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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산 : 810만원(지원규모 : 신규사업 최고 100만원, 기존사업 최고 150만원)
○ 신규사업자는 자부담사업비가 없고 기존사업자만 해당하며
보조금의 10%이상(예, 보조금이 100만원일 경우 자부담은 10만원 이상이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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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
➜ 2015. 2차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및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 심사기준 : 사업의 타당성 및 실행력, 사업효과
(필요성,공익성,자발성,지속가능성,예산효율성,사업현실성)
※ 기존 지원사업은 전년도 사업평가 및 보완발전된 사업계획을 반영
○ 선정 방법 : 서류심사, 면담(인터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선정 결과 : 시․구 홈페이지 및 제안자의 유선, 메일로 7일 이내에 알림
∙ 기존사업자는 자부담사업비를 보조금의 10%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사실상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 학습/특정종교 프로그램 운영 |
6. 지원금 지원 : 2015. 7월 중(실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 체결 이후)
○ ’15년부터 교육프로그램 필수 운영 등 달라지는 내용이 많아 사업제안서를 신청하기 전에 「마을상담」을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공모 및 제안에 따른 변경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 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울시 및 우리구 마을공동체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지방자치 단체
○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되고 관련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정치적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책자(''15 강북구 공모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안내서).pdf
※ 문의 : 강북구 자치행정과 (901-610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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