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헌가6
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25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산업재해발생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처벌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호 중 제1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당해사건의 피고인은 주식회사 ㅇㅇㅇ정보기술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보건 책임자, 같은 피고인 주식회사 ㅇㅇㅇ정보기술은 정보통신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김ㅇ기는,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신ㅇ해가 2006. 7. 21. 17:00경 서울 광진구 ㅇㅇ동 167의 11 소재 4층 단독주택 옥상에서 인터넷 케이블을 맞은편 노상의 전신주에 연결된 통신케이블에 연결하는 작업을 할 때,
위 주택 건물과 전신주 사이에 154킬로볼트의 초고압 송전선이 나선 형태로 지나가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한 작업방법 및 작업절차를 제대로 교육하지 아니하고, 절연용 방호구를 지급하거나 그 착용 및 이상유무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인 120센티미터를 유지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전신주를 향하여 인터넷 케이블을 투척하다가 초고압송전선의 전류에 감전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와 같이 위험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중대재해 발생 사고에 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ㅇㅇㅇ정보기술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김ㅇ기가 필요한 안전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대재해의 발생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위 2006고정336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사건에서 직권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호 중 제1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2008. 2. 19. 위헌제청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대법원을 경유하여 2008. 3. 4.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산업안전보건법(1996. 12. 31. 법률 제5248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호 중 제1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산업안전보건법(1996. 12. 31. 법률 제5248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10조 (보고의 의무) ① 사업주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조항이면서도 그 내용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의미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수범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예측하여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기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있어서 기본적 요소가 되는 ‘보고사항의 내용’에 관하여 그 대강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로 그 규범의 실질을 모두 하위법령인 노동부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입법으로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결정의 영향
◯ 위 결정으로 당해사건의 피고인뿐만 아니라, 재판에 계류중인 모든 관련사건의 피고인도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다.
◯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으로 더 이상 기소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