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많은 장애인들이 LPG차량을 사용하고 있다. 자신의 단독명의이거나 부모와의 공동명의인 경우도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거나 애초에 운전면허에 접근할 수 없는 정신장애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동행하여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그 장애인이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장애인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한다. 단지 그 경우뿐이다. 그럼 장애인이 결혼하여 분가하는 경우에는 어떤가. 장애인 차량은 일반인에게 팔 수 없게 되어 있다. 구입한 지 1년 반도 안 되는 차를 폐차해야 하는가?
나는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이다. 같은 정신장애인 아내를 만나 서로 도와가며 살고자 하여 결혼했다. 부모를 여윈 나로서는 아내의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위의 문제가 발생했다. 주소지는 같았지만 결혼을 하면서 세대합가의 형식이 된 것이다. 쉽게 말해 한 주소지에 장인어른이 세대주인 한 가정과 나와 아내로 구성된 한 세대가 살게 된 것이다.
장애인 복지 혜택과 자활영농 수급자로 일하기 위해서 아내와 나는 한 세대를 구성했다. 결혼해서 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세대가 구성되면서 변한 것이 무엇인가. 아내는 지금도 장인어른이, 혹은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외출을 한다. 나 역시도 아주 가끔씩 이 차량의 도움을 받는다.
관할 사천시청 차량등록계와 세무과의 입장은 이것이다. 다른 혜택을 보면서 차량의 혜택까지 보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정녕 차량을 가지는 것이 부당하다면 장애인 차량을 사고파는 경로라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작은 지역에서 구미에 맞는 차량을 구하는 사람을 만나서 매매하는 일이 쉬운 일인가.
이 차량을 자주 운전하는 처남의 말로는 이 차량은 EF소나타로 2003년에 1천1백만 원에 구입했다고 한다. CD플레이어와 후방경보장치, 스마티키를 50만 원 정도로 추정한다. 9백만 원 정도 받으면 자신으로서는 만족하겠다고 한다. 나로서는 이 차가 얼마에 팔리든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 아니라고 모른 채 할 수도 있다. 자전거 한 대로 모든 이동을 해결하는 나로서는 차가 없다고 해서 불편할 것도 없다. 하지만 이런 체계의 복지법과 정책은 최소한의 장애인의 인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라고 본다. 장애인에게는 결혼이 특별한 옵션인가.
결혼이라는 대사를 치르고 새 출발하는 장애인들에게 힘을 주기를 바란다. 하다못해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라도 정당한 대우를 해 주기를 바란다. 현재는 차량문제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도, 자활 고용도 못 받고 있다. 장애인의 결혼과 LPG차량 문제에 더욱 현실적인 방안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