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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2020.02.1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부칙 [ 법률 제16835호 ] 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2019.12.31 개정)
1. 광업(2019.12.31 개정)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019.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조의2 [ 제조업의 범위(2017.03.17 신설) ] 영 제5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17 신설) |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2017.03.17 신설)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2017.03.17 신설)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2017.03.17 신설) |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2019.12.31 개정)
4. 건설업(2019.12.31 개정)
5. 통신판매업(2019.12.31 개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2019.12.31 개정)
⑦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20.02.11 개정) |
1. 육상·수상·항공 운송업(2020.02.11 개정) 2. 화물 취급업(2020.02.11 개정) 3. 보관 및 창고업(2020.02.11 개정) 4. 육상·수상·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2020.02.11 개정) 5.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2020.02.11 개정) 6.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2020.02.11 개정)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2020.02.11 개정) 8.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2020.02.11 개정) 9.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2020.02.11 개정) |
7. 음식점업(2019.12.31 개정)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2019.12.31 개정)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2019.12.31 개정)
나. 뉴스제공업(2019.12.31 개정)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2019.12.31 개정)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2019.12.31 개정)
⑧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3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을 말한다.(2020.02.11 신설)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2020.02.11 신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2020.02.11 신설) 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업무(2020.02.11 신설) |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2019.12.31 개정)
가. 변호사업(2019.12.31 개정)
나. 변리사업(2019.12.31 개정)
다. 법무사업(2019.12.31 개정)
라. 공인회계사업(2019.12.31 개정)
마. 세무사업(2019.12.31 개정)
바. 수의업(2019.12.31 개정)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2019.12.31 개정)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2019.12.31 개정)
⑨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3항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20.02.11 개정) |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2019.12.31 개정)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2019.12.31 개정)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2019.12.31 개정)
12. 사회복지 서비스업(2019.12.31 개정)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2019.12.31 개정)
가. 자영예술가(2019.12.31 개정)
나. 오락장 운영업(2019.12.31 개정)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2019.12.31 개정)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2019.12.31 개정)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2019.12.31 개정)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2019.12.31 개정)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019.12.31 개정)
나. 이용 및 미용업(2019.12.31 개정)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9.12.31 개정)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2019.12.31 개정)
⑩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3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을 말한다.(2020.02.11 개정) |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19.12.31 개정)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2019.12.31 개정)
⑪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고효율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2020.02.11 항번개정)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2010.02.18 신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2010.02.18 신설) ⑫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서비스업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2020.02.11 항번개정)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또는 전기통신업(2018.02.13 신설)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2018.02.13 신설)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2018.02.13 신설)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8.02.13 신설) 5.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2018.02.13 신설)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제9항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2018.02.13 신설)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2018.02.13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조의3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2018.03.21 신설) ] 영 제5조 제12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20.03.13 개정) 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2020.03.13 개정) 2.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2018.03.21 신설) 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2018.03.21 신설) 4.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2018.03.2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18.05.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12.19 단서개정)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30) 이하인 경우(2017.12.19 신설)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17.12.19 신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2010.01.01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2010.01.01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12.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9>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2020.02.11 항번개정)
<20>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2020.02.11 항번개정)
<21>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0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2020.02.11 항번개정)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2018.02.13 신설)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2018.02.13 신설)
<22>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0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2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2020.02.11 개정)
<23>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2020.02.11 항번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① 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2019.02.12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1998.12.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1998.12.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1998.12.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1998.12.31 개정) 마. 동물 및 식물(1998.12.31 개정)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2019.02.12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2019.02.12 개정)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상표권 (2010.06.08 개정) 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2020.08.26 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수도시설관리권 (1998.12.31 개정) 라. 댐사용권(1998.12.31 개정) 마. 삭제(2002.12.30) 바. 개발비: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2021.02.17 개정)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2021.02.17 개정)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2017.03.29 개정) 자.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2020.07.28 개정) ② 법 제2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이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자산(2019.02.12 개정)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 (2019.02.12 개정)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2010.12.30 항번개정)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1998.12.31 개정) 2. 건설중인 것(1998.12.31 개정)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1998.12.31 개정) ④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법인이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2019.02.12 개정)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2010.12.30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리스의 자산을 양수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2005.02.19. 법명개정) |
* 관련 집행기준 : 6-0-2 [ 창업의 범위 ]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②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해당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및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로서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창업으로 인정되는 자산인수비율 | = |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 | ≤ | 30% | ||
창업 당시 (토지 + 감가상각자산)의 가액 |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④ 타인의 사업 승계시 종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
⑥ 법인이 다른 사업자(이하 '폐업자' 라 함)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⑦ 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하고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하다.
(2020.10.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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