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원초과 단속
Q: 버스는 정원초과로 교통법규로 단속되지 않나요?
A: 대구지역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환승의 편리함 덕분인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하루 평균 4만5천명 늘었다고 합니다.
차에는 정해진 정원이 있습니다. 보통 승용차는 5인이나 6인입니다. 만약 7명을 태우고 달리다가 교통경찰에게 발견되면 교통위반사항으로 주의를 받게 됩니다. 몸집이 작은 사람이나 어린이를 태우고 가도 인원 수를 초과하면 위반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버스는 어떨까요. 버스도 정원이 있습니다. 보통 좌석 수와 위에 걸린 손잡이 수의 합계가 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때의 시내버스는 항상 정원이 초과됩니다. 심할경우는 50명도 훨씬 넘지요.
그러나 교통경찰이 버스를 멈추게 하고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정원초과입니다. 나중에 탄 사람부터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요. 그렇다면 버스는 정원을 무시해도 좋단 말일까요.
물론 법규상으로는 위반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원이 초과됐다고 해서 버스를 멈추게 하고 승객을 내리게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성에 반(反)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정원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운전석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안전면에서도 별 문제는 없고요. 그러나 과속 등은 금물이겠지요.
첫댓글 하나 더 있습니다. 안전띠 미착용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 시내버스들이 안전띠가 없습니다. 최근 출고되어 나오는 차량에서 딱 한번 본 적은 있는데(동신 18호) 앞으로는 안전띠도 의무사항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시내버스에 안전띠 매면 이젠 승객들이 때리면 피하지도 못하고,꼼짝없이 다 뚜디리 맞아야하겠군요 !
입석은 어쩌나? ㅋㅋ
시내버스와 군내버스는 안전띠 위반 단속대상이 되지않습니다.법규에 그렇게 되어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