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업소득세법에 의하면 직원 복리후생비 중에서 급여총액의 14%(한도액)를 초과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만약, 노무파견회사로부터 종업원을 조달하여 노무파견회사에게는 용역비를 지급하고, 별도로 용역직원에게 식사나 통근차를 제공하는 경우 용역직원에게 지급한 식당비용과 통근차비용은 복리후생비로 볼 것인가? 그리고 노무파견회사에 지급한 용역비는 급여총액에 포함해서 복리후생비의 한도초과액을 계산할 것인가?
먼저 급여총액에 용역비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국가세무국에서 발표한 여러 통지문에서 확인되나 복리후생비에 용역직원에게 제공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나 예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급여총액에 용역비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용역직원에게 제공한 식당비용과 통근차비용도 복리후생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용역직원에게 제공되는 식당비용이나 통근차비용 등을 사용인원수의 비율로 배분하여 복리후생비가 아닌 ‘외주용역비’로 회계처리하여 복리후생비의 세무조정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소득세의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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