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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화)
담당부서
체육관광정책실 체육정책과
담당과장
박성락(044-203-3111)
담 당 자
서기관 김홍필(044-203-3112)
통합체육회의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결정
- 11월 30일 통합준비위원회 제10차 회의 결과 -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을 위한 통합준비위원회(위원장 안양옥, 이하 준비위원회)는 11월 30일(월),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종목단체의 명칭, ▴시․도체육회규정, ▴가입탈퇴규정 등에 대해 11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했다. 또한 통합체육회 회장선거제도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체육회의 국문 명칭은 ‘대한체육회’로, 영문 명칭은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약칭: KSOC)’로 정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업무와 관련해서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rean Olympic Committee, 약칭: KOC)’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둘째, 시․도체육회의 회장은 시․도지사를 대의원총회에서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첫 시․도체육회의 회장은 시․도지사가 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시․도체육회 사무처장의 신분은 임원으로 정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통합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종목단체의 등급은 현행 그대로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로 구분하고, 종목단체의 회원인 시․도 종목단체의 구성요건에 시․군․구 종목단체의 수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올림픽 종목에 대해서는 비올림픽 종목에 비해 시․도 종목단체 및 시․군․구 종목단체의 수를 구성요건의 1/2로 완화했다. 또한 국제경기연맹이 1개인 종목을 분리해 회원단체로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국제경기연맹이 각각 존재하더라도 국내의 저변이 매우 취약한 종목은 유사종목단체와 통합하도록 했다.
넷째, 통합체육회의 회장선출기구는 크게 종목단체(지역 종목단체 포함)와 지역 체육단체로 구분해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종목단체는 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까지 투표권을 부여하되, 정회원단체는 종목의 규모(선수 수, 지도자 수, 동호인 수)와 각종 대회의 종목채택 여부(올림픽,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투표권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지역 체육단체는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에 투표권을 부여하되, 시․도체육회는 인구수와 지역 운동부 수, 체육예산 등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투표권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통합체육회 회장선거제도는 2015년 12월 15일(화) 오전 9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공청회를 통해 계속 논의될 예정이다.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김홍필 서기관(☎044-203-3112)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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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체육회 회원종목단체등급분류 확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통합준비위원회(위원장 안양옥)가 12월 14일(월)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에 대한 통합체육회(국문 명칭: 대한체육회)의 수익금 분배 비율, ▲통합체육회 회원단체의 등급 분류,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규정」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체육회가 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 및 각종 종합대회 개최를 통해 얻은 수익금(’15년 약 51억 원 추정)은 통합체육회 10%, (중앙)종목단체 20%, 시?도체육회 10%, 시·도종목단체 60%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둘째, 통합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들에 대하여 종목의 경쟁성, 종목의 저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회원종목단체의 등급을 조정·분류하고,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 이를 재평가하여 이번에 결정된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봅슬레이·스켈레톤과 루지는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하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이번 결정으로 인해 올림픽 대회 준비에 차질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 회원종목단체의 등급>
준회원단체
(15종목)
소프트볼, 세팍타크로, 카바디, 공수도(연맹), 수상스키, 줄다리기, 국무도, 낚시, 종합무술, 라켓볼, 합기도, 프리테니스, 플라잉디스크, 피구, 걷기
인정단체
(11종목)
오리엔티어링, 크리켓, 항공, 킥복싱, 플로어볼, e-스포츠, 용무도, 체스, 이종격투기, 민속밸리, 요가
등록단체
(13종목)
모터사이클, 브리지, 무에타이, 삼보, 자동차, 폴로, 치어리딩, 전통선술, 우드볼, 특공무술, 공수도(연합회), 생활무용
셋째, 기존에 전문체육인의 등록에 관한 내용만 있었던 「지도자·선수규정」을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규정으로 바꾸어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체육단체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체육단체 통합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나 정비할 점이 있는지에 대해 통합체육회 출범 후, 제도발전위원회(가칭)을 구성하여 검토할 것을 추후 통합체육회 회장에게 위원회 차원에서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회의와 관련하여 안양옥 위원장은 “이번 통합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의 등급 분류는 종목의 보급도와 경쟁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여러 위원들의 많은 토론을 거친 끝에 얻은 결론이므로 이해를 구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김홍필 서기관(044-203-3112),
김혜수 사무관(044-203-31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단체
(57종목)
육상,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수영, 배구, 축구, 승마, 농구, 태권도, 스키, 자전거, 체조, 골프, 핸드볼, 사격, 트라이애슬론, 빙상, 요트, 하키, 아이스하키, 럭비, 근대5종, 레슬링, 복싱, 양궁, 역도, 유도, 조정, 카누, 펜싱, 바이애슬론, 컬링,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야구, 볼링, 검도, 궁도, 게이트볼, 족구, 우슈, 정구, 스쿼시, 산악/등산, 씨름, 당구, 보디빌딩, 인라인·롤러, 댄스스포츠, 바둑, 패러글라이딩, 국학기공,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줄넘기, 택견, 수중/스킨스쿠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