴온 것이 지금과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온 것 아닙니까. 개방과 경쟁력을 중심으로 경제 운용을 하는 한, 성장의 성과는 소수의 국제경쟁력이 있는 대재벌에게 돌아가는 반면에 일반 국민이나 내수는 어려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② 우리나라의 수출은 작년 말 1943억불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고, 일인당 GNI(국민소득)도 IMF 이전 수준인 1만 달러를 회복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환율이 1996년에 804원에서 2003년에 1191원으로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일인당 GNI는 1996년 환율로 환산하면 1만 5천불로 약 1.5배 증대한 것이고, 수출은 무려 2.2배 증가한 것이다. 과연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졌는가. 농민들이 빚더미에서 허덕이고,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신용불량자가 400만을 넘어서고, 실업자가 증대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이른바 시장원리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개방 정책으로는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니라 고용증대와 분배구조 개선이 수반되지 않으면 국민의 삶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실업의 증대와 빈부격차의 확대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한-칠레 FTA
[속보, 사설/칼럼] 2004년 01월 07일 (수) 21:36
[한겨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이 뜨거운 관심거리다. 노무현 대통령은 농민대표들을 직접 만나 설득한다고 한다. 정부, 국회, 경제계, 학계 등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칠레와 협정을 맺지 못하면 국제 통상무대에서 외톨이가 되고 통상이익이 크게 훼손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큰 착각이다.
우리는 칠레와의 무역에서 7년 이상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 적자폭은 2002년은 3억달러, 지난해 11월까지는 5억달러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수출 4억7천만달러에 수입이 9억7천만달러다. 특히 무역수지 적자가 수출액보다 더 커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통상이익이 아니라 더 큰 손해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칠레로부터의 주요 수입품은 냉동 돼지고기, 냉동 정어리, 대서양 연어 등 축산·수산품이다. 포도주 시장에도 칠레산이 많다. 따라서 쌀, 포도, 사과, 배를 수입품목에서 제외한대도 가공식품과 값싼 축수산물의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은 석유화학 제품, 자동차, 통신기기 등이다. 찬성론자들은 협정 체결이 안 돼 자동차 시장점유율이 급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칠레와 협정을 맺지 않은 일본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급증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6% 관세가 면제된다고 해도 우리의 공산품 수출이 더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농수산물 수입만 증가해 무역적자가 더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무엇 때문에 칠레와 협정을 서두르는가.
우리는 최근 칠레뿐만 아니라 남미 주요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쪽과의 교역에서도 모두 무역적자를 내고 있다. 그 이유는 최근 몇 해 사이 이들 국가의 환율이 200~300%씩 올랐기 때문이다. 칠레도 환율을 1997년보다 70%나 올려 준고정 환율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환율은 97년도 비해 30%가 올랐으나 98년에 비해서 너무나 떨어졌다. 이런 환율로는 남미 주요국들과 경쟁이 되지 않아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것이다. 6%의 관세는 환율 72원 인상 효과에 불과하다. 사실 환율정책이 자유무역협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칠레는 이번 협정 협상에서 모험이 뒤따르는 금융업은 제외시켰다. 우리도 자신 없는 농축수산물을 협정에서 빼는 것이 옳다. 정부와 국회는 농업에 대해서 피해보상으로 농민단체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한다. 그러나 당장은 보상이 되겠지만 향후 농축수산업의 붕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또한 칠레는 남미 국가 중 가장 성공한 경제강국이다. 그러나 인구는 1500만에 불과하다. 1억5천만인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일본에 빼앗겼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 신인도 운운하며 칠레와의 협정을 비준해서는 안 된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때도 경제계는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므로 공산품 수출로 무역수지 흑자가 더 늘어난다고 했다. 그러나 개도국인 우리가 선진국 조건으로 가입한 결과로 무역적자가 3년 동안 400억달러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치욕적인 외환위기 사태를 당하게 된 것이다. 또 농업개방으로 쌀을 제외한 밀, 콩, 보리, 깨 등의 식량 자급률은 5%에 불과하게 됐다.
정부는 일본, 싱가포르와도 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일본 무역적자는 약 200억달러로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그런데 일본과 협정을 맺자는 것은 일본 경제평론가 오마이 겐이치 말대로 한국 산업을 붕괴시키는 재앙을 불러오는 꼴이다.
농민단체는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선친 묘소를 찾아 “당신의 아들이 죽어 가는 민족농업을 똑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우리 농업을 제대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빌었다. 이른바 ‘제사시위’는 한국 농수산업자들의 운명을 참으로 잘 호소한 눈물겨운 것이다.
채규대/경제·노동 평론가 ⓒ 한겨레( http://www.hani.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통부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 |
농업은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생명산업이다 / 2003년 7월 21일 / 전국농민연대
(문의전화 :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실 02-529-6347, http://junnong.org)
1. 칠레의 농업부문에 다국적기업의 거대 자본이 투입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칠레가 농업강국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
□ 정부는 칠레의 농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수출액(182.8)의 8.5%에 불과하여, 칠레가 농업강국이라고 하기는 곤란하다고 주장하는데,
■ 칠레의 상품 수출액은 182억달러로 우리나라의 10% 수준이나, 농산물 수출은 28억 달러(2000년 기준)로 우리나라의 2.2배가 넘는 수준임
■ 농산물(임산물 제외)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0.7%로 매우 낮으나, 칠레의 경우 15.7%를 차지하여 칠레의 농산물 수출은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문 가운데 하나임.
■ 칠레는 농산물 분야에서 매년 14억달러(1996년~2000년 평균)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칠레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 15억 달러(2000년 기준)는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와 동일한 수준임.
<표 1> 칠레의 농산물교역이 국가무역수지에 차지하는 비중 (단위: 천달러)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
총상품 교역액 |
수출 |
15,546,100 |
16,654,100 |
15,077,200 |
16,116,700 |
18,158,000 |
수입 |
17,823,500 |
19,662,300 |
18,779,000 |
15,137,600 |
16,721,800 | |
수지 |
-2,277,400 |
-3,008,200 |
-3,701,800 |
979,100 |
1,436,200 | |
총농산물교역액 |
수출 |
2,629,830 |
2,543,259 |
2,762,364 |
2,779,855 |
2,849,417 |
수입 |
1,276,993 |
1,292,214 |
1,308,300 |
1,218,541 |
1,262,773 | |
수지 |
1,352,837 |
1,251,045 |
1,454,064 |
1,561,314 |
1,586,644 |
자료: FAO, http://apps.fao.org
■ 특히 칠레의 과수분야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졌으며, 엄청난 과일생산 증대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아래표 참조>
<표 2>칠레의 신선과일 수출현황 (단위: 톤, %)
|
1996 |
1997 |
1998 |
비고 (세계1위) |
포 도 |
513,093 (24.5) |
536,423 (23.9) |
558.620 (23.6) |
세계1위 |
자 두 |
63,503 (17.8) |
66,666 (16.6) |
55,769 (17.1) |
세계2위(미국) |
키 위 |
119,903 (16.2) |
129,890 (16.4) |
141,309 (18.5) |
세계3위(이태리) |
아보카도 |
16,744 (5.9) |
16,702 (7.0) |
48,163 (15.0) |
세계3위(멕시코) |
사 과 |
442,079 (8.6) |
411,493 (7.6) |
575,601 (11.1) |
세계3위(프랑스) |
배 |
162,419 (11.3) |
175,902 (10.5) |
165,486 (10.9) |
세계3위(아르헨) |
복숭아 |
93,594 (9.4) |
84,373 (9.1) |
68,307 (7.9) |
세계5위(이태리) |
체 리 |
6,809 (6.0) |
3,469 (2.9) |
5,546 (5.3) |
세계6위(미국) |
주: ( )내는 세계 수출물량에서의 비중, 세계 순위는 1998년 기준
자료: Trade Commerce yearbook F.A.O 1997, 1998
□ 칠레에서 농산물 중 외국인 자본에 의한 생산은 10%도 되지 않아 다국적 기업의 진출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 칠레 농업은 외국의 자본 및 기술을 유치하여 생산, 검역, 유통, 수출인프라 등에 투입하면서 신선과일과 과채류의 가공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신선과일 부문의 경우 수많은 외국인 유통업체가 과수생산단지 주변에 진출되어 과일의 해외 수출 시장 확대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표 3> 농업부문별 외국인 투자현황 (1974~1997) 단위 : 천 달러
|
시기구분 |
증감율 |
투자총액 | |
1974~1989 |
1990~1997 |
% |
1974~1997 | |
농작물 생산 |
79,629 |
113,119 |
42.1 |
192,748 |
가공식품산업 |
141,455 |
816,188 |
477.0 |
957,643 |
총액 |
221,084 |
929,307 |
320.3 |
1,150,391 |
자료 : Foreign Investment Committee
2. 우리나라가 칠레와의 협정에서 EU를 비롯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농산품에서 예외품목을 많이 두고 협정을 체결했고, 피해도 과수분야에 한정되어 있으며 피해액 또한 10년간 연평균 600억원(총 5,860억원) 정도로 그다지 크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
□ 정부는 우리나라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서 농산물 전체 품목수 1,432개에서 394개를 예외품목으로 확보해, EU의 농산물 예외품목보다 훨씬 많은 비중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가 예외품목이라고 주장하는 394개 품목 중 373개는 DDA 협상 이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사실상 한-칠레 FTA 제외품목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제외품목은 21개에 불과하고 그 비중은 1.5%에 불과함
※ 우리나라의 예외품목(HS 기준) : 쌀, 사과, 배 3개 품목에 HS기준 21개 사과(신선), 배(신선), 벼, 메현미, 찰현미, 멥쌀, 찹쌀, 쇄미, 쌀가루, 분쇄물, 조분(쌀의것), 펠리트(쌀의것), 압착플레이크(쌀의것), 곡물배아(쌀의것), 베어커리제조용품(기타), 조제식료품기타(기타, HSK 1806.90.2999), 조제식료품기타(코코아 미포함 쌀), 베이커리제조용품(쌀가루), 조제식료품기타(쌀가루), 조제식료품기타(기타, HSK 1901.90.9099), 코코아 미포함쌀 |
□ 정부는 협정으로 국내과수 농가에만 피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과일과 대체관계에 있는 과채류 농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타작목에 대해서도 도미노 현상처럼 연쇄적 가격폭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는 현실에서 이는 곧 한국농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확대될 것임.
■ 98년 12월 미국산 오렌지의 대량수입으로 주요 과채류의 가격이 절반가격으로 하락함.
■ 전체 재배면적 중 23%, 전체 농가 중 20%를 차지하는 과수농업이 붕괴했을 때, 우리 농업에 끼치는 연쇄적 피해는 막대할 것임. 더욱이 과수농가의 특성상 전업농(과수) 비중이 64.9%에 달해 대량 수입으로 인한 가격하락과 소득감소는 영농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표 4> 전체농업중 과수농업의 비중
|
재배면적 (ha) |
가구수 (호) | ||
쌀 등 미곡재배 제외 면적 |
과수재배면적 |
총 농가 |
과수재배농가 | |
전국 |
720,715 |
162,450(23%) |
1,280,000 |
247,497(20%) |
자료: 2002년 농림부 작물통계(http://www.naqs.go.kr)
□ 과수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져 그로 인한 지역사회의 붕괴가 예측됨.
■ 경북지역은 전체농가 중 33%가 과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수농가의 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피해 이상으로 지역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임.
<표 5> 경북 전체농가 중 과수농가의 비중
|
전체 농가 |
과수농가 |
호 수 |
227,905 |
74,892(33%) |
□ 더욱이 연간 50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창출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할 때 그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임.
■ 연간 50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창출(홍수조절, 대기와 수질 정화 및 토양보전, 전통 문화 보전, 휴양 공간 제공 등, 2001년 농업기반공사 발표자료)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차후에 논하더라도, 식량 안보의 차원에서 농업은 그 어떤 무기보다 든든한 국방력임.
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농업부문이 다소 피해를 보더라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
□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결과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우리나라의 사회적후생(Social Welfare)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키위 생산농가와 참외 생산농가의 소득은 191억원 감소하는 반면, 소비자 잉여는 109억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사회적 잉여는 82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협정이 발효되면 현재 수입되고 있는 포도와 키위 외 여타 신선과일류의 수입도 급증할 것이며, 대체성이 높은 여타 과일류 및 과채류 생산농가의 피해까지 고려하면 농업부문의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김충실 교수의 연구에서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우리경제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부문의 관세를 완전 철폐할 경우 국민후생은 0.05%, GDP는 0.1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 무역수지는 0.569% 악화되고, 물가는 0.07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경제적 이득을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평가됨
4. 2002년 우리나라의 103억 달러 무역흑자 중 중남미가 차지하는 금액이 51억불로서 무역수지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칠레는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로서 농업부문의 피해가 크더라도 반드시 개척해야 할 시장이라는 주장에 대해 |
□ 우리나라의 2002년 대중남미 무역수출액의 불과 5%를 차지하면서도 3억불의 무역적자를 본 칠레시장을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농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확보해야할 시장으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못함.
<표 6> 우리나라의 대륙권별 수출입 통계(2002년 12월) (단위: 천불)
대륙권명 |
수출금액 |
수입금액 |
무역수지금액 |
합계 |
162,470,528 |
152,126,123 |
10,344,375 |
아시아 |
77,326,566 |
72,305,731 |
5,020,835 |
북미 |
35,120,818 |
24,854,177 |
10,266,641 |
유럽 |
27,010,302 |
21,802,567 |
5,207,735 |
중남미 |
8,863,550 |
3,742,716 |
5,120,834 |
칠레 |
453,999 |
753,935 |
-299,936 |
중동 |
7,498,646 |
20,881,230 |
-13,382,584 |
대양주 |
3,642,650 |
6,822,229 |
-3,179,579 |
아프리카 |
2,867,009 |
1,685,541 |
1,181,468 |
기타지역 |
140,988 |
31,962 |
109,026 |
출 처 : 한국무역협회(KOTIS)
■ 칠레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안한 중남미 국가중에서 멕시코와 함께 그나마 안정적인 시장이라지만, 1997년을 기점으로 경제성장률이 거의 없는 나라로서, 칠레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2002년 6회에 걸쳐 이자율을 인하하였으나 별 효과가 없는 상황임.
<표 7> 칠레의 경제성장율 (단위 : %)
년도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성장률 |
10.6 |
7.4 |
7.1 |
3.4 |
-1.1 |
5.4 |
2.9 |
1.9 |
출처: 무역협회 KOTIS
<표 8> 우리나라의 대칠레 교역동향 (단위: 백만달러, %)
구분 |
1990년 |
1996년 |
1997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수출액 (증감) |
144 (-23.3) |
640 (0.6) |
655 (2.3) |
567 (-13.5) |
455 (-19.7) |
593 (3.2) |
573 (-3.4) |
454 (-20.8) |
수입액 (증감) |
331 (-0.9) |
1,103 (8.0) |
1,162 (5.4) |
707 (-39.2) |
815 (15.4) |
902 (10.6) |
696 (-22.8) |
754 (8.3) |
무역수지 |
-187 |
-463 |
-507 |
-139 |
-360 |
-309 |
-123 |
-300 |
출처: 무역협회 KOTIS
■ 칠레의 국내시장 특성상 한국 기업의 이윤 확대는 이미 한계에 봉착함.
칠레의 총 인구는 남한 인구의 1/3 (1,500만명) 밖에 안되며 1인당 GDP도 4,295달러이고, 그나마 소득 상위 20%가 총소득의 57.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소득 하위 20%는 총소득의 3.7%에 불과한 극심한 빈부격차로 (품질과 가격면에서 어중간한) 한국산 제품의 시장공략이 어려움. 또한 칠레시장에서 수출호조를 보이고 있는 세탁기와 냉장고는 이번 FTA에서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음.
■ 칠레는 이미 다국적 기업의 무한경쟁시장이 되었음.
제조업 비중이 GDP의 16% 미만인 자원수출국 칠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과 공산품교역에 있어 무관세특혜협정을 맺고 있으며 또한 멕시코, 캐나다, EU, 미국 등과도 FTA를 이미 체결했을 정도로 중남미의 대표적 자유경쟁 시장으로 진출에 제한이 없는 반면 경쟁이 극심한 시장임.
□ 남미자유무역협정 가입국들 사이에는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이 있어 칠레를 통한 우리나라 공산품의 남미 진출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칠레는 1인당 GDP가 6천 달러에 도달한 선발개도국으로 우리의 90년대 초와 같이 향후 노동비용 등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확대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낮음.
□ 더욱이 ‘칠레의 APEC 보고르 선언에 따른 이행계획서(IAP)’를 살펴보면,
칠레 정부가 APEC 회원국, WTO 회원국, MERCOSUR 등으로 분류하여 적극적이고 점차적인 관세철폐(일부 민감품목 제외)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APEC 회원국으로 2010년까지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라고 천명함. ('Chile will eliminate tariffs on most imports by 2010', Chiles Individual Action Plan-sixth version)
5. FTA 체결과정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예외를 두고 체결한 선례가 없으며, 또 WTO 규정상 어느 특정분야에 대한 예외가 있을 수 없어 무역협상에서 농업부문을 제외하자는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주장에 대해 |
□ GATT 24조에 “자유무역지대란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의 집단(A free-trade area shall be understood to mean a group of two or more customs territories in which the duties and other restrictive regulations of commerce are eliminated on substantially all the trade between the constituent territories in products originating in such territories)”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GATT 11․12․13․14․15․20조를 고려하여 예외로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설령 모든 무역에 대한 예외조항 없이 관세철폐를 해야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오늘날 국제통상의 현실은 자국이 보호해야 할 산업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음.
■ 칠레만 하더라도 베네수엘라와의 무역협정 체결시 전체의 9%가 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는 문화산업이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 미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에서도 농업부문을 제외시키고자 하고 있고,
■ EU-멕시코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WTO의 농산물시장개방일정 등과 조화되는 방식과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관세철폐 및 감축방식은 현행 관세수준과 수입관리 등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인 방식으로 협정을 체결하였음.
■ 일본은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부문을 제외시킨다는 것이 기본입장으로, 싱가포르와의 무역협정에서 실행관세 이상의 추가적인 양허를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농업부문을 협상에서 제외시켰으며,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태국과의 FTA에서도 농업부문을 제외시키고자 하고 있음.
□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은 쌀과 쇠고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개방되어 수입자유화율이 99%를 넘고 있으며, 이는 공산품의 수입자율화율 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
□ 결국 국가안보산업인 농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협정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6. 한-칠레 FTA로 인해 농산물에 대한 상당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WTO 협상과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 |
□ 정부는 FTA는 쌍무협상이고 WTO는 다자간 협상으로서 통상영역 자체가 틀리고, FTA는 체약국간에만 관세를 인하하는 것으로서 WTO 협정에 의해 인정되며 제3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관행상으로도 아무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WTO 협상과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30%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1,000여 개가 넘는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으로 협정을 체결한다면, 이후에 다른 나라와의 협정에서 우리나라의 농업부문을 보호할 명분이 사라짐.
<표 9> 각 국의 식량자급률 현황 (단위: %)
각 국의 식량자급률 (1999년) |
미국 |
영국 |
캐나다 |
프랑스 |
독일 |
스페인 |
한국 |
133.5 |
99.6 |
162.8 |
194.5 |
123 |
72.1 |
29.4 |
자료: 2002년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 또한 어떤 품목이 A국과 무관세 협정을 맺었다면, B국과 높은 관세를 맺는다 하더라도 국내시장에는 A국의 농산물을 대량으로 수입해 올 것은 자명한 사실임.
□ 그러기에 정부 또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 WTO 협상이후로 논의하기로 한 것임.
□ 또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무역전환효과를 유발하여 기존 농산물수출국의 관세인하 요구가 거세어질 것임.
□ 특히 한-미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미국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으며, 케언즈 그룹 등 WTO 회원국의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임.
7. 비준연기로 인해 칠레에서 자동차시장의 점유율이 심각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
□ 정부와 언론은 “한-칠레 FTA 국회비준이 연기되면서 칠레에서의 한국산 자동차 시장점유율이 2위(16.9%)에서 5위(13.8%)로 추락되었다”고 지적하며 FTA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우리 농민들을 국가경제에 손실을 입히는 집단이기주의로 몰고 있음.
■ 칠레자동차협회(ANAC)의 메이커별 2003년 1/4분기 자동차 판매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칠레에서의 자동차 시장점유율이 16.9%에서 13.8%로 추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칠레자동차 내수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3사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대 9.2%, 기아 7.3%, 쌍용 0.4%로 전체 시장에서 16.9% 차지(GM 대우 포함시 18.3%)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의 경우는 작년 동기대비 무려 10.6%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 정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를 분석해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수출지표에서 물량점유율만큼 금액점유율도 중요하다고 볼 때, 2002년 대비 금액시장점유율은 3위를 유지하면서 13.0%에서 13.3%로 오히려 상승했음.
□ 더욱이 칠레 자동차시장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칠레와의 FTA를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시장점유율(금액)이 24.8%에서 31.8%로 급격히 상승한 것은 눈 여겨 볼 만 함.
이는 기술혁신과 유통망개선에 힘 쓴 일본의 대칠레 자동차 수출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한국의 시장점유율(물량) 하락원인이 FTA 비준 연기로 인한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임.
■ KOTRA 해외조사팀 차종대 차장조차도 “FTA 국회비준이 연기되는 것과 자동차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힘.
8. 자유무역협정(FTA)은 세계적 추세이고, 설령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잘못 체결된 협정이라 할 지라도 국가간의 협정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
□ 자유무역협정(FTA)이 세계적 추세라고 하지만, 미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의 대상국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자유무역협정(FTA)은 결국 강대국들이 약소국의 시장점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임.
※ 미국의 FTA 체결 국가 및 추진현황 ▶▶체결완료국 : 이스라엘, 캐나다, 멕시코, 요르단, 칠레, 싱가포르 ▶▶협상진행국 : 모로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콰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호주, 태국, 인도네시아, 중동, ASEAN, FTAA |
□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지금 당장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국가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 세계질서의 관리자임을 자임하는 미국조차 2000년 12월까지 맺은 투자협정(BIT) 45개 중 체결한 날로부터 비준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3년에서 길게는 10년이 지난 후에야 비준통과가 된 사례도 있으며, 더욱이 양국간 아직까지 비준이 안 된 협정이 15개이고 그 중에서 미국 의회가 비준을 않고 있는 협정이 8개나 됨.
<뒷 페이지 표 참조>
□ 한편 파나마와 맺은 투자협정은 10년이 걸려 비준이 되었지만 또 다시 수정안이 제출된 상황임.
<표 10> 미국의 투자협정 현황
(List of U.S.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Through December 2000)
국 가 |
서 명 일 |
발 효 일 |
비 고 |
알바니아 |
1995. 1. 11 |
1998. 1. 4 |
|
아르헨티나 |
1991. 11. 14 |
1994. 10. 20 |
|
아르메니아 |
1992. 9. 23 |
1996. 3. 29 |
|
아제르바이잔 |
1997. 8. 1 |
|
미국 비준 안함 |
바레인 |
1999. 9. 29 |
|
미국 비준 안함 |
방글라데시 |
1986. 3. 12 |
1989. 7. 25 |
|
벨로루시 |
1994. 1. 15 |
|
기 타 |
볼리비아 |
1998. 4. 17 |
|
미국 비준 안함 |
카메룬 |
1986. 2. 26 |
1989. 4. 6 |
|
자이르 |
1984. 8. 3 |
1989. 7. 28 |
|
콩고 |
1990. 2. 12 |
1994. 1. 13 |
|
크로아티아 |
1996. 7. 13 |
|
양국 비준 안함 |
체코 |
1991. 10. 22 |
1992. 12. 19 |
|
에콰도르 |
1993. 8. 27 |
1997. 5. 11 |
|
이집트 |
1986. 3. 11 |
1992. 6. 27 |
|
엘살바도르 |
1999. 3. 10 |
|
양국 비준 안함 |
에스토니아 |
1994. 4. 19 |
1997. 2. 16 |
|
그루지아 |
1994. 3. 7 |
1997. 8. 17 |
|
그라나다 |
1986. 5. 2 |
1989. 3. 3 |
|
아이티 |
1983. 12. 13 |
|
양국 비준 안함 |
온두라스 |
1995. 7. 1 |
|
미국 비준 안함 |
자메이카 |
1994. 2. 4 |
1997. 3. 7 |
|
요르단 |
1997. 7. 2 |
|
미국 비준 안함 |
카자흐스탄 |
1992. 5. 19 |
1994. 1. 12 |
|
키르기스탄 |
1993. 1. 19 |
1994. 1. 12 |
|
라트비아(구소연방) |
1995. 1. 13 |
1996. 12. 26 |
|
리투아니아 |
1998. 1. 14 |
|
미국 비준 안함 |
몰도바 |
1993. 4. 21 |
1994. 11. 25 |
|
몽골 |
1994. 10. 6 |
1997. 1. 1 |
|
모로코 |
1985. 7. 22 |
1991. 5. 29 |
|
모잠비크 |
1998. 12. 1 |
|
양국 비준 안함 |
니카라과 |
1995. 7. 1 |
|
미국 비준 안함 |
파나마 |
1982. 10. 27 |
1991. 5. 30 |
|
파나마(수정안) |
2000. 6. 1 |
|
양국 비준 안함 |
폴란드 |
1990. 3. 21 |
1994. 8. 6 |
|
루마니아 |
1992. 5. 28 |
1994. 1. 15 |
|
러시아 |
1992. 6. 17 |
|
러시아 비준 안함 |
세네갈 |
1983. 12. 6 |
1990. 10. 25 |
|
슬로바키아 |
1991. 9. 20 |
1992. 12. 19 |
|
스리랑카 |
1991. 9. 20 |
1993. 5. 1 |
|
트리니나드, 토바고 (서인도제도) |
1994. 9. 26 |
1996. 12. 26 |
|
튀니지 |
1990. 5. 15 |
1993. 2. 7 |
|
터키 |
1985. 12. 3 |
1990. 5. 18 |
|
우크라이나 |
1994. 3. 4 |
1996. 11. 16 |
|
우즈베키스탄 |
1994. 12. 16 |
|
미국 비준 안함 |
출처: Office of Investment Affairs, 2001. 1. 22
정부는 한-칠레 FTA가 잘 못 체결된 협정임을 솔직히 인정하라!!
- '한-칠레 FTA, 국회 문제제기에 대한 외통부 답변'에 대한 반박 -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실(529-6347)
첫째, 한-칠레 FTA는 국가적 손실만 가져다 줄 잘못된 협정으로 무능한 외통부의 졸작입니다.
국회에서 의원들이 한-칠레 FTA가 외통부의 한건주의의 산물이라 지적하자, 이에 대해 외통부는 한-칠레 FTA 추진은 반년간에 걸쳐 공문서를 통한 의견교환 및 관계부처간의 수 차례 회의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거친 적극행정의 산물이라 항변했습니다.
적극행정이라 함은 회의와 토론 회수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입니다.
한-칠레 FTA는 국가적 이익 없이 농업부문에 막대한 피해만 줄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의 對칠레 무역수지는 7년 이상 적자를 내고 있으며, 작년에는 3억달러 적자(수출 4억5천, 수입 7억5천), 올 해는 10월까지 4억 4천 만 달러 적자를 내는 등 갈수록 적자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對칠레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화학과 자동차 등입니다. 정부는 비준연기로 자동차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감소해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금액점유율은 오히려 상승했으며(실제 판매대수 차이는 거의 없음) 올 해 현대차의 수출이 급증한 것을 볼 때 결국은 품질과 유통 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또 작년 한 해 10대 수출품목중 석유제품(354%), 합성수지(43%), 고무제품(11%), 선재봉강및철근(10%) 등은 오히려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칠레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이 자동차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칠레 FTA로 우리가 얻는 것은 6% 관세 면제인데 그 실익은 우리 환율이 72원 오르는 가격효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칠레뿐만 아니라 남미 주요수출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에도 최근 모두 무여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FTA 체결이 안되어서가 아니라 최근 이들 나라의 환율이 200~300%씩 올랐기 때문이다.
결국 품질과 특히 환율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공산품 수출증가는 미지수이고, 농업부문에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한-칠레 FTA는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정부는 칠레가 농산물 수출대국이라 인정하면서 농산물 강국이라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칠레는 몇 가지 과실에서 경쟁력이 있을 뿐, 일반적인 의미의 수출대국이나 강국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칠레의 상품 수출액 182억달러(우리나라의 10% 수준)중 농산물 수출은 28억 달러(2000년 기준)로 우리나라의 2.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또 농산물 분야에서 매년 14억달러(1996년~2000년 평균)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칠레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 15억 달러(2000년 기준)는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는 칠레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농업강국임을 반증하는 것 입니다.
셋째, 한-칠레 FTA 국회비준을 WTO DDA 협상 이후로 연기한다고 해서 수출과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칠레-뉴질랜드, 칠레-파나마 FTA는 협상과정에서 중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한-칠레 FTA는 완결된 외교문서로서 연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계질서의 지휘자임을 자처하는 미국조차도 2000년 12월까지 국가간 맺은 투자협정(BIT) 45개 중 체결한 날로부터 비준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3년, 길게는 10년이 지난 후에야 비준통과가 된 사례도 있으며, 더욱이 양국간 아직까지 비준이 안 된 협정이 15개이고 그 중에서 미국 의회가 비준을 않고 있는 협정이 8개나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국익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칠레 FTA 비준논의를 WTO DDA 협상 이후로 연기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넷째, 통상협정에서 농업보호에 소극적인 우리 정부의 협상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일본의 예처럼 무역협정에서 농업부문 제외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정부는 싱가포르가 농업 생산이 미약하기에 일본과의 FTA에서 농산물이 제외된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농업보호를 위해 농업약국과 우선 협정을 맺은 일본의 통상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한-칠레 FTA에서도 칠레는 자기나라가 자신이 없는 금융부문을 제외 했습니다.
설령 WTO가 모든 무역에 대한 예외조항 없이 관세철폐를 해야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오늘날 국제통상의 현실은 자국이 보호해야 할 산업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칠레만 하더라도 베네수엘라와의 무역협정 체결시 전체의 9%가 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는 문화산업이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EU-멕시코 자유무역협정의 경우에도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WTO의 농산물시장개방일정 등과 조화되는 방식과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정부도 통상협정에서 농업부문제외를 위해 더욱 적극적 협상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농림부는 잘못 체결된 한-칠레 FTA 비준 통과에 사활을 걸 것이 아니라, 주무부처의 본 임무로 돌아가 한-칠레 FTA 피해대책과 WTO DDA / 2004년 쌀 재협상 등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유명한 쿠즈네츠 교수는 ꡒ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는 있지만,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ꡓ고 얘기했습니다.
세계 곡물 유통량의 80%를 4개의 곡물메이저 회사가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위력한 안보입니다.
우리 400만 농민은 정녕 한-칠레 FTA 비준이 불가피하다면 백 번, 천 번을 양보해서 한-칠레 FTA 논의를 WTO DDA 협상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FTA는 양자간 협정이고, DDA는 다자간 협정이기에 전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FTA와 DDA가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사안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이 FTA를 맺으면서 예민한 품목에 대해서는 DDA 협상 이후로 논의하기로 한 예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칠레 FTA 논의를 DDA 협상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적 실익도 없는 한-칠레 FTA를 단순히 대외신뢰도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준을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군대가 없어도 나라는 유지되지만 식량이 없는 국가는 일주일도 버티지 못합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식량주권만큼은 지켜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대책없이 밀어붙이기식 비준강행은 명분이 없습니다.
둘째, 한-칠레 FTA가 국회비준을 받게되면 곧바로 발효되기에, 이후 WTO DDA / 쌀 재협상에서 우리의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칠레와의 FTA에서 1,000여 품목이 넘는 농산물에 관세철폐 약속을 한 만큼 한국이 주장하는 개도국지위 유지, 관세, 보조금감축 최소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더욱이 미국, 호주를 비롯한 케언즈 그룹들이 약소국 칠레와 무관세에 가까운 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자국과도 칠레 수준의 관세감축을 요구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는 결국 WTO, 쌀 재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셋째, 이후 DDA 결과는 개방에 있어서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칠레 FTA도 국제적 개방수준에 준하여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국제 농업통상 협정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농업의 피해폭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무리 개방이 대세라도 FTA를 몇 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개를 맺더라도 얼마만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한-칠레 FTA가 얼마만큼 국익에 실효성이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우선 설득하고 공감을 얻어야 될 문제이지, 그러한 노력없이 단순히 대외신뢰도 운운하며 비준강행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한-칠레 FTA 비준 논의는 WTO DDA 협상 이후로 연기하여야 합니다!!
FTA 연도별 관세 철폐 품목
10년내 관세철폐
- 토마토, 당근, 강낭콩, 멜론, 살구, 감, 단감, 밤, 기타과실
- 돼지고기, 소시지 등
9년내 관세철폐
- 과실쥬스기타,
7년내 관세철폐 + TRQ 제공
칠면조(미절단/냉동), 칠면조(절단/냉동), 칠면조 간장(냉동), 칠면조 기타설육(냉동), 칠면조의것(밀폐용기의것), 칠면조의것(기타조제저장),
7년내 관세철폐
완두, 콩, 호도, 잼.제리.마아말레이드기타, 포도쥬스, 딸기쥬스, 감자, 옥수수(종자용) 등
5년내 관세철폐
- 종마, 말, 닭, 칠면조, 개, 토끼 사슴, 여우, 곰, 다람쥐, 꿩, 조류, 양서류, 뱀, 자라, 거북, 꼴벌, 환형동물(갯지렁이, 실지렁이 이외), 누에번데기 등 동물류
-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포도나무, 감나무, 귤나무, 밤나무, 호두나무 등 나무류
- 난초, 카네이션, 국화 등 꽃류,
- 상치, 배추, 치커리, 죽순, 고사리, 무, 고추냉이, 각종 버섯 류
즉시 관세철폐
- 소, 종우(젖소, 육우), 종돈, 종계, 정액(소, 돼지, 기타동물)
- 커피, 밀, 귀리, 조, 종자(채소, 참나무, 과수목), 배합사료 등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합니다.
농업은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생명산업이다
2003년 7월
전/국/농/민/회/총/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29번지 아두빌딩 4층
전화: 529-6347 전송: 529-6348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1) 국가기간산업이자 식량안보 주권산업인 우리농업, 농촌이 붕괴됨.
◦ 정부는 협정 체결에 있어 쌀, 사과, 배는 제외하였고 포도는 계절관세를 부과하여 우리 포도와는 출하시기가 다르므로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함.
◦ 그러나 한 품목의 대량수입은 도미노현상처럼 연쇄적 가격폭락으로 이어짐.
- 98년 12월 미국산 오렌지의 대량 수입으로 주요 과채류의 가격이 절반가격으로 폭락
◦ 16년내 관세가 철폐되는 15개 품목, 10년 동안 철폐되는 210여 개 품목, 7년 동안 관세가 철폐되는 50여 개 품목, 5년 동안 관세가 철폐되는 560여 개 품목,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250여 개 품목 등 총 1080여 품목이 관세가 철폐되면 더 이상 지어먹을 농사가 없음.
2) 공산품의 수출은 미미하고 농업은 산술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국가경제에도 마이너스 결과를 가져옴.
◦ 정부는 농업을 희생시키더라도 공산품 수출을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국가경제에 이득이라고 함.
◦ 농업은 특정 계급, 계층을 위한 산업 이전에 국가의 식량안보와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농업의 붕괴는 한국경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칠레 외무부 마투스 양자간 경제국장은 “자동차나 휴대전화 등 한국제품의 수입관세는 6%가 0%로 떨어지는 것만으로 이러한 제품이 칠레 국내시장에서 과잉되지 않는다. 반면에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칠레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은 40-100%에 달하며, 향후 관세철폐에 의한 수출증대효과는 크다”고 주장함.(월간 세계농업뉴스, 제 28호, 2002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칠레와의 FTA는 칠레의 경제규모, 구매력, 교역규모 등을 감안할 때 우리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3) 농산물 완전 관세철폐에 대한 잘못된 선례를 남겼고 이로 인해 미국 등 WTO 회원국의 개방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임.
◦ 농업은 공산품과 달리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 농업개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력을 집중하거나 농업부문을 제외함.
(예: 일본과 유럽연합은 칠레와의 협정에서 대다수 농업품목을 예외로 함. 또한 미국은 캐나다와의 협정에서 58품목을 예외로 두었으며 호주와의 협정을 앞두고 농산품 예외규정을 논의 중임.)
◦ 한국은 쌀, 사과, 배를 제외하고 모든 농축산물의 관세철폐를 약속함으로써 이후 모든 협상에서 다른 국가에도 동일 수준의 개방을 할 수밖에 없게 됨.
◦ 이는 이후 WTO DDA농업협상에서 미국, 케언즈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음.
4)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회비준은 곧바로 이행되어야 하므로 WTO협상에서 우리의 주장은 무의미하게 됨.
◦ 현재 국회비준 일정은 4월로 예정되어 있고 WTO DDA협상은 2004년까지 예정되어 있음.(시기는 예측할 수 없음)
◦ 협정체결에 대한 비준이 4월에 결말지어진다면 이미 주요품목의 7년내 관세철폐를 약속한 만큼 한국이 주장하는 개도국지위 유지, 관세, 보조금감축 최소화 등은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임.
◦ 관세철폐에 동의해 준 정부가 WTO관세감축에 반대할 명분이 없어 WTO농업협상에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없음. 이는 쌀재협상을 앞두고 불리하게 작용하게 됨.
5) 행정부의 잘못된 협상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함.
또한 국회비준 거부를 통해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저자세, 비자주적인 통상협상을 막아야 함.
◦ 그동안 농업계를 중심으로 협정체결에 대한 반대, 특히 연구기관, 학자, 정치인까지도 협정체결 대상국의 선정에 대한 비판, 협상결과의 부정적 효과 등을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와 일부 정치인은 '국가 신뢰도 추락' 등을 이유로 들며 잘못된 협상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식임.
◦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행정부의 독단적인 통상협상에 대해 견제 의무와 권리가 있고, 따라서 행정부의 잘못된 협상에 대해 비준을 거부해야 함.
- 미국의 이라크전쟁 중 터키 군사기지사용에 대한 미-터키 정부간 약속에 대해 터키 국회는 비준거부 함.
6) 정부는 FTA특별법을 제정하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나 이 법은 여론무마용이고, 반농민적이고 탈농을 유도하는 법임.
◦ 지난 UR협상과 WTO가입 국회비준과정에서 농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제정된 [WTO이행특별법] 처럼 FTA특별법 제정으로 여론과 불신을 무마하려 함.
◦ 특히 특별법이 FTA체결에 따른 농가소득보전차원이 아니라 소수를 위한 농업구조조정에 목적을 두고 있음.
7)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WTO DDA협상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비준을 최소한 2004년 이후로 연기하고 재논의해야 함.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경과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결정('98.11)
◦ 1998.11.5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
◦ 공식협상 추진(99.12~2002.10, 6차례)
◦ 협상타결(2002.10.24)
-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안 수용, 최종 타결
◦ 서명(2003.2.15)
- 서울서 김대중대통령과 칠레 라고스대통령이 협정문에 공식 서명
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내용
1) 농산물 분야 양허내용
<우리 농산물 양허안 개요>
카테고리 |
적용대상 품목의 예 |
즉 시 |
종우, 종돈, 사탕수수, 사료첨가제 등 |
5년철폐 |
당류, 초콜렛, 면류 등 |
7년철폐 |
복숭아 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칠면조 고기 등 |
9년철폐 |
키위, 망고 등 열대과일 쥬스 |
10년철폐 |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 |
16년철폐1) |
조제분유, 배 가공품 등 |
TRQ+DDA2) |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감귤 등 |
DDA 이후 논의3) |
고추, 마늘 등 양념류 등 |
계절관세4) |
포도 |
예 외 |
쌀, 사과, 배 |
주: 1) 5년후 협상개시, 1년 협상, 최장 10년 관세철폐
2) TRQ 물량에 대해 무관세 적용, DDA 타결후 논의
3) DDA 타결후 논의
4) 일정기간(11월~4월)에만 관세 철폐 (10년균등)
① FTA대상에서 제외 : 쌀, 사과, 배
② 계절관세 : 포도
- 11월~4월에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에 한정하여 관세(46%)를 협정발효후 10년간에 걸쳐 균등한 비율로 감축
- 나머지 기간(5월~10월)은 현재와 같이 WTO 양허관세율 적용
③ DDA 협상후 논의 : 고추, 마늘, 양파, 분유 등
- 구체적인 관세철폐 계획을 미리 제시하지 않고,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④ TRQ(무관세쿼타) 제공 + DDA 협상후 논의
-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감귤 등
- 무관세 쿼타를 제공하고 관세철폐 문제는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⑤ 16년내 철폐 : 조제분유, 과실혼합쥬스 등
- 6년 거치후 10년동안 관세 점진적 감축
⑥ 10년내 철폐 :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
- 협정발효후 10년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⑦ 9년내 철폐 : 기타 과일쥬스
- 협정발효후 9년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⑧ 7년내 철폐 : 복숭아통조림, 종자용옥수수, 칠면조고기 등
- 협정발효후 7년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 칠면조 고기는 TRQ(600톤) 제공
⑨ 5년내 철폐 : 당류, 초콜렛, 면류 등
- 협정발효후 5년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⑩ 즉시철폐 : 종우, 종돈, 동물성 유지, 원피 등
- 협정발효후 즉시 관세를 철폐
2) 농산물 관련 협정문 주요내용
◦ 세이프가드 분야
- 수입급증으로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인상 등 농산물에만 적용되는 세이프가드 인정.
- WTO 세이프가드보다 발동이 용이하고 발동기간 및 회수제한이 없음.
|
WTO 세이프가드 |
양자 세이프가드 |
▪발동요건 |
▪심각한 피해 등 (시장 점유률 등 구체적 기준 필요) |
▪ 수입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 등 (일반원칙만 있음) |
▪대상품목 |
▪ 모든 품목 |
▪ 농산물 |
▪적용기간 |
▪ 최대 4년(4년 연장가) |
▪ 제한 없음 |
▪잠정조치 |
▪ 명백한 증거 하에 200일간 |
▪ 긴급사유 존재시 120일간 |
- 부패성, 계절성 있는 농산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수단임.
◦ 원산지 분야
- 제3국산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마련
- 육류, 신선 과실류는 칠레에서 완전 생산될 경우에만 칠레산으로 인정
- 육류는 칠레에서 출생하여 도축된 것만 칠레산으로 인정
◦ 동식물 검역(SPS)분야
- WTO/SPS협정의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함
3) 공산품 분야
<칠레측 공산품 양허안 개요>
카테고리 |
적용대상 품목의 예 |
즉 시 |
자동차, 기계류, 컴퓨터, 핸드폰, 경유, PVC, 필름 등 |
5년철폐 |
폴리에틸렌,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등 |
7년철폐 |
원심분리기, 전기케이블, 낚시대 |
10년철폐 |
타이어(산업용), 자동차배터리, 진공청소기, 섬유, 의류, 신발류, 철강제품, 운반기계류 부품 등 |
13년철폐 |
섬유․의류, 타이어(승용차, 버스), 철강제품(평판압연, 합금강의 봉), 조명기구 등 |
예 외 |
냉장고, 세탁기 등 |
ㅇ 제조업에 있어 우리나라는 전기동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철폐하기로 하였음.
ㅇ 칠레측은 승용차, 화물차, 플라스틱제품, 철강제품(파이프, 주방용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시멘트,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은 5년철폐, 유류여과기 등은 7년철폐, 고무제품, 철강, 섬유․의류 등에 대해서는 10년동안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섬유․의류, 타이어(승용차, 버스), 철강제품(평판압연, 합금강의 봉), 조명기구 등은 5년 거치후 13년철폐(8년 균등인하)로 분류하고, 냉장고, 세탁기 등은 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함.
- 협정 발효시 한국은 칠레의 수출품목 전체의 77.5%에 대한 수입관세를 즉시 철폐, 5년내 88.4%, 7년내 98.7%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한 또는 철폐함. 반면 칠레는 한국 수출품목 전체의 66.7%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 5년내 83.7%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철폐함.
3. 향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영향
1) 국가기간산업이자 식량안보 주권산업인 우리 농업, 농촌이 붕괴됨.
◦ 무차별 수입 ➡ 가격하락 ➡ 소수 품목집중 ➡ 과잉생산 ➡ 가격폭락 ➡ 영농포기, 농업파탄, 농촌공동체 붕괴
2) ‘농업의 희생을 통한 무역확대(?)’는 국가경제와 소비자 복리에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옴.
◦ 농업은 특정 계급, 계층을 위한 산업 이전에 국가의 식량안보와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농업의 붕괴는 한국경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칠레와의 FTA는 우리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경제 전체의 후생은 농업을 포함한 전체산업을 완전 무관세방식으로 개방하는 경우 9.6억 달러, 농업을 완전 제외하는 경우 9.5억 달러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 부문을 완전 제외해도 후생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의 전체적인 무역수지는 농업부문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60백만 달러 악화되는 것으로 예측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칠레 FTA결과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한국의 사회적후생(Social Welfare)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설포도 생산농가와 배 생산농가의 소득은 354억원 감소하는 반면, 소비자 잉여는 341억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사회적 잉여는 13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키위 생산농가와 참외 생산농가의 소득은 191억원 감소하는 반면, 소비자 잉여는 109억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사회적 잉여는 82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FTA가 체결될 경우 현재 수입되고 있는 포도와 키위 외 여타 신선과일류의 수입도 급증할 것이며, 대체성이 높은 여타 과일류 및 과채류 생산농가의 피해까지 고려하면 농업부문의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김충실 교수의 연구에서도 한․칠레 FTA는 우리경제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부문의 관세를 완전 철폐할 경우 국민후생은 0.05%, GDP는 0.1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무역수지는 0.569% 악화되고, 물가는 0.07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 박사의 연구논문에서도 한․칠레 FTA는 칠레의 경제규모, 구매력, 교역규모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에 주는 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칠레는 인구가 우리나라의 32%, 1인당 GDP는 우리나라의 56% 수준으로 구매력이 우리나라의 18% 수준에 불과함.
- 우리의 대칠레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전자제품은 이미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수출여력이 크지 않음.
- 전자렌지 69%(1위), 세탁기 65%(1위), 자동차 타이어와 배터리, 섬유, 엘리베이터, PVC 시장점유율도 이미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자동차도 일본에 이어 2위(시장점유율 26%), 냉장고도 칠레산에 이어 2위(시장점유율 31%)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음.
- 칠레는 단일 관세체제를 갖고 있으며 2010년에 가면 대부분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할 예정임.
- 칠레는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조달분야 등 이미 많은 분야가 개방되어 있어 우리가 FTA를 통해 특혜를 볼 수 있는 분야는 거의 없음.
☞ 한국은 4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주장하고 칠레는 11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주장함.
3) WTO SPS(sanitary and phyto measure, 위생 및 검역조치)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권을 포기하고 있음.
- 이 조항은 미국, 농산물 수출국들이 ‘수입제한’남용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1973년 가트 도쿄라운드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검역과 검사를 과학적으로 하되 과학적 근거가 있는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에만 수출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독자적인 1차 검역권을 없앤 것 외에도 유전자조작이나 성장호르몬 농축산물 등의 수출입에 대해서 속수무책임.
- 검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칠레산 농축산물이 장기간의 운송 끝에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만큼 국민건강을 보장할 수 없음.
4)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미국 등 WTO회원국의 개방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임.
◦ ‘한-칠레 협정에 한국이 어떻게 임하는지,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국농산물에 대한 보호의지는 어떠한지’는 미국과 농산물 수출국들의 관심사임.
◦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전면적인 농산물을 내어준 한국에게 미국은 동등한 대우를 주장할 것이며 WTO회원국들의 수입개방압력은 더욱 거세어질 것임.
5) WTO협상 결과와는 무관하게 개방이 확대 가속화 될 것임.
◦ 현재 WTO농업협상이 진행중이고, 그동안 협상의 과정을 볼 때 각국, 그룹간 시각차가 너무 커 협상 완결시기, 협상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2004년까지 협상을 종결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질지 미지수임.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 년간 10%~20% 관세 감축을 약속한 1080여 개 품목들은 국회비준이 끝나면 30일 후에 정식 발효가 되기 때문에 예정대로 4월 국회비준이 된다면 WTO 협상결과와 상관없이 협정을 이행해야 하고 개방은 확대됨.
6) 농산물 완전 관세철폐에 대한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임.
◦ 유럽연합(EU)은 칠레와의 협상에서 관세철폐 예외 품목을 전체의 41%에 달하는 966개 품목이나 설정하였음. 유럽연합은 농업강국임에도 농업피해를 우려하여 칠레를 피해갔는데 우리는 1080여 개의 품목을 관세철폐하기로 약속함.
※ EU의 협상조건 - 칠레와의 FTA 협상에서 농산물 520개 품목을 DDA 협상 이후 논의 품목으로 설정 - 이들 품목에 대하여는 TRQ(관세할당제도) 제공이나 관세감축 등 시장개방 일정을 DDA 협상 이후로 미룬 상태. - 그밖에 TRQ는 제공하지만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이 223개에 달함. - 관세철폐 예외 품목을 전체의 41%에 달하는 966개 품목이나 설정. |
◦ 미국은 호주와의 FTA를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민감한 농산물 품목의 예외를 두려는 움직임을 보임. 미국은 특히 NAFTA에서 캐나다와의 협정 품목중에 민감품목인 유제품, 땅콩, 설탕, 목화 등 58품목을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설정한 바 있음.
7)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이후 쌀 재협상에서 악영향을 줄 것임.
◦ 앞서 밝혔듯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WTO DDA농업협상에서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함.
◦ 수천가지 품목에 대해 관세 전면 철폐를 약속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이후 DDA 농업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는 다가오는 쌀 재협상에서 쌀을 관세화 전면 개방하는 것으로 나아갈 것임.
◦ 지난 2월 정부는 WTO에 제출한 개방 계획서에서 전략품목(쌀, 마늘 등)의 관세를 6.7% 부과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쌀 관세화 개방을 전제로 한 것임.
4. 정부의 대책(FTA특별법)과 문제점
1) 노무현 정부는 ‘선대책마련 후 국회비준’ 원칙으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2) FTA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 경영이양 등 지원
- 폐업지원
- 피해산업 긴급구제
- 농업경쟁력 강화
-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농업위원회]구성 및 운영
3) 정부의 FTA특별법의 문제점
① FTA특별법은 반농민적이며 탈농을 유도하는 법임.
② 95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결과와 WTO출범과 함께 [WTO이행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령조차 만들지 않고 사문화시킴.
-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WTO체제에서 정부통계를 보더라도 농가소득은 9.7%증가한 반면 농가부채는 122%가 증가함.
③ 특별법의 제정방향이 협정체결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이 아니라 소수를 제외하고는 폐업을 유도하는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④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농가인 축산, 과수, 시설원예 농가를 중심으로 폐업을 유도함으로써 젊은 농촌인력의 급격한 탈농을 부추기고 있음.
⑤ FTA특별법은 농업축소, 탈농을 위한 농업구조조정법, 농민과 국민을 현혹시켜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무마키려는 여론용 법임.
<한․칠레 FTA>에 관하여
경제․노동 평론가 채 규 대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FTA)안 비준안이 9일 임시국회에서 통과 될 것 같다.
정부와 많은 국회의원들 경제단체 경제연구소들 그리고 언론들 심지어는 농업 교수들까지 FTA를 찬성하고 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 FTA는 세계 대세이고 통상이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칠레와의 통상무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 2001년 1억3천만달라, 2002년 3억달라, 작년은 5억달라다. 수출 5억달라에 수입은 10억달라로 수출액만큼 적자를 내고 있다. 통상 이익이 아니라 통상손해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왜 FTA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전략이라며 밀어 붙이려고만 하는지 참으로 알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칠레와 FTA를 체결하면 무역적자가 축소 되거나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그렇치가 않다. 오히려 적자가 더 증가될 것이다.
지금 칠레는 미국 EU와도 기타 여러나라와도 FTA가 발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휴대폰과 자동차업계 그리고 가전업계에서는 FTA로 6%가 무관세 된다해서 수출이 증가되기는 커녕 현수준 유지도 어렵다는 것이다. 전 수출 5억달라는 전수출의 0.25%에 불과하다. 반면 칠례는 한국이 농산물의 70%를 수입하기 때문에 여기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고용효과가 큰 농축수산물의 수입만 급증하여 폐업등 피해가 클 것이다.
최근 우리의 자동차 휴대폰 칠레시장점유율 감소가 FTA 미체결 때문이라고 하나 FTA를 맺지 않은 일본의 자동차시장 점유율은 1%에서 6%로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FTA를 맹신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남미의 주요국들인 알젠친 브라질 심지어는 멕시코에도 최근 무역 적자를 내고 있다. 이것은 FTA 문제가 아니라 환율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들 나라들은 모두 환율이 200-300%가 올랐다. 칠레도 환율이 97년보다 70%나 올랐다. 그러나 우리 환율은 97년보다 30% 올랐으나 98년보다는 너무 떨어 졌다. 그래서 이들과 무역경쟁에서 적자가 되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칠레 FTA가 제조업 전체적으로 6억3천만달러의 추가 수출과 2억 달러 수입 증가로 4억3천만달러 흑자를 예상 했다. 그러나 믿기 어려운 계산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때도 이들 관민 연구소들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 WTO에 가입하면 무역수지 흑자가 늘어나 통상이익이 된다고 했다. 당시 국회도 정부안을 무수정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개도국 입장을 포기한 선진국 입장의 불평등한 가입으로 결국 무역적자와 외채가 급증하여 치욕적인 외환위기와 IMF 사태를 맞은 것이다. 그러고도 정부는 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칠레와 통상에 불리한 FTA를 체결하려고 한다. 그내용을 보면 우리의 수출 주요 품목인 세탁기 냉장고를 무관세 품목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개도국 중 자본시장 확립에 가장 성공한 나라이면서도 금융 서어비스업을 FTA에서 제외시키고 칠레의 투자촉진법(DL600) 을 적용받게 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비해 수입은 동 파이프 철강 원자재 등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농산물은 쌀 사과 배 등은 제외되고 포도는 계절 성수기만 관세하는 기발한 제도를 택했지만 포도주등 가공식품 수입이 급증하게 될것이다. 계절관세 46%도 매년10%씩 10년후면 무세다. 우리나라의 겨울철 하우스 포도재배소 1283개소는 모두 폐업될 것이고 그 피해가 500억이다. 배합사료 도마도 밀 양모 등은 관세가 완전 철폐되고 1080개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20~30%씩 낮아진다. 그리고 5~9년후는 완전 무관세다. 소 양등 축산 분야에서 칠레산은 주수입국인 미 호주산보다 가격이 70% 이상 낮어서 돼지고기 냉동 정어리 어류(어란) 등과 더불어 수입이 급증할 것이다.
농업개방후 현 우리의 식량자급율은 쌀만 100%지 밀0.2% 콩 7.3% 옥수수 0.7% 쇠고기 36.6%로 쌀을 제외한 자급율이 5%로 급락하고 있다. 칠레와 FTA가 통과되면 수산물을 포함해서 자급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를 어쩔 셈인가.
한마디로 이번 FTA안은 칠레에 철저히 유리한 협상안이고 우리는 당시 김대중 정부가 임기 5개월을 남겨 놓고 성급하게 체결한 매우 불리한 협상안이다. 정부와 국회는 농업투자와 피해보상금등으로 119조원을 10년간 지원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산업이 죽어 일자리 없애고 보상이나 한다고 될것인가.
한 칠레 FTA는 국회에서 경제득실을 분명히 따져 더 토론해야 한다. 지난번 찬성, 반대토론자 각1명과 의사진행 발언1명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국익에 유리하다면 농축수산업자들의 표를 의식해 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가. 정정당당하게 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
미국의 FTA 체결 국가 및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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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6.24(화)
|
대상국가 |
비 고 |
체 결
완 료 |
이스라엘 |
ㅇ 1985년 체결 |
NAFTA(캐나다,멕시코) |
ㅇ 1994.1.1 NAFTA 발효 ㅇ 1989.1.1 캐나다-미국FTA 발효 | |
요르단 |
ㅇ 2000.10.24 체결 | |
칠레 |
ㅇ 2002.12.11 협상 타결 ㅇ 2003.6.6 서명 | |
싱가포르 |
ㅇ 2003.1.16 협상 타결 ㅇ 2003.5.7 서명 | |
협 상
추 진 중 |
모로코 |
ㅇ 2003.1.21 협상 개시 ㅇ 2003년말 협상 완료 목표 |
중미 공동시장 5개국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
ㅇ 2003.1.8 협상 개시 ㅇ 2003년말 협상 완료 목표
| |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
ㅇ 2003.1.10 협상 개시 ㅇ 2003년말 협상 완료 목표
| |
호주 |
ㅇ 2003.3.17 협상 개시 ㅇ 2003년말 협상 완료 목표 | |
FTAA (미주33개국) |
ㅇ 1994년 협상 개시 ㅇ 2005.1.1 협상 완료 목표 |
|
대상국가 |
비 고 |
구 상 ․ 추 진
합 의 |
ASEAN 국가 (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 EAI) |
ㅇ 2002.10.26 부시대통령 EAI 구상 발표 (APEC정상회의시) ㅇ ASEAN회원국과의 개별FTA 체결 통해 ASEAN 전체와의 FTA네트워크 구축 |
태국 |
ㅇ 2004년말까지 FTA 논의 개시키로 합의 (2003.6.10 미-태 정상회담시) | |
인도네시아 |
ㅇ 2003년말 제출 예정인 연구결과 토대로 향후 추진방향 협의 예정 (2002.11 미-인니 통상장관 회담시) | |
중동 |
ㅇ 2003.5.9 부시대통령, “중동자유무역지대: MEFTA' 창설 구상 발표 ㅇ 2004년초부터 미-바레인간 협상 개시 예상 ㅇ 여타 중동국가중 무역자유화 의지 높은 국가들과도 FTA추진 예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홈페이지 : www.krei.re.kr
보 도 자 료 |
◦ 제공일 : 2004년 2월 일 ◦ 제공자 : 최세균 연구위원 ◦ 전 화 : 3299-4246 ◦ F A X : 968-7340 |
■이 자료는 2004년 2월 일(조간·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FTA체결로 농업분야 수출증대효과 5,800만 달러 전망
「한․일 FTA와 한국농업」세미나에서 밝혀
○ 한․일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출로 연간 5,800만 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이 같은 내용은 2월 1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李貞煥)이 aT센터에서 개최한 ‘한․일 FTA와 한국 농업’이란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연구위원이 밝혔다.
○ 최세균 연구위원은 ‘한․일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및 과제’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농업구조, 교역구조, 가격경쟁력 변화 추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경쟁력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연구위원은 “향후 한․일 FTA가 체결 되면 주요 수출 품목인 신선농산물(고추, 밤, 토마토, 오이, 돼지고기, 백합, 자이 등)은 관세 철폐로 인한 수출 증대효과가 5,8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며, “수출증대와 농업부문 효율성 증대로 인해 농업부문 가치가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 연구위원은 “일본과의 FTA로 우리나라의 GDP는 단기적으로 0.22~0.33%포인트, 중장기적으로 자본축적이 활성화될 경우 0.82~1.90%포인트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무역수지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유현석 중앙대 교수는 ‘한․일 FTA의 정치 문화적 의미’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한․일 FTA는 피해를 입는 집단과 경제적 측면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많은 집단들이 한․일 FTA를 반대하여 한․칠레 FTA 보다 국내 비준을 받는 것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첨부 : 주제발표 요약 1부.
<첨부>
(제1주제)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정인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일 FTA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이에 대한 이유로 첫째, 우리나라의 총수출을 가장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FTA의 대상국가가 바로 일본이다.
둘째, 일본과 FTA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그 기회비용이 아주 클 수 있다는 것임. 셋째, 한․일 FTA는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할 수 있음. 장차 미국, 중국, ASEAN 등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FTA에 관한 논의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업부문 개방에 대한 우려가 적고, 오히려 대일본 수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농업부문으로부터의 지지 획득이 용이할 것이다.
일본과의 FTA로 우리나라의 GDP는 단기적으로 0.22~0.33%포인트, 중장기적으로 자본축적이 활성화될 경우 0.82~1.90%포인트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역수지에 대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인바,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세계 무역수지는 1억 달러 내외 악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치는 몇 가지 중요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함. 즉,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이 예외 없이 자유화의 대상이 되고, 일본의 비관세장벽이 상당부분 완화되며,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와 국내저축의 활성화로 자본축적이 이루어질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
일본과의 FTA 협상에서 이러한 가정의 상당 부분이 충족될 것이란 확신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5년 동안 양국간 FTA에 대해 연구와 협의를 진행해 오면서 FTA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FTA에 대한 국내의 지지가 약한 편이며, 향후 협상이 진전될수록 한․일 FTA에 대한 지지보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 된다.
최근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원로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일 FTA 추진을 경계하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어, 양국간 FTA 협상이 순탄하게 진전되기는 한층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협상이 진전되면서 제조업 개방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발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FTA 협상을 적절한 시점(예를 들어 2005년말)에 타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방안을 강구하고 일본측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국간 FTA에서 협상에서 유리한 일본이 win-win FTA 도출을 위해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발휘하는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제2주제)
한․일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및 과제
최세균(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업구조조정 측면에서 한국의 경쟁력 제고 가능성이 일본보다 높아
한국과 일본의 농업구조, 교역구조, 가격경쟁력 변화 추이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일본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력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농작물 재배면적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가축 사육두수도 감소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과일, 채소, 중소가축 등 자본집약적 경제작목을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호당경지면적의 증가율과 3ha 이상의 대농 증가율은 한국보다 낮아 규모화에 의한 경쟁력 강화가 한국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가격경쟁력이 높아 대일본 수출증가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는 채소, 과일, 돼지와 닭 등 중소가축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본은 이들 품목의 생산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농산물 가격을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돼지고기 1.84배, 밀감 2.31배, 포도 3.95배, 배 1.59배, 사과 1.23배, 오이 2배, 토마토 2.47배, 무 2.96배, 배추 1.72배 등으로 우리나라가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쇠고기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격차가 1.47배로 비교적 작고 일본의 육우 사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수출 증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돼지고기, 양파, 마늘, 사과, 배 등은 국제경쟁력을 나타내는 현시비교우위(RCA) 지수가 한국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농산물 대일본 무역수지 흑자 품목, FTA 체결시 흑자규모 더욱 증가 전망
농산물의 대일본 무역수지는 많게는 8억달러(1999년)에서 적게는 4억달러(2002년)를 유지하고 있다. 구제역으로 인한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될 경우 흑자폭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돼지고기 수출규모는 약 4억달러임).
FTA로 인한 농업부문 파급영향은 긍정적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10대 신선 농산물(고추, 밤, 김치, 토마토, 가지, 오이, 돼지고기, 백합, 장미, 국화)의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는 연간 5,800만달러로 추정된다. 관세철폐로 인한 품목별 대일본 수출 증가율은 과실류 36%, 채소 27%, 화훼류 26%, 육류 48%, 과실 및 채소 가공품 98% 등을 전망되며, 이러한 FTA로 인한 수출 증대와 농업부문 효율성 증대로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14%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FTA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관세장벽 철폐 또는 조화, 모든 농산물을 협상에 포함시키는 포괄적 협상 등이 필요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동식물검역(특히 신선농산물), 식품제조 관련 규정의 차이(식품제조공전, 첨가물 기준 등), 표시 및 규격의 차이 등은 국제적인 허용기준에 준하여 양국이 상이한 점은 조화시키고 장벽은 철폐시키도록 협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품목에 적용되는 차액관세와 종량세도 일반 관세와 같이 철폐(또는 감축)되어야 FTA로 인한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제3주제)
한․일 FTA의 정치․문화적 의미
유현석(중앙대 교수)
한․일 FTA협상이 시작되었지만 현재의 정부간 협상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 협상이 타결 되더라도 국내의 비준과정에서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통상협상은 국가간 협상과 국내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양면게임의 성격을 갖는다. 통상협상은 비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내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상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다. 한․칠레 FTA가 비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국내협상이 너무 소홀했기 때문이다.
한․일 FTA협상은 한․칠레 FTA보다 훨씬 더 국내적 비준을 받기 어렵다. 한․일 FTA협상이 한․칠레 FTA협상과 구별되는 점은 한․일 FTA는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결과와 전혀 관계없는 많은 집단들이 협상의 이해당사자로 국내협상과정에 개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일 FTA의 반대자들은 피해를 입는 산업에 관련된 집단들만이 아니다. 경제적 측면과 전혀 관계없는 많은 집단들이 한․칠레 FTA 반대연합을 구성할 것이고 그 규모는 한․칠레 FTA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민족주의 정서에 기반한 도덕적 정당성까지 가지게 될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일 FTA의 지지집단을 확대시키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은 한․일 FTA가 단순히 단기적 경제적 이득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일 FTA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일 FTA가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홍보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한․일 FTA가 중국과 일본의 틈새에 끼인 우리나라가 생존하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한․일 FTA의 필요성 및 이익이 재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한․일 FTA협상은 국내협상 없이 국가간 협상만 앞서가는 기형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둘러서 국내협상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한․칠레 FTA보다 훨씬 더 심각한 혼란과 진통 그리고 국제적 망신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DDA 농업협상, 의장보고서의 특징과 문제점
2003년 12월 15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는 칸쿤 각료회의 결렬이후 DDA 협상을 재점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없이 금년 2월 중순 협상을 재개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끝났다. 이로써 2004년말 타결 예정이던 DDA 협상는 대폭 연장될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 일반이사회의 의장보고서를 살펴본 후, 보고서를 통해 나타나는 DDA 농업협상의 특징과 문제점을 정리한다.
1. 의장보고서 내용
1.1. 2003년 12월 15일까지의 동향
칸쿤 각료회의 폐막 이후 카스티요 의장을 비롯한 WTO 사무국을 중심으로 한 협상재개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11월에는 2차례에 걸쳐 각국 대표에 의한 비공식회의을 개최, 카스티요 의장은 가맹국들에게 “만약 상황에 진전이 보인다면 새로운 합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욕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장의 의욕과는 달리 조정작업은 난항을 겪었고, 당초 12월 5일 제네바에서 개최되기로 했던 각국 대표자회의는 9일로 연기되었다. 여기서 카스티요 회장은 “새로운 합의안을 제출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12월 15일부터 열릴 회의에는 의장 책임하에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카스티요 의장은 12월 15일 WTO 일반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9월 칸쿤 각료회담 결렬 이후, 의장 및 수파차이 사무국장이 협상을 재개시키려고 한 노력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11월 2일 제네바에서 열린 비공식회의가 긑난후 카스티요 의장은 12월 9일 각국 대표자간 비공식회담을 개최하고, 각국간 개별절충 2라운드의 결과를 보고했다.
여기서 의장은 칸쿤회의 이후의 계속적인 절충노력을 돌아보고,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건설적인 정신이 발휘되었다”고 자찬하는 한편, “논의가 협상내용의 핵심에 가까워질수록 남아 있는 과제가 더욱 명확해졌다”는 비판적인 평가도 같이 했다.
12월 15일 발표된 의장 보고서도 지금까지의 진전상황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9일의 보고와 기조를 같이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련의 절충에서 높이 평가되는 점으로는 각 회원국들이 안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점을 확인한 점을 들고 있다. 각국간 진지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진전을 얻고 중요한 문제가 명확히 드러났으며, 또한 각국이 DDA가 결실을 맺도록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가 표명했던 점도 높이 평가하고있다.
한편 부정적인 면으로는 협상의 내용 자체에는 거의 진전이 없었던 점을 들고 있다. 즉 각국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며, 총론에서 전향적인 언급을 한 것과는 달리 일단 협상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양보를 표명하는 국가는 거의 없었다고 전해진다. 무엇보다 협상의 조기타결을 위한 절박감이 결여되어 있다고 많은 나라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의장 본인의 생각도 같을 것이다.
1.2. 절충과정에서 드러난 과제
12월 15일의 의장보고서에서는 칸쿤회의 이후 일련의 절충과정에서 드러난 협상의 중요 포인트에 대한 의장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싱가폴 이슈, 면화 등 4개 중요분야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 중에서 농업과 면화에 관한 의장의 현황평가를 소개한다.
⑴ 농업
카스티요 의장도 농업분야가 DDA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 과제라고 강조하고, 국가간 절충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온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절충을 통해 느낀 점은 각료회의 3차안, 이른바 데르베스 초안이 포함 요소나 구성 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협상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초안의 몇 가지 중요한 쟁점에서 여전히 입장 차이가 존재하지만, 만약 각 가맹국들이 이러한 문제에 우선적으로 대처하고, 필요한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내년초 제네바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① 국내보조
국내보조분야 협상의 목적은 “각국의 국내보조 개혁을 지원하고 그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보다 무역왜곡도가 낮은 정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에 따라 보다 무역왜곡도가 높은 정책에는 보다 폭넓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감축대상인 AMS의 대폭감축 또는 일정기간후 철폐, 생산제약하의 직접지불(blue box)에 대해서는 상한을 설정한 후 감축폭은 향후 협상해 나갈 것, 그리고 허용대상보조(green box)에 대해서는 데르베스 초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점을 의장 자격으로 제언하였다.
② 시장접근
시장접근분야의 개선에 대해서는 선진국이나 개도국이나 같은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가맹국간에 확산되고 있다. 한편 양측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게 적용해야하나, 이는 개도국의 발전단계, 식량 또는 생활상의 안전보장상황을 감안한 ‘특별하고 차별적 대우(S&D)’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데르베스 초안에 제시된 관세감축에 대한 브랜드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개도국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모든 가맹국들이 관세감축의 위험부담을 공평하게 지기 위해서라도 관세감축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③ 수출경쟁
수출경쟁에 관련한 감축 또는 철폐약속은 모든 불공정한 수출경쟁형식에 적용해야 하고, 현행 데르베스 초안은 그 윤곽을 짜기 위한 협상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⑵ 면화
지금까지의 절충과정을 통해 문제의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면화 무역에서 수출보조금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지 모르나, 기타 다른 형태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면화를 생산하는 개도국에 대한 재정적 혹은 기술적 원조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WTO의 권한범위, 원조제공자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대체로 면화문제 해결의 시급성은 폭넓게 인식되고 있으나 다자간 협상은 시간이 걸린다고 인식하고 있다.
1.3. 향후 협상전망
의장은 보고서의 제3부로서 향후 예상되는 협상의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하였는데, 실제로는 구체적 협상일정은 제시되지 않고, “협상은 새로운 의장이 선임되는 대로 내년 초에 재개되어야 한다. 또한 무역협상위원회와 각 협상그룹도 재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세부원칙의 기본골격 협상기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1.4. 의장 총괄
마지막으로 의장보고서는 칸쿤회의 이후 일련의 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총괄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지금까지의 절충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보다 명확해졌다. 따라서 해결의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둘째, 그러나 이러한 쟁점들이 진전을 보기 위해서는 각국이 필요한 양보를 하는 정치적 결단이 뒷받침된 협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상은 종래에는 결여되어 있었으나, 향후 시급하게 요구된다. 셋째, 의장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종래방식의 협상은 본궤도에 올라서고 있고, 모든 가맹국들로부터 확고한 약속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에 다가서기 위한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앞으로도 협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의장보고서의 특징과 문제점
의장보고서는 결코 지나치게 비관적이지도 낙관적이지도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중하게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DDA의 진전에 대해 총론에서는 긍정적 지지를 얻었다고 했으나, 과거에 라운드 촉진을 지지하지 않았던 나라는 없었기 때문에 ‘총론찬성’은 새로운 진전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협상 각론에서 입장 차이가 명확해졌다고 하고 있으나,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국내보조분야의 생산제약하 직접지불(blue box)의 감축에 대해서는 미국이 반대하고 있고, 개도국에 대한 S&D를 발전단계에 따라 다르게 취급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브라질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듯이, 실제로 의견 차이를 메우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문제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합의에 접근했다”고 하는 의장의 분석은 수사법으로서는 성립하지만, 각국의 정치적 현실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협상은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각국에 협상 조기체결을 위한 절박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장의 지적처럼 향후 협상이 진전을 보기 위해서는 절박감이 있는 정치적 결단과 구체적 양보가 필수적이다.
3. WTO 가맹국들의 입장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적 절박감이 선진국 또는 개도국측에 형성되고 있는 것인가. DDA 협상에서 커다란 발언권을 형성한 브라질을 비롯한 개도국 그룹(G20)은 15일부터 개최된 WTO 일반위원회 개최직전인 12월 11, 12일에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G20 회의를 갖고, 칸쿤회의 이후 미국의 강력한 와해공작을 받고 있는 G20의 결속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일반이사회가 종료된 16일에는 제네바에서 후발개도국 49개국 대표가 “칸쿤회의 이후 WTO를 중심으로 하는 절충에서 개도국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시되고, 합의를 형성하려는 정치적 의사는 보이지 않았다”며, 칸쿤회의 이후의 개도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 및 면화문제의 진전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명하였다. 이렇게 현시점에서 개도국 측에서는 스스로 양보하겠다는 분위기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은 지난해 12월 17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콰라과 등 중미 4개국과 FTA협상이 합의되었다고 발표했다. 합의내용은 미국의 사탕에 대해 18년간의 특례조치를 포함하는 등 각국의 민감한 농산품에 대한 특례조치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당인 공화당을 포함해 의회로부터 강한 반발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2004년 가을 대통령 선거가 커다란 화두가 되고 있는 동시에 상원과 하원선거도 치러진다. 특히 민감품목과 관련된 주에서는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커다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농업에 있어서 수출경쟁력의 원천인 국내보조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WTO 농업협상에서 양보라는 정치적 결단은 매우 커다란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현시점의 미국내 정치상황이라 할 수 있다.
WTO 사무국의 의욕적 자세에도 불구하고 DDA는 칸쿤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04년의 구체적 협상일정도 아직 세워지지 못한 실정이다. 금년은 공식적 협상시한이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합의를 추진하는 WTO 사무국이 각국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벌일 것이 예상된다. 그래서 WTO 요구에 호응한 졸속적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협상이 재개된 후에도 각국의 정치상황을 충분히 지켜보면서 계속하여 냉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자료:http://www.zenchu-ja.org/wtonougyo.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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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 제공일 : 2004. 2. 16. ○ 제공자 : 농림부 FTA상황실 ○ 국 장 : 김영만 ○ 서기관 : 허태웅 ○ 전 화 : 500-2032~5 |
이 자료는 2004년 2월 일 조간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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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칠레FTA 비준안 통과, 농업지원대책 본격 추진
- 허상만(許祥萬) 농림부장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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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만 농림부장관은 2. 16(월) 국회 본회의에서 한․칠레FTA가 비준되고 관련법이 통과됨에 따라 FTA지원대책, 부채경감대책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許장관은 2. 16(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체결하는 칠레와의 FTA 체결로 인해 농업인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농업부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범세계적인 개방화의 물결에 동참하되 농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그는 이번에 한․칠레FTA 비준안과 함께『부채경감특별법』,『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이 함께 통과됨에 따라 지난해 말 통과된 농특세 10년 연장 등이 뒷받침되어 향후『10년간의 농업․농촌종합대책』과『119조원 규모의 투융자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아직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FTA지원특별법』도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와 중앙정부 지원분 1조 2천억원 규모의 FTA지원기금을 골자로 하는 FTA지원대책을 곧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지난 연말 국회는 2004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전체 예산 증액분 8,000억원 중 70% 이상에 해당하는 5,701억원을 농업부문에 배정하였다. 그동안 비준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5,539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비준안 통과를 조건으로 집행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농가부채경감, FTA기금 출연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許장관은 이번 비준안 통과에 앞서 농민단체가 추가로 요구한 사항을 검토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출된 상호금융자금 중 70%인 농업용 자금의 금리 8% 수준에 대하여 정부가 이 중 3% 이자를 보전하되 역마진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고 말하고, 정부의 이차보전대상은 대출잔액의 10%를 상환하는 농업인에 국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 경영이양직불제의 지원연령에 대해서는 현행 69세까지에서 72세까지 연장하되, 70세에서 72세까지의 연령층에 대해서는 1회 일시불로 지급하고,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였다. 또한 농어촌 투융자 계획 중 각종 직불제를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끝으로 許장관은 이번 한․칠레FTA 비준이 지난 UR 이후 농업시장 개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현실을 총체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금년도에 계속될 DDA협상, WTO 쌀 재협상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오는 23일 주간에는 대통령 주재하에 농업․농촌 종합대책 보고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끝.
< 참고 > 금일(2.16) 추가 협의된 사항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출된 상호금융자금 중 70%인 농업용 자금의 금리 8% 수준에 대하여 정부가 이 중 3% 이자를 보전하되, 역마진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정부의 이차보전대상은 대출잔액의 10%를 상환하는 농업인에 한한다.
2. 경영이양직불제의 지원연령을 현행 69세까지에서 72세까지로 연장하되, 70세에서 72세까지의 연령층에 대해서는 1회 일시불로 지급하고,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3. 농어촌 투융자 계획 중 각종 직불제(친환경직불제, 소득보전 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생산조정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논농업직불제)를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늘려나간다.
농업․농촌종합대책 확정․발표문 |
2004. 2. 23
農林部長官 許 祥 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10년을 열어 갈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UR협상이후 62조원을 투자해 생산기반도 정비되고 사계절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도‧농간 소득격차는 확대되고 농촌의 교육‧복지 여건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과거 농정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 농업‧농촌이 DDA 협상 등 개방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농정기획단, 8월에는 농정개혁 자문단을 설치하여 9개분야, 180여개의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왔습니다.
시장․군수 설명회, 농대학장 간담회, 지역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DDA농업협상, 쌀 재협상 등 새로운 국제 농업질서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한 향후 10년간의 농정 로드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농업중심에서 식품과 농촌으로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농가 소득안정 및 농촌 복지대책을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종합적인 대책이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9대 혁신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첫째, 우리 농업의 중추세력으로 전업농을 키우겠습니다.
영농규모화사업을 두 배로 늘리고,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 개편하는 등 고령농의 경영이양을 본격 추진하여, 6ha 수준의 쌀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농지규제를 완화하고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여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젊은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경쟁력의 요체는 사람입니다. 35세 미만의 젊고 유능한 창업농을 매년 1천명씩 선발하여 집중 육성하고 농업인이 전문 경영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술지도와 경영컨설팅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직접지불제도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직접지불 예산을 2003년 9.3%에서 2013년까지 23%로 늘리고 친환경 축산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도 6대 과수품목에서 시설채소, 임산물 등 30여개 품목으로 늘리고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매년 2천억원의 경영회생지원자금으로 재해‧가격폭락 등 일시적으로 경영위기를 겪는 농업인의 조기회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소비자의 식탁에 안전한 먹거리를 올려놓겠습니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도입하여 생산‧출하‧가공과정에서 농약 등 유해물질을 차단하겠습니다.
축산물은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를 농가사육에서 판매장까지 전과정에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다섯째,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국토환경도 보전하겠습니다.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2013년까지 현재보다 40%를 감축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며, 친환경 인증제도를 정비하여 현재 3% 수준인 친환경 농산물 비중을 1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여섯째, 신기술 과학 영농으로 농업도 성장산업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닦겠습니다.
동충하초와 같은 기능성 상품 성공사례가 확산되도록 신품종 육성, 재배기술 등 필요한 기술 개발과 보급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무균 복제돼지를 이용한 인간장기 생산 등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에너지, 의료 분야 등 새로운 영역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 하겠습니다.
일곱째, 농산물 품질 고급화로 수출 50억불을 달성하겠습니다.
수출전문 생산단지를 정예화하고 물류센터를 활용해서 일본과 중국의 고소득층 시장에서 수출을 늘려 가겠습니다.
여덟째, 농촌 복지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우선, 연금 보험료 지원을 연간 8만 6천원에서 25만 6천원 까지 연차적으로 높이고 건강보험료 경감율도 현재 22%에서 50%까지 확대 하겠습니다.
농가자녀 영유아 보육비와 고교생 학비 지원을 1.5ha미만에서 전체 농가로 확대하고, 농촌출신 대학생의 등록금도 전액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아홉째, 살고 싶고 가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촌이 정주공간이 될 수 있도록, 총 194개 읍을 농촌의 생활 중심지로 개발하고 주변 마을 3~5개를 묶어 1천개 권역을 종합 개발하겠습니다.
농촌 관광마을 1,000개소를 조성하고 1社1村 운동과 청소년 체험학습 등을 통해 다양한 농촌관광 수요를 농가소득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사람과 자본이 농촌에 모일 수 있도록 농촌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지방세 중과세 배제에 이어 도시민의 농협출자 허용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농정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여 농업인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10년간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타당성을 엄격히 평가한 후 지원하여 농가의 부채유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지역의 산‧학‧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지역농업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10년간의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분명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열 수 있습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정부가 힘을 모아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농업․농촌 종합대책 관련 |
주요 문답자료
2004. 2. 23
농 림 부
1.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의미와 특징은 무엇인가? |
□ DDA․FTA 등 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따라 농업인과 함께 마련한 10년동안의 중장기 농업․농촌 청사진임
○ 농정개혁과 변화실천 의지를 로드맵 형태로 구체화하여 농업인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으며
○ 농업인은 물론 소비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약속이라는 의미를 살려 금일 국민적 보고대회를 개최
□ 우리 농업과 농촌정책도 동북아중심국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등 주요 국정과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는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음
○ 산업으로서 농업에 대한 대책과 농촌․농업인에 대한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 대책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으로 준비
○ 정부내 합의를 바탕으로 119조원 투융자 계획을 함께 마련하여 종합대책의 실천 가능성을 확보
□ 시대의 흐름에 맞게 중앙정부 주도에서 농업인과 협동조합, 지자체의 창의적이고 자조적인 노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농정의 추진체계를 대폭 전환
2. UR이후 추진한 대책과 무엇이 다른가? |
□ UR이후 추진된 농업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각계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
ⅰ) 과거의 대책은 농업경쟁력 제고에 치중하였으나 금번 대책은 농업․농촌․농업인 정책을 분리하되 상호 균형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큰 차이가 있음
ⅱ) UR때에는 품목별 경쟁력 제고, 생산기반 정비, 유통시설 등 농업인프라 구축에 치중하였으나, 이번에는 규모화된 전업농 및 고부가가치 기술농업 육성, 직접지불 등 소득안정과 농촌지역개발에 중점
특히,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
ⅲ) 과거의 대책은 수립 후 보완절차가 없었으나 이번 대책은 3년 단위로 평가해서 농정환경의 변화를 적극 반영할 계획
□ 추진방식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방농과대학 등이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편
○ 중앙정부는 사람과 자본이 모일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지자체 중심으로 지방의 특성에 맞는 농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술․경영혁신의 성공사례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역농업 클러스터, 전문가 네트워크를 적극 활성화
3. 지난해 11월 발표한 119조 농업․농촌 중장기 투융자 계획과는 무엇이 다른가? |
□ 지난해 11월 발표한 119조원 중장기 투융자계획은 향후 10년간(’04~’13) 농업․농촌에 투융자할 국고지원규모를 확정 한것임
○ 다만, 그 당시 투융자계획을 확정하면서 농업․농촌종합대책(안)도 함께 제시하였으며,
○ 이번에 발표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은 지난해 제시한 대책(안)과 기본골격은 동일하나, 그 동안 농업인․학계․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확정한 것임
《 보완된 내용 》
-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보다 구체화
-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농업클러스터」 구축
- 농정의 신뢰회복을 위한 현장농정, 참여농정 방안 등
4.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가? |
□ 농정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개방확대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폭넓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이에 따라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농업과 농촌부문에 대한 국가 경영전략차원의 획기적인 중장기 대책을 강력히 요구
○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 차원에서 농업과 농촌의 중장기발전 로드맵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내 공감대 형성
□ 지난해 5월 농정기획단, 8월에는 농정개혁자문단을 구성하여 중장기 대책수립을 가속화
○ 농정협의회와 품목별협의회 등을 통해 주요 농민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수시 정책토론회도 개최
○ 시장․군수설명회, 농대학장 간담회, 조합장 설명회, 지역토론회 등을 통해 일선공무원, 농업인, 지역학계 전문가 등 각계의 지혜와 의지를 최대한 반영․보완
* 제시된 352건의 의견중 242건을 반영(70%)
5. 전업농 육성을 강조했는데 여기에서 소외되는 고령‧영세농에 대한 대책은? |
□ 한정된 농지와 재원을 전업농 중심으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영세․고령농 보완대책이 성공의 관건임
○ 은퇴후 생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영이양직불금 지원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연금방식으로 분할․지급하는 내용으로 경영이양직불제를 전면 개편
* 지급단가 : (현행) 289만원/ha, 1회 → (개선) 월 241천원/ha, 최장 8년
□ 농촌에서도 쾌적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농촌형 복지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
○ 농업을 하지 않더라도 교육․의료 문제 등으로 농촌을 떠나지 않고 농촌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확대
* 연금보험료 지원액 : (’03) 7,700원/월 → (’04.7) 최고 14,800 → (’05) 최고 22,800
* 건강보험료 경감액 : (’03) 8,550원/월 → (’04.7) 최고 12,750 → (’05) 최고 18,760
* 영유아 양육비 지원(’04) : 1.5ha미만농가, 최고 131,000원/월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지원 : (’03)학기당 200만원→(’04)실소요 전액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제정을 계기로 농촌복지․교육 및 지역개발 업무의 범정부적 추진체계 확립
○ 아울러 전통문화․지역특산물 등 농촌 부존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소득원을 창출함으로써 재촌탈농 여건을 조성
6. 119조 투융자계획의 재원은 확보되어 있는가? |
□ 119조 투융자계획은 그동안 농민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간 여러차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임
○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 표명 및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대통령이 2003.11.11 농업인의 날에 투융자규모를 발표하고
○ 5년단위로 설정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우선 전반 5년(’04~’08) 동안의 51조 투융자 규모를 반영
□ 투융자 재원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농업인지원 4대 특별법을 제․개정
○ 농어촌특별세법을 개정하여 2004.6.30 만료되는 농특세 시한을 10년 연장 조치
○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조치법 개정,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및 FTA지원특별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농어촌투자를 위한 예산지원을 법제화
□ 앞으로 농업․농촌의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투융자계획을 3년단위로 평가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함으로써 투융자 재원이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7. 그 동안의 지원에도 농촌의 여건이 호전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과 대책은? |
□ UR 타결 이후 우리 농업‧농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 농업 인프라 확충이었음
○ ’92~‘02년까지 국고 총 62조원을 투융자한 결과, 농업인프라가 상당부분 갖춰지고 농업 생산성이 향상
* 빈번한 기상이변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체계가 구축되고, 농산물가격 하락 → 가계비 지출 감소로 소비자 후생 증가
□ 그러나, 생산성 증대가 농가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해 부채문제 등이 심화되고 농촌사회의 어려움이 지속
○ 엄격한 평가없이 자금이 지원되어 일부 농가의 경영부실 발생
○ 개별 농가 경쟁력 제고에 치중한 나머지, 농촌정책과 균형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 경영위험은 증가한 반면, 직불제 등 소득안정장치는 도입단계로서 개방 확대에 대한 농가불안감 지속
□ 이번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 지원이 우리 농업․농촌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 개방화시대에 맞는 농가소득안정망과 농촌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도․농균형발전을 앞당기겠음
8. 농가부채 유발 등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복안은? |
□ 정부의 투융자가 결과적으로 농가부채 문제를 유발했다는과거 정책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투융자 지원방식을 대폭 개선
○ 우선, 향후 투융자는 보조중심으로 지원하고, 특히 직불금 등 재정에서 직접 농가에 보조하는 방식을 대폭 확대
* 119조원 내역 : 투자 75%, 융자 25%
* `92~`02년간 62조원 국고투융자중 융자 비율(37%, 23조)보다 12%p 축소
○ 지원대상자의 경영능력이나,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기술․경영컨설팅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
□ 재해․가격 폭락 등 불의의 피해로 경영위기에 처할 경우에 대비하여 워크아웃 방식의 경영회생제도를 상설화
○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지원을 위해 금년부터 금리3%, 3년거치 7년상환 조건의 경영회생자금(2,000억원)을 반영
□ 아울러 농업․농촌의 여건변화를 종합대책과 투융자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3년 단위로 평가․보완해 나갈 계획임
9. 지방화시대에 맞게 중앙정부와 지자체, 농민단체간 새로운 협력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
□ 지자체가 정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상향식 농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발전시책을 자율적으로 수립
○ 지자체의 시책 중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제출할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한 예산 지원
□ 산‧학‧연‧관이 상호 협력, 지역 실정에 맞게 주요 품목 또는 권역별로 지역농업 클러스터(‘13년까지 100개 이상)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농업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겠음
○ 지역농업 클러스터는 교육․훈련, 지역특화 연구개발, 기술인력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중점 수행할 계획
□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농업인과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119조원 투융자사업에 대한 점검․평가기능을 강화하겠음
10.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당장 올해부터 무엇이 달라지는가? |
□ 직접지불제도가 대폭 확충되어 농가소득 보완
○ 경영이양직접지불 보조금 단가가 대폭 현실화되고 지급방식도 매월 연금방식으로 개편
* 매매 : (’03) 289만원/ha(일시불) → (’04) 월 24만원/ha(최장 8년까지)
○ 논농업직불금 지급상한면적이 3ha에서 4ha까지로 확대
○ 친환경축산직불제 및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신규 도입
□ 농촌지역의 교육․의료․복지 등 사회안전망 확충
○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율 확대(22%→30)
○ 1.5ha미만 농어가 영유아자녀 양육비 신규지원(월 131천원)
○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을 1ha에서 1.5ha로 확대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을 학기당 200만원에서 실소요 전액 무이자융자 지원
□ 농가부채대책 추진으로 금융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
○ 기지원 정책자금(9.6조원) 금리인하(4%→1.5) 및 상환연기(5년거치 15년상환)
○ ’01 부채대책에 포함된 상호금융대체자금․경영개선자금(9조원) 금리인하(6.5%→3)
○ ’00~’03 신규대출 상호금융자금(7조원) 금리인하(8%→5)
○ ’04년지원 신규정책자금(4조원) 금리인하(4%→3)
11.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면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
□ 우리 농업은 지속가능한 첨단 생명산업으로, 농촌은 활력이 넘치는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① 우선, 영세․소농위주의 농업구조가 규모화된 전업농 중심의 구조로 재편
- 평균 6ha수준의 쌀전업농 7만호가 전체 쌀 생산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축산전업농 2만호가 사육비중의 85% 수준에 이르는 등 우리 농업의 규모화․전업화가 크게 진전
② 농외소득 비중이 ’13년에는 농가소득의 67% 수준까지 높아져 선진국형 소득구조로 전환되고, 1인당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수준과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
- 직불금이 현재 7,200억원에서 ’13년 3조 4,100억원으로 확대
③ 농촌 복지여건 향상으로 농촌인구 비중이 20% 수준 유지
- 자녀교육․건강 걱정 등을 덜수 있도록 교육․의료 등 농촌의 복지인프라가 획기적으로 확충되고,
- 농촌지역내 자본과 산업유치가 활성화되는 등 도농간 균형발전이 가능, 개방화 시대에도 농촌사회를 유지
12. 한․칠레 FTA 국회비준 과정에서 제기된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였는가? |
□ 한․칠레 FTA 국회비준 과정에서 제기되어 정부가 수용한 내용은 이번 대책에 반영되었음
○ 농가부채대책 : 농업인부채경감법을 개정하여 반영
○ FTA지원기금 확대 : 7년간 8천억원 → 1조 2천억원
* FTA지원특별법 : 국회 농해수위 통과(2.17)
○ 경영이양직불제 지원연령 연장 : 69세 → 72세
- 200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일시불로 289만원 지급)
○ 직불제 확충 : 금년부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친환경 축산직불제 신규도입에 이어 경관보전 직불제 등을 연차적으로 도입하고, 기존 직불제도 연차적으로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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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일 : 2004. 2. 23. |
보 도 자 료 |
◦ 제공자 : 농림부 농업정책과 |
◦ 과 장 : 나승렬 | |
◦ 서기관 : 권재한 |
제목:전업농 육성,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
농업인 복지증진에 집중 투자
= 농업․농촌 발전 10년 로드 맵 확정․발표 =
□ 정부는 2월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하에 농업인 대표 및 소비자 대표 등 각계각층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 종합대책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WTO/DDA농업협상, FTA 및 쌀협상 등 새로운 국제 농업 질서 변화에 대비하여,
변화와 혁신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자 향후 10년간의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119조원 투융자 세부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이날 보고를 통해 정부는 9대 핵심 농정과제를 선정․발표하였다.
첫째, 개방화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의 중추세력으로 쌀 산업은 6ha 수준 7만호, 축산업은 2만호의 전업농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영이양 직불제를 고령농이 1ha 경영이양시 월 24만 1천원씩 최장 8년간 지급하는 연금식으로 개편하고, 농지규제를 완화하며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영이양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로 했다.
규모화에 한계가 있는 원예산업은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공동마케팅을 활성화하고, 품목별 생산자를 전국 단위로 조직화하여 소비촉진과 수급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매년 35세 미만의 신규 창업농 1천명(‘13년까지 1만호)을 선정하여 이들을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젊은 인재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창업농 양성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창업농에게 영농정착자금을 2억원까지 지원하고, 「농업인턴쉽제도」및 지방대 교수를 활용한 「창업농후견인제도」로 이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뒷받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기존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능력, 사업성을 심사․평가하여 매년 3,500명을 선정하고 종합자금을 지원하는 등 이들의 영농 정착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하여 2003년 9.4%인 직불제예산비중을 2013년에는 23%까지로 확대하여 농가 소득 안정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현행 사과․배 등 6개 품목에서 시설채소 등을 포함한 30개로 확대하고 국가재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매년 2천억원의 경영회생자금으로 재해와 가격불안정으로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는 농업인의 조기 회생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생산이력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005년까지 96개 주요 품목에 대해 GAP 관리지침을 만들고, 채소, 과일, 쇠고기 중심으로 생산이력제도 200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축산물은 항생제 등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HACCP제도를 사육에서 판매단계까지 전 과정에 확대 적용하고, 가축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섯째,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2013년까지 현재보다 40% 감축한다.
유기질 비료공급을 늘리고, 천적과 미생물을 활용한 농법확산 으로 소비자가 만족하고 국토환경보전에도 기여하는 친환경농업을 본격적으로 확산시켜 현재 3% 수준인 친환경 농산물 비중을 10%까지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여섯째,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과 생명공학의 활용으로 농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산업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동충하초와 같은 기능성 식품으로 농가소득을 크게 올린 사례 처럼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신품종 육성, 재배기술 등 필요한 기술 개발과 보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농산물 품질을 고급화함으로써 2013년에는 우리 농산물 수출 50억불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수출에 특화된 생산․물류․브랜드체계를 강화하고, 고품질 농식품으로 일본과 중국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여덟째, 연금보험료 지원을 2003년 연간 8만6천원에서 2005년 이후에는 최고 25만 7천원까지 높이고, 현재 22% 수준인 건강 보험료도 2006년에는 50%까지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농가 영․유아 보육비와 고교생 학비 지원을 1.5ha 미만에서 전 농가로 확대하고, 농촌 출신 대학생 등록금도 전액 무이자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복지인프라를 크게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홉째, ‘농촌마을종합개발’과 ‘농촌관광마을개발’ 등 농촌 지역개발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함으로써 2013년에는 전 국민의 20%가 농촌에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개발 잠재력이 높은 194개 소도읍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주변 3~5개 마을을 “농촌마을종합개발”로 묶어 권역당 약 70억원을 지원하며, 자연경관, 전통문화, 향토문화축제 등 농촌 부존자원을 관광자원화하는 농촌관광마을이 2013년까지 1,000개소 조성된다.
아울러, 농촌에 사람과 자본의 유입으로 농촌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미 시행중인 농촌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와 지방세의 중과세 배제에 이어, 도․농교류센터 설치 및 도시민의 농협출자도 허용될 전망이다.
□ 이러한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농정시스템을 수요자중심으로 혁신하여 농업인과 국민들로부터 농정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대책을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지난 11년간(‘92~2002) 중앙정부가 투융자한 규모의 2배 수준인 119조원을 투융자하기로 하였다.
투융자의 우선순위는 소득 및 경영안정 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을 2003년 20.7%에서 2013년에는 30%까지로 늘리고, 농촌복지와 지역개발 분야도 같은 기간 중 8.6%에서 17.2%로 확대하되, 이미 상당 수준 투자가 이루어진 생산기반조성분야는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10년간 119조원을 지원함에 있어 사업타당성을 엄격히 평가한 후 지원되도록 하여 정부 지원이 농가 부채화 되지 않도록 하고, 변화하는 농촌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투융자 계획도 3년 마다 평가하여 조정해나갈 것을 알려졌다.
□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앞으로 농정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농정을 추진해야한다는 구상 아래 지방자치 단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역별 특성화분야를 육성하는데 정부의 예산지원이 집중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의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농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농과대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품목별 사업단도 구성․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 끝으로 허상만(許祥萬) 농림부장관은 이 날 보고를 통해 올해를 “새로운 농정의 원년”으로 삼아 종합대책과 119조원의 투융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업․농촌이 구조적으로 개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농업.농촌 종합대책 해설자료 1부.
새로운 10년을 여는 농업‧농촌 종합대책 2004. 2. 23. 농림부
Ⅰ.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 경위
□ UR 이후 농업투융자로 생산기반정비 등 산업 인프라는 확충되었으나, 여전히 국제 경쟁력이 취약하고 농가경제의 어려움 지속
○ 「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의거, 농업․농촌이 FTA, DDA협상, 쌀협상 등 개방확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 수립
○ 참여정부 출범 이후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농업과 농촌부문에 대한 국가 경영전략차원의 획기적인 중장기 대책을 강력히 요구
□ DDA 출범을 계기로 준비해 온 중장기 대책안을 바탕으로 '03년 5월 농정기획단, 8월 농정개혁자문단을 설치하여 대책 수립을 가속화
○ 9개 분야, 180여개의 주요 과제에 대하여 중점 검토
○ 농림부가 작성한 투융자계획안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의견 조정(12차례)을 거쳐 119조원 투융자 계획 발표(11.11, 「농업인의 날」)
* 「농정협의회」, 품목별 협의회 등을 통해 농업인단체와도 협의
□ 시장․군수설명회, 농대학장 간담회, 조합장 설명회, 지역 토론회 등을 통해 일선 농업인, 공무원, 지역 학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 확정
□ 앞으로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매 3년마다 점검‧평가하고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지속 조정할 계획
Ⅱ.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기본틀
《 비전 》 |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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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업 :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 ◇ 농업인 : 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소득 실현 ◇ 농 촌 : 농촌다움을 갖춘 쾌적한 삶의 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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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농업인 정책의 분리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구조로 정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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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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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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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대상 : 농업중심 ⇒ 농업․식품․농촌 ◇ 지원방식 : 평균적 지원 ⇒ 농가유형별 정책 차별화 ◇ 정책수단 : 정부주도, 가격지지 ⇒ 시장지향, 소득보조 ◇ 농촌성격 : 농업 생산공간 ⇒ 생산+정주+휴양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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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1. 농업의 체질 강화
개방화시대 우리 농업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전업농을 중심으로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대내외 농정환경변화에 맞게 쌀수매제, 농지‧금융제도 등을 혁신하겠습니다. |
□ 쌀산업은 개방으로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경쟁할 수 있는 6ha수준의 쌀전업농 7만호를 2010년까지 육성, 전체 생산의 50%이상을 담당
○ 2~5ha 수준의 농가를 자립 가능한 전업농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영농규모화를 두배 늘려 총 164천ha 추진
- 규모화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매월 분할하여 연금식으로 지급
* (현행) 289만원/ha, 1회지원 → (개선) 월 24만원/ha, 최장 8년간
○ 전업농이 되기 어려운 중소농은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
○ RPC중심으로 품종선택‧유통을 계열화하여 품질 차별화 촉진
□ 규모화에 한계가 있는 원예산업은 공동마케팅, 생산자단체 조직화를 통해 소비촉진과 수급조절능력을 향상
○ 과수‧시설채소‧화훼는 기술집약적인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브랜드 파워를 갖는 공동마케팅을 활성화하여 시장경쟁력과 자율 수급조절 능력 향상
□ 규모화가 이미 진전된 축산업은 가축질병의 사전예방과 품질고급화에 역점을 두면서 규모화를 더욱 가속화하여 전업농 2만호가 축산의 85%이상을 점유
○ 축종별로 브랜드를 개발, 고품질․안전축산물 공급을 확대
- 한우 : 지역별 우수 브랜드 육성으로 국산 쇠고기 시장 차별화
- 돼지 : 분뇨 자원화를 통해 자연순환형 양돈업을 육성
- 닭 : 계열화된 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품질경쟁력 강화
- 젖소 : 항구적인 수급안정 시스템 구축 및 우유 고품질화 추진
○ 위생ㆍ안전성 제고를 위해 생산, 도축, 가공 공정별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및 친환경 축산 기반을 조성
□ 시장원리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결정되도록 시스템 개편
○ 추곡수매제를 WTO가 허용하는 식량안보 목적의 쌀 재고 확보를 위한「공공비축제」로 전환
- 2004년말까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도입근거 마련
○ 낙농진흥회의 원유집유 체계를 낙농가와 유업체 직결체제로 전환
□ 농지제도는 식량기반 확보를 위한 우량농지는 보전하면서 농촌활성화를 위해 소유‧이용제도 및 전용제도 개편 추진
○ 농업진흥지역내 우량농지는 보전하되, 계획적․체계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 농지소유제한은 경자유전의 원칙 범위내에서 최대한 완화
- 주말‧체험영농(0.1ha), 이농‧상속(1ha) 등 비농업인의 소유상한 확대
○ 농지전용제도를 진흥지역내 영농편의 도모 및 한계농지 등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활용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개편
○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농지조성비제도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하고 단가수준도 인하 추진
※ 농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농민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4년중 농지법 개정
□ 농업금융제도를 시장원리에 맞게 수익자 위주의 선진제도로 개편
○ 정책자금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경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대출하는 종합자금제로 단계적 통합
○ 개방체제의 진전 등에 따른 부실농업 경영체 증가에 대비하여 ‘04년부터 「경영회생지원제」 상설화
* 운영규모 : 2,000억원, 금리 : 3%, 상환기간 : 3년거치 7년
○ 농신보 정부출연 확대 및 자구노력 강화로 담보력이 부족한 농가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
2.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환경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새로운 경쟁력의 근간으로 삼아 농산물 생산‧유통체계를 과감히 개편하고, 기술‧경영혁신, 수출확대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는 친환경농업, 농장에서 식탁까지 소비자가 원하는 농식품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
○ 소비자의 신뢰를 확고히 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 차별화 촉진
-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개편하고, 친환경농산물의 효율적인 물류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유통비용을 절감
- 현행 3%수준인 친환경 농산물 비중을 `10년까지 10%로 확대
- 친환경 축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친환경축산직불제를 도입하고, 축산과 경종을 연계하는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 확대
○ 재배․수확․세척․포장․운송과정에서 농약․중금속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본격 도입
- ‘05년까지 96개 주요 품목에 대한 GAP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생산자 단체 등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인증체계로 정착
○ 재배방법, 농약사용량 등을 소비자에 공개하는 생산이력제를 본격 실시(`06)하고, 각종 표시제도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편
- 채소‧과일‧쇠고기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
○ 도축‧가공‧유통 등 축산물 처리 단계별로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도입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체계 구축(쇠고기 시범실시후 단계적으로 확대)
□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을 선도할 신규 정예인력을 적극 육성하고 경영컨설팅 등 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
○ 35세 미만의 젊고 의욕있는 창업농을 매년 1,000명을 선정하여 영농정착자금으로 최고 2억원 지원
- 창업농 이외 매년 3,500명 수준의 신규인력에게는 경영능력 등을 심사하여 종합자금제로 영농정착금 지원
○ 현행 후계 농업인 제도를 창업농 위주로 개편하고 창업농 후견인 제도를 통해 성장단계별 밀착 지원
○ 창업농 양성 전문기관으로 한국농업전문학교의 기능 강화(‘05)
○ 농산물 유통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매년 500명 수준 양성
○ 지역 농대교수를 생산․가공․유통의 연구와 지도 인력으로 활용
□ 일본, 중국 등 국가별․지역별 차별화된 마켓팅을 강화하여 2013년 농식품 수출 50억불을 달성
○ 새로운 수출전략품목을 발굴하여 종묘선정부터 생산․수확후 관리, 해외마케팅까지 지원하는 개발수출지원사업 추진(`04)
○ 수출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생산단지, 수출 전문 APC 등을 계열화하여 고품질․안전농산물 수출기지로 육성
○ 수출용 공동대표브랜드는 전문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수출전략품목을(`04 : 3품목 → `08 : 11) 대상으로 추진
○ 김치, 인삼 등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 및 시장개척 강화
3. 다양한 농가소득원 확충
개방화에 따른 가격하락에 대비하여 직불제를 확충하고 보험 등 경영안정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농촌경관, 향토자산 등 농촌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 농업소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유형별 직접 지불제를 대폭 확충하여 2013년까지 직불제예산비중을 23%까지 확대
① 논직불제는 담수의무 등 생산과 연계될 수 있는 요건을 폐지하고 생산중립직불제로 개편
②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납부금과 보전수준을 다양화하고 가격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전업농의 소득안정장치로 내실화
※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DDA협상 및 쌀 협상결과 등을 감안하여 확정
③ 친환경직불제는 친환경 인증농가 중심에서 저투입 농가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중소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
④ 친환경축산직불제는 사육밀도 감축, 분뇨 자원화 등을 조건으로 축산업등록제와 연계하여 실시(‘04)
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마을단위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자체와 마을간 협약체결, 공동기금 조성 등을 요건으로 도입(’04 시범실시)
⑥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농촌경관을 가꾸는 마을․지역단위 경관협약 방식으로 지원
□ 재해․가격 폭락 등 일시적 경영위기에 농가 스스로 사전에 대비하고 사후적으로도 극복할 수 있도록 경영위험 관리제도를 강화
○ 재해보험을 과수 중심 6개 품목에서 벼, 시설채소 등 30개 품목 으로 확대하고, 재해보험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국가재보험제 도입
- ‘04년부터 포도, 단감, 복숭아, 감귤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
- 전업화 수준, 재해발생 위험, 손해평가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계속 확대
○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공제 등을 통합한 농업재해보험으로 포괄하여 종합적 위험관리시스템으로 발전(’08)
○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에 워크아웃 방식으로 회생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영회생지원제」를 상설화(‘04)
- 회생 가능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지원하되 대상농가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과 사후관리를 강화
□ 주 5일 근무제 등을 기회로 농촌관광 등 새로운 농외소득원을 적극 개발하여 농외소득 비중을 67%로 확대(‘02: 54%)
○ 농촌관광마을 1,000개소를 육성하는 등 농촌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촌관광을 활성화
○ 지역 특산물, 전통문화 등 향토지적재산*을 향토산업으로 연결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 각 지방 고유의 문화․기술․토산품 또는 자연환경 등으로 상품화가 가능한 식품, 주류, 염료, 도자기,설화, 인물 등을 포괄
○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공단지 조성확대(’03: 296개소→ ’13:394)
4. 농촌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복지‧의료‧교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사람과 자본이 농촌유입을 촉진하여 개방 이후에도 우리 농촌사회가 유지‧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
□ 농촌 복지․교육 및 지역개발에 대한 범정부적 추진을 위해 「농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설치
○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25인이내 정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실무위원회」 설치(위원장 : 농림부장관)
○ ‘04년 중 범정부 차원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 평가
- 농어촌의 시각에서 문제인식, 조정․자원배분, 피드백하는 정책 추진체계 확립
□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노후생활 안정 및 부담경감
○ ‘04년부터 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
- 1인당 년 지원액 : (’03) 85,800원 → (‘04.7) 최고 135,500 → (‘05) 최고 256,500
○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2003년 22%에서 2006년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 보험료 경감 비율: (’03) 22% → (’04) 30 → (’05) 40 → (’06) 50
□ 농작업 상해공제보상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
○ 사망 또는 장해시 지급하는 공제금을 단계적으로 인상(사망․1급장해 9,000)하고, 상해 공제료 지원 수준도 확대
□ 농촌에서도 자녀교육을 안심하고 시킬 수 있도록 소규모학교 교육의 질 향상 등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소규모학교를 통학거리 내에 있는 인근학교와 하나의 학교群(school complex)으로 구성하여 교육과정 및 시설 공동 운영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인원 확대
- (’03) 200만원, 15천명/학기당→(’04) 학비전액, 15천명→(‘05) 학비전액, 20천명
○ 농업인 자녀중 실업계‧인문계 고교생에 대한 교육비 전액 지원
- (’03) 1ha미만 농가 자녀 → ('04) 1.5ha미만농가 자녀 → (’05) 전 농가자녀
○ 농업인의 0~5세 영유아 양육비를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육료 수준(평균 102천원/월)으로 지원하고, 지원대상도 단계적 확대
- 대상 : (‘04) 1.5ha미만(49천명) → (’05~‘09) 2(57) → (’10) 전농가(70)
□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건소 중심의 시설․장비 보강 및 응급의료기관․공공병원 확충
○ 군 보건소에 장비․인력을 집중 보강하고, 농부증 등 농작업에 따른 질병에 대한 전문의료기관으로 육성
○ 보건지소는 1차의료기관 수준으로 시설․장비․인력 보강
○ 보건진료소는 노인방문간호, 응급처치, 건강교육 위주로 특화
□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자녀 학습지도 등을 담당할 『여성농업인센터』을 163개소 설치(’08)
○ 산전․산후 건강 및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한 「농가도우미제」 확대
□ 소도읍을 거점기능을 갖춘 농촌지역의 산업․문화중심지로 육성
○ 지자체의 자체 계획을 심사하여 개발 잠재력이 높은 거점 소도읍을 선정․집중지원(매년 20개, 총 194개 읍)
- ‘소도읍 육성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 추진
□ 농어촌의 배후마을은 생활권 등을 고려한 권역 단위로 묶어 “농촌마을종합개발” 추진
○ 소도읍과 연계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특성화 개발(1천개 권역)
- 전원생활․휴양․자연환경보전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육성형, 전통보전형, 자연생태보전형 등으로 특성화
□ 농촌다움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개선
○ 인프라 시설 위주로 지원하던 정주권 개발사업은 녹색 담 조성, 수변공간정비 등 다양한 경관개선지원사업을 병행
- 빈집 철거 후 소공원, 마을광장 등 조성 등 농촌다움과 쾌적성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
○ 다양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전원마을가꾸기사업 추진
-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재형 주말농원, 은퇴농장 등을 도입
□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하여 도시와 농촌간 교류확대 및 농촌투자유치 활성화를 중점 추진
○ 각종 정보제공, 상담‧알선, 교육‧홍보 및 컨설팅 등 추진
○ 농촌주택 추가 소유시 양도세 면제, 지방세 중과 배제 등 세제개선('03)을 계기로 ‘농촌에 내집갖기 운동’ 전개
5. 지역농업 발전
지자체, 지역농업인, 지방대학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여 농정을 추진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수요를 실시간으로 점검‧반영할 수 있는 농정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도, 시․군은 정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특수 시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
○ 지역특수시책(특화작목개발 등)은 지역농업특구, 지역특화 작목 개발 등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
- 예시 : 주산지 품목․소득비중이 높은 품목 발전방안, 지리적 표시 상품 개발,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보전가치가 높은 경관 유지 방안 등
○ 지자체가 지역특수시책 중 중앙 정부에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제출할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한 예산 지원
○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기술 지도 등을 수행할 지역 농업클러스터를 구성
- 교육․훈련, 신기술 산업화 창업 지원, 특화연구개발, 기술인력간 네트워크 구축, 현장애로사항 해결 등을 중점 수행
□ 정책수립 단계부터 농업인‧소비자를 참여시켜 농정신뢰를 확보하고 농정추진체계를 농업인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협동조합을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조직으로 육성
○ 농촌 선도농가 6만명을 네트워크화하고 5,200명의 정책고객 시스템 효율적 운영
Ⅳ. 2013년 농업‧농촌의 모습
농 업 |
: 전업농 중심의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 개편 |
○ 환경적으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으로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고품질․경쟁력 우위 품목의 수출시장 확대
○ 쌀 전업농/생산비중 : ('02) 41천호/22% → ('13) 70/50
- 축산전업농/사육비중 : ('02) 13천호/65% → ('13) 20/85
* 원예산업은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발전
○ 쌀 중심의 농업구조가 완화되어 농업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화
- 농업 GDP대비 쌀 비중 : ('02) 33% → ('08) 30 → ('13) 25
농업인 |
: 1인당 소득은 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수준 실현 |
○ 1인당 도․농간 소득 비교 : ('02) 90% → ('08) 104 → ('13) 105
○ 농가소득 구조를 선진국형 구조로 전환
- ('02→'13) : 농업소득 46% → 33, 농외소득 33 → 40, 이전수입 21 → 27
* 농외소득 비중('01) : 미국 91%, 일본 87%, 한국 54%
농 촌 |
: 농촌다움을 갖춘 도․농 공존의 삶의 공간으로 발전 |
○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업인 복지와 지역개발을 확충하여 농촌인구 20% 수준 유지
* 농촌인구 비중 : ('80) 42.7% → ('02) 20 → ('08) 18 → ('13) 17(현 추세 유지
Ⅴ. 119조원 투융자 계획
1. 투융자 개편 방향
|
< 투융자 계획의 전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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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DDA/쌀재협상 등에 대비, 「선대책 후개방」원칙에 따라 마련 ◇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향후 10년 계획중 전반기 5년에 중점 * 투자는 국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소요, 융자는 농업인 등에게 상환을 전제로 지원해 주는 규모를 반영 |
□ 지난 농정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기초로 투융자 우선순위와 지원방식을 개선
○ 생산기반 정비 등 인프라 투자는 축소하고, 농업구조조정, 소득․경영안정 지원분야는 확대
○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교육․복지 및 지역개발 투자를 확대
○ 시장원리에 따른 엄격한 평가를 기초로 우수 농업인을 집중 지원하여 부채 유발을 최소화
- 농가경영 컨설팅과 연계하여 융자사업은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
□ 농림예산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투명성을 제고
○ 농업예산의 1/3수준인 채무상환 등 경직성 경비를 감축하여 농업투융자 사업비를 확충
○ 농특세는 농어촌 교육․복지, 지역개발 분야에 지원
□ 투융자 계획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 3년 단위로 평가․조정
2. 총 투융자 규모
□ 향후 10년간('04~'13) 총 투융자 규모는 119조원 수준
○ 예산 96조원(80%), 기금 23조원(20%)
○ 보조 89조원(75%), 융자 30조원(25%)
□ 전반기 5년간('04~'08) 총 투융자 규모는 51조원 수준
○ 예산 40조원(78%), 기금 11조원(22)
○ 보조 38조원(74%), 융자 13조원(26)
※ 전반기 5년간 투융자 소요 51조원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3. 분야별 투융자 계획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분야는 투융자 비중을 확대하고, 생산기반 정비분야는 축소(단위 : 백억원, %)
(단위 : 백억원, %)
분 야 별 |
‘03 |
|
‘08 |
|
‘13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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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체질강화․경쟁력 제고 |
191 |
24.8 |
309 |
28.3 |
479 |
32.2 |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
159 |
20.7 |
285 |
26.1 |
447 |
30.0 |
※ 직접지불 사업 |
72 |
9.3 |
247 |
22.6 |
341 |
22.9 |
◦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
66 |
8.6 |
160 |
14.6 |
256 |
17.2 |
◦ 농산물 유통혁신 |
52 |
6.7 |
102 |
9.3 |
95 |
6.4 |
◦ 산림자원 육성 |
50 |
6.5 |
66 |
6.0 |
81 |
5.4 |
◦ 농업생산기반 정비 |
251 |
32.6 |
171 |
15.7 |
132 |
8.8 |
합 계 |
771 |
100.0 |
1,089 |
100.0 |
1,489 |
100.0 |
[참고1] 농업‧농촌 종합대책 로드맵
|
|
1단계(2004) |
2단계(2005~2008) |
3단계(2009~2013) |
ꊱ산업정책 |
|
|
| |
농업체질 강화 |
|
◦농지제도 개편 ◦경영이양 직불제 : 연금 방식 개편 |
◦추곡수매제 폐지 및 공공비축제 도입(`05) ◦최저보장가격제도 개편(‘06) ◦농지은행제도 도입(`05) ◦진흥지역 밖 우량논과 진흥지역내 밭으로 확대(‘05) |
|
친환경농업안전성 제고 |
|
◦유기질비료 공급 : 60만톤 ◦GAP 도입근거 마련 ◦생산이력제 시범 실시 ◦산지공동마케팅 조직 : 20개소 |
◦친환경 농산물: 5%(‘05) ◦70만톤(‘05)으로 확대 ◦수출농산물 등 시범 실시(‘05) 후 전품목으로 확대(’06) ◦100개소(`08)로 확대 |
◦10%로 확대(‘10) ◦150만톤으로 확대(‘13)
◦200개소(‘13)로 확대 |
새로운 성장 동력 |
|
◦식품산업육성법 제정 ◦수출용 공동브랜드 개발 |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05) ◦농산물 영양성 표시제 도입(`05) |
◦농식품 수출 50억불(`13) |
ꊲ 소득정책 |
|
|
| |
직불제 대폭 확대 |
|
◦직불투융자 비중 : 10.2% ◦친환경 축산직불제 도입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범 실시(25천ha) |
◦22.6%로 확대(`08) ◦경관보전직불제(‘05)
◦생산중립직불제(‘06) |
◦22.9%로 확대(‘13)
|
경영안정 장치 강화 |
|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 포도․단감․복숭아‧감귤 전국 실시 ◦국가재보험제 도입 |
◦농업재해보험으로 확대 * 수도작, 시설채소, 임산물 등 12개 품목으로 확대 |
* 총 30개 품목으로 확대(‘13)
|
농외소득원 확충 |
|
◦농촌 관광마을 : 32개
◦농공단지 : 304개소 |
◦74개소(’05) ◦농촌관광촉진법 제정(‘06) ◦314개소로 확대(‘05) |
◦1,000개소로 확대(‘13)
◦394개소로 확대(‘13) |
ꊳ 농촌정책 |
|
|
| |
사회안전망 확충 |
◦건강보험료 경감율 : 30% ◦국민연금 보험료: 10등급 소득기준 보험료의 50% 지원 |
◦50%로 확대(’05) ◦중위수 소득 기준 보험료의 50% 지원 |
◦50%로 확대
| |
교육.․의료․복지인프라구축 |
|
◦고교생 교육비 지원 : 1.5㏊미만 농가(‘03.1ha) ◦영유아 양육비 지원 : 1.5ha미만 농가 ◦여성농업인센터 : 27개소 |
◦전농가로 확대(‘05)
◦2㏊미만 농가로 확대(’05)
◦34개소(‘05), 163개소(’08) |
◦전 농가로 확대(‘10)
|
농촌 지역개발 |
|
◦소도읍육성 : 매년 20개소 ◦농촌마을종합개발 : 16개 권역 ◦주택융자조건 개선 |
◦100개(‘05)
◦경관협약 시행(`05) |
◦194개소로 확대(`13) ◦1,000개권역으로 확대(‘13)
|
ꊴ 법령정비 |
|
|
| |
농업경쟁력강화 |
|
◦농지법 개정 ◦FTA특별법 제정 ◦품질관리법 개정 ◦식품산업육성법 제정 ◦농협법 개정 ◦양곡관리법 개정 |
◦농업․농촌기본법 개정(’05)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05) |
|
농가소득 안정 |
|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 ◦부채경감특별법 개정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05) ◦농촌관광촉진법 제정(’06) |
|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
|
◦삶의질향상특별법 제정 |
◦산지자원관리법 제정(‘06) |
|
[참고2]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Frame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
|
|
|
|
시장지향적 구조개편 |
|
-농지․쌀수매제 등 개편 -구조조정 보완대책 | |
|
|
|
| ||||||
|
|
|
|
|
|
|
|
| |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
|
|
지속가능한 농업 (산업정책) |
|
|
친환경․고품질 농업 |
|
-친환경농업 확산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농산물 유통 혁신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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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확충 |
|
-기술개발 -수출농업․소비촉진 -식품산업육성,정보화 |
|
|
|
| ||||||
◦ 농업․농촌종합대책
◦ 품목별 대책 |
|
|
|
|
|
|
|
| |
|
|
|
|
|
직불제 확충 |
|
-다양한 직불제 시행 | ||
|
|
|
| ||||||
|
|
|
|
|
|
|
| ||
|
|
잘사는 농업인 (소득정책) |
|
|
농외 소득 증대 |
|
-농촌관광 활성화 -향토산업 육성 | ||
|
|
|
| ||||||
|
|
|
|
|
|
|
| ||
|
|
|
|
|
경영안정 강화 |
|
-농작물재해보험 강화 -경영회생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안전망 강화 |
|
-농업인연금 지원확대 -건강보험, 상해공제 |
|
|
|
| ||||||
|
|
|
|
|
|
|
|
|
|
◦재 원 -119조원 투융자(농특세 10년연장) |
|
|
살고싶은 농촌 (농촌정책) |
|
|
복지인프라 확충 |
|
-교육여건 개선 -의료 서비스 확충 -영유아․여성․노인복지 | |
|
|
|
| ||||||
|
|
|
|
|
|
|
| ||
|
|
|
|
|
농촌지역개발 |
|
-외부자본 농촌유치 -농촌 종합개발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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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농업발전계획 |
|
-지역특화작목 개발 -특수시책 -지역농업클러스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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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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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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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농정조직 개혁 |
|
-농림부 조직 개편 -소속기관 개편 | |
|
|
|
|
| |||||
농정추진 및 지원 체계 개편 | |||||||||
|
|
|
|
|
|
|
| ||
예산체계․법령정비 |
: |
-투융자 효율 제고 -관련 법령 정비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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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과거 투융자 계획과의 차이점
|
과거 투융자 계획('92~'02) |
농업․농촌 중장기 투융자 계획 |
배 경 |
◦UR협상으로 시장 개방 |
◦FTA, DDA, 쌀 재협상 등 개방확대 |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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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양청, 수산 포함)소관 예산․기금사업비+타부처 소관 농특세 사업비 - 농특세 이외의 타부처 농업농촌 관련 사업은 제외 |
◦같음
* 다만 수산분야 제외 |
◦지방비․자부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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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자부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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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융자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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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및 정부 직접사업(53%)
* 직접지불 비중('03 : 9.3%) |
◦소득 및 경영안정(26%), 복지․지역개발(14), 생산기반정비(13) * 직접지불(23%) |
지원방법 |
◦보조 63%, 융자 37% |
◦보조 75%, 융자 25% |
재 원 |
◦예산 86%, 기금 14% |
◦예산 80%, 기금 20% |
계획 수정 |
◦변경없이 시행 |
◦3년단위로 평가, 재조정 |
보도참고자료 |
◦제공일 : 2004. 3. 2. ◦제공자 : 농림부 유통정책과 ◦과 장 : 최 희 종 ◦담 당 : 서 해 동 ◦전 화 : 500-1821~2 |
제목 : FTA이행지원특별법 본회의 의결
□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약칭: FTA이행지원특별법)이 통과되었다.
◦ 이 법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에 따라 발생하는 농어업인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지원의 근거 마련과 특별기금의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피해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당초 7년간 총 8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한 것을 1조2천억원으로 확대하였다.
□ 이로서 한․칠레 FTA 및 DD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그동안 제․개정이 추진되어 온 4대 농업지원법 마련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 4대 농업지원법
- 농어촌특별세법(개정) : 2003. 12. 22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정) : 2004. 2. 16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 2004. 2. 16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 : 2004. 3. 2
* 연월일은 국회 본회의 의결일을 말함
< FTA 이행지원특별법 제정 일지 >
◦ 2003. 7. 23 임채정의원 등 23인 발의
◦ 2003. 11. 17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2004. 2. 17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결
◦ 2004. 2. 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 2004. 3. 2 국회 본회의 의결
◦ 2004. 4. 1 시행예정(한․칠레 FTA 발효일)
붙임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주요골자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주요골자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농․영어규모 확대, 생산기반정비, 고품질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등 지원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농어업인이 희망시 폐업지원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설치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법 시행후 7년간 총 1조 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를 설치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정)
○ 제안자: 농림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일: 2003-12-27
○ 소관위원회: 농림해수위
○ 본회의 의결일: 2004-02-16
○ 시행일: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내용
■ 제안경위
1. 2003년 9월 5일 이양희 의원 대표발의 및 동년 10월3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ꡒ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ꡓ을 제243회국회(정기회) 제6차위원회(2003.10.24), 제12차위원회(2003.11.17)에 각각 상정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2.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43회국회(정기회)에서 공청회(2003. 11. 3)를 개최하여 정부관계자 및 농업관련단체 그리고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제243회국회(정기회) 제4차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3. 11. 21) 및 제244회국회(임시회) 제1차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3. 12. 10)에서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2건의 법률안과 공청회 및 대체토론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대안을 마련하여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3. 제244회국회(임시회) 제2차위원회(2003. 12. 19)는 2건의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안이유
도시지역과 농산어촌지역의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의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및 세계무역기구 농산물협상의 진전으로 농림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정부는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제5조 및 제6조).
2.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0조).
3.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원, 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농림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고령 농림어업인의 은퇴후 생활안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2조 내지 제19조).
4.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농산어촌의 유치원 유아 교육?보호 및 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 배치 및 우대에 관한 사항, 농산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0조 내지 제28조).
5.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향토산업의 진흥, 농산어촌 정보화의 촉진,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9조 내지 제34조).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근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주거환경의 개선,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주민소득 증대 등에 관한 농산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8조).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제안자: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일: 2003-12-27
소관위원회: 농림해수위
본회의 의결일: 2004-02-16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내용
■ 제안경위
1. 2003년 3월 11일 박재욱의원 등 40인, 동년 4월 10일 정철기의원 등 22인, 동년 7월 28일 송석찬의원 등 20인 및 동년 10월 3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ꡒ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ꡓ을 제236회국회(임시회) 제2차위원회(2003.2.13), 제238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2003.4.15), 제243회국회(정기회) 제6차위원회(2003.10.24), 제12차위원회(2003.11.17)에서 각각 상정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2. 제243회국회(정기회) 제3차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3.11.20)는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 4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대안을 마련하여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3. 제244회국회(임시회) 제2차위원회(2003.12.19)는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및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상의 진전 등으로 농수산물시장의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수산물 가격의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은 5년 거치한 후 15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정책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에서 연 1천분의 15로 인하함(제3조제1항 및 제3항).
2.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상호금융자금의 이율을 연 100분의 3으로 인하함(본회의 수정)(제4조제3항).
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상호금융자금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4년 중에 7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 경우 금리는 대출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 연 100분의 5로 하며, 상환기한은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함(본회의 수정)(제4조의2 신설).
4.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농어업인에 대한 이율은 연 1천분의 65에서 연 100분의 3으로 인하함(제5조제1항).
5. 정부는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함(제5조의2 신설).
6.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특별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종전에는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년 거치한 후 17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3항).
7. 농어업인이 정책자금 등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함(제11조제2항 및 제3항).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제정)
제안자: 정 부
제안일: 2003-07-2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위
본회의 의결일: 2004-02-16
시행일: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
내용
■ 제안이유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협정의 관세관련 주요 내용을 국내법 체계로 수용하는 한편, 칠레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특혜세율, 농산물에 대한 긴급관세조치에 관한 사항과 원산지확인에 관한 사항 등 칠레산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및 통관절차와 관련하여 관세법의 특례를 정하여 양국간 교역활동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칠레정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의 철폐 또는 연차적인 세율인하를 하도록 함에 따라, 동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철폐 및 세율인하의 기준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부과할 관세의 연도별 세율?적용기간 및 적용수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동 협정의 이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제2조).
2.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국내 농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동 협정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조치를 중단하거나 일정한 범위안에서 그 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긴급관세조치제도를 마련함(제4조 및 제5조).
3. 칠레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및 원산지의 확인 등에 필요한 경우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 등에 대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지 확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2항 및 제3항).
4.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원산지확인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제도를 확대하여 통관절차를 쉽게 이용하도록 함(제15조).
5.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및 세관장의 원산지확인조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제17조제1항 및 제2항).
보 도 자 료 |
◦ 제공일 : 2004. 3. 5 ◦ 제공자 : 농림부 협동조합과 ◦ 과 장 : 김 종 훈 ◦ 사무관 : 양 주 필 ◦ 전 화 : 500-1698 |
제목 : 「농업인 부채경감 대책」 오늘부터 시행
- 3.5일, 부채경감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시행 -
□ 농림부는 3.5일,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농업인 부채경감 대책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오늘 자로 시행되는 부채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농업인들이 2003.12월말까지 대출받아 금년부터 상환이 도래하는 중장기정책자금의 금리가 현행 4% 수준에서 1.5%로 인하되며, 상환기간도 5년거치 15년분할상환으로 연장된다.
둘째, 지난 2001년 부채경감법 제정당시 6.5%로 저리대체 해준 농업용 상호금융자금 대출잔액과 '00~'01년간 6.5%로 지원한 농업경영개선자금 대출잔액의 금리가 3%로 인하된다.
셋째, 지난 2001년 부채경감법 제정당시 주채무자의 상환불능으로 채무를 대신 상환한 농업인에게 지원해 준 연대보증특별피해자금의 상환기간도 현행 3년거치 7년에서 3년거치 17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넷째, 2000.1.1~2003.12.31일까지 신규 대출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중 7조원에 대하여 금리 5%, 5년 상환조건으로 대체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다만, 금리 5% 적용은 매년 이자납입일까지 대출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게 된다.
□ 또한, 농림부가 마련한 부채대책 세부시행지침에 따르면
○ 지원대상자는 농림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임업인 포함)이며, 정책자금 장기분할 상환 및 2004년도에 신규로 지원하는 상호금융 대체자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농가부채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 다만, 부채심사위원회에서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연장 및 대체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 교사, 협동조합 임‧직원(비상임은 제외)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부채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부채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업농 규모이상으로 농림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② 부채상환능력이 충분한 자
- 본인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농업용 토지․주택(1가구 1주택 제외)등 가액의 합계액이 농업용 부채규모를 초과하는 자
- '03.7.1일부터 지원 신청기간 이전까지 예금․적금 등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의 평균잔액(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 시행일 현재 기한부예금 잔액 적용)이 총부채액의 80% 이상 보유
- '01.1.1일 이후 출고된 배기량 2,000cc(자동차등록증상)이상 휘발유 승용차 소유자 등
□ 아울러, 이번 부채대책 중 중장기정책자금, '01년에 지원한 상호금융대체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인하는 법 시행일부터 일괄 적용되어 농업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 중장기정책자금 및 연대보증피해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04년에 신규 지원하는 상호금융대체자금은 농업인의 신청과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개월 이내에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 따라서, 상환기간 연장 등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축․인삼협․산림조합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영농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별도 구비)하여, 해당 자금을 대출받았던 농․축․인삼협․산림조합에 오는 5.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 한편, 농림부는 이번 부채대책과 별도로 농기계구입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및 농업종합자금의 신규 대출 금리를 3.1일부터 현행 4%에서 3%로 1%P 인하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원 체계도 |
농업인 신청 → 부채심사위원회 심사 → 대상자 심사 확정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농업인에게 심사결과 통지(신청시부터 1개월 이내) → 대출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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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가
부
채
심
사
위
원
회 |
심사의뢰 ꋽ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ꋼ 대상자선정 |
대출취급기관 |
신규대출통보 대상자 심사 확정통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ꋼ ꋽ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연장신청및상환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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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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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본부 시‧군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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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는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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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상호금융대체자금 지원(‘04년 추가지원분) 신청에 따른 지원 체계도이며, 연대보증피해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은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
2004년 농가부채대책,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
총 괄 |
〔문 1〕새로운 부채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했다는데 추진배경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 최근 태풍 등 잦은 재해와 DDA출범, FTA 진전 등으로 농가소득의 감소․정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부채상환능력이 단기간내 향상되기는 곤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따라서, 농업인들이 부채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해 스스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기회부여 차원에서 부채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 2〕개정된 농가부채경감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①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되는 중장기 정책자금을 금리 1.5%,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연장하였습니다.
② 2001년에 금리 6.5%로 대체 지원된 상호금융대체자금의 금리를 현행 6.5%에서 3%로 인하하고, 2000년~2003년 사이에 신규로 대출된 농업용 상호금융중 7조원에 대하여 매년 이자납입일까지 대출잔액의 10%이상을 상환시 금리를 5%로 인하합니다.
③ 2000~2001년간 지원된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를 현행 6.5%에서 3%로 인하합니다.
④ 2001년 부채대책으로 지원된 연대보증피해특별자금의 상환기간을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에서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⑤ 중장기정책자금을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하지 않고 당초 약정대로 상환하는 경우 상환하는 할부원금에 대한 기한내 이자의 40%를 환급합니다.
⑥ 부채대책자금을 지원 받은 후 약정기일보다 1년이상 앞당겨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할부원금에 대한 1년간 이자의 40%를 환급합니다.
⑦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돕기 위하여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상설화하였습니다.
〔문 3〕금번 농가부채경감대책은 기존 대책과 어떻게 다른가요?
①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에 대출된 정책자금에 대해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등 상환조건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 '04년 대책 : 최장 20년 분할상환 및 금리인하 (4% 수준 →1.5)
- '01년 대책 : 5~10년의 중장기 분할상환 지원
- '98~'00년 대책 : 1~2년 위주의 단기지원, 일시상환 조건
② 농가부채를 상환하는 농업인을 우대하기 위하여 상환시 환급하는 이자 비율을 확대합니다.
- 중장기정책자금 정상상환농가 우대환급율 : 20% → 40%
- 부채대책자금 조기상환농가 우대환급율 : 30% → 40%
③ 2001년 부채대책시에 지원하였던 자금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을 합니다.
- 상호금융대체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인하(6.5%→ 3%)
- 연대보증피해자금의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 (3년거치 7년 상환 → 3년거치 17년 상환)
④ 농업용 상호금융 부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03년말 사이에 신규 대출되어 남은 잔액에 대하여 전체 7조원의 범위내에서 금리를 5%로 인하하고 5년 상환으로 지원합니다.
- 다만, 금리 5% 적용은 매년 이자납입일까지 대출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해당
⑤ 농산물 가격하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놓인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회생 지원제도를 상설화함으로써 부채문제를 수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기존) 시범사업 500억원, 3년거치 5년상환, 금리 4% → (개선) 2,000억원 규모로 상설화, 3년거치 7년상환, 3%
〔문 4〕개정된 농가부채경감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개정법률이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의 대상은 법시행일 현재 대출잔액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문 5〕전에는 영농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포기하고 현재는 직장생활을 하고있는데, 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부채대책은 농업인(영농조합, 영농법인, 임업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으로, 현재 영농을 하고 있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 6〕이번 부채대책의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책자금, '01년에 지원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농업경영개선자금 등의 금리인하 및 이자 환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없습니다만, 정책자금과 연대보증피해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및 2004년도에 추가로 지원하는 상호금융의 금리인하(5년 상환)는 해당 조합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하게 됩니다.
〔문 7〕일부 지원은 대상자가 한정된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나요?
○ 우선 이번 지원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농림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정책자금 장기분할 상환 지원과 '04년에 신규로 지원하는 상호금융대체자금은 농가부채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 위에서 말한 농가부채심사위원회의 심의시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 교사, 협동조합 임‧직원(비상임은 제외)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부채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부채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자
* 안정적인 직업 : 부부합산 급여총액이 25백만원(식당 등 자영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업농 규모이상으로 농림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② 부채상환능력이 충분한 자
- 본인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농업용 토지․주택(1가구 1주택 제외)등 가액의 합계액이 농업용 부채규모를 초과하는 자
*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 과세표준 또는 건축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평가
- '03.7.1일부터 지원 신청기간 이전까지 예금․적금 등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의 평균잔액(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 시행일 현재 기한부예금 잔액 적용)이 총부채액의 80% 이상 보유하였던 자
* 배우자 또는 동일 세대내 직계존비속의 금융자산 포함
- '01.1.1일 이후 출고된 배기량 2,000cc(자동차등록증상)이상 휘발유 승용차 소유자
* 개인은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고 법인은 법인소유차량
- 골프 또는 콘도회원권 소지자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
〔문 8〕금번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협동조합으로부터 빌려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중장기정책자금중 법 시행일 현재 대출잔액에 대해 금리를 1.5%로 하고, 상환기간은 농업인이 신청시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문 9〕중장기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및 금리인하 지원대상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농림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다만, 장기분할 상환 지원은 농가부채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며, 부채심사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경우(문7 참조)와 함께 정책자금을 다음과 같이 목적외로 부당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
- 정책자금으로 충당한 시설‧장비 등을 농림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업종을 변경한 자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자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자 등
〔문 10〕저는 영농에 종사하고 있지만 아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정책자금 상환연기가 가능한가요?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 교사, 협동조합 임직원(비상임 제외)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부합산 급여총액이 2천5백만원(식당 등 자영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업농 규모 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문 11〕저는 영농에 종사하고 있지만 아내 명의로 금융기관에 저축을 해 놓은게 있는데 정책자금 상환연기가 가능한가요?
○ 2003년 7월 1일부터 지원 신청일 이전까지 배우자 및 동일세대내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해당 농업인의 예ㆍ적금 및 주식 등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의 평균잔액(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 시행일 현재 기한부예금 잔액 적용)이 총부채액의 8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문 12〕지원대상인 중장기정책자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금을 말하나요?
○ 지원대상 중장기 정책자금은 농업인이 농ㆍ축ㆍ인삼협(또는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로부터 '03.12.31일 이전에 지원받은 농업용 중장기정책자금(대출금) 중에서 '04.1.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중장기정책자금입니다. 이중 실제 지원되는 자금은 금리인하는 법 시행일 현재 대출잔액이고, 상환기간 연장 대상금액은 원칙적으로 신청일 현재 잔액입니다.
- 다만, '03.12.31일 이전에 지원대상 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대출실행이 '04.1.1일 이후에 이루어진 대출금도 포함됩니다.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인하 대상에서 제외 : 상환기간이 2년 이하인 자금, 농지관리기금으로 지원된 농지구입자금
- 상환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 : 상환기간이 2년 이하인 자금, 농지관리기금으로 지원된 농지구입자금, 상환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금
〔문 13〕중장기정책자금을 상환연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 지원대상인 중장기정책자금에 대하여,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중장기정책자금에 대해 연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신규대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문 14〕중장기정책자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되는가요?
○ 지원대상 정책자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연체이자감면 및 연체해소자금(기한내 이자 포함)을 지원하며, 이 경우 대출원금은 물론 연체해소자금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문 15〕신청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지만, 상환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상환기간 연장을 하게 됩니다.
○ 상환기간 연장을 원하는 농업인은 대출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농․축․인삼 또는 산림조합 사무소에 신청하되, 2개 이상의 사무소에 대출금이 있을 경우 농업인이 희망하는 1개 사무소에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협동조합이나 시군(읍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신청기간은 법공포일(시행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문 16〕정책자금의 대출이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
○ 지원대상은 대출 원금입니다. 다만, 연체에 의해 연체해소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연체해소시 지원받는 기한내 이자도 포함하게 됩니다.
〔문 17〕제가 현재 보증인 입보 대출이 있는데 이번 장기저리대출의상환기간이 너무 길어 보증인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나요?
○ 기존대출금이 입보신용대출인 경우에는 장기저리대출 전환시 농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문 18〕상환기간 연장을 위해 담보로 농신보보증서를 이용시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이 있나요?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농신보 보증대상자인 농업인, 단체 등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신청일 및 대출일 현재 연체 및 신용불량거래처의 등록 사실이 없을 것
③ 신청일 현재 농신보의 구상채권의 채무자(구상연대보증인 포함)가 아닐 것
④ 주택 또는 주사업장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 권리침해사실이 없을 것
○ 아울러, 1억원(기존 2001년 부채대책에 의거 지원된 금액 포함)을 초과하는 고액 보증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산, 부채규모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보증 여부 및 지원가능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 대체자금 금리 인하 |
〔문 19〕금번 상호금융대체자금 금리 인하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2001년도 부채법 시행당시 6.5%로 저리대체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중 법 시행일 현재 대출잔액에 대해 금리를 3%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문 20〕지원대상 자격 요건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은 2001년에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이며, 별도의 신청이나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없이 법 시행일부터 일괄적으로 금리를 6.5%에서 3%로 인하하게 됩니다.
〔문 21〕상호금융대체자금의 상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상환기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 상환기간(지원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따라 상환하여야 합니다.
'04년 상호금융 대체자금 추가 지원 |
〔문 22〕'04년중에 상호금융을 추가로 대체 지원해 준다고 하던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04년중에 농업용 상호금융자금중 7조원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대체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이며, 매년 이자납입일까지 대출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게 되면 금리를 5%로 적용하게 됩니다.
〔문 23〕농업용 상호금융은 전부 대체해주나요?
○ 아닙니다. 지원대상은 우선 2000년부터 2003년사이에 신규로 대출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을 기본으로 합니다.
○ 그리고, 전체 지원규모가 7조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의 경우는 해당 대출사무소에 5월31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농업인당 지원한도는 2003년말 농업용 대출잔액에서 1999년말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의 70%이내입니다.
〔문 24〕그러면 대체해주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우선 상환기간은 5년입니다.
○ 금리는 대체(대출)시에 해당 대출사무소에서 정하는 신규대출금리를 적용하되, 매년 이자납입일까지 대출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금리를 5%로 인하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해당 대출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 인하 |
〔문 25〕금번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인하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2000~2001년도에 6.5%로 지원한 농업경영개선자금중 법 시행일 현재 대출잔액에 대해 금리를 3%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문 26〕지원대상 자격 요건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은 2000~2001년도에 농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이며, 별도의 신청이나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없이 법 시행일부터 일괄적으로 금리를 6.5%에서 3%로 인하하게 됩니다.
〔문 27〕농업경영개선자금의 상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농업경영개선자금의 상환기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 상환기간(2년거치 3년 상환 또는 3년거치 7년 상환)에 따라 상환하여야 합니다.
연대보증피해자금 상환기간 연장 |
〔문 28〕금번 연대보증피해자금 상환기간 연장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2001년도에 금리 3%로 지원한 연대보증피해특별자금중 현재 대출잔액에 대해 상환기간을 당초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에서 3년거치 17년 분할 상환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문 29〕연대보증피해자금의 상환기간은 신청시부터 3년거치 17년 상환이 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상환기간은 당초 대출일부터 3년거치 17년이므로, 상환기간을 10년간 더 연장해 드리는 것입니다.
〔문 30〕지원대상 자격 요건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은 2001년도에 연대보증피해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입니다.
○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일선 조합 등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대출금이 있는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대출금이 2개 이상의 조합에 있으면 각각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접수기간은 5월31일까지입니다.
정상상환에 대한 이자 환급 |
〔문 31〕부채를 정상상환하면 이자를 환급해준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정상상환은 중장기정책자금을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전환하지 않고 상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 경우 상환하는 할부원금에 대하여 납부한 기한내 이자액의 40%를 환급해 드리게 됩니다.
○ 정상상환으로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자금은 금번 부채대책의 지원대상인 중장기정책자금중 금번 대책에 의해 신규로 상환연기를 하지 않는 자금입니다.
〔문 32〕중장기정책자금이 거치기간 중이어서 이자만 내는 경우도 정상상환에 따른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자환급은 납부하는 할부원금의 이자발생부분에 대해서 환급하는 것이므로, 거치기간중으로 이자만 납입한 경우에는 이자를 환급해드리지 않습니다.
〔문 33〕정상상환시 환급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환급시기는 해당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시이며, 환급할 40% 해당 금액을 대출금 이자에서 차감 수납하는 방법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문 34〕당초 상환기일보다 늦게 상환하여도 이자를 환급해 주나요?
○ 상환기일 연장없이 상환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환급해 드립니다. 다만, 당초 상환기일보다 늦게 상환한 경우의 연체 이자 등은 별도로 농업인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기상환에 대한 이자 환급 |
〔문 35〕부채를 조기상환하면 이자를 환급해준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조기상환은 부채대책으로 인해 신규로 약정을 체결한후 약정상 상환기일보다 1년 이상 앞당겨 상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 경우 상환하는 할부원금에 대해 1년치 이자액의 40%를 환급해 드리게 됩니다.
○ 조기상환으로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자금은 '01년 부채대책자금(농업경영개선자금,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연대보증피해 특별자금), '04년 부채대책으로 지원되는 경영회생자금, '04년 부채대책에 의해 장기분할상환하기 위해 약정하는 중장기정책자금('03년 경영회생자금 포함) 및 '04년에 추가로 지원하는 상호금융대체자금입니다.
〔문 36〕이자만 내는 경우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자환급은 납부하는 할부원금의 이자발생부분에 대해서 환급하는 것이므로, 거치기간중으로 이자만 납입한 경우에는 이자를 환급해드리지 않습니다.
〔문 37〕조기상환시 환급시기와 환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환급시기는 해당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시이며, 환급할 40% 해당 금액을 대출금이자에서 차감 수납하는 방법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협동조합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38〕당초 상환기일보다 6개월 일찍 상환하여도 이자를 환급해 주나요?
○ 아닙니다. 조기상환은 약정상 상환기일보다 최소한 1년 이상 앞당겨 상환하여야만 환급하게 됩니다.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문 39〕금번 대책에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상설화한다는데 농업경영회생지원제란 무엇인가요?
○ 재해, 농산물 가격폭락, 가축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해 일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문 40〕농업경영회생자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나요?
○ '04년도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운용 규모는 2천억으로서, 연리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며, 구체적으로는 경영회생자금과 경영인수자금으로 구분하여, 기존 대출금의 대환자금과 신규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절차는 신청서를 접수한 농협(또는 산림조합)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사전 심사한 후 금액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밀평가를 거쳐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문 41〕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대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준전업농 규모 이상의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또는 5,000만원 이상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입니다.
○ 농업인의 지원 신청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회생자금신청의 경우 정상, 회생가능, 부실경영체로 분류하고, 인수자금신청의 경우는 인수가능, 인수불가로 분류하여, 최종판정 결과 회생가능 및 인수가능으로 분류된 경우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합니다.
〔문 42〕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대상 자금(부채)은 무엇인가요?
○ 우선 회생자금 지원대상에 대해 말씀드리면,
①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전부터 향후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한(할) 농업용 대출원리금(연체대출금 및 연체이자포함)의 대환 자금
②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전부터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 채무(사료․종묘․비닐․ 비료대 등) 및 일반업체의 사료대금
③ '02년 이후 대위 변제한(할) 농업용 자금
④ 시설 또는 품목(가축 포함) 피해복구자금(단, 행정기관이 사실 확인한 금액이내로 하되 기지원 재해복구자금 및 보험금 수령액 제외)
⑤ 품목(축종)별 1회전 운영자금 및 시설개보수 자금
○ 인수자금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피인수자 및 인수자의 2년전부터 향후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한(할) 농업용 대출원리금(연체대출금 및 연체이자 포함)의 대환 자금
②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인수자의 2년전부터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 채무(사료․종묘․비닐․비료대 등) 및 일반업체의 사료대금
③ 인수자의 '02년 이후 대위 변제한(할) 농업용 자금
④ 시설 또는 품목(가축 포함) 피해복구자금(단, 행정기관이 사실확인한 금액이내로 하되 기지원된 재해복구자금 및 보험금 수령액 제외)
⑤ 품목(축종)별 1회전 운영자금 및 시설 개보수 자금
⑥ 경영체 인수시 실거래대금의 70%이내 (30%는 인수자 자부담)
- 실거래대금 : 인수계약시 인수대금에 포함된 피인수자의 부채 등을 제외한 순수 피경영체 인수대금
〔문 43〕지원시 상환기간과 금리는 어떻게 되며, 지원기간중 별도의 의무사항이나 주의사항이 있나요?
○ 경영회생자금의 상환기간은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이며, 지원금리는 3%입니다.
○ 지원기간중에 당초 신청시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동 기간내에도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회수조치하게 됩니다.
2004년 농가부채 경감대책 시행지침
2004. 2.
농 업 정 책 국
협 동 조 합 과
Ⅰ. 2004년도 부채경감대책 개요
1. 추진배경 및 특징
(1) 추진배경
○ 통계청 조사결과, 2002년말 기준 호당 농가부채는 1,990만원으로 전년(2,038만원)대비 2.3% 감소
○ 그러나, 최근 태풍 등 잦은 재해와 DDA협상, FTA진전 등으로 농가소득의 감소․정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부채상환능력이 단기간내 향상되기는 곤란
- 특히, 연령별로는 장차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30~40대 농가의 호당부채는 평균부채의 2배 수준으로 부채부담이 과중
○ 따라서, 농업인들이 부채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해 스스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기회부여 차원에서 부채대책을 추진할 필요
(2) 2004년도 부채경감대책의 특징
□ 기 대출된 정책자금의 상환조건을 대폭 개선하여 스스로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는 여건 마련
○ 2004년 대책 : 최장 20년 분할 상환 및 금리 인하(4% 수준 → 1.5)
○ 2001년 대책 : 5~10년의 중장기 분할 상환 지원
○ '98~'00년 대책 : 1~2년 위주의 단기 지원, 일시상환 조건
□ 상호금융자금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로 7조원의 자금 지원
○ 5년간 5%로 저리대체 지원하되, 매년 이자납입일까지 대출잔액의 10% 이상 상환시에만 금리를 5%로 적용
□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2001년 대책으로 지원하였던 자금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 실시
○ 연대보증피해자금의 상환기간 연장(3년거치 7년 분할 상환 →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상호금융대체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인하(6.5% → 3%)
□ 부채를 상환하는 농업인을 우대하기 위하여 조기․정상상환 농가에 대한 이자액 환급 등 인센티브를 강화
○(기존) 1년간 이자액의 20~30% 환급 → (개선) 40% 환급
□ Work-Out 방식의 「경영회생지원 제도」상설화로 지속적인 부채경감 지원 틀 마련
○(기존) 시범사업 500억원 → (개선) 상설화, 연간 2,000억원 규모
2. 부채경감대책 개요
ꊱ 중장기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 대상자금 : '03.12.31이전에 지원된 중장기정책자금중 '04. 1.1이후 상환하는 자금
○ 상환기간 및 금리 :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1.5%
기존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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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금 : '01~'03년 상환도래하는 정책자금 ○ 상환기간 및 금리 : 2년거치 5년 분할상환, 3% |
ꊲ 상호금융 대체자금 금리 인하
○ 대상자금 : '01년 대책시 6.5%로 저리대체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중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일 현재 잔액
○ 금리 : 6.5%→ 3% (상환기간은 변동없음)
기존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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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금 : ‘01.1.8일현재 농업용 상호금융 대출 잔액 ○ 상환기간 및 금리 : 지원받은 날부터 5년이내, 6.5% |
ꊳ 상호금융 대체자금 추가 지원
○ 대상자금 : '00년 이후 신규 대출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에 대하여 '03.12.31일 현재 대출잔액
○ 금리 : 5% (단, 매년 이자납입일까지 대출잔액의 10% 이상 상환시에만 5% 적용)
○ 지원기간 : 5년
ꊴ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인하
○ 대상자금 : '00~'01년간 6.5%로 저리 지원한 경영개선자금중 개정법률 시행일 현재 대출잔액
○ 금리 : 6.5% → 3 (상환기간은 변동없음)
기존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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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액 : 2조 8천억원 ○ 상환기간 및 금리 : 3년거치 7년 상환, 6.5% |
ꊵ 연대보증피해지원금 상환기간 연장
○ 대상자금 : 연대보증 농업인의 연대보증피해액에 대한 지원자금
○ 상환기간 : 3년거치 7년 상환 → 3년거치 17년 (금리 변동없음)
기존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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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년중에 5,000억원 지원 ○ 상환기간 및 금리 : 3년거치 7년 상환, 3% |
ꊶ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
○ 운용 규모 : 2천억원
○ 상환기간 및 금리 : 3년거치 7년, 3%
기존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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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년에 500억원 지원 계획(시범사업), 3년거치 5년, 4% |
ꊷ 정상상환 및 조기상환 인센티브
○ 정상상환 : 정책자금을 상환기간 연장없이 상환하는 경우
- 환급액 : 상환 원금에 대하여 납부한 이자액의 40% 환급
○ 조기상환 : 정책자금(분할상환), 상호금융대체자금('01년, ‘04년 지원분), 경영개선자금, 경영회생자금 및 연대보증피해자금을 약정보다 1년이상 조기 상환하는 경우
- 환급액 :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 환급
기존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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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상환 - 대상 : '01~'03년 기간중 상환할 정책자금 중 연장없이 상환 - 환급 : 상환액에 대한 납부한 이자액의 20% ○ 조기상환 - 대상 : 정책자금 분할 상환, 상호금융대체자금, 경영개선자금, 연대보증피해자금 (약정체결) - 환급 :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30% |
Ⅱ. 총괄 시행지침
1. 지원대상 자격 요건
가. 기본 요건
○ 농림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임업인 포함, 이하같음)
- 다만, 정책자금 장기분할 상환 지원 및 2004년도에 신규로 지원하는 상호금융 대체자금은 농가부채심사위원회(이하 “부채심사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다음 해당자는 정책자금 장기분할 상환지원 및 2004년도에 신규로 지원하는 상호금융대체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 교사, 협동조합 임‧직원(비상임은 제외)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부채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부채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자
* 안정적인 직업 : 부부합산 급여총액이 25백만원(식당 등 자영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업농 규모이상으로 농림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품목별 전업농 기준은 별첨1 참조(예 : 논농사 3ha, 한우 50두 등)
② 부채상환능력이 충분한 자
- 본인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농업용 토지․주택(1가구 1주택 제외)등 가액의 합계액이 농업용 부채규모를 초과하는 자
*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 과세표준 또는 건축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평가
- '03.7.1일부터 지원 신청기간 이전까지 예금․적금 등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의 평균잔액(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 시행일 현재 기한부예금 잔액 적용)이 총부채액의 80% 이상 보유
* 배우자 또는 동일 세대내 직계존비속의 금융자산 포함
- '01.1.1일 이후 출고된 배기량 2,000cc(자동차등록증상)이상 휘발유 승용차 소유자
* 개인은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고 법인은 법인소유차량
- 골프 또는 콘도회원권 소지자
2. 신청 및 대상자 선정방식
가. 지원 신청
○ 신청 대상(자금) :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상호금융대체자금 추가 지원(2004년도 신규 지원분), 연대보증피해자금 상환기간 연장
- 신청이 필요없는 대상 : 정책자금 금리인하, 상호금융대체자금 금리인하(2001년도 지원분),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인하, 정상상환․조기상환시 이자 환급
○ 신청 기간 : 법 시행일~2004.5.31일
○ 신청 서류 : 일선조합 및 중앙회(시․도 및 시․군지부), 읍․면사무소, 시․군 등에 비치
*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마을단위에도 신청서류 비치
○ 신청 절차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농․축․산림․인삼조합에 신청
- 2개이상의 조합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 정책자금 상환기간연장 신청은 농업인이 희망하는 1개 조합에 일괄신청 가능하나, 상호금융대체자금('04년 추가 지원분)과 연대보증 피해자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은 각 대출 사무소에 신청
○ 지원 절차
-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은 지원대상자에 한해 일괄 지원
- 신청이 필요한 지원은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 농업인에 대한 심사 결과 통보 및 지원은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조치하되, 가급적 조속히 처리
○ 정상․조기상환시 이자 환급은 부채상환 능력에 대한 별도의 심사없이 해당 자금의 원리금 상환시 지급
- 환급대상 자금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 조치하고 그 사실을 대출 원장에 기록(전산처리)
3. 농가부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가. 부채심사위원회의 구성
□ 조합단위 부채심사위원회
○ 설치장소 : 읍‧면 단위 일선조합
○ 위원구성 : 조합장, 조합 임‧직원, 관계공무원(읍‧면,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대표 등 10명이내(위원장: 조합장)
○ 심사대상 : 각 대책별 지원대상자금이 5천만원이하인 농업인
□ 시․군․구 단위 부채심사위원회
○ 설치장소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조합구역이 시‧군 단위이상인 조합
○ 위원구성 : 시․군지부장(조합장), 회원조합 임직원, 관계공무원(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대표 등 10명이내(위원장 : 시‧군지부장 또는 조합장)
○ 심사대상 : 각 대책별 지원대상자금이 5천만원~ 2억원 이하인 농업인
* 조합구역이 시․군단위 이상인 조합은 2억원이하 농업인에 대해 심사
- 다만, 군단위 이상으로 통합된 조합의 경우 지소별로 심사위원회 구성 가능(이 경우 5천만원까지는 지소심사위원회, 5천만원~2억원까지는 본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시․도 단위 부채심사위원회
○ 설치장소 : 농협중앙회 시‧도지역본부
○ 위원구성 : 시․도 지역본부 부본부장, 회원조합 관련직원, 관계공무원(시‧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 등),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대표 등 10~15인으로 구성(위원장 : 부본부장)
○ 심사대상 : 각 대책별 지원대상자금이 2억원을 초과하는 정상상환중인 농업인 및 2억원~3억원 이하인 연체 농업인
* 하위 심사위원회의 심사활동에 대한 감독업무
□ 중앙 단위 부채심사위원회
○ 위원구성 : 중앙회 담당 상무, 관련 실무책임자, 회원조합 대표, 관계공무원, 공인회계사, 학계,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대표 등 10~15인으로 구성(위원장 : 중앙회 담당상무)
○ 심사대상 : 각 대책별 지원자금이 3억원 초과인 연체 농업인
* 하위 심사위원회의 심사활동에 대한 감독업무
나. 부채심사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의 기능과 임무
○ 지원(상환연기)신청자별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적격여부를 판별하되, 채무의 정상상환 여부 등에 따라 심사 차별화
<정상채무상환 농업인>
- 부채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농업인의 지원대상자 자격여부와 자금사용 용도를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심사
<연체 농업인>
- 부채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농업인의 지원대상자 자격여부와 자금사용 용도를 확인
- 부채심사위원회에서 경영회생 가능 여부를 평가(별첨 2 참조)
․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정될 경우 협동조합이 연체이자 감면, 연체해소자금 등 지원을 통해 채권정상화
․ 위의 방법으로 채권이 정상화된 후 부채대책자금 지원
<1억원이상 부채 농업인>
- 신청 농업인의 부채가 1억원을 초과할 경우는 연체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농업인의 부채내역, 정확한 사용용도 등을 엄격히 실사․확인하여 농업용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심사위원회는 필요시 관련자료 제출요구, 현장확인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 수행
○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즉시 지원신청자에게 통지
□ 위원회 운영
○ 심사위원회의 명칭은 “○○○ 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로 함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로 주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함
○ 심사위원회는 위원 1/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1/2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협동조합이 주관하고, 관련 행정기관 공직자 및 협동조합관계자를 공동 간사로 선출하여 위원회 운영
○ 하위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불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상급 심사위원회에 1회에 한해 재심을 의뢰할 수 있음
- 중앙단위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불복한 내용은 동 위원회에서 재심사
4. 농가부채대책추진 평가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 자문단 구성
○ 목적 : 부채대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애로점을 파악‧보완
○ 구성 : 학계대표, 농업인 단체 대표, 협동조합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10명 이내)
□ 자문단 운영
○ 기능 : 부채대책의 실무 측면에서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중점
○ 운영 : 분기별로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
<별첨 1 : 품목별 전업농 기준>
품 목 |
규 모 |
비 고 |
미 곡 |
3ha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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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작물(식량류) |
3ha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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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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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채소 |
2ha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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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채소 |
1,800평이상 |
◦유리온실은 600평이상 |
과 수 |
1.5ha 이상 |
◦시설일 경우 시설채소 기준 |
화 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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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화류 |
시설 1,200평 이상 |
◦유리온실은 400평 이상 |
-분화류 |
시설 900평이상 |
◦유리온실은 300평 이상 |
특용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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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팽이버섯 |
200평 300평이상 120평이상 |
◦기타버섯 품목 -병 재배시설은 팽이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균상 재배시설은 느타리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약용작물 |
3ha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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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삼 |
3ha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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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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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 |
50두 이상 |
기타 가축은 한우소득기준의 규모에 따름
모돈 기준으로 100두 이상 |
-젖 소 |
50두 이상 | |
-돼 지 |
1,000두 이상 | |
-닭, 오리 |
30,000수 | |
산 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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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 |
조림면적 10ha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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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목생산 |
1,000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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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
2.5ha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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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 기준>
□ 부채심사위원회는 농업인의 지원신청서를 토대로 경영회생여부 판단
○ 세부 심사표 등은 농협중앙회에서 세부시행지침으로 정하되 농림부와 사전 협의
< 중점 평가항목 >
- 재무구조의 건전성
-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능력, 성실성, 세평 등
□ 중점 평가항목별 세부점검내용
○ 재무구조의 건전성
- 농업인 소유 재산과 부채를 비교
* 재산내역 조사항목 : 부동산, 기계장비, 재고품, 예‧적금 등
* 부채내역 조사항목 : 은행대출금, 사채, 외상구입잔액 등
○ 사업의 수익성 비교
- 농업인의 연간 순소득으로 금차 부채대책 자금 지원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
- 총 소득대비 부채비율 조사
○ 경영능력, 주변 세평 등 평가
- 경영장부 기장여부, 출하방법, 해당작물 재배경험, 농업관련 지식수준, 교육훈련 실적, 품목인지도 등
- 성품, 영농의욕, 해당농업인에 대한 주변세평 등
○ 기타 특이 경력이 있는 농가에 대한 가점
- 신지식 농업인, 선도농, 후계자, 농업관련 전국단위 표창수여자, 시장‧군수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권장하는 품목재배자 등
Ⅲ. 세부 대책별 지침
1. 중장기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및 금리인하
가. 지원대상 자격 요건
○ 농림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임업인 포함, 이하같음)
- 다만, 아래와 같이 정책자금을 목적외로 부당 사용한 자는 제외
․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
․ 정책자금으로 충당한 시설‧장비 등을 농림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업종을 변경한 자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자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자 등
○ 위의 요건에 추가하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은 총괄 시행지침상의 지원대상 자격 요건중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준용
나. 지원대상 자금범위
○ 지원대상 자금 : 농업인이 '03.12.31일 이전에 협동조합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중 '04.1.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중장기정책자금중 대출잔액(별표 3 참조)
* 대출잔액 산정시 금리인하는 법시행일 현재, 상환기간 연장은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을 원칙으로 함
- '03.12.31이전에 지원대상 사업(자금)을 신청하여 접수된 경우는 실제 대출실행이 '04.1.1이후에 이루어져도 지원대상 자금으로 인정
○ 다음의 자금은 지원대상 자금에서 제외
- 금리인하 대상에서 제외 : 회전자금 성격의 단기 운전자금(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중 운전자금 등)으로 상환기간이 2년 이하인 자금,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된 농지구입자금
- 상환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 : 회전자금 성격의 단기 운전자금(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중 운전자금 등)으로 상환기간이 2년 이하인 자금, 상환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금(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된 농지구입자금 포함)
○ 지원대상은 '04.1.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원금
- 다만, 지원대상 정책자금을 법 시행일 현재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순수연체이자감면 및 연체해소자금(기한내 이자 포함)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연체해소자금을 지원대상에 포함
다. 지원 및 신청 방법 등
○ 지원 조건
- 지원금리 : 연 1.5% (단, 기존금리가 연 1.5% 미만일 경우는 기존 금리 적용)
- 상환조건 :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
○ 지원 방법
- 금리인하는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없이 적용하되, 상환기간 연장은 부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대상자로 선정
-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보유한 지원대상 금액을 신규 대출하여 상환
- 대출금의 재원은 당초 대출금의 재원으로 대출하되, '04년중정부에 상환이 예정된 대여금 해당액과 연체해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의 자체자금 사용(협동조합에서 신규 대출된 자금의 이자와 농업인이 부담하는 이자간 차액은 정부가 보전)
* 금번 장기분할 대환으로 인해 상환되는 대출금은 농특회계․축발기금 등의 대여금으로 상환하지 않고 농업인의 상환 즉시 재대출 실행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법 시행일~'04.5.31일
- 신청대상 : 상환기간 연장을 원하는 농업인
- 신청서류 : 일선조합 및 중앙회(시․도 및 시․군지부), 읍․면 사무소, 시․군 등에 비치
*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마을단위에도 신청서류 비치
- 신청절차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농․축․인삼조합 또는 산림조합에 신청하되, 2개 이상의 사무소(동일계통 협동조합)에 대출금이 있을 경우 농업인이 희망하는 1개 사무소에 일괄 신청 가능 (별첨 3 참조)
* 마을이장, 영농회장이 마을 구성원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일괄신청 가능
라. 사후관리 등 기타
○ 대출취급사무소는 농가부채대책 지원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부채심사위원회의 대상자 선정 관련 기록 원본을 관리
○ 부채대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에 대한 지도금융 등을 통해 농업인이 과도한 부채를 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 지원된 정책자금 또는 부채대책 자금의 부당 사용여부를 상시 점검
○ 부채대책자금으로 1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농업인에 대해서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연1회 이상 현장 출장 등을 통해 지속적인 영농종사 여부 등을 점검
○ 정책자금 대손보전대상 자금이 금번 부채대책으로 장기분할상환을 위한 대환시에는 대손보전대상임
○ 본 지침에 따라 고의나 중과실없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출취급 직원은 면책
○ 명백히 농업인이 대출중인 중장기 정책자금인 경우에는 금리인하 및 상환연기 지원대상 사업목록(별첨4 참조)에 없어도 지원 가능하며, 비농업인의 경우 금리인하 및 상환연기 지원대상 사업목록에 있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별첨 3 : 지원체계도>
농업인 신청 → 부채심사위원회 심사 → 대상자 심사 확정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농업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대출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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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가
부
채
심
사
위
원
회 |
심사의뢰 ꋽ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ꋼ 대상자선정 |
대출취급기관 |
신규대출통보 대상자 심사 확정통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ꋼ ꋽ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연장신청및상환연기 |
농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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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뢰 ꋽ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ꋼ 대상자선정 |
시‧도본부 시‧군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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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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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침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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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뢰 ꋽ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ꋼ 대상자선정 |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는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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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계획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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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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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림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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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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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상호금융대체자금 지원(‘04년 추가지원분) 신청에 따른 지원 체계도임
<별첨 4 :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 대상사업(자금) 예시>
구 분 |
사 업 명 | |
대 분 류 |
중분류 | |
◦인력육성 |
후계자 |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 임업후계자육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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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 |
◦선도농업경영체, 전업농육성, 선도전업양축가지원, 독림가육성, 신지식임업인 |
◦경종시설 |
쌀 |
◦개량곳간, 경지정리, 토양개량, 어린모공동육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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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
◦채소생산유통지원, 성장작목시범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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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 |
◦화훼생산유통지원, 화훼생산수출단지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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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작 |
◦특작생산유통지원, 버섯, 버섯종균접종원, 생약, 잠업, 엽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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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
◦인삼생산유통지원, 농업종합자금(인삼), 재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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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
◦과실생산유통지원, 재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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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업 |
◦농어촌관광자원개발, 관광농원 및 휴양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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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기타 |
◦농어촌지역종합개발, 농어촌특산단지, 지역특화시범사업, 감자원종말실재배, 작목전환지원, 지역종합개발 |
◦환경농업 |
환경농업 |
◦중소농고품질농산물, 공동퇴비제조장설치, 축산폐수 |
◦축산 |
한우 |
◦한우경쟁력강화, 한우특화사업, 축산시설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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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
◦젖소경쟁력강화, 사료작물시설, 사료제조시설,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료용볏짚수거기, 낙농관련시설지원, 낙농진흥회시설장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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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
◦돼지경쟁력제고, 전문종돈업육성, 종돈장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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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
◦닭경쟁력강화, 부화장시설, 종계장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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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축 |
◦기타가축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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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종공동 |
◦가축계열화, 축산단지조성 |
임업시설 |
단기 임산소득 |
◦단기임산물생산, 표고원목생산, 표고재배시설, 표고재배단지조성, 표고버섯생산, 밤방제장비, 대추․호도생산기반조성, 장뇌삼재배, 자연휴양림조성, 야생조수사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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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소득원 |
◦산촌특화사업, 산촌종합개발, 조경수생산, 분재소재생산, 임도시설및보수, 육림, 조림, 조림용묘목생산, 밤나무작업로 |
농기계 |
쌀전업농 |
◦쌀전업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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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가 |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벼직파재배지원, 생산자조직 |
유통가공 |
농산물 |
◦가공기계산업육성, 농산물간이집하장, 농산물물류표준화, 농산물포장센타, 산지일반가공, 전통식품, 농어가공산품임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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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
◦계란가공및집하장, 도축도계시설, 축산물판매업소지원, 브랜드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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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
◦임산물원자재구입, 임산물저장및건조시설, 임산물이용가공, 임산물이용가공시설, 꿩이용가공시설및사육자금 |
기 타 |
◦재해대책, 재해복구시설, 귀농자 창업지원, 저온유통기반확충지원, 농업종합자금(상환기간이 2년이하인 운영자금 제외), 농안기금, 정주생활권개발, 주거환경개선, 농기업경영자금중 시설 및 귀농자창업자금, 낙농가특별경영안정자금, ‘01년 부채대책 중장기정책자금, ’03년 경영회생지원자금 |
2.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금리인하
가.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 2001년 부채대책에 의거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나. 대상자금 범위
○ 2001년 부채대책에 의거 지원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중 법 시행일 현재 대출잔액
다. 지원 및 신청 방법 등
○ 지원 조건
- 지원금리 : 연 3% (당초 6.5%에서 인하)
○ 지원 방법
- 법시행일이후부터 일괄 금리 인하 조치하되, 별도의 부채심사위원회 개최 등의 심사 절차는 생략
라. 사후관리 등 기타
○ 금융기관은 추후 지원대상 농업인의 오해가 없도록 본 지원대상의 상환기간은 변동이 없음을 농업인에게 주지
* 상환기간은 당초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
3.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인하
가.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 2001년 부채대책에 의거 농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나. 대상자금 범위
○ 2001년 부채대책에 의거 지원받은 농업경영개선자금 중 법 시행일 현재 대출잔액('00년 지원분 포함)
다. 지원 및 신청 방법 등
○ 지원 조건
- 지원금리 : 연 3%(당초 6.5%에서 인하)
○ 지원 방법
- 법시행일이후부터 일괄 금리 인하 조치하되, 별도의 부채심사위원회 개최 등의 심사 절차는 생략
라. 사후관리 등 기타
○ 금융기관은 추후 지원대상 농업인의 오해가 없도록 본 지원대상의 상환기간은 변동이 없음을 농업인에게 주지
* 상환기간은 당초 3년거치 7년 상환(또는 2년거치 3년 상환)이므로, 당초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
4. 연대보증피해자금 상환기간 연장
가.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 2001년 부채대책에 의거 연대보증피해특별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나. 대상자금 범위
○ 2001년 부채대책에 의거 지원된 연대보증피해특별자금중 법 시행일 현재 대출잔액
다. 지원 및 신청 방법 등
○ 지원 조건
- 상환기간 : 3년거치 17년분할 상환(당초 대출일로부터)
○ 지원 방법
-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기간연장 조치하되, 별도 부채심사위원회 개최 등의 심사 절차는 생략
- 신청기간 : 법 시행일~2004.5.31
- 신청절차 : 일선 조합 및 중앙회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신청자가 작성하여 대출금이 있는 사무소에 신청
* 2개 이상의 사무소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 각각 신청
라. 사후관리 등 기타
○ '01~'02년에 입보신용대출을 받은 농업인 중 농신보 보증서 담보로 전환을 원할 경우에는 현재 대출잔액에 대해 대환 대출 가능
* 당초의 대출기간은 변동이 없도록 거치기간을 감하여 대환 조치
5. 정상상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가.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 중장기농업정책자금 등을 보유한 농업인이 해당 자금을 금번 대책으로 장기분할상환하지 않고 상환하는 농업인
나. 대상자금 범위
○ 중장기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상자금과 같음
- '03년에 지원된 경영회생자금과 '01년에 장기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한 중장기정책자금중 신규로 약정하지 않고 상환한 자금 포함
다. 지원 및 신청 방법 등
○ 지원 조건 : 상환기일 연장없이 상환하는 원금에 대하여 납부한 1년치 기한내 이자액의 40%를 환급
○ 지원 방법 : 해당 농업인의 금융기관에 대출금 상환 외의 별도의 신청 및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 없음
라. 사후관리 등 기타
○ 금융기관은 정상상환 우대환급이 농업인의 부채 상환을 유도하려는 취지임을 적극 설명
6. 조기상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가.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 부채대책자금을 1년 이상 조기상환한 농업인
나. 대상자금 범위
○ '01년 부채대책자금(농업경영개선자금,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연대보증피해 특별자금), '04년에 지원되는 경영회생자금, 상호금융대체자금(추가 지원분) 및 '04년에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상환하기 위해 약정하는 중장기정책자금(’03년 경영회생자금 포함)
- 단,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경우 약정을 변경한 날부터 1년이내에 상환하는 경우는 제외
다. 지원 및 신청 방법 등
○ 지원 조건 : 해당 대상자금의 약정상 상환기일보다 1년 이상 앞당겨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원금에 대한 1년치 이자액의 40%를 환급
○ 지원 방법 : 해당 농업인의 금융기관에 대출금 상환 외의 별도의 신청 및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 없음
라. 사후관리 등 기타
○ 금융기관은 조기상환 우대환급이 농업인의 부채 상환을 유도하려는 취지임을 적극 설명
7. '04년도 상호금융 대체자금 추가 지원
가. 지원대상 자격 요건
○ 총괄시행지침의 지원대상 자격 요건과 같음
나. 지원대상 자금범위
○ 지원대상 자금 : 2000.1.1일 이후 협동조합에서 신규 대출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중 2003.12.31일 현재 대출 잔액
- 다만, 지원대상 자금을 법 시행일 현재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순수연체이자감면 및 연체해소자금(기한내 이자 포함)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연체해소자금을 지원대상 자금에 포함
- 연체해소자금 지원시 연체해소자금 지원이 2003.12.31일 현재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체해소자금을 2003.12.31일 현재 잔액으로 적용
* 농업용 자금의 판단기준 : 대출증서상 농업용으로 기재된 경우를 원칙으로 함. 다만, 대출증서상에 비농업용으로 기재된 자금을 지원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 제출
○ 총 지원 규모 : 7조원
- 지원대상 농업인별 지원규모 : 2003년말 농업용(대출증서 기준) 상호금융 대출잔액에서 1999년말 잔액을 차감한 금액의 70%이내
다. 지원 및 신청 방법 등
○ 지원 조건
- 지원금리 : 연 5% (1년 후취)
* 단, 매년 이자납입일까지 대출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한 경우에만 1년간 금리 5%를 적용(세부 적용 방식은 별첨 4 참조)
- 상환조건 : 5년후 일시 상환
○ 지원 방법
-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
- 지원대상 농업인의 지원대상 금액을 신규대출하여 상환
- 대출금의 재원은 당초 대출금의 재원으로 대출하되, 연체해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의 자체자금 사용(협동조합에서 신규대출된 자금의 이자와 농업인이 부담하는 이자간 차액은 정부가 보전)
○ 신청 방법(별첨 3 참조)
- 신청기간 : 법 시행일~'04.5.31일
- 신청서류 : 일선조합 및 중앙회(시․도 및 시․군지부), 읍․면 사무소, 시․군 등에 비치
- 신청절차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농․축․인삼조합 또는 산림조합에 신청하되, 2개 이상의 사무소에 대출금이 있을 경우 각 사무소에 각각 신청
<별첨 4 : 구체적 금리 적용 방식>
□ 기본 적용 방식
○ 이자납입기일은 고정하여 운용('04.4.2일을 자금 지원일로 가정)
- 회차별 이자납입기일 : 매년도 4.2일 ('09년까지)
- 회차별 이자계산기간 : (1차) '04.4.2~'05.4.1, (2차) '05.4.2~'06.4.1, (3차) '06.4.2~'07.4.1, (4차) '07.4.2~'08.4.1, (5차) '08.4.2~'09.4.1
○ 각 회차의 이자납입기일까지 대출잔액의 10%이상 상환시에는 해당 회차의 이자계산기간 동안의 금리를 5%로 적용
□ 적용 예시
① '04.4.2일에 대출잔액의 10%를 상환한 경우
→ '04.4.2일부터 '05.4.1일까지 금리 5% 적용
② '05.4.2일에 대출잔액의 10%를 상환한 경우
→ '04.4.2일부터 '05.4.1일까지 금리 5% 적용
③ '05.4.10일에 처음으로 대출잔액의 10%를 상환한 경우
→ '04.4.2일부터 '05.4.1일까지는 조합의 대출금리 적용
→ '05.4.2일부터 '06.4.1일까지 금리 5% 적용
④ '05.4.2일까지 2번 이상 나누어 상환한 금액의 합계가 최초 대출잔액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 '04.4.2일부터 '05.4.1일까지 금리 5% 적용
Ⅳ. 기타 행정조치 사항
1. 기관별 조치사항
□ 농림부
○ 농가부채대책 시행지침 확정 통보
○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실시
○ 농가부채대책 추진상황 종합 점검 및 우수 업무담당자에 대한 장관 포상 추진 등
□ 농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
○ 자체 세부추진계획 마련 및 실무자 교육․홍보
○ 고의나 중과실 없이 업무수행한 일선 대출취급기관 직원에 대한 면책 규정 마련
○ 부채심사위원회 운영
○ 부채대책 지원의 적합성 및 사후관리 실태 점검
□ 행정기관(시․도, 시․군․구, 읍․면․동)
○ 부채심사위원회 관련 업무협조
○ 농업인 확인 등 농가부채 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 협조
- 2000cc이상 차량소유, 비농업용 부동산 가액 산출 협조 등
○ 대 농업인 홍보 및 관련 직원 교육 실시 등
○ 농가부채대책자금 지원신청서 비치 등 신청안내
□ 일선 회원조합
○ 대 농업인 홍보, 관련 직원 교육 실시 및 부채심사위원회 운영
○ 부채대책 시행지침에 따른 신청서 접수 및 각종 자금 지원
2. 지침시달 교육 및 홍보
□ 지침시달 교육
○ 실시 기간 : 2004. 2월 중
○ 실시 지역 : 전국 8개도(제주도 제외)
○ 대 상 자 : 지자체 공무원, 협동조합 조합장, 농협 시․도지역본부(시․군지부)장, 지역조합 담당자,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대표
○ 교육 방법 : 각 도에 소집 교육
- 농협중앙회에서 교재 작성 등 세부계획 수립․실시
□ 부채대책 내용 홍보
○ 농림부 : 세부추진계획 및 설명자료 제작․배포, 언론매체를 통한 정책내용 홍보, 대농업인 및 관련기관․단체교육․홍보 등
○ 지방자치단체 : 지방언론사를 통한 홍보, 농업인대상 홍보, 반상회보 게재, 마을단위 방송홍보
○ 농협(조합) : 농업인대상 홍보물 배포, 대상농가 개별안내장 송부, 조합점포에 부채대책 추진내용 안내문 부착 등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제04- 호 문의전화: 2100-7642(WTO과) 발표일시: 2004.1.20(화) 10:00
500-1715 (농림부 국제협력과)
제 목 : 쌀 관세화유예 협상 개시 통보
1.우리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를 계속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겠다는 의사를 1.20(화) WTO에 통보하였다.
2.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1995.1.1 발효)에 따라 쌀에 대해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받아왔다. WTO 농업협정 제5부속서는 협정 이행 10년째가 되는 2004년에 쌀 관세화 유예를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여 2004년 중 협상을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정부는 상기 통보에 따라 우리 쌀 시장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요국가들과 양자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첨 부 : 1. 쌀 협상개시 의사 WTO통보 의미와 협상 추진절차
2. 농업협정 제5부속서 쌀 협상 관련조항.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첨부 1>
쌀 협상개시 의사 WTO통보 의미와 협상 추진절차
□UR협상 결과 우리나라는「예외 없는 관세화원칙」에 대한 특별대우를 적용받아 쌀에 대한 관세화를 10년간 유예
ㅇ 국내소비량의 1~4% 상당의 저율관세 수입량 허용
* '95년 1%(51천톤), '99년 2%(103천톤), '02년 3%(154천톤), '04년 4%(205천톤)
□ '05년이후 관세화 유예 지속여부는 2004년 중 협상
ㅇ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경우, 원칙을 일탈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해관계국이 수락가능한 수준의 추가양보의무 부여
□ WTO 사무국에 쌀 협상개시 의사통보의 의미
ㅇ 특별대우(관세화 유예)를 계속 받기 위한 절차의 하나
ㅇ 협상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시한에 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조기에 절차 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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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쌀 협상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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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가 WTO 사무국에 쌀 협상개시 의사 통보 (2) WTO 사무국은 우리 통보내용을 회원국들에게 통보 (3) 관심국가는 90일내 협상참가 의사를 우리나라와 WTO 사무국에 통보 (4) 관심국가와 양자협의 (5) 협상결과를 WTO에 통보 |
<첨부 2>
농업협정 제5부속서 쌀 협상 관련조항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8.이행기간의 개시로부터 제10차년도가 종료된 이후 제7항에 명시된 특별대우의 계속이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에 관한 협상은 이행기간 개시이후 제10차년도에 개시되어 그 년도에 종결되어야 한다.
9.제8항에 언급된 협상의 결과 회원국이 특별대우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동 회원국은 협상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추가적이고 수락가능한 양허를 부여한다.
10.제7항에 따른 특별대우가 제10차년도 이후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품목은 이 부속서의 지침에 따라 계산되는 관세상당치(국내외 가격차)에 기초하여 일반관세의 대상이 되며, 동 관세는 양허표에 양허된다. 제6항의 규정(선진국의 경우 관세감축률 15% 적용)은 개발도상 회원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에 따라 수정(관세감축률 10%)하여 적용한다.
첫댓글 한글 파일을 그대로 떠다 옮겼더니만.. 개판이군.. ^^; 여기저기서 자료를 모아서 파일로 만들었으니까 필요하면 말해^^ 메일로 보내줄게... 근데.. 원본은 200장이 넘구.. 촘촘히 편집하니까 122장이 되더군.. ㅋㅋ 이거 어떻게 보지..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