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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Ⅰ(책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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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강제가입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 보상하는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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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타인(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손해만을 보상하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회사가보상하는 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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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가되므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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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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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타인(피해자)의 신체손해만을 보상하며 책임보험에서 초과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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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피해자 1인당 기준)은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보상 5단계로 구분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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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무한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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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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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타인(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 - 보험가입금액은 1사고당 기준으로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의 4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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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손해(수리비 등)와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 등)로 보상합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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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자와 운전자, 이들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등이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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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인당 1500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플러스)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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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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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 2억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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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 자손까지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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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는 다른 동종의 차종을 운전중에 생긴 대인, 대물, 자손 사고도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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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자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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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접촉, 추락, 전복, 도로 운행중 차량침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물체, 떨어지는 물체 또는 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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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차량가액) 한도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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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본인 부담금(ZERO,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 |
첫댓글 ㅋㅋㅋ..보험설계사보다 낫네요...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