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우선 확인 -
대지가 좁아도 마당과 정원을 넓게 쓰는 방법이 있다.
국유림에 붙어 있는 대지라든가 하천부지가 딸린 대지는 대지를 넓게 쓸 수 있다.
이런 대지의 경우에는 붙어 있는 땅을 크게 훼손만 하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특히 하천과 붙어 있는 대지를 구입하면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다.
하천이란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는 곳이거나 물이 흐를 것으로 예상되는 땅이다.
그러나 예전에는 물이 흐르는 곳도 그 물줄기가 바뀌면서 말이 하천이지 그냥 버려진 땅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하천은 거의 잡목이 우거지거나 바위들로 돼 있고 물이 흐르거나 물이 흐르던 곳이어서 정원으로 만들기 적당하고 바로 정원이 된다.
이렇게 하천을 끼고 있어 대지를 넓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용도변경해 식당이나 카페 등으로 이용할 경우 하천 자체가 정원이 되기 때문에 분위기 좋은 집을 연출할 수 있다.
하천부지를 구입하여 그곳에 집을 짓고 싶다면 우선 관할 관청을 찾아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사유지일 경우 지주와 협의해 매매를 하면 되지만 국유지로 되어 있을 경우는 불하를 받아야 한다.
하천은 국유지가 많다.
땅의 규모가 작고 다른 국유지와 동떨어져 있는 국유지의 경우에는 불하받을 수 있다.
국유지는 수시로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년에 두번정도 시간을 정해 공개매각을 하는데 이때를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매입한 땅에 집을 지으려면 대지전용을 받아야 하는데 하천부지를 대지로 전용하는 절차는 그 부지가 명목상으로 하천일 뿐 현재 물이 흐르지 않는 잡목밭이거나 밭 등으로 쓰이고 있을 때는 까다롭지 않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지로 전용이 안되는 곳이 있으므로 매입전에 해당 관청을 찾아 충분히 알아보아야 한다.
■ 글쓴이 : 김경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