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관대(공산품)를 인터넷으로 좀 저렴하게 구입하는 비용이 약 천만원 될 것 같습니다.
구입 이 후 기존 보관대 철거 및 새 보관대 설치비용이 200만원 이하라면 이 또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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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지침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
다음과 같이 경쟁입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에 따라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공산품이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정의) 제5호.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고 하였으므로 구입후 별도의 가공이나 설치공사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을 말하는 바, 질의의 내용에 따른다면 설치비용이 200만원이상 소요되므로 이를 공산품의 구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나 자세한 사항은 감독관청인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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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용이 200만원 이하 라면 수의계약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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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용이 200만원이 넘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설치”라는 추가공정이 들어가므로 공산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수의계약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설치공사 필요시 공산품으로 수의계약 못해
질의 : 승강기에 설치되는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업체 선정공고를 할 때 공산품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회신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5호에서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 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가 설치공사 없이 단순한 조립정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공산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별도의 설치공사가 필요하다면 이를 공산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11. 18.>
<국토교통부 제공>
구입 후 설치공사 필요하다면 공산품으로 볼 수 없어
질의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공산품 구입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실외 운동기구도 공산품에 포함되는지.
회신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5호에서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질의한 실외 운동기구가 주문 제작되는 것이고 또한 설치공사가 필요하다면 공산품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10. 7.>
<국토교통부 제공>