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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서 성매매에 이용된 '농촌 민박' 부동산 몰수
연합뉴스 | 입력 2014.11.16 16:12 | 수정 2014.11.16 16:14
(춘천=연합뉴스) 강은나래 기자 = 강원 춘천경찰서는 농촌 민박으로 위장한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등을 입건한 데 이어 성매매에 이용된 건물과 토지를 몰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20일께부터 10월 8일께까지 강원 춘천시 신북읍 일대에서 단독주택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아 단층 민박집 5동을 짓고 성매매 영업을 해온 혐의로 업주 김모(56)씨 등 업주 2명을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정모(35)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주민들 "'농촌 민박' 성매매촌 철거해달라" (춘천=연합뉴스) 강은나래 기자 = 강원 춘천경찰서는 4일 농촌 민박으로 위장한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6)씨 등 업주 5명과 성매매 여성 정모(35·여)씨 등 총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이뤄진 경찰 압수수색 현장에서 마을 주민 등으로 구성된 '불법 성매매업소 대책위원회'가 건물 철거 등 강력한 조처를 춘천시에 요구하는 모습. 2014.11.4 rae@yna.co.kr
↑ '농촌 민박' 간판 달고 성매매…경찰 압수수색 (춘천=연합뉴스) 강은나래 기자 = 강원 춘천경찰서는 4일 농촌 민박으로 위장한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6)씨 등 업주 5명과 성매매 여성 정모(35·여)씨 등 총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이뤄진 경찰 압수수색 현장. 2014.11.4 rae@yna.co.kr
조사결과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30일 폐쇄된 근화동 일대 옛 성매매 집결지 일명 '난초촌'에서 영업해온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로 확인됐다.
업주 김씨는 성매매 영업을 할 목적으로 해당 민박집 5동을 짓고 나서 4개 동을 다른 성매매 업주 4명에게 각 3억2천만원에 분양했으며, 이 가운데 2개 동에서 실제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실제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 건물 2개 동과 해당 토지 800여㎡ 지분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고자 강원도 내에서 처음으로 성매매 영업에 이용된 부동산을 몰수했다"면서 "금융거래 명세 등을 분석해 불법 성매매에 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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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몰수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약칭 [시행 2014.5.29.] [법률 제11824호, 2013.5.28.,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법무부(국제형사과), 02-2110-3293
제1조(목적) |
이 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犯罪收益)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隱匿)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追徵)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28.>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이 경우 중대범죄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하며,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를 포함한다.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항(제6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對價)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4. "범죄수익등"이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 |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收受)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混和財産)이라 한다] 중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항제1호의 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제9조(몰수의 요건 등) |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歸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②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또는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
제10조(추징) |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
제13조(포상금 지급) |
① 법무부장관은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별표 중대범죄(제2조 제1호 관련) |
1. 「형법」 중 다음 각 목의 죄 가. 제2편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제1항의 죄 나. 제2편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다. 제2편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중 제207조·제208조·제212조(제207조 및 제208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및 제213조의 죄 라. 제2편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중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의 죄, 제223조(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및 제224조(제214조 및 제215조의 예비·음모만 해당한다)의 죄 마. 제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부터 제227조까지, 제227조의2, 제228조제1항, 제229조(제228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231조, 제232조, 제232조의2, 제233조, 제234조 및 제235조[제225조부터 제227조까지, 제227조의2, 제228조제1항, 제229조(제228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231조, 제232조, 제232조의2, 제233조 및 제234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바.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3조 및 제244조의 죄 사. 제2편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중 제246조제2항 및 제247조의 죄 아.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254조(제250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및 제255조(제250조의 예비·음모만 해당한다)의 죄 자. 제2편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 및 제315조의 죄 차.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3조, 제324조, 제324조의2부터 제324조의5까지, 제325조 및 제326조의 죄 카.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40조까지, 제342조(제331조의2·제332조 및 제341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및 제343조의 죄 타.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 및 제352조(제350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파.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및 같은 편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하.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알면서도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57조제1항·제2항의 죄 거. 제2편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중 제362조의 죄 2. 「경륜·경정법」 제26조·제27조·제29조 및 제30조의 죄 3. 「관세법」 제269조 및 제271조제2항(제269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4. 「대외무역법」 제53조제2항제9호의 죄 5.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6.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의 죄 7.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제1항의 죄 8. 「상법」 제622조 및 제624조(제622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9. 「상표법」 제93조,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의 죄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및 제445조제42호의 죄 1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3조의 죄 1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2항제3호 및 제5항의 죄 1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9조제2항(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제22조 및 제23조(제18조·제19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의 죄 15.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6. 「직업안정법」 제46조 및 제47조제1호의 죄 17.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의 죄 1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 및 제7조의 죄 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5조·제5조의2·제5조의4·제6조·제8조(「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죄 중 조세를 환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10조의 죄 2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제652조·제654조의 죄 2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조·제3조·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제255조·제314조·제315조·제335조, 제337조 후단, 제340조제2항 후단 및 제343조의 죄는 제외한다) 및 제5조제1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22. 「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51조·제53조·제54조·제58조 및 제60조의 죄 23. 「식품위생법」 제94조[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부분은 제외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3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식품위생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죄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죄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제6호의 죄 26. 「폐기물관리법」 제64조제1호·제2호의 죄 27.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제2항의 죄 28. 「여권법」 제24조(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알선한 사람만 해당한다) 및 제25조제2호의 죄 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제3호의 죄 30. 「청소년 보호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및 제58조제5호의 죄 3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죄 3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 |
제2조 제1항 나호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항(제6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