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검 중수부장을 '검사장'으로 표기한 이유는?
박연차 게이트 관련 기사를 보면 이번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의 이인규 중수부장을 '검사장'으로 표기했는데 부장은 무엇이고 검사장은 무엇인가요? -서울 은평구 독자 이윤관씨
A: 검사장급 부장이란 뜻, 검사장은 '직급'을 표시
중수부장(중앙수사부장)이 보직(補職)이라면, 검사장은 직급(職級)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순의 상하 관계로 조직화돼 있기 때문에 대검찰청 부장과 일선 지방검찰청의 부장은 직급에서 차이가 납니다.
대검 부장은 일선 지방검찰청장과 같은 검사장급이라 중수부장 뒤에 (검사장)으로 부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현행법에는 검사장이란 직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권 초기인 2004년 11월 단일호봉제를 시행하면서 기존의 '검사-검사장-고등검사장(고검장)-총장'으로 구분되는 직급제를 폐지하고, 검찰총장과 검사만 남겨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4단계 직급이 워낙 오랫동안 쓰였고, 검사장급 보직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검사장이나 고검장이라는 말은 여전히 통용되고 있습니다. 검찰 내에서 쓰이는 직위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 평검사-고검 검사급 검사(부부장, 부장, 차장 등)-대검 검사급 검사(검사장)-고검장-총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검사장급 보직은 부산·대구 등 전국 17개 지방검찰청의 장, 법무부 법무실장·검찰국장·감찰관, 대검찰청 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50여개로 한정돼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검사장으로 승진하기 때문에 검사장을 '검찰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검사장이 되면 그랜저급의 관용차와 운전기사가 제공되는 등 차관급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고검장으로의 승진은 더 어렵습니다.
고검장급 보직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5대 고등검찰청의 장,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있습니다. 고검장에 오르면 검찰총장 후보군에 입문하게 되는 것이지요. ▣ 조선일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