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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집 문집 제7권 / 비명(碑銘)
전라도 관찰사 황공 신도비명 병서(全羅道觀察使黃公神道碑銘 幷序)
전라도 관찰사 월담(月潭) 황공(黃公)이 관직에서 물러나 철원(鐵原)에 있는 선영(先塋)의 동쪽에서 지냈다. 그곳은 산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였는데, 공이 정사(精舍)를 짓고 지내면서 노년을 즐겼다. 손수 심은 소나무와 잣나무가 모두 두 뼘 이상의 굵기였다.
내가 그 마을에 사는 자제(子弟)로서 공의 책상 아래에 찾아가 뵈었는데, 공은 바야흐로 분주한 세상일을 털어 버리고 초연하게 조물주와 함께 노니니, 내가 내심 존모하여 하룻밤을 지낸 뒤에 물러났다. 3년 뒤에 공이 운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오래도록 그리워하고 마음 아파하며 잊지 못했는데, 지난날 두 뼘 정도였던 소나무와 잣나무가 이제는 아름드리가 되었다.
공의 장남 사복시 첨정(司僕寺僉正) 영(泳)이 묘도에 새길 글을 나에게 부탁하니, 정의로 볼 때 내가 어찌 감히 사양하겠는가. 살피건대 공의 휘(諱)는 근중(謹中), 자는 일지(一之)이다. 창원 황씨(昌原黃氏)는 신라(新羅)의 좌정승(左政丞) 하응(河應)과 고려(高麗)의 병부 상서(丙部尙書) 신(信)으로부터 벼슬한 사람들이 계속 이어졌다.
거정(居正)은 우리 조선에서 형조 판서(刑曹判書)를 지냈다. 3대를 지나 고원 군수(高原郡守)를 지내고 호조 참의(戶曹參議)에 증직된 휘 징(澄)이 있었다. 이분이 풍저창 수(豐儲倉守)를 지내고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증직된 휘 준원(浚源)을 낳았다.
이분이 종친부 전부(宗親府典簿)를 지낸 탕경(湯卿)을 낳았고, 이분이 영춘 현감(永春縣監) 휘 수(琇)를 낳았는데, 부자가 모두 영의정(領議政)에 증직되었다. 이상이 공의 4대 선조(先祖)들이다. 선비(先妣) 고성 이씨(固城李氏)는 정랑 준(浚)의 딸로, 가정(嘉靖) 경신년(1560, 명종 15)에 공을 낳았다.
공은 타고난 자품이 장후(長厚)하고 학문을 함에 지향할 바를 알았으며, 일찍부터 예업(藝業)으로 연배의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았다. 기축년(1589, 선조 22)에 생원시에 응시하였다. 상공(相公) 서애(西厓)가 당시 문병(文柄)을 맡았는데, 공의 답안을 보고 기뻐하며 “글과 글씨가 모두 정묘하니, 과장(科場)에서 비교될 사람이 드물다.”라고 하고 마침내 1등으로 뽑았다.
임진왜란이 발생하여 선조(宣祖)께서 의주에 머물게 되셨다. 공이 동지들을 규합하여 바닷길을 통해 행재소에서 알현하니, 특별히 전함사 별좌(典艦司別坐)에 제수(除授)하셨다. 얼마 뒤에 양친(兩親)께서 관동(關東) 산골짜기로 전란을 피했다는 소식을 듣고, 관직을 버리고 찾아가 뵈었다. 곧바로 경양도 찰방(景陽道察訪)에 임명되고, 내섬시 직장(內贍寺直長)으로 옮겼다.
정유년(1597)에 동궁 위솔(東宮衛率)에서 호조 좌랑(戶曹佐郞)으로 옮겼는데, 직책을 잘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어느 날 임금께서 중국 조정의 대관(大官)을 만나시다가 급히 공을 불러 삼남 지방 군량의 대략적 수량을 물으셨다.
공이 소매 속에서 장부를 꺼내, 구두로 어느 지방은 얼마를 조발(調發)했고 어느 지역은 얼마를 마땅히 조발해야 한다고 자세히 답변하니, 임금께서 기뻐하여 곧바로 정랑(正郞)에 승진시키셨다. 구례(舊例)에 비변사의 낭관은 반드시 문무(文武)를 겸비한 이속(吏屬)을 뽑아 등용하였으나, 당시에는 혼란하여 인재가 부족했으므로 공에게 겸대(兼帶)하게 하였다. 다급하게 부응해야 하는 공문서를 대부분 공에게 맡겨 작성하게 하니, 일마다 능숙하게 처리하였다.
무술년(1598, 선조31)에 송화 현감(松禾縣監)이 되었다. 조정으로 돌아와 형조와 공조의 정랑, 군기시 판관(軍器寺判官)을 여러 차례 거쳤다. 만력(萬曆) 병오년(1606)에 비로소 문과(文科)에 합격하여 경상도 도사(慶尙道都事)에 제수되었다.
이듬해에 예조 정랑으로 있다가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에 임명되었다. 그 다음해에 광해군(光海君)이 왕위에 오르니, 조정의 관직이 일신되었다. 공도 산질(散秩)로 떠돌다가 이윽고 김산 군수(金山郡守)로 나가게 되었는데, 양친의 연세가 높다는 이유로 법령을 이끌어 가까운 양근(楊根)으로 옮겼다.
조정으로 들어와 직강(直講)과 상례(相禮)가 되었는데, 상공(相公) 백사(白沙)가 공의 치적(治績)을 익숙히 알았으므로 안변 부사(安邊府使)에 추천하여 임명되었다. 임자년(1612, 광해군 4)에 공의 정적(政績)이 한 도(道)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어사(御使)가 보고하여 상대부(上大夫)에 증질(增秩)되었다.
갑인년(1614)에 강원 감사(江原監司)에 승진 임명되었다. 당시 양친께서 모두 대질(大耋)의 연세였으나 걸음걸이가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공과 아우 경중(敬中)이 차례로 강원 감사가 되어, 영예롭게 봉양하여 광영(光榮)이 나라 안에 빛나니, 부자 관계에 있는 사람들마다 두 공과 같은 효성을 그들의 아들에게 바라고, 의정공(議政公 황수(黃琇))과 같은 복을 자신의 아버지가 누리게 해 달라고 축원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을묘년(1615, 광해군 7)에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임명되고, 승진하여 좌부승지(左副承旨)가 되었다. 부모 봉양을 위해 외직을 구하여 홍주 목사(洪州牧使)로 나가게 되었는데, 공이 어버이를 멀리 떠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직하니, 면직되어 춘천 부사(春川府使)에 제수되었다.
공이 안변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곳 사람들이 마치 하루처럼 변함없이 공의 덕을 칭송하였다. 함경도 관찰사가 “이미 떠났는데도 백성들이 더욱 그리워하니, 훌륭한 공적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상주(上奏)하자, 곧바로 포상하여 가선대부(嘉善大夫)를 가자(加資)하였다.
신유년(1621)에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나가게 되었다. 당시 광해군의 혼란한 정치가 더욱 많아져 자주 광대들을 뽑아 놀이판을 열어 구경하였다. 공이 매번 기한을 늦춰서 뽑아 보내니, 광해군이 노하여 공을 유배 보내고 자급(資級)을 빼앗았다가 사면하였다.
별궁(別宮)을 짓는 일에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자, 무뢰한 사람들을 많이 차임(差任)하니, 왕실과 연계하고 권세가와 결탁하여 공공연하게 살육과 약탈을 일삼았다. 공이 또 그들이 가혹한 행위를 자행하여 상하 사람들의 원망이 쌓이고 있다고 지적하여 말하였지만, 공의 다스림에 해가 없다고 여겨져 처벌하지 않았다.
조정에서는 공이 계획하고 시행하는 데 요령이 있고 더욱이 군비(軍備)를 갖추는 데 뛰어나다고 여겨, 공의 자급을 한 단계 높여 가의대부(嘉義大夫)로 삼고 임기가 차도 교체를 허락하지 말라고 요청하였으므로, 계해년(1623, 인조 원년)에 이르러서야 체직되었다.
나라가 비로소 경화(更化)를 이루어 새로운 귀인들이 규각(圭角)을 드러내 사람들의 장단점 들춰내기를 좋아하였다. 공은 늙고 병들었으니 어찌 조정에 나아가 구차하게 작은 공효(功效)라도 있기를 바라겠는가라고 스스로 생각하여, 애써 일어나 다시 서용해 준 은혜에 사례하고 드디어 자취를 거두어 조정을 떠났다.
시골에서 한가롭게 지내며 농사짓고 낚시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세속의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웃의 부로(父老)들을 만나면 술을 마시며 즐기고 사람들을 두루 도와주었으며, 세시(歲時)와 명절(名節)에는 술과 음식으로 따뜻하게 위로하니, 사람들이 기뻐하며 감동하여 공이 운명할 때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공이 비록 전야(田野)에 물러나 지내면서 오래도록 당세의 일에 대한 생각을 끊었으나, 서쪽 변방에 다급한 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산(家産)을 출연(出捐)하여 군수(軍需)를 도왔으니, 의리와 분수를 다한 것이다. 선비가 사적(仕籍)에 이름을 올려 조정에 나가면 공을 수립하여 종족을 빛내지 못할까 근심하고, 벼슬을 이미 성취해서는 또 승진에 눈이 멀어 캄캄한 밤에 남을 찾아다니기를 그만두지 못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
간혹 오래도록 관직에 있다가 물러날 것을 생각하면서도, 또 앞으로의 일이 어찌될지 염려하여 묵묵히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고금에 얼마나 많았던가. 오직 공은 중년에 고관(高官)의 자리에 올라 내직과 외직을 번갈아 맡으며 나라를 빛냈는데도, 만족할 줄 알고 그칠 줄 알아 진실로 그 착한 것을 실천하였으며 초야로 돌아와 전리(田里)에서 편안하게 지냈으니, 거의 아름다운 명예로 평생 길한 삶을 살았다고 할 것이다.
물러나 한가롭게 지내다가 8년이 지난 계유년(1633, 인조11) 정월에 운명(殞命)하니, 향년 74세였다. 부음(訃音)이 전해지자 사관(祠官)이 와서 조문하고 예법대로 제사하였다. 7세조 판서공(判書公)의 묘소를 따라 갑좌(甲坐)의 등성이에 장사하였다.
부인 광주 노씨(光州盧氏)는 좌의정 숭(嵩)의 후손이며, 아버지는 좌승지(左承旨)에 증직된 대충(大忠)이다. 유순하고 자애로워 규문의 법도에 매우 마땅하였다. 공보다 5년 뒤에 운명하였고 공과 합장하였다. 공은 내행(內行)을 엄격히 닦아서 부모를 섬길 때 무엇보다 먼저 그 뜻을 받들었다.
부모님의 상사를 만났을 때 공의 연세가 이미 이순(耳順)에 가까웠지만, 몸이 여윌 만큼 극진하게 상례를 치러 지팡이에 의지해야만 일어날 정도였다. 매번 휘일(諱日)이 되면 반드시 재계(齋戒)하고 소식(素食)하여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지 않았으니, 향당과 친족이 그 효성에 감화되었다.
사람과 사귐에는 시종 변함이 없었다. 송상인(宋象仁) 공이 자신의 죄가 아닌 일로 절도(絶島)에 유배되자, 사람들이 모두 손을 내저으며 피했는데, 홀로 공만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안부를 묻고 물건을 보내 주었으며 두루 관심을 기울였다. 송공이 뒤에 조정으로 돌아와 옛사람의 아름다운 절개를 지녔다고 공을 칭찬해 마지않았다.
관직에 임해서는 숙달된 솜씨로 업무를 지체하는 일이 없었고 실정(失政)도 없어서, 역임하는 자리마다 반드시 기록할 만한 공적이 있었다. 그러나 낭관으로 있다가 과거에 합격하여 잠깐 대성(臺省)에서 일했을 뿐 연달아 외직을 떠돌았고, 만년에 두 도(道)에 관찰사로 나아가 한두 가지 공적을 겨우 드러냈지만, 그 공적을 다 모아도 전모를 알 수 없으니 안타깝다.
생각건대 쌓은 덕이 두터운 사람에게는 베풀어주는 은혜가 풍부하고, 지닌 재주를 다 쓰지 못한 사람에게는 보답이 융성하여, 굴신(屈伸)과 여탈(與奪)은 증서를 잡은 듯이 반드시 보상하니, 그 사람에게서 보지 못하면 그 자손에게서 보고, 그 사람의 덕을 알지 못하면 그 집안을 보아야 하는 것이다.
공이 경사를 남겨 후손을 열어 줌에 자손들이 스스로 귀한 자리에 많이 올라 바야흐로 한 시대에 중책을 맡고 있으니, 넉넉하게 남겨 준 것이 발하여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공의 장남은 곧 첨정(僉正) 영(泳)이고, 차남은 현령(縣令) 환(渙)이고, 딸은 판서 정광성(鄭廣成)에게 시집갔다.
측실 소생의 두 아들은 몽(濛)과 항(氵+恒)이다. 첨정이 다섯 아들을 두었으니, 도형(道亨)은 군수이고, 도장(道長)은 학생이고, 도창(道昌)은 첨사(僉使)이고, 도평(道平)은 생원(生員)이고, 도광(道光)은 진사(進士)이다. 세 딸은 권대년(權大年), 별좌(別坐) 권흔(權俒), 김만시(金萬始)에게 시집갔다.
현령은 딸 하나를 두었는데, 진사 박수고(朴守古)에게 시집갔다. 판서는 세 아들을 두었는데, 태화(太和)는 지금 영의정이고, 치화(致和)는 참판이고, 만화(萬和)는 정언(正言)이다. 딸 하나는 판서 윤강(尹絳)에게 시집갔다. 내외(內外)의 증손과 현손이 대단히 많다. 다음과 같이 명을 짓는다.
벼슬 받고 도적 불러들임을 / 受爵致寇
간사한 사람들 너무도 탐하는데 / 佊人孔取
관직에 나가고 물러남에 / 旣進旣退
이 어른은 여유가 있었네 / 此令有裕
황공이 부절 잡고 / 黃公擁節
관찰사로 나갈 때 / 藩臬是履
수레를 천천히 몰고 / 輪軌徐驅
험한 곳 만나면 멈췄어라 / 見險乃止
즐겁구나 시골 생활 / 樂哉寢丘
낚시하고 농사짓기에 적합하니 / 宜釣宜耕
유유자적 살아가며 / 興居以適
삶 마치도록 기쁜 마음이었네 / 卒歲怡情
동산의 등성이 / 東山之麓
선조들이 대대로 묻힌 곳이라 / 實惟世藏
면면히 백대를 이어 와 / 延延百代
그 묘역 벗어나지 않았지 / 無出其壙
빗돌 다듬어 비문 새기니 / 攻珉勒辭
효자가 경영하였네 / 孝子所營
길가는 사람에게 공경히 고하노니 / 告敬于行
이 무덤에 예를 갖출지어다 / 式此九京
ⓒ충남대학교 한자문화연구소 | 강원모 오승준 김문갑 정만호 (공역)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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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全羅道觀察使黃公神道碑銘 幷序
湖南觀察使月潭黃公旣謝事。屛居鐵原先壟之東。地號佳山水。築精舍棲遲娛老。手植松柏。皆拱把以上。不佞以里中子就拜公床下。公方撥棄世紛。超然與造物者遊。不佞竊慕之。經宿乃退。後三歲。聞公卒。不佞久念傷心不忘。今拱把者合抱矣。公長督司僕僉正泳托不佞墓道之刻。不佞誼何敢辭。按公諱謹中。字一之。昌原黃氏自新羅左政丞河應。高麗兵部尙書信簪紱相嬗。曰居正。入本朝位刑曹判書。三傳至高原郡守贈戶曹參議諱澄。生豐儲守贈吏曹判書諱浚源。生典簿諱湯卿。生永春縣監諱琇。仍父子贈領議政。實爲公四代。妣固城李氏。正郞後女。嘉靖庚申生公。天資長厚。學能知方。早以藝業見重儕流。己丑。赴生員試。西厓相尸文柄。得公卷喜曰。辭筆俱妙。場屋鮮倫。遂寘第一。壬辰變作。宣廟駐駕龍灣。公糾厲同志。浮海上謁行在。特除典艦別坐。俄而聞二親避兵東峽。解官尋省。旋察訪景陽道。轉內贍直長。丁酉。由東宮衛率遷戶曹佐。郞以辦職聞。一日 。上對中朝大官。急召公詢三南餫餉大數。公出袖中帖記。口對某路見調幾許。某地當調幾許甚悉。上悅。卽陞正郞。舊例備局郞必選用文武吏屬。時搶攘需材。以公兼帶。凡副急啓牘。多令握管。事得贍擧。戊戌。監松禾縣。入朝屢經刑工曹正郞,軍器判官。萬曆丙午。始擢文科。授慶尙都事。明年。自禮曹正郞拜司憲府持平。又明年。光海嗣服。位著一新。公亦浮湛散秩。頃之出守金山。以二親年至。援令甲近移楊根。入爲直講相禮。白沙相稔公治行。薦授安邊府。壬子。御史言政績最一路。增秩上大夫。甲寅。進拜江原監司。時二親俱臻大耋。蹈履甚安。公與弟敬中迭按本道。致物榮養。光耀邦域。人人爲父子者莫不以二公之孝望其子。而議政公之福祝其親。乙卯。拜同副承旨。陞至左副。乞養得洪州。公辭不可以遠吾親。免授春川。公去安邊再踰歲。其人誦德如一日。北伯上言。旣去而民愈思。故爲異蹟。卽褒加嘉善大夫。辛酉。出按湖南。時亂政滋豐。數調優倡雜戲以臨觀。公輒弛期後發。光海怒。謫公奪資。遇赦免。別宮之役。功費鉅億。多縱無賴。差幹聯禁掖締權豪。公肆殺攘。公又斥言其椎剝積上下怨。以公治無害。未有以罪也。朝廷謂公設施有方。尤能修飭戎備。請進公一階嘉義大夫。及瓜不許代。至癸亥乃遞。國家始更化。新貴出角圭。喜持人長短。公自念老衰被病。寧可冒涉周行。苟冀尺寸。強起謝復敍恩。遂斂跡決去。優游丘壑。混幷於耕釣。不以物累經懷。接遇鄕隣父老。一飮以和。濟其有無。時節酒食溫慰。甿俗忻忻感慕。逮公沒不衰。公雖遜處田野。久絶當世念。然聞西鄙警急。出家貨以助興。盡其義分。夫士策名登朝。患不能樹立亢宗。宦旣成。又乾沒進取。冥行不休者滔滔也。厥或有久宦思退。又患稅駕無所。默默以沒齒。今古何限。唯公中歲綰金緋。出入爲家國光。知足知止。允蹈其臧。返身初服。安其田里。庶幾令譽。以獲終吉。退保優閒。八閱歲籥。以癸酉正月啓手足。春秋七十有四。訃聞。祠官臨弔。祭如禮。從葬其七世判書公兆次。其原負甲。夫人光州盧氏。左議政嵩之後。考曰贈左承旨大忠。旣順旣慈。甚宜閨閫。後公五稔歿祔葬。公內行飭修。事父母承意必先。及遘內外制。已迫耳順。致毀自盡。恃杖乃起。每遇諱日。必齋素宿戒。不以年艾自假。黨親歸其孝。與人交有終始。宋公象仁非罪配絶島。人皆掉手以避。獨公通問遺周顧如它日。宋後還朝。亟稱爲古人姱節。臨官練達。無滯務無秕政。所歷必有聲績可紀。然由郞署掇科目。暫試臺省。旣乃連蹇州里。晩出兩路。粗見其一二。最其功令。無以擧其全。惜哉。惟其積厚者施豐。庸嗇者報隆。屈伸予奪。操契必償。不見其人覩其孫。不知其德視其門。公流慶啓後。子孫多有自出之貴。方肩重一時。遺贏所發。於顯厥世。男長卽僉正君。次縣令渙。女適判書鄭廣成。側室二男。濛. (氵+恒)。僉正五子。道亨郡守。道長學生。道昌僉使。道平生員。道光進士。三女。適權大年,別坐權俒,金萬始。縣令一女。適進士朴守古。判書三子。太和今領議政。致和參判。萬和正言。一女適判書尹絳。中外曾玄其麗甚繁。銘曰。
受爵致寇。佊人孔取。旣進旣退。比令有裕。黃公擁節。藩臬是履。輪軌徐驅。見險乃止。樂哉寢丘。宜釣宜耕。興居以適。
卒歲怡情。東山之麓。實惟世藏。延延百代。無出其壙。攻珉勒辭。孝子所營。告敬于行。式此九京。<끝>
東州先生文集卷之七 / 碑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